'100세 시대'가 더 이상 SF 소설같은 이야기가 아닌 세상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100세까지 건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건강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부터 챙겨야 한다며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간단한 걷기, 뛰기부터 도구와 시설이 필요한 테니스, 수영, 골프까지 운동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저렴한 가격에 운동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보급이 부족해 사비를 들여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해요. 누구나 원한다면 운동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생활체육 제도를 만들어나가야 할까요? |
'운동할 권리'를 모든 사람에게: 일본의 「스포츠기본법」 |
지난 2011년, 일본은 1961년 제정된 「스포츠진흥법」을 폐지하고 새롭게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했어요. 어린이·여성·고령자·장애인 등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체육활동 지원, 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의 스포츠클럽 지원과 같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생활체육과 건강사회에 관한 문제들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수립하는 관점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
- 체육활동은 모두의 권리: 「스포츠기본법」은 전문에서 '스포츠는 세계공통의 인류문화'로, '스포츠를 통해 행복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건 모든 사람의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국민이 생애 전체에 걸쳐 적성과 건강상태에 따라 자율적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이념을 밝혔어요.(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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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를 실현할 계획 세우기: 정부는 기본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스포츠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책무를 가지고 있어요. 문부과학성 장관은 "스포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사전에 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제9조) 이를 위해 2015년 「스포츠기본법」 부칙을 개정해 문부과학성 산하에 스포츠청을 설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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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이 생활이 되도록: 스포츠청은 현재 제3기 스포츠 기본계획(2022-2027)을 추진 중이에요. 계획을 통해 주1회 이상 운동하는 성인의 비율을 70%(장애인의 경우 40%)로, 평생동안 운동하는 아동의 비율을 90%로 높이는 목표를 설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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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민간사업자, 보험사 등으로 구성된 'Sports in Life' 컨소시엄을 만들었어요. 국민들이 원활하게 생활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는 플랫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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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재)일본체육시설협회와 협력하여 배리어프리,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체육시설을 건축·보수해 누구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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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의 건강을 위해 체육활동을 장려하는 기업을 국가가 인증하는 '스포츠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요. 후생노동성의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지침'과 연계하여 경영자가 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활동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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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연방차원의 생활체육 업무는 「아마추어 스포츠법」에 따라 미국올림픽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질병예방건강증진국이 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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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의사가 약 대신 운동을 처방할 정도로 생활체육 선진국이에요. 비결은 전국 9만여 개, 전 국민의 1/3이 가입하는 스포츠 클럽이에요. 클럽은 비영리단체로,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가 활발하고, 회비도 저렴해요. 비영리사단법인이라 「민법」(제21조~제79조)이 적용되고, 국가 보조금과 세제혜택(「조세기본법」 제59조)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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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생활체육 프로젝트로 독일 올림픽체육연맹에서 운영하는 연령대별 신체활동 능력인증제도인 '스포츠 배지' 프로젝트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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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란트-팔츠주는 「스포츠지원법」에 따라 개인과 스포츠클럽을 지원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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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 독일과 더불어 유럽의 스포츠 강국이예요. 「스포츠법전」 제L100-1, 2조에 체육활동의 중요성, 평등성, 공익성의 실현을 명시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 스포츠클럽, 스포츠지역센터(CREPS)를 중심으로 생활체육 활동이 활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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