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데이터 활용과 보안,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
데이터를 활용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내거나 심지어 미래를 예측하는 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예요.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의료 분야에서도 환자 진료, 건강검진 등을 통해 수집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더 효과적인 치료제를 개발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개인의 질병, 수술결과, 처방약 등 공개하길 원치 않는 내밀한 '민감정보'들이 필요한데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내 정보가 나도 모르게 새 나가면 어쩌지?'하는 우려가 커졌어요. 개인의 민감정보는 철저히 지키면서 의료 데이터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요? |
일본 「차세대의료기반법」 : 연구와 개인정보보호, 놓치지 않을 거예요 |
일본은 2017년 의료정보를 익명화하여 연구개발에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고, 의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미리 동의를 구하도록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명가공의료정보에 관한 법률(차세대의료기반법)」 을 제정했어요. 법률 제정 이후 데이터의 익명성은 유지하면서 사용성은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해왔고, 지난 6월 관련 규정을 담은 「차세대의료기반법」 개정법률이 의결되었어요.(2024년 6월 시행 예정) |
- 가공에도 단계가 있어: 개정 전 법률은 ①원본과 가공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 정보를 완전히 삭제하고 ②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희소한 병명이나 약의 이름도 삭제한 '익명가공의료정보'만 규정하고 있었어요. 이번 개정 법률은 '가명가공의료정보'를 새롭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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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가공의료정보'는 다른 정보와 대조하지 않는 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가공된 의료정보예요. 이 정의에 따라 이름, 진료카드번호, ID와 같은 개인식별부호는 반드시 삭제해야 하지만, 특이한 수치나 희귀질환명 등은 삭제하지 않아도 돼요.(제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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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허락없이 사업 금지: 가명가공의료정보에 개인을 알아챌 수 있는 힌트가 남은 만큼, 정보를 다루는 자는 심사를 거쳐야 해요. 그래서 환자 본인에게 통지 후 수집한 의료정보를 가명가공의료정보로 바꾸는 '가명가공의료정보 작성사업자'가 되고 싶은 법인은 국가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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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를 받은 가명가공의료정보 작성사업자는 의료정보를 다루는 사업을 다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사업을 위탁받는 '취급수탁사업자'도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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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것 이상 활용하지 않기: 오직 국가가 인정한 이용사업자와 활용사업자 법인만 의료분야 연구개발에 가명가공의료정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사업자들은 의약품 제조·판매 허가를 위한 공공기관 제출 등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가명가공의료정보의 원본을 복원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안 돼요.(제4장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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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도, 법인도 처벌 가능: 가명가공의료정보 작성사업자 또는 취급수탁자업자가 개인정보가 담긴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복제, 가공하거나 외부에 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어요.(제68조) 이때 잘못을 저지른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법인도 1억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아요.(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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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가능한 민감의료정보를 다루는 기관과 민간기업은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45 CFR §16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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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의회에서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을 안내드립니다! |
국가별로 관할 당국에 테러 범죄와 관련한 사건이 회부되는 즉시 회원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의무를 규정했어요. |
여권, 신분증, 전자체류허가증 및 e-ID 카드 생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여권법, 신분증법, 전자신분증법, 이민법을 정비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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