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오랜 시간, 많은 돈과 인력을 투자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어요! 이 기술을 가지고 경쟁업체보다 앞서나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일만 남았어요.😊 어라? 그런데 왜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술을 저 업체도 쓰고 이 업체도 쓰고 있죠...?🤯 알고 보니 우리 회사 안에…산업스파이가 있었던 거였어요!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산업스파이에 의한 기술 유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의 산업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선 어떤 보호막이 마련되어야 할까요? |
- 의도에 따라, 어디냐에 따라: 법에 따라 영업비밀을 훔친 개인이나 단체는 처벌을 받아요.(제1831조, 제18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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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영업비밀을 훔쳐 외국에서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면 최대 1천만 달러의 벌금과 15년 이하의 징역, 외국에서 사용할 의도가 없었다면 최대 5백만 달러의 벌금과 10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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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의 경우 외국에서 사용할 의도와 상관 없이 최대 1천만 달러 혹은 기업이 얻은 영업비밀 가액의 3배 중 큰 쪽의 벌금을 부과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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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고발자는 책임 없어: 연방이나 주정부의 공무원 또는 변호사에게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제보하기 위해 영업비밀을 공개한 내부고발자는 형사적·민사적 책임에서 면책돼요. 소송 등의 절차에서 봉인 상태로 제출된 소장이나 관련 문서로 법원에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제18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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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커지기 전에 일단 압류: 산업스파이때문에 피해를 입은 영업비밀 소유자는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영업비밀 소유자가 신청한 경우, 법원이 영업비밀의 유출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피고의 동의가 없어도 피고의 관련 재산을 압류할 수 있어요.(제18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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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하면 봐줄 줄 알고?: 미국인 또는 미국기업이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실제 침해가 발생한 장소와 관계없이 이 법률을 적용받아요. 침해자가 미국인 또는 미국기업이 아니더라도 영업비밀 침해를 조장하는 행위가 미국 내에서 발생하면 이 법률이 적용돼요.(제18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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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국가안보법」[원문] 제1조, 제2조는 보호대상을 ‘보호대상정보’와 ‘영업비밀’로 구별하고,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했는지와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해 고의로 유출했는지에 따라 처벌해요. 영국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국가의 안전과 이익 보호에 관한 ‘보호대상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공개하면 종신형 또는 무제한 벌금형을 부과해요. 보호대상정보와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영국 밖에서 발생해도 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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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영업비밀보호법」 제4조는 대상을 세분하지 않고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유출하는 침해행위를 금지해요. 영업비밀을 유출한 행위가 외국에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외국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가중해서 처벌해요.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요.(제23조제4항제2호,제3호) 다만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비밀을 공개한 경우 법적책임을 면제해요.(제5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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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을 불법적으로 유출하면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부과하는데요, 범죄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어렵고 처벌도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기술을 유출한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한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어요.(의안번호 2124092, 2123851) 여기에는 외국에서 이루어진 기술유출 처벌, 국회에 산업기술 유출상황 보고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대법원도 정부의 요청으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을 정비중이에요. |
주요국 의회에서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을 안내드립니다! |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하여 개인이 사업자로서 수탁한 업무에 개인이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특정수탁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사업자는 급여를 비롯한 사항을 명시해야 할 의무가 생겼어요. |
고용의무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한 보상부담금 인상 규정을 비롯하여 장애인이 평등하게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포용적 사회 형성을 위한 법률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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