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안전운전을 하고 싶은 마음과 달리 손발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떡하죠? 브레이크와 엑셀을 착각한다던지, 급발진이나 역주행을 한다면요? 최근 고령화와 함께 70대 이상 고령운전자가 증가하면서 이런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고령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일본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
- 못하겠으면 반납해: 신체기능이 저하되었다는 걸 느끼는 고령운전자라면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운전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어요.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상이하지만 은행금리 우대, 백화점 무료배송, 택시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도로교통법」 제10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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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힘으로 도와줄게: 일본 정부는 비상제동장치, 페달조작 오류 급발진 억제장치 등 안전운전을 위한 기능이 추가된 '서포트카S'를 도입하고 있어요. 사정상 면허 반납은 어렵지만 그렇다고 일반 자동차 운전은 불안한 고령운전자라면 서포트카S 한정 면허를 발급받아 운전을 계속 할 수 있어요.(「도로교통법」 제9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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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주마다 고령운전자 관리 강도가 달라요. 뉴욕주처럼 특별히 관리하지 않는 주도 있지만, 면허갱신주기 단축, 의료평가, 도로주행시험, 한정면허 발급 등의 방법으로 엄격히 관리하는 주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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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노이주[원문]의 75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할 수 있는 건강 상태임을 증명하고 주행시험을 통과해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어요. 갱신주기는 75세 이상 4년, 81세∼85세 2년, 87세 이상 1년이에요. 불합격 시 운행시간 등을 제한하는 한정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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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주[원문]도 70세 이상인 운전자는 면허를 발급(갱신)하려면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주행검사도 받아야 해요. 또한 의사, 경찰, 개인 등 제3자가 차량국에 운전부적격자를 신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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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사우스웨일스주[원문]의 운전자는 75세가 넘으면 매년 의료평가를 받아요. 85세부터는 도로주행시험도 2년마다 통과해야 하지만, 운전 지역을 제한한 한정면허로 전환하면 면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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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즐랜드주[원문]는 고령자에게 다양한 한정면허를 제공해요. 주간 또는 피크타임 이외 시간에만 운전하는 시간제한, 집에서부터 일정 거리 또는 특정장소까지만 운행하는 지역제한, 안전운전장치가 있는 자동차만 운행하는 보조장치제한, 고속도로에서 운전하지 않는 도로제한 등을 선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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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1988년 도로교통법」[원문]에 따라 70세가 넘은 운전자는 건강증명서를 지참해서 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해요. 운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치매, 간질, 뇌졸중 등)을 진단받으면 자진해서 자동차등록청에 신고해야 하고, 가족이나 의사 같은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가 접수된 운전자는 적성검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면허가 제한되거나 취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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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주기가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으로 단축돼요. 70세부터는 갱신할 때 적성검사, 75세부터는 인지능력검사가 추가되지만 도로주행검사는 받지 않아요. 교통안전을 위해 65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거나 고령운전자표지를 부착할 수 있어요. 현재 중장기적인 보완책으로 시간, 장소, 장치 등의 조건을 정해둔 고령운전자 한정면허 도입이 검토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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