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잡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직업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가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신조어예요. 최근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보편화되고 디지털화에 따라 원격근무도 쉬워지면서 한 직장에 매여있지 않고 여러 회사로부터 위탁 또는 급부 계약을 체결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공정계약, 보수 미지급, 폭언·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잦다고 해요.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
일본의 「특정수탁사업자의 거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
일본 내각관방은 2020년 수탁계약자의 노동조건과 업무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프리랜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어요. 가이드라인은 민법, 노동법, 독점금지법과 같은 기존 법령을 수탁계약자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해석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2023년에는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특정수탁사업자의 거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어요. |
- 계약은 눈에 보이게: 업무를 위탁하는 사업자는 수탁계약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의 내용, 보수 금액 등을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해요.(제3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결과물을 납품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수지급일을 설정해야 하고요.(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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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은 안돼: 업무를 위탁한 사업자는 수탁계약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안돼요(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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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①결과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②보수를 감액하거나 ③반품하거나 ④업무내용을 변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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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인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수를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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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이유 없이 물건을 구입하게 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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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개인을 위하여 금전, 서비스 등 기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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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보호할게: 국가는 수탁계약자의 계약, 업무 환경 등에 대한 상담 요청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해요.(제21조) 관련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후생노동성은 법을 어긴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 권고 또는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을 위반한 사업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아요.(제2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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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수탁계약자는 법제상 개인사업자예요. 수탁계약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직원과 통제심사, 경제적 실체검사, 복합심사 등을 통해 구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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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프리랜서보호법」은 프리랜서를 ‘보수에 대한 대가로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인 1인 이하의 자연인 또는 단체’라고 정의했어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금액이 800달러 이상인 경우 반드시 서면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보수를 늦게 지불하거나 괴롭히는 등의 행위도 금지하고, 분쟁 발생 시 상담 창구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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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수탁계약자는 ‘자유직업인’으로 불리지만 법률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들은 사용자와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요. 모든 직업인이 가입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사회법전 제7권」 제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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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의회에서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을 안내드립니다! |
기업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사기퇴치, 부패방지, 합법적인 사업활동 강화를 위한 기업 정보 제공 강화와 사기예방실패 범죄 도입 등을 규정했어요. |
물가급등대책 급부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급부금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급부금의 압류를 금지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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