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 두 살 나이를 먹을수록 이것저것 깜빡하고 기억력도 예전같지 않죠?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면 다행이지만, 치매나 다른 병을 앓아서 나의 감정과 생각을 정확히 전달하는 게 무척 어려워지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선 나의 이런 상태를 악용해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재산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성년후견'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마치 후견인이 나의 모든 의사결정을 '대신' 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오히려 권리를 제한당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
독일은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대체'하는 것을 막고, 「UN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에 있는 '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민법전」의 성년후견 관련 조문을 전부개정했어요.(2023년 1월 1일 시행) |
- 원칙은 '필요하면 지원한다': 성년후견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년후견을 개시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후견의 범위도 선을 그어뒀어요.
|
- 본인의 사무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그 이유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경우 후견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성년후견인을 선임해요.(제1814조)
|
- 성년후견은 '필요한 임무영역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요. 의료시설 입원이나 거주지 이동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들은 후견법원이 임무사항으로 정한 경우에만 결정할 수 있어요.(제1815조)
|
- 내 후견인은 내가 정해: 당사자가 후견받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희망사항을 존중해야 해요. 다만 희망하는 사람이 법적인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있어야 해요. 만약 가족도 아니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적도 없는 사람이 후견인이 될 경우, 반드시 정부기관인 후견청이나 비영리 후견법인과 약정을 체결해야 해요.(제1816조)
|
- 고립되지 않도록: 후견인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게 아니라면 피후견인의 가까운 친족이나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쌓아왔던 사람에게 주거, 건강 등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제1822조)
|
- 미국 - 텍사스 주, 메인주 등 다수의 주가 의사결정지원제도를 도입했어요.
|
- 텍사스주는 성년후견제도로 후견인과 재산관리인제도를 두고 있어요. 「의사결정지원법」[원문]에 따라 조력이 필요하지만 후견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의사결정능력장애우(성인)’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제도를 대체제도로 인정해요.
|
- 의사결정지원자는 해당 성인과 위탁관계로 조력사항과 기간 등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범위 내에서 지원권한을 행사해요.
|
- 영국 - 정신능력이 부족한 성인은 「의사능력법」에 따라 의사결정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 신상보호나 재산관리에 관한 대리인을 미리 지정하는 영속적대리, 보호법원이 지정하는 법정대리, 영속적대리인이 없는 사람의 치료 관련 결정을 지원하는 독립정신능력대리제도가 있어요. 영속적대리인은 후견청에 등록되어 조사를 받고, 보호법원의 감독도 받아요.
|
- 의사결정을 지원할 때는 그 사람을 돕기 위한 모든 실행 가능한 조치들을 했음에도 성공하지 못한 게 아닌 한 정신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대하지 않아야 하고, 그 사람이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의사결정능력이 없다고 간주해서도 안 돼요. 또한 그 사람의 권리, 희망, 선호도를 반영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지원해야 해요.
|
- 일본 - 「민법」과 「성년후견제도이용촉진법」에 근거해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이 가능해요. 법정후견인은 피후견인의 판단능력이 부족한 경우 포괄적인 대리‧대행결정을 하고, 임의후견인은 피후견인의 판단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선임한 후 판단능력이 저하되었을 때 결정을 대리해요.
|
- 정신능력이 부족한 성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2022년부터 ‘성년후견제도이용촉진법전문가협의회’가 의사결정지원제도를 국가계획으로 논의하고 있어요.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원문]도 배포하고 있어요.
|
「민법」은 성년후견을 정신적 능력이 결여된 성인을 대상으로 법원이 후견을 결정하는 법정후견( 제9조)과 정신적 능력이 부족한 현재 또는 미래상황에 대비하여 대리권을 위탁하는 임의후견( 제959조의14)으로 구분해요.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도 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려운 성인에 대한 의사결정 대리를 정하고 있어요. 성년후견인이 대행하는 의사결정이 피후견인의 욕구, 희망,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3자의 시각에서 이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에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우리나라 성년후견제도를 지원적 의사결정체계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어요. |
주요국 의회에서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을 안내드립니다! |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요건과 거래 플랫폼에서 자산기반 토큰, 전자화폐 토큰, 그 이외의 암호자산 거래 승인에 대한 통일된 요건을 규정한 법률이에요. |
고등교육기관 및 학생회에 적용되는 언론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법률이에요. |
World&Law를 읽으면서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구독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저희에게도 들려주세요~ |
지금 메일에 자주 접속하지 않거나, 메일이 깨지면 여기에서 구독 메일을 바꿔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