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전염 우려 때문에 병원, 약국을 방문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몸이 아픈 것도 힘든데, 필요한 때 원하는 치료를 받기도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현재 한시적으로 병원이나 약국에 직접 가지 않아도 전화나 영상통화로 진료를 받고 처방약을 탈 수 있는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상태에요. 지난 3년 동안 비대면 진료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만큼, 우리나라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요. |
독일: 비대면 진료, 꼼꼼히 준비하고 시작하자🏥 |
독일은 환자와 의사가 직접 만나지 않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원격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령들을 정비해왔어요. 법령에 따라 만들어진 비대면 원격의료 체계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
- 전자 의료보험카드(eGK): 환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와 의료기록이 담긴 전자 의료보험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어요. 환자가 직접 전자 의료보험카드에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삭제할 것인지, 누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결정해요.(사회법전 제5권 제3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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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처방전(E-Rezept): 재택치료, 비대면 진료 후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는 '전자처방전'이 있어요. 원활한 의약품 처방을 위해 각종 의료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환자들이 전자처방전을 통해 투약받는 의약품의 성분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해요.(사회법전 제5권 제3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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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발생 이후 「2023년 통합세출법」[원문]에 따라 연방의 공적보험(메디케어)이 적용되는 비대면 진료 유연성 조치가 2024년까지 유지돼요. 경증·만성질환, 정신과까지 진료범위가 확대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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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종료 이후에도 연방차원의 비대면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원문]이 추진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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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전을 디지털로 발급받고, 약을 배달로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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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인 규정이라 비대면 진료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지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주치의의 의뢰를 통해 진료받거나, 최근 1년 이내 대면진료를 받은 재진 환자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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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데이터 플랫폼, 디지털건강카드, 전자처방전 발급, 의약품 배송 등 의료시스템을 디지털로 전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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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지침을 개정해 비대면 진료를 통한 초진은 주치의가 하고, 주치의가 없는 경우 상담을 거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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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따라 의료진은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할 수 없어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 진료도 코로나-19 위기경보가 ‘경계’로 완화되는 시점에 곧 종료될 예정이에요. 현재 국회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고, 관련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정부에서는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에요. |
주요국 의회에서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을 안내드립니다! |
연방정부 직원에게 부과되었던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가 해제되었어요.(2023년 5월 12일자) |
근로자에 대한 팁 및 봉사료(tips, gratuities and service charges)를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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