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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31. | 2023-11호
by 국회도서관
아파도 병원 가기 어려울 땐?😰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전염 우려 때문에 병원, 약국을 방문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몸이 아픈 것도 힘든데, 필요한 때 원하는 치료를 받기도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현재 한시적으로 병원이나 약국에 직접 가지 않아도 전화나 영상통화로 진료를 받고 처방약을 탈 수 있는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상태에요. 지난 3년 동안 비대면 진료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만큼, 우리나라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요.
독일: 비대면 진료, 꼼꼼히 준비하고 시작하자🏥
독일은 환자와 의사가 직접 만나지 않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원격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령들을 정비해왔어요. 법령에 따라 만들어진 비대면 원격의료 체계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 전자 의료보험카드(eGK): 환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와 의료기록이 담긴 전자 의료보험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어요. 환자가 직접 전자 의료보험카드에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삭제할 것인지, 누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결정해요.(사회법전 제5권 제342조)
  • 디지털 의료 앱: 환자들은 모바일·웹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로 수집한 자신의 건강정보를 전자 의료보험카드와 연결된 환자기록에 저장할 수 있어요. 민감한 정보가 저장되는 만큼 연방기술보안청에서 앱의 안정성을 심사해요.(사회법전 제5권 제139조의e, 제312조, 제342조, 제360조)
  • 전자처방전(E-Rezept): 재택치료, 비대면 진료 후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는 '전자처방전'이 있어요. 원활한 의약품 처방을 위해 각종 의료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환자들이 전자처방전을 통해 투약받는 의약품의 성분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해요.(사회법전 제5권 제360조)
다른 나라는 어때?
  • 미국 - 「사회보장법」(42 U.S.C. §1395m(m))[원문] 등에 따라 디지털 의료 인프라를 구축했어요. 주(州)에서는 각각 원격의료법과 원격의료 동등법을 제정해 공적의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에서 비대면 진료를 보장해주기도 해요.
  • 코로나 19 발생 이후 「2023년 통합세출법」[원문]에 따라 연방의 공적보험(메디케어)이 적용되는 비대면 진료 유연성 조치가 2024년까지 유지돼요. 경증·만성질환, 정신과까지 진료범위가 확대되고 있어요.
  • 코로나 19 종료 이후에도 연방차원의 비대면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원문]이 추진 중이에요.
  • 처방전을 디지털로 발급받고, 약을 배달로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어요. 
  • 프랑스 - 「공중보건법전」[원문]과 「원격의료에 관한 2010년 10월 19일 제2010-1229호 명령」 등에서 비대면 진료의 도입과 유형, 의료보험 적용 등 전반적인 내용을 정했어요. 
  • 포괄적인 규정이라 비대면 진료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지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주치의의 의뢰를 통해 진료받거나, 최근 1년 이내 대면진료를 받은 재진 환자여야 해요.
  • 의료데이터 플랫폼, 디지털건강카드, 전자처방전 발급, 의약품 배송 등 의료시스템을 디지털로 전환했어요.
  • 일본 - 법령으로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지 않고 있고, 진료 시 지켜야 하는 사항은 「온라인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원문]으로 정하고 있어요.
  • 2022년 지침을 개정해 비대면 진료를 통한 초진은 주치의가 하고, 주치의가 없는 경우 상담을 거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 2023년부터는 「지역에서의 의료 및 개호의 종합적인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원문]에 근거해서 의약품의 전자처방전 발급 및 재택배송도 가능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진은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할 수 없어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 진료도 코로나-19 위기경보가 ‘경계’로 완화되는 시점에 곧 종료될 예정이에요. 현재 국회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고, 관련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정부에서는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에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주요국 의회에서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을 안내드립니다!  
미국 - 「연방정부 직원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요구 폐지에 관한 행정명령」 제정
연방정부 직원에게 부과되었던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가 해제되었어요.(2023년 5월 12일자)
영국 - 「2023년 고용(팁 배분)법」제정
근로자에 대한 팁 및 봉사료(tips, gratuities and service charges)를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어요.
국회법률도서관 '주요국 입법동향'에서 더 많은 소식들을 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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