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연간 약 2,000시간을 일터에서 보내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다 생계와도 연결된 직장에서 겪는 괴롭힘의 고통은 매우 심각한데요. 극심한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면서 2019년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판단 기준의 모호성, 적용 대상 제한, 셀프 조사(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등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요. |
신속하고 독립적인 대응 체계 : 호주 「공정근로법(2009)」 |
호주는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정근로법(2009)」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을 추가했어요. 해당 개정안은 2013년 통과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
- 괴롭힘의 정의 :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개인 또는 집단이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고, 그러한 행위가 보건 및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요. (제789FD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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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처리는 신속하게 :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공정근로위원회에 괴롭힘 중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공정근로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를 개시해야 해요. 근로자에는 직접 고용된 근로자뿐 아니라 하청업체 직원, 자원봉사자 등도 포함돼요.(제789FC조, 제789FE조)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 관련 사안을 판단하고 구제 명령을 내리는 사법적 권한을 가진 독립기구 |
- 괴롭힘 멈춰! : 공정근로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고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괴롭힘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해당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19,800 호주달러(약 1,8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돼요.(제789FF조, 제5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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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제 정책은 주별로 다양한데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여러 법령과 규정을 통해 보호하고 있어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인종, 성별, 연령, 장애 등 보호된 특성에 기반한 괴롭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시정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해요.(정부법전 제12940(k)조) 관리자나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적대적이고 건강에 해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직장 내 폭력이 되면, 사용자에게는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 수립·시행·유지 및 사건 기록 보관 의무(5년간)가 부과되고(노동법전 제6401.9조 및 산업안전보건 매뉴얼), 미준수 시 벌금이 부과돼요.(노동법전 제6427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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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 노동법전에서 직장 내 괴롭힘(moral harassment)에 대한 법적 정의, 방지 조치와 처벌을 정하고 있어요.(제L1152-1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제1152-4조) 그럼에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책임은 사용자가 져요.(제L1154-1조)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및 3만 유로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형법 제222-3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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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일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파워하라’(파워 하라스먼트 약어)라고 불러요. 이는 직장 내에서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하며, 「노동시책종합추진법」을 통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었어요. 이 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은 금지되고, 사업주에게는 괴롭힘을 방지하고 발생 시 조사 및 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과돼요.(제30조의2) 이런 의무 위반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사용자와 노동자 중 누구든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어요.(제30조의4) 또한 의무 위반에 대해 사용자에게 벌칙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위반 사항은 공표될 수 있어요.(제3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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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금지되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예방 및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해요.(제93조제11호, 제76조의3) 사용자가 괴롭힌 경우 최대 1,000만 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조사 및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제116조) 현재 국회에는 괴롭힘 피해 근로자 조력자 보호, 괴롭힘 조사 과정의 객관성 확보 및 예방교육 의무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어요.(의안번호 2200789, 2205082, 2202824, 2204764, 2204765, 2203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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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플랫폼 경제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플랫폼의 알고리즘 및 데이터 사용 방식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는 조치를 규정함 |
이 법은 공공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부동산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립을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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