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일상에 침투해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은 대표적인 피싱* 사기의 일종이에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범죄 수법도 더욱 교묘해졌는데요. 최근 AI 기술을 통해 가족, 지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모방해 돈을 요구하는 AI 피싱이 발생하고 있어요. 범죄 수법이 진화하는 만큼 신종 피싱 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피싱(Phishing):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는다(Fishing)의 합성어로,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해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범죄 |
사전 예방을 최우선으로 : 중국 「전기통신망사기방지법」 |
중국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피싱 사기)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사전 예방을 위해 2022년 9월 「 전기통신망사기방지법」을 제정했어요. |
- 예방 조치 이제 필수 : 전기통신, 금융, 인터넷 세 가지 분야로 나눠 각 분야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행정적 조치를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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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분야의 사업자는 실명정보등록제도 시행, 계좌·유심칩 발급 수량 제한, 모니터링 및 조기 경고 시스템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또한 사기가 의심되는 계정의 접근을 막고, 변경된 번호 또는 비정상적인 발신 번호를 식별·차단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요. (제9조~제26조) |
- 예방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 기관 등은 최대 5백만 위안(약 10억 원) 이하의 벌금, |
- 처벌은 더 엄격하게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한 자는 사기죄(「형법」 제266조)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아요. 그리고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그 행위의 위험성이 인정되면 구류,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범죄수익이 없어도 10만 위안(약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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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대비할 수 있게 : 정부와 관련 부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노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교육 활동을 수행해요. 통신 사업자, 금융 기관 등은 업계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기금융통신사기 대응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분야의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해 신속하게 경고해야 해요.(제8조,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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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연방정부에서는 신원도용방지 및 사기경고 조치를 하고(15 USC 1681c-1), 중범죄에 해당하는 피싱 공격자에게 15년 이하의 금고를 부과해요.(「신원사기사칭방지법(18 USC §1028)」) 또한 피싱 범죄 미수범도 본죄와 동일하게 처벌해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피싱 사기가 의심되면 신용정보 접근을 정지시켜 명의 도용으로 가짜 신규 계좌가 개설되는 것을 차단해요.(「보안동결법」(Cal.Civ.Code §1785.11.2.)) 그리고 「2005년 반피싱법」에 따라 피싱 범죄자는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에게는 소송을 통해 실제 피해 비용과 50만 달러(약 7억 원) 중 더 큰 금액으로 구제받게 해요. 이때 법원은 피해 보상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증액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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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영국에서는 사기 범죄 대응체제로, 국가적으로 단일한 사기범죄 접수창구인 ‘액션 프로드’와 접수된 사기 사건을 평가·분석하여 경찰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기정보분석국’을 설치하여 피싱 범죄 등의 예방과 피해 확산을 방지해요. 피싱을 포함한 사기 범죄에는 「2006년 사기법」을 적용하고, 유죄판결 시 최고 10년의 징역이나 벌금형, 또는 병과로 처벌해요.(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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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일본은 「휴대전화부정이용방지법」, 「부정액세스금지법」을 통해 휴대전화의 명의 또는 전화번호 도용 등을 차단하는 한편,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금융기관이 범죄사용 계좌의 거래를 정지하고, 피해 회복분을 지불해요.(「이체사기구제법」) 피싱 범죄는 특수 사기로, 수법에 따라 「형법」 상 사기죄(제246조) 또는 절도죄(제235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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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개선 계획, 본인확인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금융회사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제18조), 피해자는 피해금 송금·이체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 및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제3조)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형법」(제347조 등)에 따른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으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5배에 상당하는 벌금(병과)에 처할 수 있어요. 동법에 의해 미수범도 처벌되며 상습적이면 형이 가중돼요.(제15조의2) 현재 국회에서는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해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10배에 상당하는 벌금 병과, 미수범에게도 본죄와 동일한 처벌 부과 등 처벌 강도 강화를 논의 중이에요.(의안번호 2200915, 2201452) |
주요국 의회에서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을 안내드립니다! |
이 법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하여 연방의회가 지정한 선거참관인들에게 연방선거 절차 전반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부여를 규정함 |
이 법은 유해한 철도운송 환경영향 하에 있는 주민보호를 위해 열차에 대한 소음방지 조치를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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