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유리창 이론'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된다는 이론으로, 방치된 빈집 한 채가 지역 전체의 슬럼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로도 자주 인용돼요. 저출생, 고령화, 수도권 쏠림현상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빈집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안전사고의 위험뿐 아니라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범죄의 온상이 되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해요. 또한 '빈집 펜데믹'으로 불릴 만큼 마을을 순식간에 유령도시로 만들 수 있어 지역 소멸을 알리는 위험 신호예요. |
일본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본은 2013년 실시한 주택 ·토지 통계 조사에서 빈집의 수가 전국 총 주택 수의 13.5%에 달하자, 국가적 차원에서 빈집 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4년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어요. |
- 빈집과 특정빈집 : 이 법률에서 '빈집'이란 평상시 거주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건축물을 말해요 또한 이대로 방치하면 붕괴 등 안전상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거나 현저히 경관을 해치고 있는 빈집을 '특정빈집'으로 정의해요.(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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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을 세우자 : 국토교통대신과 총무대신은 빈집 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본지침을 정해요. 시정촌은 기본지침에 따라 빈집에 대한 조사, 빈집 등 활용 촉진 구역에 관한 사항,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을 담은 대책을 수립할 수 있어요.(제6조,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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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 등 활용촉진구역 내의 빈집은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촉진과 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기준법」 상 특례를 적용받아 용도 제한이 완화돼요.(제7조, 제16조~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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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촌장은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수리, 벌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 명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유자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재해 및 그 밖에 긴급한 경우에는 명령 대상자의 부담으로 직접 조치할 수 있어요.(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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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 혜택 이젠 없어💰 : '특정빈집에 해당하게 될 우려가 있는 빈집' 또는 '특정빈집'으로 지정되어 권고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해 주는 세제 혜택에서 제외돼요.(「지방세법」 제349조의3의2, 제702조의3) 또한 권고 조치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50만 엔(약 4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제29조,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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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빈집을 포함해 거주자 유무와 관계없이 충분하게 유지·관리되지 않는 문제주택을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주별로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고 있어요. 공적 성격의 토지은행(뉴욕주 「토지은행법」 등)을 통해 체납된 부동산을 취득하여 적정히 매각하거나 철거하여 정리하기도 하고요. 오하이오주 데이턴시처럼 빈집 압류소송 제기 후 15일 이내에 빈집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거나(「빈집조례」),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처럼 빈집에 현행 부동산세의 25배에 이르는 빈집세(「빈집세 조례」2025.1.1. 시행)를 부과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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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국민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빈집 재활용에 중점을 두고 빈집 관리 명령, 주택 신축 보조금 지원, 빈집세 부과 등을 실시해요. 6개월 이상 비어있던 집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사용하는 경우 국가에서 주택 신축과 같은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해요. 2년 이상 빈집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2004년 주택법」에 따른 관리명령을 내린 후 개수하여 임대하고, 「1992년 지방정부재정법」에 근거하여 지방정부세를 최대 300%까지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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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 빈집세와 명백하게 방치된 빈집에 대한 수용 제도가 특징적이에요. 거주 가능한 집이 특별한 이유없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비어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조세법전」(제232조 등)에 근거해서 소유자에게 빈집세를 부과해요. 「빈집해소를 위한 국가계획」에 따라 붕괴 위험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하고,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소유자에게 건물 보수 또는 철거를 명령해요. 명령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빈집에 대하여 처치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절차에 따라 해당 빈집을 수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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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노후화되고 불량하여 위해성이 높은 빈집을 우선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가 직접 보수 및 자진철거하는 때에는 자금을 지원하거나 세금도 줄여주지만, 철거도 명령해요. 빈집이 계속 방치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철거하고 빈집 소유자에게 비용을 부과해요. 최근에는 빈집문제가 부각되면서 빈집세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요. 국회에서도 빈집 정비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빈집에 무허가 주택 포함, 부처 차원의 빈집정보 체계화 등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추진 중이에요.(의안번호 2202722, 2203931 등) |
주요국 의회에서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을 안내드립니다! |
이 지침은 대기ㆍ물ㆍ토양으로 산업폐기물이 배출되는 것을 방지 및 억제하고, 자원 효율성을 높이며, 순환경제와 탈탄소화를 촉진하여 인간의 건강과 환경 전체를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폐기물 배출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폐기물 규제를 강화함 |
이 법은 경찰 기관들이 보다 쉽게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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