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데요. "집값 상승률 ㅇ년 만에 최대", "치솟는 집값, ㅇ주 연속 상승"과 같은 뉴스를 보는 것은 일상이 되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중위소득 가구가 감내할 수준의 빚을 내서 살 수 있는 서울 아파트는 100채 중 6채에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정부의 집값 대책에도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고 전세 가격까지 65주째 상승하는 시대, 주거안정의 꿈은 이뤄질 수 있을까요? |
주거 지원 대상, 좀 더 넓게 : 미국 콜로라도주 「중산층주택청법」 |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많은 나라들이 사회주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미국 콜로라도주는 정부 주택 보조금 대상은 아니지만 주택 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산층과 간호사, 교사, 소방관 등 필수 근로자에게도 사회주택(적정가격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22년 「 중산층주택청법」을 제정했어요. |
*사회주택: 부동산 시장가격 이하로 제공되는 주거용 임대주택 |
- 전담기관 설치해 : 콜로라도주는 중산층주택청을 만들어 사회주택의 취득, 건설, 운영 및 자금조달 등 일체의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해요. 중산층주택청은 법인이자 주의 정치적 하부 조직으로 주 소속 위원회, 부서, 기관 등의 행정 지시를 받지 않아요.(제29-4-1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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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역할은? : 중산층주택청은 사회주택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며 사업 운영에 협력할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이나 사람과 계약을 체결해요.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사회주택사업을 선정하고 사회주택이 건설되면 부동산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임차료로 중산층에게 공급해요. 또한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제29-4-1105~제29-4-1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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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1996년 주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사회주택에 거주할 수 있어요. 주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주택이 필요한 특별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시장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회주택을 이용할 수 있어요.(「2008년 주택재정비법 제68조」) 「2011년 지방분권법」에 따르면 사회주택 거주 계약은 장기는 물론 2년 이상의 유연한 계약이 가능해요.(제154조) 사회주택을 제공하는 주택조합 등 국가등록 민간임대주택자는 신규 건설 시 국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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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사회적 주거공간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저소득층, 고령자 등 주거취약자는 사회주택을 이용할 수 있어요.(제1조) 사회주택 보급을 위해 연방정부에서는 사회주택 건축 보조금을 지급하고, 주정부에서는 사회주택에 관한 정책을 수립해요. 실무적으로 사회주택을 건축하고 임대하는 사람은 민간인으로 연방에서 주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고, 30년간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시장에서 임대 또는 매매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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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 저소득층, 고령층, 노숙자 등 주거 취약자 외에 중산층도 사회주택에 입주할 수 있어요. 네덜란드에서 사회주택은 주택조합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 중 월 임대료 879.66유로 이하의 주택을 의미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제한돼요. 주택조합은 「주택법」에 근거한 민간 비영리 단체로 수익은 주택 공급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자금 지원을 위해 중앙사회주택기금을 조성해요. 또한 정부에서 주택조합에 융자 및 보증, 세제혜택 등으로 재원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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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사회주택의 개념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와 서울시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조례에서 사회주택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 및 안정적인 거주기간을 제공하는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성격을 가져요. 현재 국회에서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려 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보장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통해 사회주택에 대한 지원이 논의되고 있어요.(의안번호 2202034, 2202946) |
주요국 의회에서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을 안내드립니다! |
이 법은 특정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무적 배상과 관련하여 피해자로서의 권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에게 배상해야 할 필요하고 합리적인 비용을 명확히 규정함(18 USC §3663A) |
이 법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촉진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안정지원계획 및 주거취약계층의 임대료 채무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임대료 채무보증업자에 대한 인정제도 신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인의 업무 확대, 종신임대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인가절차의 재검토 등을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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