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스마트폰과 메신저 앱이 보급되면서 우리는 24시간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업무공간과 사적공간의 경계가 흐려지며 근무시간 외에도 각종 통신수단을 통한 업무지시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에 근로자의 휴식권 보호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
프랑스는 노동자를 24시간 일하게 만드는 행태를 방지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2016년 세계 최초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했어요. |
- 연락 정말 안 받아도 돼? : 50인 이상의 기업은 단체교섭 내용에 근로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포함할 의무가 있어요. 또한 기업의 디지털 도구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요. 이를 통해 근로자는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 받아요.(제L2242-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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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도 바꾸자 : 기업은 평직원, 중간관리직, 간부급 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도구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활동을 해야 해요.(제L2242-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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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은 어떻게? :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750유로(약 56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제L228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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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 온타리오주는 「고용기준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요. 25인 이상 직원을 둔 사업주는 단독으로 또는 노사협의를 거쳐 이에 관한 지침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직원에게 알려야 해요.(제21.1.2조) 지침의 내용은 기업별로 다양해요. 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해요.(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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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 「개인정보보호와 디지털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디지털 단절권을 보장해요(제88조).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디지털 연결 해제권 행사에 관한 지침 및 정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해 교육하고 주지시켜야 해요. 특히 원격 및 재택근무에서 강조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때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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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 「2024년 공정근로법개정법(보완 No.2)」(제8부)를 통해 직원은 근무시간 외에 사업주나 제3자가 연락 또는 연락을 시도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연락 거부와 관련해 사업주와 직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공정근로위원회에서 조치중지 및 중재명령 등으로 해결하고 규정 위반 시 금전적 처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규정은 공공 및 중·대규모 기업에 2024년 8월부터, 소기업에 2025년 8월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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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법으로 강제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제16조의2)처럼 조례로 정한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자율적으로 도입한 기업도 있어요.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지만 21대 국회(2020년~2024년)에서 근로시간 외에 전화, SNS 등을 이용하여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지시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며(의안번호 2105862, 2117319)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
주요국 의회에서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을 안내드립니다! |
어머니 또는 입양예정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근로 중인 아버지와 출산하지 않은 파트너에게 즉각적인 육아휴직의 부여를 규정함 |
취업을 통한 외국인 체류자격인 ‘육성취업 체류자격(育成就労 在留資格)’ 신설과 이를 위한 육성취업계획의 인정 및 감독지원 허가제도, 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육성취업기구 설치 등을 규정함(공포일 기준 3년 이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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