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한 20대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사망 전, 남자친구의 폭행을 10차례 이상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연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뜻하는 교제폭력은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지만, 현행법상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없고,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우려가 많아요. |
가정폭력 안에 교제폭력도 : 영국 「가정폭력법」 |
영국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1년 「 가정폭력법」을 제정했어요. 이 법을 통해 가정폭력의 정의를 확립하고, 다양한 법적조치를 도입해 더 넓은 범위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경찰과 법원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어요. |
- 교제폭력이 가정폭력? : 가정폭력의 대상으로 "16세 이상이 서로 개인적인 교제 관계가 있는 경우"를 규정해 가정폭력의 개념 안에 교제폭력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교제 관계"란 결혼 중 혹은 이혼 상태, 서로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 등을 말해요. 그리고 가정폭력은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경제적, 심리적, 감정적 학대까지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폭력 및 학대 행위를 의미해요.(제1조,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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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접근 금지🚫 : 경찰은 가정폭력보호통지를 통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법원 명령 없이 경찰의 판단에 따라 즉시 발효되며 법원 또한 피해자를 장기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명령을 발부할 수 있어요. 명령을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돼요.(제22조, 제23조, 제27조,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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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를 보호해 : 지방 당국은 피해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하고 긴급 자금을 지원해요.(제57조) 또한 법정에서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요.(제65조,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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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연방 「여성폭력방지법」에 따라 교제폭력을 가정폭력과 같은 범주에서 보호하고 주정부가 교제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거제공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해요. 플로리다주의 경우 교제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어요. 피해자는 법률상담을 지원받고, 즉각적인 구조 및 괴롭힘을 방지할 수 있는 접근금지 등의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Fla. Stat. §78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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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교제폭력에는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에 관한 「폭력보호법」과 「형법」이 적용되는데요. 가해자가 고의로 신체, 건강, 자유를 위법하게 침해하고 협박하는 경우에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요.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법원에 보호명령을 요청하고, 협박 시점에 가해자와 같은 집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지 양도(Wohnungsüberlassung)를 요구할 수 있어요. 또한, 피해자는 여성폭력 대응 전화 등을 통해 상담 및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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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교제폭력이 발생하면 행위별로 「형법」, 「배우자폭력방지법」, 「리벤지포르노방지법」,「스토킹방지법」으로 가해자를 처벌해요. 다만, 「배우자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 피해자 구제가 본래 목적이어서 현 배우자, 전 배우자, 동거 중인 교제 상대에게만 적용돼요. 교제폭력 피해자는 신체적 폭력, 생명, 자유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고, 여성상담소 등에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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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교제폭력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싸움’이며 사소한 것이라고 이해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따라서 제대로 된 처벌법 없이, 행위 유형에 따라 「 형법」, 「 특정범죄가중법」, 「 스토킹처벌법」, 「 성폭력처벌법」 등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형태로 가해자를 처벌해요. 한편 피해자는 「 여성폭력방지법」, 「성폭력처벌법」 등의 상담 및 주거지원 등을 통해 보호 및 자립기회를 제공받아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등) 교제폭력 처벌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어요.(의안번호 2105177, 2108567, 2116478 ) |
주요국 의회에서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을 안내드립니다! |
영국의 자율주행자동차 부문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운행 시 안전사용과 책임보장 조치를 규정함. 2026년부터 영국 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이 가능함 |
저탄소 수소 등의 공급 및 이용을 조기에 촉진하기 위하여 주무장관의 기본방침 수립, 해당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및 규제 특례조치, 수소 등 저탄소 공급 사업자 판단기준 수립 등을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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