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전통적으로 가족은 혼인을 통해 만들어진 혈연관계라고 여겨졌어요. 하지만 현대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반드시 결혼을 하거나 혈연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요. 특히 경제적 이유나 혼인신고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실혼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가족이지만 법적으로 인정되진 않았기 때문에 자녀 출생신고, 재산 상속 등 가족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요. |
동거보단 가깝고 결혼보다는 먼 우리: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 |
프랑스는 1970년대부터 혼인율이 감소함과 동시에 혼외 출산율이 증가해왔어요. 1998년에는 태어난 아이의 41.7%가 동거를 비롯한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였어요. 이에 따라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사회적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생겼고, 1999년 「시민연대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어요. |
- 계약을 체결하려면?: 만 18세 이상의 성별이 같거나 다른 두 성인은 공동의 삶을 위해 시민연대계약(pacte civil de solidarité)을 맺을 수 있어요.(제L5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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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을 체결한 양 당사자는 공동주거지가 속한 시청에 시민연대계약을 신고하고, 각자의 출생증명서 여백에 상대방의 신원정보와 함께 시민연대계약 선언을 표기해요.(제L515-3조, 제L515-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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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랑은 뭐가 달라?: 시민연대계약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은 공동거주지에서 함께 살며 부부처럼 생활해야 하고, 서로 간에 부양의무를 가져요. 세금을 납부하거나 계약관계 중 일상생활의 필요에 의해 진 채무가 있다면 함께 책임져야 해요.(제L5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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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과는 뭐가 달라?: 결혼과 달리 시민연대계약은 한쪽의 일방적인 결정으로도 해지할 수 있어요.(제L5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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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연대계약을 맺은 이후 얻은 재산도 각각 절반씩 소유권을 인정할 뿐, 공동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아요. 또한 유언이나 증서가 없는 경우 재산도 상속받을 수 없어요.(제L515-5-2조, 제L5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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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연대계약을 맺은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경우, 아버지는 유전자 검사 등의 임의인지 또는 법원의 친자확인 판결이 있어야 친권자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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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시를 포함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반자법을 시행하고 있어요. 동반자법에 따라 ‘결혼하지 않은 동성 또는 이성커플’은 동반자관계를 맺으면 결혼과 같은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일부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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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자관계인 사람은 시 직원인 경우 장례휴가 및 육아휴직, 임대주택 입주 시 가족자격, 동거인 사망 시 보상금 수령자격 등 행정법전과 헌장에 근거한 시 단위의 권리와 혜택을 받아요.(제3-2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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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州) 단위의 소득세 혜택, 사망보험금 수령권, 친권에 따른 자녀 방문권, 재산분할권 등 결혼한 배우자가 갖는 권리는 일부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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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시민동반자법(2004)」에 따라 18세 이상이고 중혼이나 친족관계가 아닌 동성 또는 이성커플은 시민동반자관계를 등록할 수 있어요. 헤어지려면 등록 1년 이후에 법원에 시민동반자관계 해소를 신청하고, 법원은 화해절차를 거쳐 해소를 명령해요.(제41조) 해당 커플은 동거의무, 양육책임, 재산상속, 조세, 재산분할 등 가족관계 및 공동재산관계에서 결혼과 유사한 권리·의무와 혜택을 보장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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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 「민법」 제1권제80a조~제80g조에 따라 18세 이상, 근친 및 중혼이 아닌 동성 또는 이성커플은 동반자관계를 등록할 수 있어요. 동반자관계는 성립요건, 성립 후 권리·의무(공동양육, 공동재산관계 등)에서 「민법」의 결혼 규정을 따라요. 헤어질 때는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두 사람이 합의하여 관계를 해소할 수 있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을 거쳐야 해요. 등록동반자관계는 결혼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데요, 결혼관계는 등록동반자관계로 전환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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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07조 이하에 근거하여 결혼(혼인)을 신고한 부부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요.( 제812조)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혼인의사가 있고 사회통념상 인정할 만한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는 사실혼도 결혼과 유사하게 보호받아요. 현재 혼인이 아닌 남녀공동생활, 비혼공동체(생활동반자관계)는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지만,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포용과 인구감소 문제 등 사회적 현안의 대안으로 언급되기도 해요. 정부는 새로운 가족제도인 등록 동거혼을 내부과제로 검토하고 있고, 국회에는 동성 및 이성커플의 비혼공동체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22404, 2121647)이 제출되어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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