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분기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3분기 기준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급격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속도로 인해 예견되는 경제·사회적 혼란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초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소멸'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강도 높은 극복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중 하나로 엄마와 아빠가 아이의 출생부터 함께 양육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어요. |
아빠도 함께 아이를 낳는거지: 프랑스의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
프랑스는 2002년 배우자 출산휴가(Congé de paternité) 제도를 도입했어요. 도입 당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1일(다둥이는 18일)로, 사용 한 달 전에 미리 회사에 알리도록 했어요.(「구 노동법전」 제L122-25-4조) 이후 약 20년간 제도를 유지하다 지난 2021년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했어요. |
- 출산휴가 기간에는 아이가 출생하면 산모와 배우자 모두 의무적으로 받는 출생휴가(Congé de naissance) 3일이 포함돼요. 남은 출산휴가 25일(다둥이는 32일) 중에서 4일은 반드시 사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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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중 3일치 급여는 회사가, 나머지 25일치 급여는 건강보험기금(CPAM)이 부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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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로 불이익 금지: 배우자는 출산휴가 사용 이후 이전 직장이나 유사한 직장으로 복귀하고, 최소한 동등한 급여를 받아요. 또한 출산휴가 기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직장 내 연공서열을 결정할 때 반영돼요.(「노동법전」 제L1225-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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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거부 절대 금지: 고용주는 직원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거부하면 최대 1,500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아요. 만약 1년 이내에 반복하여 거부한 경우 최대 3,000유로까지 벌금을 부과받아요.(「노동법전」 제R122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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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거부하여 벌금이 확정된 뒤로 1년 이내에 반복하여 휴가 사용을 거부하면 벌금으로 규정된 금액의 10배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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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본인과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유급휴가가 긴데다 기간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고, 육아지원 제도가 정비되어 있어 돌봄 공백이 메워지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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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 출산휴가는 「가족 및 의료휴가법」에 따라 산모나 입양모, 산모를 돌보는 가족이 출산일 또는 자녀 입양일부터 12개월 내 12주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자는 출산휴가 사용을 방해·거부할 수 없고, 방해에 대해 항의하는 직원을 해고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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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를 법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유럽연합 지침을 수용하기 위해 「모성보호법」 개정이 추진중이에요. 개정안에는 자녀의 아버지(또는 두 번째 부모)가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유급으로 2주간(10일)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한부모인 경우 두 번째 부모를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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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2022년부터 ‘산후 아빠휴가제도’가 도입되었어요. 「육아개호휴가법」에 따라 배우자는 자녀출산 후 8주 이내에 최장 4주간, 2차례로 나누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월급의 6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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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는 배우자의 임신·출산을 신고한 사원에게 개별적으로 출산휴가 사용 의향을 확인해야 하고, 직원이 1000명을 초과하는 기업이면 휴가 사용 상황을 공표해야 해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이나 괴롭힘은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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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내에 10일간 유급으로 1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사업주는 적격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허락해야 하고, 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돼요. 정부와 국회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20일 이상으로 연장하거나(의안번호 2120300, 2124746), 3회로 사용횟수를 분할하는(의안번호 2125029) 등의 개선안을 논의 중이에요. |
주요국 의회에서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을 안내드립니다! |
유럽연합 국가 간 민사, 상사, 형사분야의 사법협력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협력절차의 디지털화 강화에 필요한 법적 체계를 규정했어요. |
경제활동의 재배치와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통합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독일 대내외 기업의 기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통계의 조사, 작성, 보급을 규정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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