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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최근 가장 핫한 틱톡커 중 하나인 salarytransparentstreet를 소개할게요. 길거리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에게 '직업이 무엇이고, 연봉은 얼마인가요?'라고 물어보는 것 뿐인데, 팔로워가 무려 92만 명에 달한답니다. 운영자인 해나 윌리엄스는 지원하는 업무의 연봉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없어 이직에 어려움을 겪었었고, '연봉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자!'고 생각했다고 해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미국의 여러 주에서 연봉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의 법률을 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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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에서는 올해 11월 1일부터 「월급공개법」이 시행되고 있어요. 4인 이상이 일하는 회사와 이 회사의 채용광고 대행사는 채용공고에 해당 직책의 최저·최고 급여를 명시해야 해요.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불법적 차별 행위로 뉴욕시 인권 위원회의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첫 위반 이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최대 25만 달러의 제재금이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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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에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동일임금 및 기회법」[원문]이 시행될 예정이에요. 고용된 직원 수가 15인 이상인 회사는 채용공고에 임금표나 급여 범위를 공개해야 하는데요, 워싱턴주에 본사를 둔 마이크로소프트가 대기업 최초로 이 법에 따라 연봉을 공개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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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주도 2023년 1월 1일부터 노동법전 제432.3조[원문]에 따라 15인 이상이 고용된 회사는 채용공고에 직책별 급여체계를 포함하도록 했어요. 특히 100명 이상이 고용된 회사는 임금이 공개된 대로 지급되었는지 노동청이 조사할 수 있도록 고용기간 동안과 고용 종료 후 3년 간 직원의 직함과 임금 내역 기록을 보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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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에서 얼마 받았는지도 물어보면 안 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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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공개와 더불어 과거 급여이력 조회도 주법에서 금지되는 추세예요. 급여 공개를 꺼리는 문화 때문에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이전 직장의 급여를 참고하여 연봉을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이런 관행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방해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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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채용절차상 필요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정하고 있어요. 채용광고와 관련하여 거짓 채용광고 및 채용강요 금지,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 고지,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등은 규정되어 있지만, 임금 등 특정 근로조건을 명시한다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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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의회에서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을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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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분야에서의 탈탄소사회 실현하고 항만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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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이 부담하는 처방의약품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무장관에게 해당 처방 약품 가격의 인하와 관련된 모델을 검토 및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 행정명령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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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도 더 알찬 레터를 준비하기 위해 12월 21일 World&Law는 쉬어갑니다. 내년에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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