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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2021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편의 수치라고 하는데요.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구절벽 위기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출생율을 높이기 위한 아동수당 같은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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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아동이 다 자랄 때까지 국가가 도와줄게 |
- 누가 받는거야?: 둘째 이상 자녀가 있는 프랑스 국민과 합법적으로 거주 중인 외국인은 누구나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지급액은 가구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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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살까지 받는거야?: 의무교육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동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어요. 의무교육이 끝나도 아직 20세를 넘지 않았고 월 소득이 최저임금의 55%를 넘지 않으면 계속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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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세 이상은 더 받아요: 가족수당을 받는 아동은 14세부터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아동이 청소년기에 진입하면 양육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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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아동수당은 없지만 소득세제와 세액공제로 양육을 지원해요.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 CTC)는 16세 이하 자녀 1인당 최대 연 2천 달러를 공제해주고, 일정 소득 이상이면 감액해왔어요. 그런데 「미국구조계획법(2021)」에 따라 2021년 과세연도 동안만 아동세액공제를 17세 이하 아동에 대해 매월 1인당 250~300달러를 지급해요. 한시적이지만 매월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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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아동수당법」에 따라 만 15세까지 아동에게 부모의 경제적인 상황, 자녀 수 등을 고려해 아동수당을 지급해요. 아동 1명을 키우는 부모 기준으로 전년도 소득이 소득한도액 698만 엔 미만이면 3세 미만 아동은 매월 1만 5천 엔, 그 이상은 1만 엔을 받아요. 만약 소득이 한도액 이상이면 일률적으로 5천 엔을 받거나 아예 받을 수 없어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로도 양육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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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에 따라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이 지급돼요. 아동이 8세 미만인 경우 매월 10만 원, 2세 미만인 경우 매월 50만 원의 영아수당을 추가 지급해요. 양육을 위해 아동수당 말고도 소득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등도 시행하고 있어요. 아동의 보편적인 기본권과 복지보장이라는 아동수당의 취지에 맞춰 최소한 의무교육 종료시점, 또는 18세까지 점진적으로 지급 대상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국회에는 수당 금액을 높이자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의안번호 2116957, 2116490)이 제출되어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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