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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7. | 2022-15호
초고령 시대, 노후에도 교육이 필요해
우리나라가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는 뉴스, 보신 적 있나요?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될 거라는 예측인데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비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사회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퇴직 이후에 경제적 빈곤에 처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노년층을 위한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프랑스: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교육 제공할게
프랑스에서 노인을 위한 교육은 25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직업교육에 관련된 법률(1971년 제71-575호 법률[원문], 2009년 제2009-1437호 법률)에서 노인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고요.
  • 재취업 지원해줄게: 노년층이 원한다면 다시 사회에 나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법적인 기관은 아니지만 대학과 연계하여 연령, 학습 수준과 무관하게 다닐 수 있는 노인대학(Université du 3ème âge)도 운영되고 있어요.
  • 무료로 수업 듣자: 국가, 레지옹(=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 근로자 10명 이상이 일하는 기업들이 국민들의 직업교육을 위해 비용을 분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한다면 누구나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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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는 어때?
  • 미국 –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실시하면서 노인학습자만을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지는 않아요. 주마다 고령자의 고등교육 학비 감면 관련 법률에 따라 조건과 혜택이 다른데, 버지니아주는 「고령자 고등교육법」에 따라 60세 이상, 연 소득이 23,850달러를 넘지 않는 고령자가 대학에 등록하면 수업료를 감면해줘요. 다만, 한 학기에 최대 3학점까지만 수강할 수 있어요.

  • 독일 - 연방의 「직업교육법」과  「교육지원법」, 각 주의 「평생교육법」이 주정부, 대학, 직업교육기관 간 협력과 예산을 정하고 있어요. 노인 학습자는 저렴한 학비 또는 무상으로 다양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고요, 대학은 ‘노인대학’, '제3기 대학' 등 다양한 이름으로 정규 수업과정과 청강과정을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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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우리나라는? 

노인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평생직업능력법」 및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직업교육을,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평생교육법」에는 노인 학습자만을 위한 교육과 재정 지원 규정은 없어요. 노인 학습자는 원한다면 대학에서 운영하는 명예학생, 평생대학원 및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도 이용할 수 있어요. 복지 서비스를 넘어서 사회 참여를 돕고 퇴직 이후의 인생 설계를 지원할 수 있는 노인교육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회도서관의 PICK!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1
김인엽, 류지은, 송기민, 홍섭근, 권하늬/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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