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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는 뉴스, 보신 적 있나요?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될 거라는 예측인데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비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사회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퇴직 이후에 경제적 빈곤에 처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노년층을 위한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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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취업 지원해줄게: 노년층이 원한다면 다시 사회에 나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법적인 기관은 아니지만 대학과 연계하여 연령, 학습 수준과 무관하게 다닐 수 있는 노인대학(Université du 3ème âge)도 운영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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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로 수업 듣자: 국가, 레지옹(=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 근로자 10명 이상이 일하는 기업들이 국민들의 직업교육을 위해 비용을 분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한다면 누구나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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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실시하면서 노인학습자만을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지는 않아요. 주마다 고령자의 고등교육 학비 감면 관련 법률에 따라 조건과 혜택이 다른데, 버지니아주는 「고령자 고등교육법」에 따라 60세 이상, 연 소득이 23,850달러를 넘지 않는 고령자가 대학에 등록하면 수업료를 감면해줘요. 다만, 한 학기에 최대 3학점까지만 수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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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연방의 「직업교육법」과 「교육지원법」, 각 주의 「평생교육법」이 주정부, 대학, 직업교육기관 간 협력과 예산을 정하고 있어요. 노인 학습자는 저렴한 학비 또는 무상으로 다양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고요, 대학은 ‘노인대학’, '제3기 대학' 등 다양한 이름으로 정규 수업과정과 청강과정을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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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평생직업능력법」 및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직업교육을,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평생교육법」에는 노인 학습자만을 위한 교육과 재정 지원 규정은 없어요. 노인 학습자는 원한다면 대학에서 운영하는 명예학생, 평생대학원 및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도 이용할 수 있어요. 복지 서비스를 넘어서 사회 참여를 돕고 퇴직 이후의 인생 설계를 지원할 수 있는 노인교육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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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엽, 류지은, 송기민, 홍섭근, 권하늬/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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