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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8. | 2022-10호
지금까지 이런 화폐들은 없었다?!  
'비트코인' 한 번쯤 들어봤거나 혹은 거래소에서 직접 사 보신 적 있을까요? 최근 몇 년간 블록체인(분산원장)을 활용하여 돈을 지급하거나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암호자산'이 새롭게 등장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지폐와 동전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화폐'들도 나올 거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올해 3월 다양한 '디지털 자산'의 종류를 정리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행정명령[번역문]을 발령했어요.
CBDC,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행정명령은 디지털 자산의 종류를 크게 CBDC,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의 3가지로 나누었어요.  
  •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한 국가의 화폐 단위로 표시되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에요.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한 책임을 지기만 한다면 꼭 블록체인을 활용하지 않아도 디지털 화폐라고 볼 수 있어요.
  •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처럼 화폐를 만들거나 소유한 기록을 암호화할 수 있는 기술로 만들어졌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라고 정의했어요.
  •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의 한 종류이지만, 코인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특정 통화(달러 등)나 자산의 가치에 고정한 화폐를 말해요. '1스테이블코인'='??달러'처럼 가격이 형성되고, 연동된 자산의 가치에 따라 화폐의 공급이 통제돼요.
진짜 화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
명령에서는 또 디지털 자산에 관해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정하고 있어요.  
  • 금융 규제 똑같이 받아야 해: 디지털 자산이 가진 익명성, 높은 가격변동성 같은 특징은 감독이나 규제 기준이 없으면 경제적 위험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발행자, 거래소, 중개인 등 관련자들이 기존의 금융 규제를 적용받도록 했어요.
  • CBDC 적용 어떻게 할 지 고민해봐: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나라로 남으려면 CBDC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재무부 장관은 행정명령 발령일로부터 180일 내로 CBDC가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 나쁜 목적으로 사용되진 않는지 감시해야 해: 디지털 자산이 테러나 불법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될 우려가 있다면 어떡하죠? 그래서 관련 부처는 먼저 불법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국가 전략을 의회에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동 행정명령 발령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 지도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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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는 어때?
  • 독일 - 「은행법」[원문]에 따라 암호자산을 구매, 판매하여 수익을 얻으려 하는 경우 연방금융감독기구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해요. 이 과정에서 수익을 얻었다면 소득세 또는 자본이득세를 내야 하고요. 만약 암호자산이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되어 증권처럼 쓰이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원문]에서 정한 대로 연방금융감독청에 신고하고 투자설명서를 발행해야 해요.
  • 일본 - 「자금결제법」[번역문]금융상품거래법」[번역문]에 따라 암호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해요. 암호자산 거래소를 만드려면 금융청에 등록문서를 제출하고, 법정화폐와 계약정보를 공개해야 해요. 해킹 방지 대책과 고객의 자금인출권을 보호하는 조치들도 마련해야 하고요. 암호자산을 거래하거나 사용하면서 수익을 얻었다면 소득세를 내야 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관련 내용을 규제하고 있어요.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는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업을 신고하고,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 행위를 막는 조치를 해야 해요. 2023년 1월 1일부터는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을 통해 수익을 얻으면 소득세도 내야 하고요.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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