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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따끈따끈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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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일본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이 공포되어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가 공포후 1년 안에 일반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제14조의2 이하, 제75조의12 이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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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할 때 차가 노란 선을 밟으면 경고등을 울리면서 차선을 바로잡는 기능을 보신 적 있나요? 기존에는 사람이 운전하면서 시스템의 보조를 받는 자율주행 레벨 2~3 수준의 자동차가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 사람이 전혀 운전대를 잡지 않는 레벨 4 자율주행이 일정 조건 하에서 가능해지면서 운전자가 없어도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도로교통 관련 법률을 갖출 필요가 생겼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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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자동운행(=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고, 만일의 경우 자동으로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레벨 4 자율주행)을 하려는 사람은 공안위원회(公安委員会)의 허가를 받으면 운행할 수 있어요.
- 레벨 4 자율주행 자동차는 정해진 구역이나 노선을 따라서 운행해야 해요.
-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 중 사고가 난 경우, 허가받은 사업자와 운행책임자(자율주행자동차를 모니터링하는 사람)가 책임을 져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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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도로교통법」[번역문]에 따라 자율주행 4단계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해요. 자율주행차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위험 발생 시 자동차를 멈추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는 운행책임자를 두고,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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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 「도로법전」과 「교통법전」의 2021년 4월 14일 개정을 통해 자율운행 레벨 4 규정이 정비되었어요. 자율주행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려면 교통서비스조직국(AOM)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자와 운행책임자는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요. 단, 운행책임자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정한 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면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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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는 시범 운행지구 내에서 임시로 운행하고 있어요.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차와 마찬가지로 차량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지지만, 자율주행 레벨 4 운행 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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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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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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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중/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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