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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뉴스레터 World&Law
2022. 4. 27. | 2022-7호
우리집에도 디지털 도서관이 들어올 수 있을까?
일본 「저작권법」 개정

일본에서 「저작권법」[번역문]제31조가 개정되어 도서관이 개인에게 소장자료를 디지털 방식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해요.(2023년 시행 예정)

왜 법을 개정한거야?

이전부터 도서관의 디지털 네트워크화 확대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는데요,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도서관에 올 수 없어지면서 문제가 되었어요. 도서관에 직접 오는 대신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이용하고 싶은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공중송신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생겼어요.

공중송신

공중(Public)이 직접 수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으로 저작물을 송신하는 것을 말해요(일본 「저작권법」 제2조제7의2항).

어떻게 법이 바뀌는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설명자료
  •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은 3개월 내에 재출판 예정이 없는 특정절판자료의 경우 이용자에게 디지털화하여 송신(다운로드 ×, 프린트 ○)할 수 있어요.
    • 특정절판자료란? ①종이서적이 절판되고 전자출판이 되지 않은 경우 ②장래에 재간행할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은 경우 ③대학요람ㆍ향토자료 등 처음부터 극히 적은 부수를 발행했던 경우 등으로 3개월 내에 재출판 예정이 없는 절판자료를 말해요.
  • 저작권보호를 위한 인적·물적 시스템을 갖춘 도서관(일본국립국회도서관 포함)도 조사연구 목적이라면 등록된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일부를 송신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정부간행물과 전부를 송신해도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다고 시행령으로 정한 것은 저작물 전부를 복제 및 송신할 수 있어요.
최신외국입법정보 보기
다른 나라는 어때? 
국가별 비교표
  • 미국 - 「연방저작권법」[번역문]에 따라 도서관은 이용자가 조사·연구를 위해 자료를 신청하면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여 도서관 내에서 제공할 수 있어요. 복제범위는 발행저작물의 일부 또는 정기간행물의 기사 1편이에요. 그리고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기까지 20년 이하면서 공정한 가격에 취득할 수 없는 자료는 전부 또는 일부를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여 전송할 수 있어요.  
  • 영국 - 「저작권법」[번역문]에서 도서관은 이용자가 조사 및 연구를 위해서 자료를 신청하면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여 제공할 수 있어요. 다만, 도서관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해요.
  • 호주 - 「저작권법」[원문]에 따라 이용자가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신청하면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여 일부분을 전송할 수 있어요. 이때 정기간행물의 경우 한 호에서 1편의 기사만 복제할 수 있어요. 통상 '상업적인 가격'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 혹은 일부분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여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저작권법」 제31조에 따라 이용자가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도서 등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집으로 디지털 형태의 자료를 복제·전송할 수 없어요. 디지털 형태로 복제된 자료는 도서관 간에서만 전송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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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