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트라넷에서는 World&Law의 영상, 이미지 등이 깨져 보일 수 있어요.❌ |
일본에서 「저작권법」[번역문]제31조가 개정되어 도서관이 개인에게 소장자료를 디지털 방식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해요.(2023년 시행 예정) |
이전부터 도서관의 디지털 네트워크화 확대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는데요,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도서관에 올 수 없어지면서 문제가 되었어요. 도서관에 직접 오는 대신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이용하고 싶은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공중송신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생겼어요. |
공중(Public)이 직접 수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으로 저작물을 송신하는 것을 말해요(일본 「저작권법」 제2조제7의2항). |
-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은 3개월 내에 재출판 예정이 없는 특정절판자료의 경우 이용자에게 디지털화하여 송신(다운로드 ×, 프린트 ○)할 수 있어요.
- 특정절판자료란? ①종이서적이 절판되고 전자출판이 되지 않은 경우 ②장래에 재간행할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은 경우 ③대학요람ㆍ향토자료 등 처음부터 극히 적은 부수를 발행했던 경우 등으로 3개월 내에 재출판 예정이 없는 절판자료를 말해요.
|
- 저작권보호를 위한 인적·물적 시스템을 갖춘 도서관(일본국립국회도서관 포함)도 조사연구 목적이라면 등록된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일부를 송신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정부간행물과 전부를 송신해도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다고 시행령으로 정한 것은 저작물 전부를 복제 및 송신할 수 있어요.
|
- 미국 - 「연방저작권법」[번역문]에 따라 도서관은 이용자가 조사·연구를 위해 자료를 신청하면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여 도서관 내에서 제공할 수 있어요. 복제범위는 발행저작물의 일부 또는 정기간행물의 기사 1편이에요. 그리고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기까지 20년 이하면서 공정한 가격에 취득할 수 없는 자료는 전부 또는 일부를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여 전송할 수 있어요.
|
- 영국 - 「저작권법」[번역문]에서 도서관은 이용자가 조사 및 연구를 위해서 자료를 신청하면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여 제공할 수 있어요. 다만, 도서관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해요.
|
- 호주 - 「저작권법」[원문]에 따라 이용자가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신청하면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여 일부분을 전송할 수 있어요. 이때 정기간행물의 경우 한 호에서 1편의 기사만 복제할 수 있어요. 통상 '상업적인 가격'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 혹은 일부분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여 제공할 수 있어요.
|
「저작권법」 제31조에 따라 이용자가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도서 등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집으로 디지털 형태의 자료를 복제·전송할 수 없어요. 디지털 형태로 복제된 자료는 도서관 간에서만 전송이 가능해요. |
이호신, 정경희/한국정보관리학회, 202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