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12. | 2025-2호(통권 제70호) |
채용 면접에서 불이익이 걱정되어 연봉 질문을 꺼내지도 못했던 경험, 한 번쯤 있을 거예요. 많은 취준생들이 취업 전 가장 궁금한 정보로 ‘연봉’을 꼽았지만, 아직도 기업들은 대부분 연봉 정보에 대하여 ‘면접 후 협의’와 같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불투명한 채용 관행으로 취준생들은 입사 후에야 실제 임금을 알게 되고, 임금에 불만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수용하게 돼요. 이를 해결하여 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를 만들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채용 공고에 반드시 임금 범위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
채용 갑질 이제 그만🚫 : 미국 콜로라도주 「동일노동 동일임금법」 |
미국 콜로라도주는 2019년에 「동일노동 동일임금법」을 제정하고 2021년부터 시행했어요. 이 법은 기업 내부의 동일 직무,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어요. 또한, 공개 채용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미국 최초로 채용 공고에 임금 범위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했어요. 이후 캘리포니아, 뉴욕 등 다른 주들도 채용 과정에서 기업의 불공정한 연봉 책정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 공개 의무화를 도입하고 있어요. |
공고에 꼭 기재해! : 기업이 채용 공고를 낼 때 1) 시급이나 연봉 범위, 2) 복리후생에 대한 설명, 3) 채용 공고 마감일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제8-5-201조(2)) 이때, 채용 공고는 공개 채용뿐만 아니라, 승진과 부서 이동 등의 기업 내부 채용에도 해당돼요.(제8-5-101조(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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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는? : 기업이 채용 공고에 필수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 채용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기업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노동기준통계국장은 기업에 최소 500달러에서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제8-5-2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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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 2023년 「임금 투명성 지침」을 제정하여 임금투명성 확보 원칙을 규정했어요. 회원국은 2026년 6월 7일까지 이 지침을 반영하여 국내법령을 제정해야 해요. 이 지침에 따라 직원 수가 50명 이상인 기업은 채용 시 임금 범위를 공개해야 하고(제5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돼요.(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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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 캐나다 전역에서 임금투명성 운동이 상당한 추진력을 얻으면서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온타리오주를 비롯한 다수의 주에서 관련 법이 제정되었어요.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임금 투명성법」을 통해 2025년 현재 직원이 300명 이상인 기업(2026년 이후에는 50명 이상)의 채용 공고에 임금 범위를 포함하도록 했어요.(제2조) 위반에 대한 처벌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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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구인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채용 공고에 구직자가 수행할 업무의 내용과 임금, 노동시간 등 노동 조건을 명시해야 해요.(제5조의3제2항) 이를 위반할 경우 후생노동대신이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업명과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해요.(제4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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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이슈에 대해 우리나라와 세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지?🤔 |
주요국 의회에서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을 안내드립니다! |
이 법은 소비자 및 데이터 보안을 보장하면서 금융부문의 디지털화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 조성을 규정함 |
이 법은 육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분 육아휴업(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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