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덜 일하는데 같은 성과 낼 수 있을까?🤔 |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은 이제 신조어가 아닌 일상용어로 자리 잡았어요. 과거에는 오래 일하는 것이 업무성과와 연결된다고 여겼지만 디지털 기술의 발전,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거치며 근로자가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미 워라밸과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각국의 노동시장 상황에 맞는 시범운영을 통해 주 4일 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주 4일 근무제도를 도입하려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어요. |
주 4일 근무 하고싶은 사람🤚 : 벨기에 「노동법」 |
벨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변화한 근로형태를 반영해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만들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EU 회원국 최초로 주 4일 근무 요청권을 법제화했어요. |
- 선택권을 근로자에게 : 주 38시간의 풀타임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1일 근무시간 한도 연장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근무일수를 단축할 수 있어요.(제20조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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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근무시간의 한도는 9시간이지만 근로자가 요청하면 9시간 30분으로 연장할 수 있어 4일 동안 주 38시간을 근무할 수 있어요.
- 1일 근무시간의 연장은 사전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며 노사의 단체 협약이 있어야 가능해요. 또한 주 4일 근무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갱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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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할 권리도 : 사용자는 근로자의 주 4일 근무 요청을 거부할 수 있어요. 주 4일 근무 요청을 거부할 경우 1개월 이내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보내야 해요. 또한 근로자의 요청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돼요.(제20조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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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주 4일 근무는 많은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이를 명시한 법률은 없어요. 기업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노동기준법」 제32조 이하)으로 취업규칙을 통해 주 4일근무제를 운영하고요. 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2025년 4월 1일부터 주 4일 근무제가 가능해서 4주간 155시간 근무 기준으로 토, 일요일 외에 1일을 선택적으로 쉴 수 있어요. 또한, 이바라키현, 지바현, 동경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 4일 근무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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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주 4일 근무제가 전국적으로 의무화된 법률은 없으며, 기업과 주 정부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최근에는 연방(주 32시간 근무법(안))과 주(메릴랜드주, 매사추세츠주 등)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어요. 주 4일 근무제 법안은 정부 지원 시범 법안(자금 및 세제 혜택 제공)과 지침형 법안(근무시간 단축 및 임금 유지 명시)으로 구분되고요. 공공부문에서는 정책을 근거로 임금 삭감 없이 주당 32~40시간 근무하는 형태로도 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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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영국에서는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법적 논의가 추진되어 왔어요. 2022년에 임금 변동 없이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주 4일 근무제를 성공적으로 시범운영했고 2024년 11월 제2차 시범사업도 시작했어요. 법률 개정도 논의 중인데요. 개정안 「2024년 고용권리법안」(제7조)에서는 주 4일 근무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유연근무 신청 시 사용자의 거부를 어렵게 하고 위반 시 처벌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해서 주 4일 근무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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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와 입법 시도가 진행 중이에요. 주 4일 근무제 도입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는 생산성과 효율성, 근로자의 삶의 질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대기업을 비롯한 주요 기업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 4.5일 근무제를 도입했어요. 정부에서는 정부, 경영계, 노동계 위원이 참여하는 일·생활균형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을 의제로 논의를 추진하고, 국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어요.(의안번호 2202811, 2201910) |
주요국 의회에서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을 안내드립니다! |
이 지침은 유럽연합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의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유럽연합 시민의 조기사망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달성하기 위해 회원국들에게 대기질 로드맵의 구현과 공통의 모니터링, 평가기준 도입 등의 사항을 규정함 |
이 법은 2024년 1월 현재 사회복지법에 따른 표준생계비가 예상(제14차 최저생계비 보고서)을 넘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성인과 아동의 최저생계비에 대한 세금 면제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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