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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정하고 각종 보호조치를 만들었어요. |
SNS,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통신(개인 메시지, 채팅 등), 각종 웹사이트와 커뮤니티, 이들의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 법률을 적용받아요. |
- 18세 미만의 아동이 온라인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면 증거와 함께 온라인안전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어요.
- 성인도 온라인 폭력으로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받았다면 신고 후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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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자를 악의적으로 겁주고 괴롭히려고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삭제하도록 요청해요.(삭제고지)
- 삭제고지를 받은 게시자 또는 게시 플랫폼은 24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삭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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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의 삭제 요구에 불응하면 개인에게는 11만 호주 달러, 사업자에게는 55만 호주 달러의 민사벌금이 부과돼요.
- 벌금을 부과받았는데도 삭제 요청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위원회가 해당 사업의 중지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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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 2022년 1월 유럽의회에서 승인된 「디지털서비스법」[원문]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위법콘텐츠 삭제 통지를 받으면 지체없이 조치를 취해야 해요. 초대형 플랫폼인 경우에는 위법ㆍ유해콘텐츠 방지와 관련된 의무가 추가돼요. 테러리스트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1시간 안에 이를 삭제하도록 정한 법률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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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그동안 자율규제 기조를 유지하다 2022년 3월 「온라인안전법(안)」[원문]을 발의했어요. 이 법은 위법ㆍ유해콘텐츠를 명시하고,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주의관리책임이 있어요. 통신위원회가 위법ㆍ유해콘텐츠 관리에 대한 정보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행하지 않은 제공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벌금형(동시에 가능)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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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네트워크집행법」[외국법률번역DB]에 따라 이용자는 대형플랫폼 사업자에게 증오범죄, 가짜뉴스 등의 위법콘텐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플랫폼 사업자는 신고받은 콘텐츠가 명백한 위법콘텐츠이면 신고받은 후 24시간 내에, 게시 7일 이내에 삭제해야 해요. 습관적으로 이를 위반한 때에는 최대 5천만 유로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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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제공자책임법」[외국법률번역DB]에 따라 인터넷상 위법ㆍ유해콘텐츠를 규제해요. 위법ㆍ유해콘텐츠로 권리가 침해되었어도, 인터넷 사업자가 요건을 갖췄다면 책임을 면해줘요.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은 위법ㆍ유해콘텐츠 발신자 공개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삭제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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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선/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3. |
이정념/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9.5. |
최유진, 홍승희/한국법제연구원, 2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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