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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창의성ㆍ전문성이 내재되어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디지털크리에이터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크리에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디지털크리에이터의 창작환경이 열악하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원활히 유통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디지털크리에이터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디지털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디지털크리에이터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기관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에 관한 우수 인력의 발굴ㆍ육성, 사업화 지원 및 디지털크리에이터에 대한 금융 지원, 작업환경의 개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라. 디지털크리에이터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 전담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4. 5. 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 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음. 아동복지시설에서 18세란 이유로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은 연간 2,000명에 달하고 있고, 매년 동일한 수준의 보호 종료 아동이 자립 역량이 부족한 상태로 우리 사회에서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9세가 되어 보호시설에서 퇴소했지만 자립 수당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 자립희망 청년이 있어 법적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 구체적으로, 아동복지시설 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거주하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자립지원 대상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24세 이하의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자립지원 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38조).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4. 5. 2.
    • 진행상태
      본회의의결
    • 제안일
      2024. 5. 2.
  • 제안이유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진사 규명과 책임을 밝히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안」은 법 제정 이후 조사기구 설치 등 실질적 행정절차 착수가 필수인 바, 교섭단체간 합의 처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쟁점을 해소하고 합의된 법안을 발의함. 주요내용 가. 조사위원회를 9명으로 하고, 상임위원의 구성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하도록 함(안 제8조). 나.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다. 조사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60명 이내에서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7조제1항).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지원금의 지급, 심리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3장제2절). 마. 국가등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고,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하며,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추가진상조사 등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사업과 재단 설립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장). 바. 조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안 제6장).
    • 진행상태
      본회의의결
    • 제안일
      2024. 5. 1.
  • 제안이유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전체의 15%에 불과함. 반면,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는 한부모가족은 72.1%에 달하는 등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그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원기간이 최대 12개월을 넘을 수 없어 실질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대신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보다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ㆍ재산 조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울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요건을 감치명령 결정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하여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 나. 양육비이행확보 지원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추가함(안 제13조). 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삭제). 라. 양육비 선지급이 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신용ㆍ보험ㆍ금융에 관한 정보를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마.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시 양육비 채무자의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함(안 제21조의5). 바. 제3장의2를 신설하고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결정, 선지급 신청자 등에 대한 소득ㆍ재산, 신용ㆍ보험ㆍ금융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 선지급의 중지 및 회수, 선지급금 및 회수금 등의 관리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선지급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13까지 신설). 사. 여성가족부장관 및 이행관리원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자료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함(안 제23조). 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요청, 명단 공개 업무 등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 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요건을 감치명령 결정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함(안 제27조)
    • 진행상태
      소관위접수
    • 제안일
      2024. 5. 1.
  • 제안이유 현재 아동ㆍ청소년ㆍ청년 등에게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들 중 고령ㆍ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면서 정작 자신의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는 지원규정이 없고, 구체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가족을 돌보는 아동ㆍ청소년ㆍ청년들은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선한 행위로 인해 본인의 인생 전반을 희생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입법적 대안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이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가족돌봄수당ㆍ서비스 지원, 상담ㆍ교육ㆍ자립 지원 등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안전하고 차별 없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또는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인 사람과 34세 이전부터 돌봄을 시작해서 돌봄을 계속중인 자로서 본인 및 본인이 돌보는 가족의 소득ㆍ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을 말함(안 제3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계획을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기본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정책심의위원회를 둠(안 제8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하여 가족돌봄에 필요한 수당 및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하여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건강관리 지원, 자립지원, 주거시설 지원 등을 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장 등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이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을 발견한 경우 해당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게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도록 함(안 제18조). 자.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두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22조).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4. 5. 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화훼를 포함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 원산지 표시 여부 조사, 위반 시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화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따라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과 수입ㆍ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꽃을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또한 소비자들이 다른 농산물에 비해 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원산지 표시에 둔감한 소비 성향을 보이므로 이를 악용하여 일부 수입 꽃 판매업자들이 원산지를 혼용하거나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훼를 수입하는 자 등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화훼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 진행상태
      소관위접수
    • 제안일
      2024. 4. 3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 등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ㆍ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농업인은 농사를 지으면서 농촌을 유지하는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의료, 복지 등에서 배제되어 왔고, 과도한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으로 발생하는 여성농업인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업인의 가족돌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농업인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ㆍ제4항 신설).
    • 진행상태
      소관위접수
    • 제안일
      2024.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