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연방제의 특성으로 인해 연방차원의 사법체계와 주차원의 사법체계라는 양분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사항은 연방대법원에서 탄핵심판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심리 및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방의 사법체계

 

 

 

연방법원은 연방헌법에 따라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행정부와 법무부의 통제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의회의 입법에 따른 법적 권한을 가지며, 연방대법원과 연방하급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

 

연방법원은 미국헌법 제3조에 의해 제정된 「법원조직법(Judiciary Act of 1789)」에 따라 최고법원으로 최종심을 관할하고 있으며, 대법원장 1인과 대법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28 U.S.C. § 1)

 

원칙적으로 연방대법원은 연방하급법원과 주대법원이 상고하는 상고심 사건을 심리하는데, 최고 상고심 법원으로서 하급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을 교정하여 당사자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고, 상고심 재판을 통한 재판규범의 해석으로 장래의 분쟁해결을 위한 규율을 형성하며, 각 주에 설치되어 있는 주법원들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경우 통일성을 갖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반면 연방대법원이 1심이자 최종심으로서 관할권을 갖기도 하는데, 예컨대 주 간의 소송에 대해서는 독점적인 1심관할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미국은 같은 보통법계 국가인 영국과 달리,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하여 위헌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연방대법원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방입법 · 주입법 · 연방과 주정부의 공권력 행사 행위가 연방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헌법률심사권(authority of judicial review)은 헌법에 위배되는 의회의 법률을 법원이 위헌무효로 판결할 수 있다는 Marbury v. Madison 사건(1803)의 판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미국연방대법원의 모습입니다.

출처: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2024.4.15. 인용: https://www.supremecourt.gov

 

 

■ 연방하급법원

 

연방하급법원은 항소심을 관할하는 13개의 연방항소법원(U.S. Courts of Appeals)과 제1심을 담당하는 94개의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s)으로 구분됩니다.

연방항소법원(Appellate Court)은 순회법원(Circuit Court)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11개 지구의 순회법원 및 워싱턴 D.C. 관할의 항소법원(District of Columbia Court),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Federal Circuit)으로 구성됩니다.

 

연방항소법원은 2심법원으로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지역의 항소법원에 항소한 사건을 심리 · 판결합니다.

제1순회법원부터 제11순회법원까지는 지리적으로 배분된 것으로 해당 구역 내의 항소사건을 처리하지만,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워싱턴 D.C 지역 내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항소와 연방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항고를 처리합니다.

한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연방국제통상법원 · 연방배상청구법원 · 특허 및 상표청에 불복하는 상소를 수리 및 재심합니다.

 

    

연방항소법원의 내부 모습입니다.

출처: Court of Appeals for Federal Circuit. 2024.4.15. 인용: https://cafc.uscourts.gov

 

 

연방지방법원(District Courts 또는 Trial Courts)은 1심을 담당하며 9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정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방지방법원 판사 2인과 연방항소법원 판사 1인으로 구성된 합의부를 통해 사건을 해결합니다.

그 외에 특별법원으로 연방조세법원(Tax Court), 연방배상청구법원(Claims Court), 연방국제통상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연방파산법원(Bankruptcy Court) 등이 있고,

법률분쟁의 권한을 가진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국토안보국(Homeland Security) 등은 당해 기관에 제기된 법적 사항을 규제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주의 사법체계

 

 

 

연방헌법에 근거한 연방사법제도와는 달리, 주의 사법제도는 주별로 다양한 사법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되는 재판의 95%는 주법원에서 처리되는 사건으로, 주법원의 결정이 정책수립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며 주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연방대법원만이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 사법체계는 연방사법체계와 마찬가지로 3심제로, 대체적으로 지방법원(Circuit Court, District Court, Superior Court) - 항소법원(고등법원, Court of Appeals) - 대법원(Supreme Court)의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법체계 입니다.

출처: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서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그러나 각 주는 연방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각각 고유한 헌법 · 법률 · 사법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50개 주마다 필요에 따라 다양한 체계를 구축하고 명칭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주에서는 1심을 Supreme Court, 항소법원을 Appellate Division of Supreme Court, 대법원을 Court of Appeals 라고 합니다.

또한, 주별로 다양한 법원이 존재하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관할권을 행사하는 법원으로 구성됩니다.

가령 카운티법원(county court), 시법원(municipal court), 치안법원(magistrate court), 소년법원(juvenile court), 가정법원(family court) 등이 존재합니다.

 

 

 

이상으로 미국의 사법체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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