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본 법령의 제정주체인 의회와 정부의 입법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입법절차

 

 

 

연방의회의 입법절차는 법률안 제출 위원회 회부 및 심의 본회의 보고 및 심의 법률안 이송 및 공포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법률안 제출

의회의 상원과 하원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하원에 우선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재정에 관한 법률을 제외하고는 양원 중 어디든 먼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심의 및 의결

양원의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위원회에서는 중요도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는 일반적으로 공개됩니다.

위원회의 토의와 수정을 거쳐 통과된 법률안은 전체회의에 보고되지만, 의결되지 못한 법률안은 폐기됩니다.

상원과 하원 각각의 소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회부된 법률안은 그 내용에 따라 각각 해당되는 의안대장 또는 의사목록에 등재되고, 등재된 순서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토의에 회부되고 수정안이 제출될 수 있으며 그 후 최종표결에 부쳐집니다.

③ 다른 원의 의결

최종표결로 의결된 법률안은 상원의 법률안인 경우 하원에, 하원의 법률안인 경우 상원으로 송부되어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송부된 법률안은 각 의회에서 이전단계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정이 있게 되면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조정절차를 거칩니다.

④ 서명 및 공포

양원을 모두 통과한 최종 법률안은 대통령에게 보내지고, 대통령은 서명을 하여 법률로 확정하거나 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에 대하여 상원과 하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

또한, 대통령이 서명이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10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법률로 확정됩니다.

 

 

미국 의회의 법률 제정절차 입니다.

출처: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서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정부의 명령 및 규칙 제정절차

 

 

 

ⓛ 대통령령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은 효력 발생에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행정부 내부에서 진행됩니다.

행정명령 효력발생에 관한 절차는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제11030호의 내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통령이 형식을 갖춘 행정명령안을 작성 및 제출 관리예산실(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산하 정보규제국(The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에서 해당 명령의 성격 및 효력여부 등 심사 법무부에서 형식과 위법성 검토 연방관보실에서 형식 검토 대통령에게 제출

(※ 위 3개 기관의 심사에서 통과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사유서와 함께 대통령에게 제출)

→ 대통령의 서명(공포) 연방관보실의 번호 부여 및 연방관보 게재 국가기록원 소속 연방정부간행물출판국의 『연방행정규칙집』(Code of Federal Regulation)으로 편제 및 발간

(※ 행정명령 시행일은 공포일이 아니라 서명일을 기준으로 함)

 

 

관리예산실(OMB) 마크(좌) 및 건물 전경(우) 입니다.

출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24.4.15. 인용: https://www.whitehouse.gov/omb

 

 

② 연방규칙

 

연방규칙은 제정 시 일차적으로 행정절차법 의 규율을 받지만, 대통령 행정명령 제12866호, 의회심사법 상의 절차와 그 밖의 개별법률 또는 행정명령, 정보규제국의 요구사항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규칙제정 절차는 ‘고지 및 의견제출’ 에 의한 절차와 ‘고지 및 청문’ 에 의한 절차가 있는데, 후자가 특별제정절차에 해당합니다.

‘고지 및 의견제출’ 절차에 따른 규칙제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기관은 규칙안을 작성하여 내부결재 후 정보규제국에 제출 정보규제국의 심사 후 고지 및 공표 시민 의견제출 의견 생략하거나 제출의견으로 반영한 최종규칙안 작성 및 내부결재 최종규칙안 정보규제국 심사 연방관보에 공포 의회제출(규칙의 효력발생 전에 상하원과 감사원에 제출) 의회 60일간 심의 의회의 조치가 없으면 효력발생, 부결시 양원 공동결의와 대통령서명을 거쳐 무효화

 

 

행정기관의 규칙 제정절차 입니다.

출처: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서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이상으로 미국의 입법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센터

02 - 6788 - 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