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의 제정주체는 크게 의회와 정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의회

 

 

 

미국 연방의회는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원은 각 주에서 선출한 의원(Senator) 2인씩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입니다.

상원의 경우, 각 주마다 평등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주의 유권자 인구수에 상관없이 2명의 상원의원으로 하여 총 100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하원의 임기는 2년이며, 인구비례에 따라 선출된 435명의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1929년에는 하원 의석을 영구적으로 435명으로 하는 의석 재배분제와 자동 재배분제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원의 경우 각 주에서 적어도 1명 이상의 하원의원을 선출해야 하며,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로 확정된 각 주의 인구수와 균등비례방식으로 결정된 주별 배분의석수에 따라 의원을 배출합니다.

 

 

미국 하원 회의(좌)와 뉴욕 주의회 상원 회의(우) 입니다.

출처: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2024.4.2. 인용: https://www.house.gov, New York State Assembly. 2024.4.2. 인용: https://nyassembly.gov

 

 

연방의회는 공무원임명권에 대한 통제권, 예산안심의 및 확정권, 전쟁선포권, 조약체결 동의권, 탄핵소추권 등의 권한을 행사하여 정부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50개 주는 각각 독립성을 가지며, 주의 입법권을 행사하는 주의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네브라스카주를 제외하고 그 외 주의회는 연방과 마찬가지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부 (행정입법)

 

 

 

행정부는 연방의회의 위임으로 명령과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대통령도 행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법률을 성실하게 집행할 책무를 지며 미국의 모든 공무원에게 직무를 위임하는데(헌법 제2조 제1항), 행정명령 등을 발령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연방행정기관 등도 권한을 위임받게 됩니다.

미국 헌법에서 행정기관 설치조항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회가 법률로 행정기관을 정하는데, 행정기관은 대체적으로 행정부에 속하게 됩니다.

즉,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와 사법부 및 대통령을 제외하고, 미연방행정부 소속기관인 부통령 · 대통령실과 아래 그림의 15개 부의 내각과 독립기관 등이 행정기관에 해당됩니다.

 

 

미국 연방정부 조직입니다

출처: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서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한편, 각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법률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편의와 행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합니다.

지방정부는 카운티(county)와 시(municipality) 또는 시티 · 타운의 이중구조로 구성되며, 일부 주에서는 카운티를 여러 개의 타운십(township)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시는 주헌법에 따라 타운십 · 빌리지 · 버로우 · 시티 · 타운 등 다양하게 불리며, 공원 및 여가서비스 · 치안 및 소방 · 주택 · 비상의료서비스 · 지방법원 · 교통 및 도로 서비스를 관할합니다.

카운티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 단위로 교육지구나 소방지구와 같은 디스트릭트(district)도 같은 기능을 합니다.

권한분배 측면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권한을 분배하는 반면, 지방정부(시장 · 시의회 · 그 외 시민이 선출한 공공기관)는 주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미국법의 제정주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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