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트에서 보신 바와 같이 미국은 일반적으로 보통법(판례법)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의회를 통한 제정법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정은 입법부와 법률 위임에 따라 명령(규칙)을 제정하는 행정부에서 이루어집니다.

 

미국은 연방과 주(州)가 각각 주권을 가지고 있는 복수주권(Dual Sovereignty) 개념에 따라, 각 주는 단순히 연방의 부속기관이 아니라 연방과 동시에 주권을 가지며 독자적으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단, 미국 연방의 헌법과 법률은 각 주의 헌법과 법률보다 효력이 우선합니다.

 

 

미국의 법체계 입니다.

출처: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서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연방헌법(U.S. Constitution)

 

 

 

연방헌법은 미국 내 모든 제정법들 중 최고 법규범으로, 연방헌법 제6조 제2항에서 법률, 조약, 주법에 대하여 우위를 갖는 연방 최고법으로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고법 규정, Supremacy Clause)

이에 따라 연방헌법에 위배되는 연방법률이나 연방정부가 체결한 조약과 하위법령은 무효가 됩니다.

 

 

1791년 발효된 미국 헌법의 수정안에 규정된 권리 장전(좌)과 1787년 미국 헌법의 서명(우) 입니다

출처: The Library of Congress. 2024.3.18. 인용: https://www.loc.gov, The White House. 2024.3.18. 인용: https://www.whitehouse.gov

 

 

연방헌법에 대한 개정은 연방의회 상 · 하 양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될 수 있고, 미국 전체 4분의 3 이상의 주 의회나 헌법개정회의의 비준을 거쳐 확정됩니다.

개정방식은 원래의 조문을 놔둔 채 새로운 조문을 추가하는 증보식을 따릅니다.

 

 

 

연방법률 (Federal Statutes)

 

 

 

 연방의회는 연방헌법에서 개별 열거된 입법권 및 연방정부에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연방법률을 제정합니다. (연방헌법 제1조 제8항)

 

 

미국 의회 회의(좌)와 미국 국회의사당 외부(우) 모습입니다.

출처: The White House. 2024.3.18. 인용: https://www.whitehouse.gov, United States Capitol. 2024.3.18. 인용: https://www.visitthecapitol.gov

 

 

연방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은 주정부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공포된 법률은 법률적용의 범위에 따라 공법률(Public Law)과 사법률(Private Law)로 구분되어 일련번호가 부여됩니다.

공법률은 국가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사법률은 개인 ・ 가족 ・ 소규모 단체에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방법률은 연방헌법과의 관계에서만 하위규범으로 적용되므로, 각 주에서 제정된 헌법과 법률은 연방법률을 위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약 (Treaty)

 

 

 

연방정부가 외국과 체결한 조약은 연방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체결된 조약이 이후 제정된 연방법률과 상충할 때에는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연방법률이 조약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조약은 주법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며,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체결되고, 체결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자기집행적 조약과 이행제정법이 필요한 비자기집행적 조약으로 구분됩니다.

대통령이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 외국과 체결하는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도 조약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연방명령 ・ 규칙 (Federal Regulations)

 

 

 

행정부에서는 연방의회의 위임으로 대통령과 행정기관이 각각 명령과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발령하는 명령에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선언(proclamation), 교서(memorandum) 등의 형태가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통상 연방의 각 행정기관 또는 각 행정부처의 공무원에게 발하는 명령으로 연방입법의 범위에 속하는 법률로서의 효력을 갖지만, 선언과 교서는 대게 법률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헌법 또는 법률에 근거하거나 법률적 근거 없이 발령되기도 합니다.

 

 

미국 백악관(좌)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우) 모습입니다.

출처: The White House. 2024.3.18. 인용: https://www.whitehouse.gov

 

 

행정기관의 규칙(rule 또는 regulation)은 법률 또는 정책을 보충·해석·규정하거나 행정기관의 조직절차 또는 실무에 필요한 규정으로,

각 행정기관 또는 각 행정부처의 소관업무를 대상으로 하며,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제정된 규칙의 효력은 각 주의 입법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미국의 법체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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