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법체계는 영국의 법체계와 함께 영미법계라고 불립니다.

영미법계는 공통적으로 보통법, 선례구속의 원칙, 형펑법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보통법

 

 

 

보통법은 본래 미국이 독립하기 전까지 영국의 법을 이어받아 사용하였고

독립하면서 의회의 제정법을 포함하여 영국의 판례와 관습을 받아들였던 것에서 유래한 ‘영국의 법’이라는 의미를 갖지만,

현대적 의미에서는 의회가 제정하는 성문법에 대비되는 ‘판례법’을 지칭합니다.

 

 

 

선례구속의 원칙

 

 

 

선례구속의 원칙은 어떤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동일한 유형이나 내용의 사건을 다른 동급 또는 하급법원이 판결하는 경우에 기존의 판결에 구속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통법 법계에서 특히 강조되는 특징입니다.​

선례구속 원칙의 적용으로 기존 보통법 법계에서는 입법부보다는 사법부의 역할이 강한 경향이 있었고, 입법기관으로 성문법을 제정하는 입법부와 판례법을 제정하는 사법부라는 두 종류의 기관이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 내부(좌)와 1822년 미국 하원의 회의(우) 모습입니다.

출처: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2024.3.18. 인용: https://www.supremecourt.gov,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2024.3.18. 인용: https://www.house.gov

 

 

그러나 현재는 법치국가의 원리 하에 발생하는 성문법과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원리 하에 ‘의회주권주의(Doctrine of Sovereignty of Parliament)’의 확립으로 입법부의 우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형평법

 

 

 

보통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보통법 법원(Common Law Court)은 민사상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토지 · 물품 · 금전 등 경제적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금전판결(Money Judgment)만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정의, 공평, 공정성의 측면에서 경제적 보상 외의 구제를 청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권한이 없음을 선포할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약이행 명령 · 물건반환명령 · 계약의 취소 등 구체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평법 법원(Equity Court)이 존재하였고,

두 종류의 법원에는 절차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보통법 법원과 형평법 법원은 1848년 뉴욕 주의 민사소송법에 따라 통합되기 시작하여,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 통합되어 있습니다.

 

 

 

연방제도

 

 

 

같은 영미법계이지만 미국과 영국 간 법체계상의 차이는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연방국가 체제로 인한 바가 큽니다.

 

미국의 연방국가 체제는 정부의 권력을 연방정부와 주(州)정부로 나누어 상호 견제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며, 연방정부에 대한 주와 국민의 위상을 연방헌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787년 미국 헌법 서명(좌)과 조지 워싱턴의 주석이 달린 미국 헌법 초안(우)의 모습입니다.

출처: The White House. 2024.3.18. 인용: https://www.whitehouse.gov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각각의 입법권 · 행정권 · 사법권을 가지며, 연방헌법에서 연방정부에 위임한 권한을 제외한 일반적인 권한은 주정부에 속하게 됩니다.

 

각각의 주는 고유한 법률을 제정하여 집행하고, 주법들이 서로 충돌하면 연방법률이 상위 법률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또한, 각 주 의회에서는 주법에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 제정된 모델법을 모범으로 삼아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모델법 자체를 주법으로 채택하기기도 합니다.

모델법의 예로는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과 같은 법률을 들 수 있습니다.

 

 

 

통일상법전이란?

 

미국의 상법은 각 주마다 다른데, 이를 통일한 법전이다.

줄여서 UCC라고 하며, 연방통일상법전이라고도 한다.

주마다 서로 상법이 달라 초래되는 혼란을 없애기 위해

1952년 미국법률협회와 통일주법전국위원회에서 공포하였다.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1978년에 완성되었으며, 이후 몇 차례 개정되어

현재 루이지애나주를 제외한 각 주가 상거래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이상으로 미국법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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