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2조제3호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철 위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위원님께서 위원회 개회를 요구하여 열리게 되었습니다.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국회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는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김영배 위원님.송기헌 위원님부터……송기헌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예.송기헌 위원님.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개최해 주셨는데 오늘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법사위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에 대해서 회의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가 안 돼서 정부위원, 국무위원 출석하지 않은 이런 상태라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지금 이종섭 호주대사,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공수처의 조사 중에 호주대사로 임명한 자체도 문제기는 하지만 출국금지를 했다가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해제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법사위가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첫째는 공수처가 분명히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한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자의적이기도 하고 기준에도 안 맞는 겁니다.대통령실에서는 출국금지 이후에 수개월 동안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1월경에 공수처가 이종섭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과 두 달도 채 안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인데 여기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바로 해제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정말 또 말씀드리는 것은 이종섭 전 장관은 여러 가지 혐의사실에 대해서 명백히 많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나가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법무부가 수사에 관해서는 사실 정부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지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수사를 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저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한 3년 전 정도 전에 세계적인 기업의 한국지사장에 대한―외국인이었습니다―출국금지가 있었습니다. 그 지사장은 계속 재판에 꼬박꼬박 나오고 그랬는데 본사 회의에 가게 해 달라고, 출국을 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해 줬던 사례가 있습니다. 법무부, 검찰에서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명백하게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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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2조제3호에 따라 김병주 위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개회를 요구해 오셨기 때문에 열리게 되었습니다.오늘 회의는 위원장과 그리고 관련된 인원들에 의해 판단한 결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과 관련된 항간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문제는 우리 국방위원회와 무관한 소관 업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특히 외통위 업무나 법사위 소관업무로서는 합당할지 모르나 실제로 채 상병 수사는 이미 경찰에 이첩이 돼서 현재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국방부도 관여할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원장이 우리 소관업무가 아닌 업무를 가지고 회의를 개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오늘 회의를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회의권을 민주당 간사에게 넘기겠습니다.그리고 오늘 회의는 민주당 간사에 의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정회를 선언합니다.아니, 위원장님 어디 가세요?개의는 민주당 간사가 하겠습니다.아니요, 위원장님!정회를 하겠습니다.한기호 국방위원장께서 위원장직을 오늘 회의 간에는 저에게 넘겼습니다. 국회법 제50조에도 그러한 항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오늘 국방위 전체회의는 진행하겠습니다.국방위 전체회의를 개의합니다.조금 전에 한기호 국방위원장께서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로 가는 것은 우리 국방위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현재 해병대 수사외압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군사재판에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가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이종섭 전 장관은 핵심 증인으로 채택될 예정입니다. 현재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에서도 핵심 증인으로 돼 있고.또한 이 사건은 국방부에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위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은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한 80% 이상 퍼즐이 맞춰진 상태이고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이 있어야만이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군사재판도 제대로 진행되는데 이것이야말로 군사재판조차도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기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의사진행발언은 5분 정도 하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이종섭 도망 대사의 상황을 판단하고 그리고 국방위 차원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의 진실을 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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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동 교섭단체에서 탈당으로 인하여 이수진 의원이 2월 22일 제적되었으며 박영순 의원이 2월 27일 제적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김교흥 의원 대표발의로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정부로부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신숙희)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대법관(엄상필)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김지현) 추천안, 의사일정 제4항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최경수) 추천안, 의사일정 제5항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허환준) 추천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이들 안건 중 대법관 임명동의안 2건은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난 2월 13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각각 요청해 온 것입니다.그리고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3건은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그러면 대법관(신숙희․엄상필)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민홍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대법관(신숙희․엄상필)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민홍철 위원장입니다.지금부터 대법관(신숙희․엄상필)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신숙희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등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점, 현행 성범죄 양형 기준의 적정성 등 재판이나 사법제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다소 교과서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는 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및 신뢰 회복과 관련해서 제도적 개선 대책보다는 법관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셨습니다.반면 후보자는 약 28년 동안 여러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실무 경험을 쌓고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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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3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선거구획정안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국회의장에게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그런데 획정위에서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첫째, 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하였다는 의견입니다.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시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각 호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제1호는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를, 제2호는 지역구 간 인구비례 2 대 1의 원칙과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번 획정안은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에 치중하여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 다른 중요 기준을 균형 있게 고려하지 못한 결과 지리적으로 거리가 지나치게 멀고 상호 교통이 불편한 지역 또는 생활권이 전혀 다른 지역들을 불합리하게 하나의 지역구로 획정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하였다는 것입니다.둘째, 획정안은 6개의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에 노력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5조제2항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셋째, 이번 선거구획정안은 원활한 선거구 획정을 위하여 선거구 최소 조정과 구역 조정의 최소화가 필수적임에도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4조의2제3항은 선거구획정안이 동법 제25조제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획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한 차례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발언 시간은 간사님들 간의 합의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발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먼저 녹색정의당의 심상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심상정 위원입니다.비례대표 의석 한 석 축소를 전제로 한 것 맞지요, 이것?이제 합의문이 도달을 해서 저도 아직, 지금 봐야 됩니다.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간사님들이 말씀해 주세요.맞습니다.맞습니다.비례대표 의석 한 석 축소를 전제로 한 지역구 재획정요구서를 반대합니다. 양당의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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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오늘 회의는 타위법을 심사하겠습니다.오늘 의사일정 및 참석자 등은 회의석상에 배부되어 있으며 심사 대상 안건, 검토보고 및 제안설명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대안)을 상정합니다.제1항은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법안 심사를 위해 장미란 문체부2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어서 오십시오.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정점식 간사님.위원님들 좌석에 나와 있을 겁니다. 문체부에서 박형수 위원님 지적을 받아서 형사벌에서 행정벌로 변경하는 등의 수정안이 마련돼 있어서 수정안을 토대로 해서 논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문체부에서도 국유지 제한한 것은 동의한 건가요?예, 그렇습니다.지난번에 이게 논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맞습니다.정리된 것 같습니다.그런데 이게 해당 상임위하고는 이야기가 됐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발의하신 분들하고.차관님,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예.협의가 되었다고 합니다.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제3항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두 건 모두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법안 심사를 위해 윤희근 경찰청장님, 남화영 소방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어서 오십시오.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정점식 간사님.윤희근 청장님, 실종아동법은 법사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경찰청하고 법무부가 지금 합의안을, 수정안을 마련했지요?예, 그렇습니다.그래서 수정안을 토대로 해서 논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그리고 소방청장님!예.소방공무원법 관련해서도 지금 수정안이 일부가 마련됐는데 이것 공포일자 부분인가요?예, 그렇습니다.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으로 됐지요?예.이것도 역시 수정안을 토대로 해서 논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유상범 위원님.우리 정점식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윤희근 청장님, 실종아동등 보호 관련 법에 보니까 결국은 관련 기록의 폐기 의무를 관서장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사실은 실무 관행에서는 안 맞는 부분이 있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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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대법관(신숙희․엄상필)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신숙희)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대법관(엄상필)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신숙희 대법관후보자에 대하여, 2월 28일 엄상필 대법관후보자에 대하여 대법관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검증을 하기 위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인사청문회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의장에게 제출할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하여 논의하려는 것입니다.지금 위원님들께 심사경과보고서(안)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경과보고서(안)은 2월 27일과 2월 28일 청문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그러면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의견 있으십니까?(「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특별한 의견이 없으시지요?없으면 대법관(신숙희)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와 대법관(엄상필)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사경과보고서의 경미한 자구 수정 및 첨부자료의 추가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부여된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만하게 청문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인내를 아끼지 않으신 김승원 간사님과 유상범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인사청문회 준비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애써 주신 박규찬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들과 보좌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이것으로 대법관(신숙희․엄상필)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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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그 전에, 의사진행발언 전에요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한 직원분들이 있어서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리고 전문위원 박혜진, 입법조사관 이명자․이문범․나혜빈, 나와서 같이 한번 인사해 주세요.앞으로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함께하실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 입법조사관들입니다.(인사)의사진행발언요?강민국 위원님 3분 주세요.강민국 간사입니다.먼저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홍성국 간사님은 인품도 훌륭하시고 합리적이시고 또 인격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실력도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인데 이상하게 간사 자리만 가면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에 대해서, 여야 합의 없이 됨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사실 17대 국회부터 우리 정무위는 여야 합의로 해서 가장, 상임위 중에서 소통으로 인해서 일명 우리가 신사 상임위라고 소문이 났던 상임위인데 21대 하반기 들어와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사실 지난 12월 1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날치기 통과시킨 데 이어서 1월 22일 날 강행한 전체회의에서는 기관장들을 강제 출석시켜 가지고 밀어붙였어요. 심지어 1월 29일에는 여야 합의되지 않은 안건으로 전체회의를 열어서 현안질의까지도 강행했습니다.오늘도 사실 여야 합의 없이 전체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이 정도면 뭐라 해야 되나, 습관성 여당 패싱이 아닌가. 굳이 개의 요구서까지 제출하면서 힘자랑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당명도 보면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더불어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것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1대가 남은 기간만큼은 이러한 그것 없이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결정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홍성국 간사님 굉장히 존경하고 또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모든 걸 갖추신 분인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상임위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홍성국 간사님.선거가 있어도 경제는 이어지고 민생은 이어져야 됩니다. 지금부터 4년 전에도 선거를 앞두고 정무위에서 업무보고를 다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ELS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부동산 PF 문제, 연일 한국 경제를 옥죄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융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이슈도 장난이 아니지요.중국의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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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대법관(엄상필)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어제 청문회에 이어서 오늘 회의에서는 엄상필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회의 청문회 과정이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청문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엄상필)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먼저 대법관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대법관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후보자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하신 엄상필 대법관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선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2024년 2월 28일공직후보자 엄상필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모두발언은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께서 대법관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엄중한 자리에 서고 보니 더없이 영광스러우면서도 진심으로 두렵고 떨립니다.겸허한 자세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물음에 답변함으로써 공직후보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저의 부족함에 대한 따끔하면서도 따뜻한 지적과 가르침은 가슴깊이 새기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저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육군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마친 후 1997년 2월 27일 판사가 되어 어제로 꼭 2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오직 판사라는 이름으로 살아오면서 저에게 주어지는 업무가 어렵거나 힘들다는 이유로 피하려 한 적은 결코 없었고 송사를 다루는 근본은 성의에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작은 사건 하나라도 소홀히 처리하지 않았다는 ...
구분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끝에 실음)오늘 회의는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와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상정하여 처리한 후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오늘 법안심사를 위하여 출석하여야 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 출장 때문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다음은 지난 2월 19일에 새로 임명된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이성해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십시오.존경하는 김민기 국토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지난 2월 19일 8대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성해입니다.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저희 국가철도공단은 국가철도망의 구상부터 철도 노선의 선정, 설계, 건설과 유지․관리는 물론 역세권 개발을 통한 철도 재원의 다양화까지 철도산업의 모든 가치사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공단은 당면한 GTX-A 수서-동탄 구간의 차질 없는 개통을 비롯하여 공단에 주어진 과업들을 완수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이 최우선의 고객이라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이 안건은 지난 1월 25일 채택하지 못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다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그러면 지난 회의에서 이 안건에 대한 토론을 거쳤으나 추가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김정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국토법 ...
구분
특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대법관(신숙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우리 인사청문특위에서는 지난 2월 21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2월 27일 오늘 신숙희 대법관후보자와 2월 28일 내일 엄상필 대법관후보자에 대하여 각각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신숙희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참고로 오늘과 내일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 과정이 국회방송에서 생방송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청문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신숙희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청문회 운영을 책임진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증은 철저하게 하되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또한 이 자리에 출석하신 신숙희 대법관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번 청문회를 실시하는 과정 속에서 후보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한 질문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질의는 국민들을 대신하여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신숙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먼저 대법관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대법관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후보자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하신 신숙희 대법관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선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2024년 2월 27일공직후보자 신숙희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모두발언은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먼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