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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활성화와 주주권의 확대를 위하여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공고, 의결권행사, 의사진행, 의사결정 등 전 과정을 전자화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공고, 사전의결권행사(전자투표·전자위임장)의 전자화가 도입되어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전자주주총회 개최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등이 발의되어 있다.

이에 OECD 국가들의 전자주주총회 법제 현황, 우리나라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고, 관련 법률과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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