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lamento de la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Domestic Violence Act 2018
◦ 개요- 이 행정명령은 목재제품 산업이 국가안보, 경제력 및 산업회복력에 필수적인 분야임을 명시하고, 외국의 저가수입으로 인해 취약해진 목재공급망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를 지시함 ※ 목재는 가공된 목재(lumber)와 가공되지 않은 목재(timber)로 구분되며(제4조), 목재의 파생상품에는 종이제품과 가구 등이 포함됨 ◦ 목재 수입의 영향력 조사- 상무부장관은 조사요소를 고려하여 목재제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해야 함- 조사요소에는 미국내 목재현황 및 예상수요, 미국의 목재수요 충족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공급망, 외국정부의 관련부문 보조금과 약탈적 무역관행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목재 생산력 증대 가능성, 현행 무역정책이 목재산업 미치는 영향, 관세 등 추가조치의 필요 여부 등이 포함됨(제2조)◦ 목재 수입에 대한 위험평가 및 보고 - 상무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 등과 협의하여 목재 및 파생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국가안보 위험을 평가해야 함. 또한 이 행정명령 발령일로부터 270일 이내에 목재부문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이러한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권장조치, 목재공급망 강화를 위한 권장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함(제3조)(서명일: 2025.3.1.)
◦ 개요- 이 행정명령은 구리가 국가안보, 경제적 영향력, 산업회복력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임을 명시하고, 구리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구리공급망을 보장하기 위해 구리ㆍ폐구리ㆍ구리 파생제품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조치를 지시함(제1조)◦ 구리 수입의 영향력 파악을 위한 조사- 상무부 장관은 구리광석, 구리 농축물, 정제된 구리, 구리합금, 폐구리, 구리 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구리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함(제2조)◦ 구리 수입 의존도에 대한 평가 및 보고 - 상무부 장관은 관련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구리 수입 의존도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험을 평가해야 함 - 이 행정명령 발령일부터 270일 이내에 구리에 대한 해외의존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 여부, 권장되는 위협완화 조치, 구리공급망 강화를 위한 권장정책을 포함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함(제3조)(서명일: 2025.2.25.)
◦ 개요- 이 규정은 유럽연합 데이터 전략의 일부로 ‘유럽보건의료데이터공간(European Health Data Space, EHDS)’ 설치와 운영을 규정함. 또한 역내 전자보건의료기록의 체계를 통일을 도모하는 유럽보건의료데이터공간 운영을 통해 학계, 산업계, 연구기간 간 협력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혁신을 촉진함 ◦ 전자보건의료 데이터 접근 및 공유 시스템- 개인에게는 전자보건의료기록(EHR)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자신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열람하고, 제어(정보추가, 정정, 이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다만 의료전문가가 추가한 정보는 변경할 수 없음(제3조) - 전자보건의료기록 시스템은 상호운용성을 유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등을 포함해야 하며,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만 출시 및 가동될 수 있음(제25조, 제26조) ◦ 보건의료 데이터의 2차 사용 및 위반 시 벌칙- ‘보건의료 데이터 보유자’는 보건의료 데이터 관리에 대한 국가기관(HDAB)에서 권한을 부여한 경우 요청된 보건의료 데이터를 공유해야 하고,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해당 국가기관에 보고해야 함(제63조, 제64조) - ‘보건의료 데이터 신청자’가 연구, 혁신, 정책결정 등의 목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면, 국가의 보건의료 데이터 관리기관(HDAB)에서 용도, 목적, 데이터 오용에 대한 보호규정 준수 등을 평가하여 2차 사용을 허가함(제50조 이하) - 이 규정(EHDS)을 준수하지 않는 보건의료 데이터 보유자 및 보건의료 데이터 사용자에게는 최대 5년 간 의료보건 데이터 접근 금지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제63조, 제64조)※ 보건의료 데이터 보유자: 보건의료 부문에서 운영되거나 보건의료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보건의료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법인과 공공기관※ 환자 개인과 의료 전문가가 의료제공 및 평가를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은 1차 사용에 해당함
◦ 개요- 이 법은 물 관련 사업자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물 산업에 대한 규제와 관리 강화를 규정함◦ 위법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관련법을 위반한 상하수도 사업의 경영진에 대해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조사 방해 시에는 징역형 부과도 가능함(제6조)- 환경, 소비자, 재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물 관련 회사 경영진의 보너스 지급을 금지할 수 있음(제1조제3항)- 특정범죄에 대해 정해진 금액의 벌금이 자동적으로 부과됨(제8조)◦ 사업자별 오염사고 감소계획 수립 및 공표와 비상 오버플로 모니터링- 하수도 사업자는 비상 오버플로 방류로 인하여 하수(오수)가 배출된 경우 배출 시작 후 1시간 이내 및 종료 후 1시간 이내에 배출의 사실, 위치,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함(제4조) - 각 물관련 사업자는 매년 4월 1일 이전에 오염사고 감소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해야 함(제3조)※ 비상 오버플로(emergency overflow): 폭우가 아닌 펌프의 전기적, 기계적, 배관막힘 등 하수처리 시스템의 고장 시 비상상황에서 사용되는 장치(제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