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lamento de la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Quản lý Ngoại thương
◦ 개요- 이 법은 아동학대 상담 건 수의 증가, 양육곤란 가정의 증가 등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복지 및 보호확대, 보육인력 확보, 아동학대 대응강화 등 포괄적인 아동복지 지원체계의 강화 조치를 규정함◦ 아동학대 대응 강화- 보육소ㆍ모자생활지원시설 등에서 직원에 의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발견한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신고의무 적용 대상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아동복지법 제33조의12)- 일시보호 중인 아동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상담소장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호자의 동의없이 면회·통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아동학대방지법 제12조)◦ 보육인력 확보 및 제도 정비- ‘보육사·보육소 지원센터’를 법정화하여, 활동하고 있지 않는 보육사의 복직지원, 취업알선, 구인정보 제공 등을 통해 보육인력 확보 체계를 강화함(아동복지법 제18조의24)- 아동대상 성범죄자 등 부적격 보육사에 대한 자격관리 강화, 보육사 등의 사업정지 명령 관련 정보의 공개 및 공유 등 아동보호 환경을 정비하도록 함(아동복지법 제18조의20의2제1항)
◦ 개요- 이 법은 최근 곰 등 ‘위험조수(이하 ’위험야생동물‘)가 주민의 생활권에 빈번히 출몰하여 인명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위험야생동물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총기수렵제도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의 정비를 규정함 ※ 위험야생동물(위험조수=危険鳥獣): 사람의 일상생활권에 출현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곰 등의 야생동물을 말하며, 정령으로 지정함(제2조제6항)◦ 긴급총기수렵제도의 도입- 위험야생동물이 인간의 생활권에 침입하여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총기 수렵 이외의 방법으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 시정촌장이 포획자에게 총기 수렵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총기수렵' 제도가 도입됨- 이 제도는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하며, 총탄이 주민에게 도달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시행될 수 있음(야생동물보호법 제34조의2)◦ 안전확보 조치- 긴급하게 총기로 수렵하는 경우, 시정촌장은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통행제한 및 대피를 지시할 수 있으며, 도도부현지사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제34조의4)- 또한 시정촌장은 총기 수렵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해야 함(제34조의4~6)(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됨)
◦ 개요- 이 행정명령은 미국 내 범죄 증가에 대응하여 시민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미국 전역의 법집행관들이 인종 및 성별기반의 불법적이고 유해한 ‘형평성(equity)’ 정책이 아닌 범죄근절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며, 법집행관의 권한과 지원을 강화하도록 지시함(제1조) ◦ 법집행관의 권한 및 지원 강화- 연방 법무장관은 공무수행 중 행한 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책임을 지게 된 법집행관에게 무료변호 등 법적 지원 및 배상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 또한 주 및 지역 법집행관에게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며, 급여 및 복지혜택을 강화하고, 법집행관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대함. 아울러 법집행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형량을 가중 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함(제2조~제4조).◦ 연방 형법을 위반한 주 및 지역공무원에 대한 우선기소- 연방 법무장관은 미국인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구제수단과 집행 조치를 강구해야 함- 법집행관의 업무수행을 고의적ㆍ불법적으로 방해하거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명목으로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에 관여한 주 및 지역공무원이 연방 형법을 위반한 경우, 이들에 대한 기소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함(제5조)(서명일: 2025.4.28.)
◦ 개요- 이 법은 자국의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철강생산 자산의 사용 중단이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지속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상무부 장관이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 ※ 영국 철강회사 브리티시 스틸(British Steel)의 스컨소프 제철소에 대한 통제권을 영국 정부에 부여하기 위한 비상입법임 ◦ 공익에 따른 자산사용 지시 및 통제권한 부여-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상무부 장관은 철강 제조업체의 자산이 실제로 사용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해당 자산의 지속적이고 안전한 사용 보장지시, 자산 사용을 위한 계약체결ㆍ대금지급ㆍ인사결정 등에 대한 요구, 기업의 부도절차 중단 요청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음(제2조) - 기업이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관련 목적의 달성을 방해할 경우, 상무부 장관은 해당 자산에 대해 직접통제 및 관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제3조) ◦ 불이행 시 형사처벌 및 법적 조치- 철강사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무부 장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방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법원에 가처분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제4조,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