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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등록 동거혼 관련 입법례

  • 호수 : 제240호  |  발간일 : 2024. 3. 12.  |  관련법률 : 「민법」,「모자보건법」  |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최근 통계청 보도자료(2024.2.28.)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잠정 23만 명,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38개국 평균 합계출산율 1.58명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경제적 이유와 더불어 세제・복지 등의 혜택을 법률혼 부부에게만 집중하는 정책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우리나라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한 부부에게 현금과 수당 등을 지급하는 정책과 함께 새로운 가족제도를 인정하여 법률혼과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국회에서도 프랑스 시민연대계약(PACS)과 유사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 프랑스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대책의 하나로 1999년 ‘시민연대계약(PACS)’ 제도를「민법」 내에 규정하여 법률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PACS는 동거 부부도 등록을 통해 법률혼 부부와 같은 세제, 사회보장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차후 우리나라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검토 중인 ‘등록 동거혼’ 관련 규정 신설 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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