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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입법례

  • 호수 : 제239호  |  발간일 : 2024. 2. 27.  |  관련법률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  상임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경제안보는 외부의 경제적 위협에 대한 경제적 자립과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국가전략으로, 특히 공급망 재편과 첨단기술경쟁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의 형태로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 일본은 2022년 5월 「일체적 경제시책 강구를 통한 안전보장 확보 추진법률」(이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한 후에 최근까지 기본 방침 및 지침, 시행령을 정비하고 있다. 2024년에는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특정사회기반 업종범위를 확대하고, 기술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밀보호제도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정기국회(2024.1.26.~ 6.23., 150일)에 제출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이하, 공급망기본법),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공급망 3법을 제・개정하였다. 이 중 「공급망기본법」은 2024년 6월 시행 예정으로, 공급망 안정화 정책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의 후속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 이후 기본 방침과 지침에서 경제안보 기본방향과 특정중요물자 지정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있어, 우리나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령제정 과정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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