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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입법례

  • 호수 : 제238호 특집호  |  발간일 : 2023. 12. 12.  |  관련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근 온라인 환경에서 허위조작정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미국, EU,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입법례를 소개한다.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규제 : 유럽연합은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의 생산 금지보다는 확산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2022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강화된 실행강령디지털서비스법을 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제공자가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접근차단 등의 위험감경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특히 프랑스2018정보조작대처법을 통하여 선거기간 동안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의 유포 중단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딥페이크 표시 의무화 : EU집행위원회가2021년 발의한‘AI()’과 2023년 바이든행정부의 ‘AI규제 행정명령등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진위와 출처를 밝히고, AI에 의해 생성·조작된 콘텐츠임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교육 강화 : 미국과 독일의 각 주()법률과 EU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 프랑스 교육법전등에서는 정보이용자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비판적 분석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교육을 의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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