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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소음지도 관련 입법례

  • 호수 : 제235호  |  발간일 : 2023. 11. 14.  |  관련법률 : 「환경정책기본법」,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지도의 작성방법(환경부고시 제2016-117호)」  |  상임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우리나라의 환경 관련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음 민원이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소음 민원은 2009년 4만 2,400건에서 2019년 14만 3,718건으로 1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국가소음정보를 소음지도 방식으로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 유럽연합은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2002년 「EU환경소음지침」을 제정하여 소음지도 작성을 의무화하면서 회원국에게 높은 수준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독일은 소음지도에 관하여 「연방공해방지법(BImSchG)」 제47c조 및 「제34차 연방공해방지법시행령(34. BImSchV): 소음지도에 관한 시행령」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이를 환경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소음지도의 작성 방법을 환경부고시로 정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또한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환경소음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소음지도에 단순한 측정지점만을 표시하고 있어 정확한 지역별 소음 정보를 얻기 어렵다. 우리나라도 독일과 같이 소음지도 작성을 의무화하고, 등고선이나 색을 이용해 소음 정보를 평면적으로 시각화하는 등 도시 전반의 소음 현황을 좀 더 쉽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하며, 나아가 소음지도를 환경계획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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