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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외국입법정보

    미국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 입법동향

  • 호수 : 제232호  |  발간일 : 2023. 9. 26.  |  관련법률 :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미국의 「통신품위법」 제230조는 사용자의 콘텐츠에 대하여 소셜미디어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통신품위법」에 근거하여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소셜미디어 사용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소셜미디어 사업자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허위사실, 위법행위 또는 부적절한 콘텐츠 등이 소셜미디어에서 무분별하게 노출됨에 따라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면책특권이 문제시되고 있다.

◆ 미국 연방의회에서는 초당적 차원에서 소셜미디어 사업자에게 유해정보의 차단과 관련한 책임을 부과하는 「인터넷 플랫폼 책임 및 소비자 투명성법(안)」을 발의하였다. 주 정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소셜미디어 기업의 콘텐츠 규제에 대한 정책, 서비스 약관, 신고체계 및 보고방법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고 있다.
 
◆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테러 예고,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중 유해정보 생중계 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 콘텐츠 규제의 필요성이 커져 가고 있다. 온라인상 불법 유해정보는 불특정 다수에게 신속히 확산되어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만, 빠른 전파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셜미디어 제공업체에 대한 자율규제 의무와 강제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유해정보의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미국의 입법 동향은 우리 입법에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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