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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프리랜서(특정수탁사업자) 보호 입법례

  • 호수 : 제231호  |  발간일 : 2023. 9. 19.  |  관련법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상임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최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코로나19 이후의 비대면 서비스 증가로 프리랜서, 즉 특정수탁사업자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프리랜서는 자영업자의 독립적인 측면과 근로자의 사용종속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 2020년 일본정부가 실시한 프리랜서 업무환경 실태조사에서는 업무발주자와 프리랜서 사이에 성과 보수의 미지급, 잦은 업무변경 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본은 2021년 ‘프리랜서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정비 가이드라인’(이하, 프리랜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또한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상 특별가입대상을 특정작업 종사자인 자전거 배달원과 정보처리작업자까지 확장해서 본인 희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2023년 4월 「특정수탁사업자의 거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프리랜서 보호법)을 제정하였다.

◆ 우리나라는 2022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 노무제공자라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 플랫폼종사자 등에게 산재보험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위탁자와 노무제공자 간의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은 두고 있지 않다. 현재 국회에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등이 제출되어 있다. 일본 「프리랜서 보호법」은 업무발주자와 프리랜서 사이의 교섭력과 정보수집력의 격차를 인정하여 필요 최소한의 업무환경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우리 입법 정책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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