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법령명
- 国際通貨基金及び国際復興開発銀行への加盟に伴う措置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 공포번호
- 法律 第16号
◦ 개요
- 이 법은 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회원국의 출자총액이 증액됨에 따라 일본의 동 기금에 대한 출자금액 증액조치 등을 규정함
◦ 기금출자액 증액
- 국제통화기금협정에 따라 출자하는 일본의 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특별인출권 상한액을 308억 2,050만엔에서 462억 3,080만엔으로 증액함(제2조)
-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