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Product Security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ct 2022
이 법은 공공장소에서 나치 상질물의 사용, 착용, 전시 및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규율함. 금지된 기호 및 예외를 규정하고, 물건의 압수와 형사책임, 형사소송의 관할 등으로 구성됨① 공공장소에서의 나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지만, 나치 상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교적 상징 적용제외 ② 깃발, 배지, 문장, 몸짓, 슬로건 및 인사말을 포함한 나치 상징물 또는 그 변형물, 또는 글, 소리 또는 이미지 녹음물이나 삽화와 같이 그러한 상징물이나 그 변형물을 나타내거나 포함하는 물건의 공개적인 사용, 착용, 전시 및 배포 금지 ③ 금지대상에서 교육적, 문화 및 예술적, 역사적, 언론 또는 과학적 목적은 제외 ④ 이 법의 금지를 고의로 위반한 자는 1,000 프랑 이하의 벌금 ⑤ 관할은 각 주(칸톤)의 법원1. 이 법은 국민투표 대상이다.2. 연방의회는 시행일을 정한다.
❍ 개요이 법은 환경법전을 개정하여 초 패스트 패션(Ultra fast fashion)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섬유산업을 촉진하고자 함❍ 주요 내용① 초 패스트 패션의 정의를 신설하고,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제품의 사회적·환경적 영향을 알리는 정보 제공을 의무화 ② 초 패스트 패션 기업에 대해 모든 생산자에게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환경분담금 외에 추가로 재정적 부담금을 부과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초 패스트 패션 제품 및 브랜드 광고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도 금지 ③ 초 패스트 패션 기업의 생산공정 정보 공개와 재고상품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하고, 학교교육에 비지속가능한 패션의 환경영향에 관한 교육을 포함❍ 입법배경- 품질이 낮고 가격이 저렴한 의류를 단기간에 대량 생산·판매하는 초 패스트 패션이 프랑스와 유럽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모델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 기업임. 특히 초 패스트 패션은 제품 교체 주기가 빠르고 사용 수명이 매우 짧아 환경오염을 심화시키는 한편, 의류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초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줄이고,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률을 제정하였음.❍ 상세 내용1. 초패스트 패션의 정의 및 소비자 인식 제고 - 환경법전에 초 패스트 패션의 정의를 신설하고, 상품 구성을 극도로 빠르게 교체하는 사업모델을 규제 대상으로 명확히 함. - 구체적으로 의류·신발·가정용 섬유제품을 대량으로 출시하면서 제품 수리를 충분히 장려하지 않는 기업 및 이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함. - 온라인 플랫폼에 지속가능한 소비를 장려하고 제품의 사회적·환경적·보건상 영향을 알리는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2. 오염유발자에 대한 재정적 부담 강화 - 섬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환경분담금 산정기준에 생물다양성 훼손 및 탄소발자국 등 환경영향 요소를 추가함. - 제품 수리 유도 정도, 제품군의 규모 및 판매 빈도 등을 기준으로 환경분담금을 차등 부과하고, 초 패스트 패션 기업에는 추가로 제품당 재정적 부담금을 부과함. - 프랑스 내 해외 기업에 의무이행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환경분담금의 일부를 프랑스 내 수거·선별·재사용·재활용 기반시설 구축에 사용하도록 함.3. 초 패스트 패션 제품 등의 광고 금지 - 2027년 1월 1일부터 초 패스트 패션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한 모든 광고를 금지함. - 상업적 인플루언서의 초 패스트 패션 홍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10만 유로의 행정벌금을 부과함. - 초 패스트 패션 사업자가 마케팅이나 판촉 목적으로 '무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4. 기타 조치 - 온라인 판매사업자에게 의류·신발의 주요 생산공정을 가격과 함께 표시하도록 의무화함. - 초 패스트 패션 기업의 재고상품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함. - 학교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비지속가능한 패션의 환경영향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 - 수입 섬유제품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과 초 패스트 패션 수입품에 대한 환경·사회·보건 기준 도입 여부 등에 관한 정부보고서의 의회 제출을 의무화함.※ 초 패스트 패션이란, 품질이 낮고 가격이 매우 저렴하며, 제품이 자주 교체되고 사용 수명이 매우 짧은 의류
본 법은 태양전지 폐기물 배출량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여 태양전지의 폐기를 억제하고 폐기물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됨. 사업용 태양전지 배출자에 대한 이행기준을 마련하고, 대량 사업용 태양전지 배출자의 배출계획 신고의무, 정부의 관련 지도·권고·명령 권한, 태양전지 폐기물 재자원화 사업 지원 등을 규정함.구체적인 내용 ① 태양전지 폐기물의 폐기 억제와 재자원화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방침 수립, ② 사업용 태양전지 배출자에 대한 이행기준 마련과 대량 배출자의 배출계획 신고의무 부과, ③ 비용 효율적인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재자원화 사업계획 인증제도의 도입, ④ 태양전지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 대한 친환경 배려 태양전지의 제조 및 판매와 함유물질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등을 정함○ 태양전지 폐기물의 폐기 억제 및 재자원화 관련 기본방침 수립 - 주무장관(환경대신과 경제산업대신)은 태양전지 폐기 억제와 폐기물 재자원화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방침을 수립함.○ 사업용 태양전지 배출자 관리 - 주무장관은 사업용 태양전지 배출자가 폐기 억제 및 재자원화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이행기준을 마련하고, 지도·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대량 사업용 태양전지 배출자에게 폐기계획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내용이 기준에 현저히 미달할 경우 권고 및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재자원화 사업 인증제도의 도입 - 비용 효율적인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태양전지 폐기물 재자원화 사업계획 인증제도를 신설하고, 폐기물처리법상 사업허가 및 보관기준에 대한 특례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 제조·수입업자의 책임 강화 - 태양전지 제조·수입업자에게 친환경 설계가 적용된 제품의 제조·판매를 촉진하고, 함유물질 정보 제공 등 재자원화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함.
○ 개요이 법은 일리노이주 법률로서, 교원평가 과정에서 평가자의 전문적 판단을 인공지능(AI)이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법(School Code)」을 개정함○ 주요 내용① 평가자가 교원평가 시 수치 점수 또는 질적 평가등급을 부여하거나 전문적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AI를 이용하는 행위 금지 ② 평가자는 AI를 자료 정리, 문서 작성 등 행정적·보조적 업무로 활용 가능 ③ 교원이 평가자에게 제출하거나 자신의 평가 근거로 활용할 증빙자료를 AI를 통해 자동 생성·제작하여 제출하는 행위 금지 ④ 평가자와 교원은 AI를 활용하여 평가자료를 작성한 경우 사용한 AI의 명칭과 활용 목적을 상대방에게 공개○ 상세 내용1. 교원평가에서 AI의 직접 활용 금지- 평가자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교원의 평가항목에 대한 수치 점수(numerical score) 또는 질적 평가등급(qualitative rating)을 부여할 수 없음. - "우수(excellent)", "적정(proficient)", "개선 필요(needs improvement)", "불만족(unsatisfactory)" 등 최종 평가등급 역시 AI가 결정할 수 없음.2. 전문적 판단의 인간성 보장- 교원평가에서 전문적 판단(professional judgment)이 요구되는 모든 업무는 평가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함.- 이를 통해 AI가 교원의 성과를 자동으로 평가하거나 최종 판단을 대신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3. 행정적 업무에 대한 AI 활용 허용- 일정한 범위에서는 AI 활용을 허용함.- 평가자료의 정리, 일정 관리, 문서 작성 지원 등 평가자의 행정적 업무를 보조하는 목적의 AI 활용은 가능하도록 규정함.4. 교원의 AI 활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교원이 전문성 입증자료(evidence of professional practice)를 작성하면서 AI를 활용한 경우 평가자에게 사용한 AI의 명칭과 구체적인 활용 목적을 공개하도록 함.- 다만 교원의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AI 활용은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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