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Vergabeverordnung für die Bereiche Verteidigung und Sicherheit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2009/81/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3. Juli 2009 über die Koordinierung der Verfahren zur Vergabe bestimmter Bau-, Liefer- und Dienstleistungsaufträge in den Bereichen Verteidigung und Sicherheit und zur Änderung der Richtlinien 2004/17/EG und 2004/18/EG
이 법은 오스트리아의 일반사회보험법 개정으로 법정 연금수급연령 이후에도 근로를 지속하도록 유도하고,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고령 취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 지원정보를 제공하며, 관련 연금제도를 정비함.① 연금수급을 연기하거나 법정 연금수급연령 이후 연금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의 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을 연금보험 재원으로 충당하여, 계속근로의 경제적 유인을 높임 ② 고령자 고용 비율이 낮은 업종의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에게 고령자 채용·고용유지 관련 지원제도와 보조금 정보를 제공하여 고용 확대를 유도함 ③ 연금수급 중 근로에 따른 특별 추가연금 제도를 폐지하고 보험료 부담 경감으로 지원방식을 전환함. 다만, 2027년 이전 기간의 보험료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함 ④ 2030년에 고령자 고용과 재정 등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주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제도를 조정하도록 함.1. 고령 취업자의 연금보험료 본인부담 경감 — 제51조 제7항- 연금 청구를 연기하여 연금액 가산을 받는 사람과, 법정 연금수급연령 도달 후 연금을 받으며 의무보험 대상 근로를 하는 사람이 대상.- 해당자의 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을 연금보험 재원에서 부담하도록 변경.- 2027년 1월 1일 시행. 2. 고령자 고용 관련 사업주 안내제도 신설 — 제79c조- 사회보험기관총연합회가 업종별 60~64세 고용 비율을 매년 산출.- 해당 주·업종의 고령자 고용 비율이 6% 미만이고, 연평균 완전보험 가입 근로자가 25명 이상인 사업주에게 매년 4월 30일까지 전자 안내문 발송.- 안내문에는 고령자 고용 확대 목표와 지원·보조금 정보 등을 포함. 견습생은 산정에서 제외.- 2027년 1월 1일 시행. 3. 연금수급 중 근로에 따른 특별 추가연금 제도 폐지 — 제248c조- 근로하며 납부한 보험료에 따른 특별 추가연금보험(besondere Höherversicherung) 규정 삭제.- 2026년 12월 31일을 끝으로 폐지하되, 2027년 이전 기간에 대한 보험료에는 종전 규정 계속 적용. 4. 2030년 효과평가 의무화 — 제828조- 보험료 부담 변경과 추가연금 폐지가 고령자 고용, 소득계층·업종·성별 및 재정에 미친 영향을 평가해 의회에 보고.- 주요 목표 미달 시 조치를 조정하도록 규정.
본 법은 일본의 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하면서 성장 자금의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정법률임.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일정 상장회사에 기후변화 등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와 제3자 검증을 의무화하며,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공시 규제를 완화하며, 유가증권 관련 불공정거래 규제를 정비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함구체적인 내용 ① 암호자산 거래 규제를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이관하여 암호자산 거래를 ‘결제서비스’가 아닌 ‘금융상품 거래’로 규율 ② 지속가능성 정보의 작성기준을 통일하고 제3자 검증을 통해 투자자 판단을 지원 ③ 벤처기업의 공시 비용과 절차적 부담을 줄여,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④ 유가증권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상향하여 위법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제재 부과 〇 일본 금융시장의 변화와 암호자산의 투자 대상화를 반영하여, 암호자산 거래에 관한 규제를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이관 * 「금융상품거래법」은 금융상품의 발행·거래와 금융투자업 등을 규율하여 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확보하는 법률이고, 「자금결제법」은 지급 및 송금 등 자금결제 서비스를 규율하여 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법률임 -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암호자산에 관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암호자산 관련 정보 공시 제도, 암호자산 거래업자에 대한 규제, 불공정거래 규제 등을 정함〇 일정 상장회사에 기후변화 등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와 제3자 검증을 의무화 - 기후변화 등에 관한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해 비교 가능성 향상과 신뢰성 확보의 관점에서 일정 상장기업에 대해 작성기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제3자 검증을 의무화하고 검증기관에 관한 등록제도를 도입함〇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촉진을 위한 공시 규제 완화 - 벤처기업의 공시 비용과 절차적 부담을 줄여,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함〇 불공정거래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가증권에 관한 불공정거래 규제를 강화 -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상향하고 산정방식을 정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
❍ 개요이 법은 사회보장 및 조세 분야의 부정행위 적발 및 제재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액 환수를 통해 추가 재정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 내용① 사회보장기관과 과세당국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여 부동산 거래·생명보험 계약 등 재산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정청구에 대한 감독 및 미신고 노동에 대한 조사 권한 확대.②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실업급여는 최대 3개월, 사회보장급여는 최대 2개월간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소득과 실업급여의 중복수급을 금지하며, 조직적인 공공재정 사기범죄에 대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부과.③ 미신고 노동 혐의 기업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하고, 미신고 노동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된 기업에 대해 공공지원금 반환을 형벌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및 은행계좌 압류를 통해 부당 지급된 사회보장급여와 실업급여의 환수를 강화.❍ 상세 내용1. 부정행위 적발 강화- 사회보장기관과 과세당국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생명보험 계약 등 재산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함.- 건강보험기관 간 정보 교환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정청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의료이송업체 등에 위치추적 및 전자청구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함.- 온라인 직업훈련 및 미신고 노동에 대한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원격진료를 통한 병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함.2. 부정행위 단속 및 제재 강화- 실업급여 수급자의 프랑스 거주요건 확인을 강화하고,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실업급여는 최대 3개월, 사회보장급여는 최대 2개월간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불법활동으로 얻은 소득과 실업급여의 중복수급을 금지하고, 불법소득에 일반사회기여금(CSG) 25%를 적용함.- 조직적인 공공재정 사기범죄에 대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고, 의료비 부정청구 및 사회보장급여의 반복적인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3. 부정취득 금액의 환수 강화- 미신고 노동 혐의를 받는 기업의 자산을 사회보장보험료징수기관(URSSAF)이 동결할 수 있도록 하고,하도급업체에 대한 발주자와 건축주의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함.- 미신고 노동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이 최근 회계연도에 지급받은 공공지원금 반환을 형벌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기업의 명단 공개를 강화함.- 생명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및 은행계좌 압류를 통해 사회보장채무와 부당 지급된 실업급여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개요이 법은 연방정부 대형 사업의 예산 초과 및 사업 지연 현황을 연례 보고·공개하여 의회와 대국민 감시를 강화하고, 연방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주요 내용① 보고 대상: 당초 완료 예정일보다 5년 초과 지연되거나 당초 비용 추정치보다 실제 지출액이 10억 달러 이상 증가한 연방정부 재정지원 사업 ② 보고 절차: 연방 행정기관 및 독립규제기관이 매년 관리예산처(OMB)에 사업 정보를 제출하고, 관리예산처는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및 홈페이지에 공개 ③ 필수 기재사항: 사업 개요 및 범위 변경, 최초·현재 완료 예정일과 비용 추정치(물가상승분 반영), 지연·비용 증가 사유, 포상금·성과보수 등 지급액과 사유○ 상세 내용1. 보고 대상 사업의 선정 기준- 비용 증가 기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 중 실제 지출액이 당초 비용 추정치보다 10억 달러 이상 증가한 사업- 일정 지연 기준: 당초 완료 예정일보다 5년을 초과하여 지연된 사업- 적용 기관: 미국 연방법전 제5편 제105조에 따른 연방 행정기관 및 제44편 제3502조에 따른 독립규제기관- 적용 사업: 주요 조달사업, 주요 국방 조달사업, 물품·서비스 조달, 건설사업, 복구·정화사업 및 그 밖의 기간이 정해진 사업. 다만, 법률에서 정한 직접지출(direct spending)로 재원을 조달하는 사업은 제외2. 보고서의 필수 기재사항- 사업 개요: 사업 목적, 수행 장소, 계약번호 또는 지원번호(해당하는 경우), 사업 착수 연도, 총사업비 중 연방정부 부담분, 주요 계약자·하도급업체·보조금 수령자 및 하위 보조금 수령자- 사업 범위 변경: 최초 사업 요구사항의 추가 또는 축소 등 당초 사업 범위의 변경 내용- 사업 일정: 최초 완료 예정일 및 현재 완료 예정일- 사업 비용: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하는 도시 소비자 전체 소비자물가지수(CPI-U)의 상승분을 반영한 최초 비용 추정치 및 현재 비용 추정치- 지연·비용 증가 사유: 사업 완료 지연 또는 최초 비용 추정치 증가의 원인. 해당하는 경우 예산 배정 부족이나 지연에 따른 영향 포함- 성과보상 내역: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포상금, 성과보수 및 그 밖의 상여금의 금액과 지급 사유3. 보고 절차 및 정보 공개- 보고지침 마련: 관리예산처 처장은 법률 제정일부터 1년 이내에 대상 기관이 매년 해당 사업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 기관별 정보 제출: 각 대상 기관은 지침에 따라 소관 사업 중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의 정보를 매년 관리예산처 처장에게 제출- 의회 보고: 관리예산처 처장은 해당 연도에 제출된 사업 정보를 포함한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대국민 공개: 관리예산처 처장은 연례보고서를 관리예산처 홈페이지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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