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Bundesgesetz über das Herstellen und Inverkehrbringen von Tabakerzeugnissen und verwandten Erzeugnissen sowie die Werbung für Tabakerzeugnisse und verwandte Erzeugnisse und den Nichtraucherinnen-bzw. Nichtraucherschutz
본 법은 2022년 제정 당시 부칙에 규정된 시행 3년 후 재검토에 따른 개정으로, 특정중요물자의 안정적 공급, 특정사회기반서비스의 견고성 확보, 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특허출원 비공개의 기존 경제안보 시책을 재검토하고, 공급망 재편 및 국제운송망를 위한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구체적인 내용 ① 중요물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공급에 필수적인 서비스에 대한 지원 및 관계자 간 협력체계를 정비, ② 특정사회기반사업에 의료 분야를 추가, ③ 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지정기금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기금설치법인의 대상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까지 확대, ④ 특정해외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국제협력은행의 자금 대출 등 규정, ⑤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와 대응방안 협의를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근거를 마련함○ 중요물자나 원자재의 공급에 필수적인 서비스로 해당 물자의 공급에 이용되고 외부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의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물자를 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특정사회기반사업의 범위에 병원이 수행하는 의료업과 의료정보기반·진료보수심사·지급기구가 수행하는 의료정보화 추진업무의 일부를 추가함.○ 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지정기금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는 기금설치법인의 대상을 기존 연구개발독립행정법인 이외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까지 확대함.○ 해외에서 국제운송망의 강인화에 기여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을 특정해외사업으로 규정하고, 사업자가 특정해외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소관부처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국제협력은행이 별도 계정을 통해 자금 대출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내각총리대신이 경제안보 관련 정책의 종합적·효과적 추진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경제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공유 및 대응방안을 협의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은 주택공급을 늘리고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주택건설 절차, 연방 주거지원·주택금융 및 지역은행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편한 미국 연방법임.구체적 내용 ① 연방 주택도시개발부가 단일계단형 공동주택과 지방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빈 건축물의 주택 전환·노후주택 수리·사전승인 주택설계 등을 위한 시범·보조사업의 근거 마련 ② 일정한 소규모·기존 시가지 내 주택사업에 대한 「국가환경정책법」상 환경심사를 면제·간소화하고, 지역개발포괄보조금 배정액의 20% 이내에서 신규 부담가능주택 건설을 허용하며, HOME 투자파트너십·농촌주택·재난복구 제도 개편 ③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영구 섀시 없는 공장제작주택도 연방법상 공장제작주택에 포함하고, 소액 주택담보대출·다가구주택 융자·재향군인 주택지원과 지역은행의 주택금융 여력 확대 ④ 법상 단독주택을 350채 이상 투자지배하는 대형 기관투자자의 신규 매입을 법정 예외 외에는 금지하되 기존 보유주택의 처분은 요구하지 않으며, 위반 시 100만 달러 또는 해당 주택 매입가의 3배 중 큰 금액을 상한으로 하는 민사제재 부과(2027. 1. 7.부터 15년간) ⑤ 연방준비제도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금지하되 해당 금지조항은 2030년 12월 31일 효력을 상실하며, 이 법 자체에는 추가 예산의 승인 근거를 두지 않음
❍ 개요 - 이 법은「사회법전 제5권 - 법정 건강보험」(Sozialgesetzbuch Fünftes Buch –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SGB V)과 「약국법」(Apothekengesetz)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지역 간 의약품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약사의 전문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이를 통해 취약지역의 의약품 공급체계와 건강보험상 약국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주요 내용① 「사회법전 제5권」 개정을 통한 약국의 예방·상담 기능 확대 및 건강보험상 약국서비스 강화② 「약국법」 개정을 통한 약사의 전문업무 확대 및 약국 운영제도 개선③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한 조제 및 건강보험 관련 제도 개선④ 취약지역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 약국 기능 강화❍ 상세 내용1. 「사회법전 제5권」 개정을 통한 약국의 예방·상담 기능 확대 및 건강보험상 약국서비스 강화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약국에서 제공하는 전문 약료서비스를 확대하고, 만성질환 위험평가, 복약관리, 금연상담, 예방접종 등 예방 중심 서비스를 강화함. 또한 약국서비스의 표준화와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정비하여 약사의 전문적 역할을 확대함.2. 「약국법」 개정을 통한 약사의 전문업무 확대 및 약국 운영제도 개선관련 교육을 이수한 약사가 진단 목적의 정맥채혈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점약국(Zweigapotheke)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약국 운영을 가능하게 함. 또한 약국 운영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약사의 전문성과 약국 운영의 효율성을 높임.3.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한 조제 및 건강보험 관련 제도 개선의약품 품절 등에 대응하여 대체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조제·정산 절차와 건강보험 급여체계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기반을 강화함.4. 취약지역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 약국 기능 강화분점약국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성이 요구되는 지역의 약국 기능을 강화하여 취약지역의 의약품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함.
❍ 개요- 이 규정은 기존의 EU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sed scheme of tariff preferences, GSP)를 재정비한 것으로, 국제규범 준수를 조건으로 하여 개발도상국에 더 큰 관세 혜택을 주되 빈곤퇴치·지속가능발전과 EU 산업보호,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준수를 동시에 달성하도록 설계됨. ❍ 주요 내용① GSP 체계 및 적용 대상 개편: 표준 GSP, 지속가능발전과 양호한 지배구조를 위한 특별인센티브약정(GSP+), 최빈개발도상국 대상 무관세 특혜(EBA)의 3단 체계는 유지하되, 고소득·중상위소득국 및 FTA 등 별도 특혜시장접근을 이미 보유한 국가는 표준 GSP 대상에서 제외② 관세특혜: 표준 GSP는 비민감품목 면제·민감품목 인하, GSP+는 대상품목 전면 면제, EBA는 무기류 제외 전 품목 면제③ 지속가능발전·인권 조건 부과 및 미충족 시 특혜의 일시적 철회: GSP+는 인권·노동·환경·지배구조 관련 협약의 비준·이행을 조건으로 하며, 불이행 시 모든 특혜 일시적 철회④ 긴급수입제한조치 및 시장교란 방지 제도: 수입 급증에 따른 EU 산업 피해 우려 시 조사 후 관세 재도입, 쌀은 특혜 관세 자동 정지 후 관세할당 적용❍ 상세 내용① GSP 체계 및 적용 대상 개편- 일반특혜관세제도(GSP)는 표준 GSP(standard GSP), 지속가능발전과 양호한 지배구조(good governance)를 위한 특별인센티브약정(GSP+), 최빈개발도상국 대상 무관세 특혜(EBA)의 3단 체계로 구성됨.- 세계은행 기준 고소득국(high-income country) 또는 중상위소득국(upper-middle-income country)으로 3년 연속 분류된 국가와,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별도 특혜시장접근을 이미 보유한 국가는 표준 GSP 대상에서 제외하되, 최빈개발도상국에는 이러한 제외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② 관세특혜 - 표준 GSP 수혜국의 비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공동관세를 전면 면제하고,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종가세(상품 가격 기준 관세)를 3.5%(섬유류는 20%) 인하하고 종량세(상품의 물리적 단위 기준 관세)는 30% 인하함.- GSP+ 수혜국에 대해서는 대상품목의 종가세를 전면 면제하고, EBA 수혜국에 대해서는 무기류를 제외한 전체 품목의 관세를 전면 면제함.③ 지속가능발전·인권 조건 부과 및 미충족 시 특혜의 일시적 철회- GSP+는 인권·노동권·기후 및 환경보호·지배구조에 관한 국제협약(부속서 VI)의 비준과 효과적 이행을 조건으로 하며, 3년 주기로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에 정기 보고함.- 관련 협약의 중대하고 체계적인 위반, 강제노동·아동노동을 통한 상품 수출, 자국민 재입국 의무에 대한 비협조 등이 확인되는 경우 표준 GSP·GSP+·EBA 모든 유형의 특혜에 대해 일시적 철회를 할 수 있음.④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Measures) 및 시장교란 방지 제도-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역내 생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를 거쳐 해당 품목에 대해 정상 공동관세를 전부 또는 일부 재도입할 수 있음.- 특히, 쌀 관련 품목의 수입량이 국가별 기준 물량을 45% 이상 초과하는 경우 즉시 특혜를 정지하고 다음 연도에 관세할당을 적용하는 자동 메커니즘을 도입하며,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감시제도를 운영함.※ 표준 GSP와 GSP+는 2036년 12월 31일에 적용이 종료되나, 최빈개발도상국 대상 무관세 특혜(Everything But Arms, 'EBA')는 이 규정이 폐지된 이후에도 계속 적용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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