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Nghị định Quy định mức lương tối thiểu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m việc theo hợp đồng lao động
이 법은 농촌 등 광대역망 구축 비용이 높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1934년 통신법」을 개정하여,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신규 고비용 보편서비스 지원금 배정 전에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심사하고, 지원금 지급 승인 전 사업 포기에 대한 제재금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 것임.구체적 내용 ① FCC는 신규 고비용 보편서비스 지원금 신청자 등에 대한 사전 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신청자는 최초 신청 시 기술적·재정적·운영적 능력과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제시 ② FCC는 기술 중립성 원칙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 및 다른 정부 광대역 구축 지원사업에서의 의무 준수 이력을 고려하여 신청자를 평가 ③ 지원금 지급 승인 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위반 건당 최소 9,000달러 및 원칙적으로 총 지원금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제재금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① 신규 지원금 신청자 등에 대한 사전 심사 절차 마련FCC는 광대역망 구축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규 고비용 보편서비스 지원금의 신청자 및 그 밖의 수령자에 대하여 사전 심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지원금 배정 이후가 아니라 최초 신청 단계에서부터 제안한 통신망을 구축하고 약속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운영적 능력 및 합리적인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술 중립성 원칙에 따른 객관적 평가FCC는 특정 기술방식을 우대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기술 중립성 원칙에 따라 신청자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때 FCC는 신청자의 통신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 능력을 합리적이고 확립된 기술적·재정적·운영적 기준에 비추어 심사하고, 신청자가 과거 FCC 또는 다른 정부의 광대역 구축 지원사업에서 부과된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③ 지원금 지급 승인 전 사업 포기에 대한 제재금 기준 설정FCC는 신규 지원금 신청자가 지원금 지급 승인을 받기 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 적용할 제재금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당 제재금은 위반 건당 최소 9,000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신청자가 받을 예정이었던 총 지원금의 30%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충분한 사업수행 능력 없이 지원사업에 참여하였다가 사업을 포기하여 농촌 지역의 광대역 서비스 구축을 지연시키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본 법은 최근 트럭운전자의 고령화와 운전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2024년 4월부터 트럭운전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근로시간 규제(연 960시간 시간외근로 상한 규제 등)가 적용됨에 따라 기존의 1인 장거리 운전 중심의 운송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커진 데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여러 운전자가 장거리 운송을 분담하는 ‘중계운송’의 실시와 관련 시설의 정비 촉진을 규정함.구체적인 내용 ① 중계운송 실시자 간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기본방침을 수립,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화주·창고업자)에 대해 중계운송 촉진에 필요한 조언 및 협력에 관한 노력의무 규정, ③ 중계운송을 실시하려는 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화물자동차 중계운송 실시계획’을 국토교통대신이 인정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인정계획에 대해 지원조치를 마련○ 중계운송 실시 관련 정부 기본방침 수립 - 국토교통대신은 화물자동차 중계운송 실시와 관련한 기본방침을 수립함.○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의 노력의무 - 국가는 화물자동차 중계운송에 관한 정보 제공, 중계운송을 실시하거나 실시하려는 자에 대한 조언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는 화물자동차 중계운송 실시자에 대해 필요한 조언과 협력을 제공함. -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특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상호 연계 및 협력하여 화물자동차 중계운송을 실시하도록 노력함. - 화주 및 창고업자 등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화물자동차 중계운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화물자동차 중계운송 실시계획 - 화물자동차 중계운송 사업에서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 간 운전자 교대 또는 화물 인계를 수행하는 사업(특정 화물자동차 중계운송시설 정비 포함)을 실시하려는 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사업계획을 국토교통대신이 인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함.○ 인정계획에 대한 지원 - 화물자동차 중계운송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가 계획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에 필요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및 「창고업법」 등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 - 화물자동차 중계운송 사업의 추진을 위해 독립행정법인 철도건설·운수시설정비지원기구의 업무 범위에 인정 화물자동차 중계운송 실시계획에 기재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출자 및 대여 등을 추가함.
❍ 개요- 이 규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가 구축한 기존 은행 정리 제도가 중소 금융기관의 부실 처리 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납세자 재원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기개입조치 요건 명확화, 공익성 심사 기준 구체화, 예금보장제도(DGS)·단일정리기금(SRF)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음.❍ 주요 내용① 금융기관 부실 시, 유럽중앙은행(ECB)의 조기개입조치 발동 요건을 명확히 하고, 경영진 교체·임시관리인 선임 등을 조기개입조치로 명시② 정리조치의 공익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납세자 재원보다 업계 기금 활용을 우선하도록 심사 원칙을 정비③ 일정 요건(총자산 800억 유로 이하 등)을 충족하는 중소 은행의 경우, 예금보장제도(DGS) 재원을 단일정리기금(SRF) 사용을 위한 8% 기여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④ 민간 매수자를 찾아 매각하고 정리하는 영업양수도 또는 정부가 개입한 공적 가교기관을 통한 정리 방식을 채택한 은행의 손실흡수 재원 최저 수준(위험가중자산 대비 16%, 총위험노출액 기준 4.75%)을 명시하고, 예금의 적격부채 인정 요건을 강화하며, 단일정리위원회(SRB)에 이행 유예기간 설정 권한을 부여❍ 상세 내용① 조기개입조치 체계 정비: 유럽중앙은행(ECB)의 조기개입조치 요건·내용·절차를 이 규정에 직접 규정하고, 회복계획 이행 요구·경영진 교체·임시관리인 선임 등 조치 유형을 명시함. 아울러 단일정리위원회(SRB)의 선제적 정리 준비 조치 권한과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공조 의무를 강화함.② 정리 요건 및 공익성 심사 개선: 통상 도산절차로 정리 목표를 정리조치만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익성을 인정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융기관 핵심기능의 범위를 지역 단위 금융안정·실물경제 서비스까지 확대하며, 납세자 재원보다 업계 기금(SRF·DGS) 활용을 우선하도록 함. 또한, 부실자산 조치를 일시적·조건부로 허용하고, 지주회사의 건전성 요건 위반 심각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함.③ 중소 은행 정리 시 납세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기금 연계 방안 마련 : 단일정리기금(SRF) 사용을 위한 8% 손실부담 요건을 자체 충족하기 어려운 예금 위주 중소 은행을 위해, 일정 요건(총자산 800억 유로 이하 등)을 충족하는 경우 예금보장제도(DGS)의 정리조치 지원 분담금도 8% 기여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납세자 재원 없이 업계 공동 기금만으로 질서 있는 정리가 가능하도록 함.④ 자기자본·적격부채 최저요건(MREL) 강화를 통한 정리 재원의 충실화: 손실흡수 재원 최저 수준을 법정화하여 납세자 재원 없이 은행 자체 재원으로 손실을 충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자연인·중소기업 예금을 손실분담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적격부채로 편입되는 예금에는 예금보장제도(DGS) 비적용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 또한, 단일정리위원회(SRB)가 이행 유예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은행의 급격한 재원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시장 안정성을 유지함.*예금보장제도(Deposit Guarantee Scheme, DGS): 금융기관 부실 시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적립·운용하는 기금 제도로 국내 예금자보호제도에 상응함*단일정리위원회(Single Resolution Board, SRB): EU 은행동맹 내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계획 수립·실행 및 단일정리기금 운용을 전담하는 독립적 기구*단일정리기금(Single Resolution Fund, SRF): EU 금융기관이 공동 적립하며 부실 금융기관 정리 시 납세자 재원 대신 활용되는 업계 공동 재원*자기자본·적격부채 최저요건(Minimum Requirement for Own Funds and Eligible Liabilities, MREL): 금융기관 부실 시 손실흡수·재자본화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기자본과 적격부채의 최저 보유 의무
❍ 개요- 이 법은 1815년부터 1972년 사이 절도·약탈·강압적 양도 등으로 불법 취득된 문화재에 대하여 공공 소장품의 불가양성 원칙(Principe d’inaliénabilité)의 예외를 인정하고, 별도의 개별 문화재에 대한 입법 없이 원래 소유 국가에 반환하는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주요 내용① 문화재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1815년 11월 20일부터 1972년 4월 23일까지의 문화재에 대한 특별 반환 절차 마련 ② 즉, 반환 요청국과 공동으로 구성한 양자 과학위원회(Comité scientifique bilatéral)에서의 심사 후에 국가 반환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s restitutions)의 공개 의견 제시 절차를 거치도록 함. 이후 행정최고재판소(Conseil d’État) 심의를 거친 법규명령을 통해 문화재 반환 결정 ③ 1972년 4월 24일 이후 문화재에 대해서는 기존 사법적 반환 제도를 유지 및 적용범위를 강화 ④ 기부나 유증을 통해 공공소장품에 편입된 문화재의 경우 반환 과정에서 기존 기부자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규정❍ 상세 내용1. 불가양성 원칙에 대한 예외 인정 - 1815년부터 1972년 사이에 절도, 약탈, 강압이나 폭력에 의해 이루어진 양도 또는 증여, 혹은 처분권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처분 등 불법적으로 취득된 문화재에 대하여, 불가양성 원칙(principe d’inaliénabilité)의 예외 인정. - 기부나 유증을 통해 공공 소장품에 편입된 문화재나, 국가 소속이 아닌 공공 컬렉션의 경우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취득된 문화재도 반환 대상에 포함. 다만, 기부·유증 시 기부자나 유증자의 양도 및 처분금지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반환대상에서 제외.2. 문환재 반환 제도 마련 - 문화재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72년 4월 24일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2가지 연속적인 반환 제도를 마련. - 첫째, 1815년 11월 20일부터 1972년 4월 23일까지 불법적으로 취득된 문화재에 대해 별도의 반환 절차를 신설. - 둘째, 1972년 4월 24일 이후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법적 반환 제도를 유지하되 그 적용 범위를 강화.3. 문화재 특별 반환 절차 마련 - 1단계: 반환을 요구한 국가와 공동으로 구성한 양자 과학위원회의(Comité scientifique bilatéral) 심사 - 2단계: 국가 반환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s restitutions)가 이유를 명시한 공개의견 제시 - 이후 행정최고재판소(Conseil d’État) 심의를 거친 법규명령으로 반환결정4. 고고학 유물, 전쟁 중 압수한 문화재·인체 유해 등 일부 문화재에 대해서는 별도의 반환 요건 마련.5. 기부나 유증을 통해 공공 소장품에 편입된 문화재의 경우 반환 과정에서 기존 기부자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