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Regulations 1994
❍ 개요 - 독일은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사고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화학물질법」(Chemikaliengesetz)을 개정하여 중앙독성물질등록시스템(Deutsches Vergiftungsregister)을 설치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해당 제도는 2023년 공포된 포괄개정법률인 ‘화학물질법 제4차 개정법’에 근거하며, 독성물질등록시스템의 설치·운영에 관한 핵심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이를 통해 전국의 독성물질정보센터, 의료인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중독 및 중독 의심 사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통합·분석함으로써, 중독 발생 현황에 대한 종합적 파악과 조기 위험 인식, 예방 및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 내용1. 중앙독성물질등록시스템 설치 및 운영연방위험평가원(BfR)에 중앙독성물질등록시스템을 설치하여, 독성 또는 독성 의심 사례를 전국 단위로 수집·관리하고, 중독 발생 동향 분석 및 건강 위험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2. 중독 사례 신고 및 자료 전송 의무독성물질정보센터는 중독상담 및 신고 사례를 표준화된 전자 형식으로 연방위험평가원에 전송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의료인 및 산업재해보험기관도 법정 신고 대상 중독 사례를 연방위험평가원에 제공하도록 함. 이를 통해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중독 관련 정보를 중앙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함.3. 수집 정보의 범위 및 개인정보 보호등록부에는 중독 원인이 되는 물질·제품, 노출 경로, 중독 정도, 연령·성별 등 비식별화된 정보가 포함되며,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저장되지 않도록 제한하였음. 아울러 정보보안 및 접근통제 조치를 통해 자료의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음.4. 위험 대응 및 정책 활용중대한 화학적 위험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한 정보 공유와 관계 기관 통보를 통해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수집·분석된 자료는 국민 대상 위험 정보 제공, 예방 정책 수립, EU 및 국제기구 보고 의무 이행 등에 활용하도록 하였음.
o 개요-이 법은 호주 연방 「1992년 방송서비스법」을 개정하여 제8C부(제121FT조∼제121FZZ조)를 신설함. 호주 내 유료 구독자수 100만 명 이상이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주요 구독형 VOD 서비스’ 제공자는 호주 내 지출·수익의 일부를 신규 ‘호주 적격 프로그램’에 지출하도록 규정함. -①‘주요 구독형 SVOD 서비스’의 정의 규정, ②‘주요 구독형 VOD서비스’ 제공자의 지출요건(호주 내 총 프로그램 지출액의 10% 또는 호주에서 얻은 수익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호주 적격 프로그램’에 지출) 명시, ③호주 적격 프로그램(호주나 뉴질랜드의 드라마 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예술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등) 정의 규정, ④호주 통신·미디어청(ACMA)의 권한 규정.❍ 주요 내용- 이 법에 따르면 '주요 구독형 VOD 서비스'는 일정 기간 호주 내 지출이나 수익 중 일부를 신규 호주 적격 프로그램을 위해 지출해야 함.- '주요 구독형 VOD 서비스'가 보고 연도(관련 연도)동안 호주 적격 프로그램에 지출해야 하는 지출요건(Australian content expenditure requirement)으로서의 금액은, ①관련 연도동안 호주 내 해당 서비스 총 프로그램 지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②관련 연도동안 해당 서비스가 호주에서 얻은 수익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임(제121FZL조). - ‘주요 구독형 VOD 서비스’(major SVOD service)란, 관련 연도의 어느 시점이든 ①구독형 VOD 서비스이고 ②해당 서비스 및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시청각콘텐츠 부분(호주 내 대중(일부)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 단, 단순 부수적 부분 제외)이 ‘적격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③호주에 100만 명 이상의 유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를 의미함(제121FY조). - ‘적격 프로그램’(eligible program)이란 드라마 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예술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이며, 뉴스 프로그램이나 스포츠 프로그램 또는 광고·후원 내용은 해당되지 않음. 적격 프로그램 관련 사항을 호주 통신·미디어청(ACMA)가 정하도록 함(제121 FV조). ‘적격 호주 프로그램’이란 ‘적격 프로그램’이면서 호주 또는 뉴질랜드 또는 호주·뉴질랜드 프로그램이거나 호주가 공식적으로 공동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함(제121FW조).
○ 이 법은 영국 정부가 파편화된 노동 시장 집행 체계를 일원화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정함. 기존의 여러 집행 기구를 통합하여 설립된 '공정노동청(Fair Work Agency)'은 고용주에게는 명확한 준수 기준을 제시하고, 노동자에게는 강력한 권리 구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 구체적 내용 ① 기존 노동시장 집행 국장(Director of Labour Market Enforcement) 및 노동 착취‧갱단 고용 근절을 담당하는 정부기관(Gangmasters and Labour Abuse Authority) 등의 기능을 통합한 장관 직속 집행 체계 구축, ② 사업장 조사, 정보 요구 및 서류 확보 등 법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강력한 조사권 행사, ③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 통지서 발행과 법규 위반 시 시정 명령과 벌금 부과, ④ 노동자를 대리하여 고용심판소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련 민사 소송에 대한 법적 원조 제공○ 설립 배경 및 구조- 기관 통합: 기존의 노동시장 집행 국장(Director of Labour Market Enforcement), 노동 착취‧갱단 고용 근절을 담당하는 정부기관(Gangmasters and Labour Abuse Authority) 등 여러 기관의 기능을 장관 직속의 통합 집행 체제로 개편함.- 자문위원회 구성: 공정노동청의 활동을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치함. 위원회는 노동조합 대표, 고용주 대표, 독립 전문가가 동수로 구성되어 균형 잡힌 정책 집행을 도모함.○ 주요 기능 및 역할- 노동시장 법규 집행: 국가 최저임금, 고용대행사 규정, 현대판 노예제 방지 등 고용권리법에 명시된 주요 노동 관련 법규의 집행권을 가짐.- 조사 및 정보 수집: 공정노동청 집행관은 사업장을 조사하고, 관련 서류 및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보유함. 필요한 경우 답변을 강제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문서를 확보할 수 있음.- 집행 조치 및 처벌: 법규 위반 시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음.○ 고용주 및 노동자 지원- 노동자 권리 구제: 노동자를 대신하여 고용심판소(Employment Tribunal)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법 및 노동관계법과 관련된 민사 소송 시 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전략 수립 및 보고: 매년 노동시장 집행 전략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연례 보고서를 통해 집행 성과와 노동시장 준수 현황을 일반에 공개함.
본 법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의 변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지역에서 양질의 적절한 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의료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지역의료구상의 재검토, 의사 편재 해소대책, 의료 디지털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구체적인 내용 ① 2040년 의료제공체제 확보를 목표로 병상 중심에서 벗어나 입원·외래·재택의료·요양을 포괄하는 지역의료구상을 검토함, ② 의사 편재 해소를 위해 중점구역을 지정하고 외래의사 과다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기관 관리 책임을 명시함, ③ 의료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함○ 지역의료구상 재검토(의료법, 지역 의료 및 요양의 종합적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등) - 2040년 의료제공체제 확보를 목표로 지역의료구상을 재검토하고, 병상 중심의 공급체계에서 벗어나 입원·외래·재택의료 및 요양 연계를 포괄하는 종합적 지역의료체계 구축을 추진하고자 함.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기능 보고제 도입, 의료계획 이행과 병상 감축 지원, 온라인 진료의 제도화와 미용의료기관 관리 강화 등을 규정함.○ 의사 편재 해소를 위한 대책(의료법, 건강보험법, 지역 의료 및 요양의 종합적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등) - 지역 간 의사 편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 확보가 필요한 구역을 지정하고, 재정 지원을 통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한편, 외래의사 과다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보험의료기관 관리자의 자격 요건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의료 제공의 질을 제고하고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의료 디지털 전환 추진(지역 의료 및 요양의 종합적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사회보험진료보수지급기금법, 감염병 예방 및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등) - 전자차트 정보의 의료기관 내 공유와 감염병 신고의 전자적 제출을 가능하게 하고, 의료정보의 전자적 제공과 2차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효율적인 의료제공체계을 구축하고자 함. 또한 2030년까지 전자차트 보급률 100% 달성을 추진하고, 의료 디지털 전환 전담조직과 추진방침을 정비하는 등 의료 디지털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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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