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IV. Le règlement des différends avec l'administration
Verordnung zur Festleg0ung von Pflegepersonaluntergrenzen inpflegesensitiven Bereichen in Krankenhäusern für das Jahr 2021
◦ 개요- 소셜미디어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수면의 질이 저하될 수 있고, 이는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음. 캘리포니아와 미국 전체는 청소년 정신 건강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에 캘리포니아주는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소셜미디어의 위험에 대한 경고문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는 법률을 입법함.- 캘리포니아주 보건안전법전(Health and Safety Code) 제28000조 ∼제28002조를 신설함.◦ 소셜미디어 관련 박스형 경고문 게시- “대상 플랫폼”이란 캘리포니아주 보건·안전법전 제27000.5조에서 정의하는 “중독적인 인터넷기반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함. 이는 서비스의 상당 부분에서 이용자에게 ‘중독성 피드’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포함함.- ‘대상 플랫폼’이용일에 이용자가 ‘적용 플랫폼’을 처음 접속할 때 ‘대상 플랫폼’은 “소셜미디어가 정신 건강 피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청소년 이용자에게 안전하다고 입증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박스형 경고문을 게시하도록 함. 박스형 경고문은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로, 명확하고 눈에 띄며 읽기 쉽게 표시함. 이용자가 "X”아이콘을 클릭하여 경고를 해제하지 않는 한, 박스형 경고문은 최소 10초 동안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표시되도록 함. 박스형 경고문은 대상 플랫폼의 화면에 최소 25%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표시함. 이용자가 ‘대상 플랫폼’ 이용일의 누적 활성사용시간 3시간 후에 박스형 경고문을 표시하며, 이후 누적 활성사용시간 1시간당 최소 한 번씩 경고문을 표시함. ◦ 17세 미맍 청소년 대상 적용- 이용자의 연령이 17세를 초과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상 플랫폼’은 해당 박스형 경고문을 이용자에게 표시할 필요가 없음.◦ 시행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개요- EU 인공지능법(AI Act)의 핵심 조항 이행 시, 국가 기관·적합성 평가 기관 지정 지연, 조화된 표준·지침·준수 도구 부재 등 이행상 어려움이 확인됨- EU집행위원회는 기업 및 공공 기관의 준수 비용 증가와 혁신 저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목표 지향적 간소화 조치를 제안함◦ 고위험 AI 시스템 관련 규정의 시행 일정 조정- 고위험 AI 시스템 규정의 적용 시기를 조화 표준, 공통 사양, EU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 등 준수 지원 도구의 가용성과 연계함- EU 인공지능법의 부속서 III에 명시된 고위험 시스템은 최대 2027년 12월 2일, 제품 내장형 고위험 시스템은 최대 2028년 8월 2일까지 적용 유예가 가능함- 생성형 AI 시스템 제공자에게는 투명성 의무(워터마크, 메타데이터 등) 충족을 위한 6개월의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함◦ 중소기업 및 소규모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 기존 중소기업에 부여된 간소화된 기술 문서 요건 및 품질관리 시스템 요건을 소규모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함- 소규모 중견기업은 직원 수 750명 미만, 매출액 1억 5,000만 유로 이하, 대차대조표 총액 1억 2,900만 유로 이하 중 두 가지 이상 충족 시 해당됨- 제재 적용 시에도 중소기업 및 소규모 중견기업의 규모를 특별히 고려하도록 함◦ 감독 체계 간소화 및 AI 사무소 권한 강화- 범용 AI 모델 기반 AI 시스템 및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초대형 검색 엔진에 내장된 AI 시스템에 대한 감독 권한을 AI 사무소로 집중함 - 2028년부터 EU 차원의 AI 규제 샌드박스를 AI 사무소가 구축·운영하도록 함- 고위험 분야에서 사용되나 고위험으로 분류되지 않은 AI 시스템의 EU 데이터베이스 등록 의무를 삭제함◦기타 규제 유연성 확대- 편향성 탐지·교정을 위한 특수 범주 개인 데이터 처리 예외 규정을 모든 AI 시스템 및 모델 제공자·배포자에게 확대 적용함- 시판 후 모니터링 계획의 템플릿 의무화를 폐지하여 유연성 부여함- AI 리터러시 의무를 제공자·배포자에서 EU집행위원회 및 회원국의 촉진 의무로 전환함
개요◦연방보건부는 2025년 12월 12일 공포되는 독일 의약품법(AMG) 제6조제2항 및 제77조제4항제1문제3호 및 제2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1. 조정사무소의 설치◦독일 의약품법(AMG) 제77조제1항에 명시된 연방상위기관 간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연방의약품 및 의료기기연구소에 조정사무소를 설치하고 연방상위기관간의 협력을 조정하고 조화시킴.2. 조정사무소의 업무◦연방상위기관이 지속적인 행정적 감독을 보장하고 절차의 포괄적 관리를 가능하게 함. 그 분야는 a) 과학적 자문, b) 임상시험 승인, c) 의약품 판매 허가◦연방상위기관 내에 절차적 최적화와 조화가능성을 파악하고, 자문절차 및 행정평가 절차를 기관간에 상호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개발함.◦행정절채를 위한 창구를 제공하고 신청자에게 신청절차에 관한 표준을 제시함.◦연방상급기관간의 의사결정과정은 조율이 필요한 경우, 즉 a) 독일 의약품법 제7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b) 독일 의약품법 제25조에 따른 판매 허가 결정과 관련하여 연방상급기관 간에 기술적 입장이 상이하는 경우는 조율하도록 함.3. 조정사무소의 권한◦조정사무소는 업무수행을 위해 연방상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를 검사할 수 있음.◦조정사무소는 의약품법에 따른 등록 또는 승인절차를 위한 중앙기관을 설치할 수 있음.4. 보고 및 평가의무◦조정사무소는 2년마다 업무를 평가하고, 2028년 1월1일을 기점으로 업무수행보고서를 연방상급기관에 제출함. 보고서에는 조정사무소가 개발한 최적화 또는 조화방안 제안과 평가결과가 포함되어야함. 연방상급기관은 조정사무소의 보고서를 연방보건부에 제출해야 함.
◦ 개요- 이 법은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문서와 기록의 공개를 규정함 ※ 제프리 엡스타인(Jeffrey Epstein):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교도소에서 사망함 ◦ 엡스타인 관련 자료의 의무적 공개 - 법무장관은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가 보유한 엡스타인 및 공모자인 길레인 맥스웰(Ghislaine Maxwell) 관련 모든 비밀 해제자료(기밀기록, 문서, 통신, 수사자료)를 검색 및 다운로드 가능한 형식으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함(제2조제a항)- 법무장관은 자료 공개 후 15일 이내에 연방의회의 담당위원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에는 공개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부 공무원 및 주요 정치인 명단, 삭제된 내용의 요약 등이 포함되어야 함(제3조) ◦ 기록 삭제 및 보류 기준- 정부 공무원ㆍ공인ㆍ외국 고위인사가 입을 수 있는 당혹감ㆍ평판 저하ㆍ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어떠한 기록도 보류ㆍ지연ㆍ편집되는 것을 금지함(제2조제b조) - 다만, 사생활 보호에 필요한 피해자의 식별정보 및 의료정보 등, 아동 성착취물 유출방지, 진행중인 연방수사의 일시적 보호, 사망ㆍ신체적 학대 등에 대한 묘사ㆍ이미지, 국가안보 보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보류 및 삭제가 가능함(제2조제c항). 단 모든 삭제에는 연방등록부 공표 및 의회 제출용 서면 근거가 첨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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