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Federal Law No. (12) of 2019 Regarding the Regulation of the Space Sector
❍ 개요- 이 규정은 동물이 ‘감응력 있는 존재(sentient beings)’임을 전제로, 사육·판매시설 등에서 번식·사육되거나 EU 역내 시장에 유통되는 개·고양이의 복지에 관한 최소 요건과 추적성 강화 요건을 정하여, 동물 복지 여건 조성, 소비자 보호 및 불법 거래 근절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 내용① (시설 운영자의 의무) 운영자에게 복지 원칙과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대규모 번식시설은 승인제로 운영함. ② (번식·사육 기준) 근친교배와 신체 훼손을 금지하고, 번식 빈도와 사육 공간 기준을 정함. ③ (식별·등록 및 온라인 광고) 모든 개·고양이의 마이크로칩 등록과 온라인 광고 검증 토큰 게시를 의무화함. ④ (제3국산 개·고양이 반입 요건) 수입 개·고양이에 EU와 동등한 복지·추적성 기준을 요구하고, 비상업적 반입도 사전 신고하도록 함.※ 검증 토큰(verification token): 구매자가 광고된 개·고양이의 등록 여부와 광고자의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에 게시되는 고유 인증값❍ 상세 내용① 시설 운영자의 의무- 운영자는 ‘5대 영역’(영양, 물리적 환경, 건강, 행동, 정신 상태)에 기초한 복지 원칙을 적용해야 하고, 학대·유기가 금지되며, 동물관리인의 역량을 확보하고 수의사의 복지 자문 방문을 받아야 함.- 모든 시설은 관할 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연간 5회 초과 출산 또는 번식용 암컷 5마리 초과 번식시설은 승인 후에만 유통할 수 있으며, 소규모 번식시설·보호소 및 위탁가정에는 일부 의무만 적용함.② 번식·사육 기준- 근친교배, 교잡종 생산 및 극단적 체형 형질을 지닌 개체의 번식을 금지하고, 암컷은 2년간 최대 3회 출산으로 제한하며, 단이(斷耳)·단미(斷尾) 등 신체 훼손은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함.- 케이지, 상자 등 용기(container) 내 사육과 1시간 초과 묶어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생후 8주 초과 개에게 매일 1시간 이상 실외 활동을 보장하며, 최소 사육 면적과 어미로부터의 분리 가능 시기를 규정함.③ 식별·등록 및 온라인 광고- 모든 개·고양이는 마이크로칩으로 식별되고 식별 후 2영업일 이내에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야 하며,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는 색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온라인 광고에는 책임 있는 소유에 관한 경고 문구와 EU 검증 시스템에서 생성한 고유 검증 토큰을 게시해야 하고, 온라인 플랫폼은 이를 지원하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해야 함.④ 제3국산 개·고양이 반입 요건- 판매 목적 수입 개·고양이는 이 규정 또는 동등하다고 인정된 기준에 따라 사육되고 등재된 제3국·시설에서 반입되어야 하며, 반입 전 마이크로칩 식별과 반입 후 5영업일 이내 등록이 필요함.- 비상업적 이동을 가장한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비상업적 반입도 국경 통과 5영업일 전까지 ‘EU 반려동물 여행자 데이터베이스’에 사전 신고해야 함※ 극단적 체형 형질(excessive conformational traits):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번식 과정에서 나타나 개·고양이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신체 형태상 특징으로, 구체적 기준은 EU집행위원회가 2030년 6월 30일까지 위임법으로 정함
○ 개요이 법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주정부 차원에서 비초가공식품 인증표시제(Non-Ultraprocessed Certified Food Standard)를 도입하여, 소비자가 식품을 구별하고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가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식품에 한해 표준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주요 내용①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부: 2029년 6월 1일까지 식품 인증기관 인가, 표준 인증표시 마련 및 인증 제품 목록(웹페이지) 관리 ② 인증기관: 공중보건부 등록 및 매년 자격 갱신, 인증 제품 정보 보고, 보건법상 초가공식품 첨가물 기준 해당 제품, ’건강 위해 초가공식품’ 및 ‘학교판매 제한식품’의 인증 불가 ③ 인증제품: 최소 3년 주기 재인증, 배합 변경 제품에 인증표시를 사용하기 전 사전 재인증 필수 ④ 대형 식료품점(연 매출 1,000만 달러 초과 및 인증 제품 25개 초과 취급): 인증 제품 중 최소 3개 이상을 소비자가 쉽게 구별하도록 진열·표지 등으로 표시(편의점·주유소매장 제외) ⑤ 위반행위 및 구제: 인증표시 오용에 대해서는 공적 기관 외에 소비자·사업자·비영리단체도 금지명령 청구 가능○ 상세 내용1. 인증 주체 및 대상- 주체: 공중보건부 인가 기관이 인증 수행 (매년 인가 갱신 및 교육 이수 필수)- 대상: 고유한 UPC가 있는 식품·음료 완제품- 제외 대상: 초가공식품 첨가물 기준 해당 제품, 건강 위해 초가공식품, 학교 판매 제한 식품(인증 불가)2. 재인증 및 표시- 주기 및 변경: 최소 3년마다 재인증, 배합 변경 제품에 인증표시를 사용하기 전 재인증 필수- 표시 방법: 표준 인증표시에는 'Non-Ultraprocessed Certified Food Standard' 또는 'Non-UPF Certified' 문구를 포함할 수 있으며, 다른 의무 표시사항을 가리지 않도록 부착3. 정보 공개 및 관리- 보고 의무: 인증기관은 제품명, 원재료, 영양성분, GTIN·UPC 등을 공중보건부에 보고- 기록 열람·제출: 인증기관은 공중보건부가 인증 관련 기록을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사본 요청 시 원칙적으로 3영업일 이내에 제공- 공개 범위: 공중보건부는 인증 제품 목록을 공개하되, 별도 공개 의무가 없는 인증기관 기록은 비공개4. 식료품점 진열 의무- 적용 대상: 연간 총매출 1,000만 달러 초과 및 인증제품 25개 초과 판매 식료품점- 의무 내용: 최소 3개 품목 이상을 소비자가 쉽게 구별하도록 진열 (물리적 분리·표지판 활용)- 예외 및 시효: 주유소 병설 시설 및 편의점 제외, 대형마트 진열 의무는 2040년 1월 1일 자로 폐지 (단, 인증 및 표시 제도는 유지)5. 위반행위 및 재원 활용- 금지 행위: 무자격 기관의 인증, 허위 진술, 요건 미충족 제품의 인증표시 사용- 구제 수단: 인증표시 오용에 대해서는 공적 기관 외에 소비자·사업자·비영리단체도 관할 법원에 금지명령 청구 가능- 수수료 사용: 등록·인증 수수료는 전액 '공중보건 식품·영양 교육기금'에 납입되며, 주의회 예산 배정에 따라 제도 이행 및 대중 교육에 사용
❍ 개요 - 이 법은 유럽연합의 새로운 소비자신용지침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디지털 신용거래에서 소비자 보호와 과잉채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한 것임. 소액·무이자·단기신용 및 선구매 후지불(Buy Now, Pay Later)을 소비자신용 보호규정에 포함하고 신용도 심사와 상환곤란 소비자 보호, 판매금융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저·중소득 가구의 전기차 구매·리스 지원 근거를 마련함.❍ 주요 내용① 200유로 이하 소액신용, 무이자·무수수료 신용, 3개월 이하 단기신용 및 선구매 후지불(BNPL) 등을 소비자신용 보호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계약 전 정보제공 등 소비자 보호 강화 ② 대출 전 소비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하는 신용도 심사를 강화하고, 소셜미디어 정보의 이용을 제한하며 자동화된 심사에 대해 소비자가 사람에 의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③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에게 채무상담기관을 안내하고 강제집행 전에 소비자의 사정을 고려한 적절한 채무조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한 판매금융 신용제공자에 대한 연방금융감독청의 등록·감독체계 마련④ 저소득·중간소득 가구가 전기 신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하는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기후중립 이동성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상세 내용1. 새로운 신용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 확대종전 소비자신용 보호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200유로 이하의 소액신용, 무이자·무수수료 신용, 3개월 이하의 단기신용 및 선구매 후지불(Buy Now, Pay Later, BNPL) 등을 원칙적으로 소비자신용 보호대상에 포함함. 이에 따라 이러한 거래에도 계약 전 정보제공, 신용도 심사 등 소비자 보호규정이 적용되도록 함.또한 일반 소비자대출계약은 종전의 서면형식 대신 문자·이메일 등으로 내용을 보존할 수 있는 텍스트형식(Textform)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리 선택된 체크박스를 통한 계약체결과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자금의 제공을 금지함. 약정 실질연율이 비교 가능한 대출의 시장 실질연율보다 100퍼센트 또는 12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대출계약을 무효로 하는 기준도 마련함. 2. 신용도 심사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대출기관이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의 소득·지출 등 재정상황을 토대로 상환능력을 심사하도록 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대출을 제공하도록 신용도 심사기준을 강화함. 신용도 심사에는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와 소셜미디어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신용평가가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비자가 사람의 개입을 요구하고, 심사의 논리와 결과에 대한 설명을 받으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사람에 의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별도의 신용점수 산정(Scoring)에서는 연령·성별·성명·소셜미디어 정보·계좌 입출금 정보·주소정보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3. 상환곤란 소비자 보호 및 판매금융 감독 강화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에게 접근 가능한 채무상담기관을 안내하도록 하고, 대출기관이 강제집행에 들어가기 전에 소비자의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채무조정 조치를 취하도록 함. 이러한 조치에는 대출기간 연장, 상환유예, 이자율 인하, 부분상환, 일부 채무감면 등이 포함될 수 있음.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해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도 사전통지와 분할상환 기회를 제공하도록 소비자 보호를 강화함.또한 「판매금융감독법」(Absatzfinanzierungsaufsichtsgesetz)을 새로 제정하여 일반 금융기관 외에서 소비자에게 대출이나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일정한 판매금융 신용제공자는 연방금융감독청(BaFin)에 등록하도록 하고, BaFin이 관련 영업행위와 소비자보호 의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함. 미등록 영업에는 최대 50만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소비자대출 중개인에 대해서도 허가와 전문지식·계속교육 요건을 강화함.4. 저·중소득 가구의 전기차 구매·리스 지원의회 심사과정에서 「기후중립 이동성 촉진법」(Gesetz zur Förderung klimaneutraler Mobilität)을 추가로 제정하여, 저소득·중간소득 가구가 독일에서 최초 등록되는 전기 신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 등록된 차량은 구매·리스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개요-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복지·기관법전 제15630.1조를 개정하여 업무 상 접촉하는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을 대상으로 사기 등 금융학대(financial abuse)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하는 금융기관 직원의 신고업무를 강화하고 해당 금융기관은 신고관련 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함❍ 구체적 내용①업무 상 접촉하는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에 대한 금융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기관 직원은 신고의무자(mandated reporter)로서 가능한 빨 ‘지역 성인보호기관’ 또는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 신고해야하는 기존 신고업무에 추가하여 2영업일 내 ‘연방수사국 인터넷범죄신고센터(IC3)’에도 신고, ②인터넷범죄신고센터 신고 후 48시간 내 신고대상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에게 신고사실 고지 및 추가적인 본인 신고를 권고, ③금융기관은 매년 직원대상 신고방법 등 관련 교육 시행 ❍ 상세 내용-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복지·기관법전(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15630.1 조(Cal.Welf. & Inst.Code § 15630.1)를 개정함 - 관련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음"고령자"(elder)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자를 의미함(제15610.27조)· 취약성인(Dependent adult)이란 독립 생활 여부와 관계없이,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18세∼ 64세의 자로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①정상적 행위를 수행하거나 ②본인 권리를 보호하는데 제한이 있는 자임 신체 장애 또는 발달장애가 있는 자, 노화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자, 법에서 정한 24시간 의료 시설에 입원한 18세∼64세의 자 등이 포함됨(제15610.23조) ·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에 대한 금융학대(Financial abuse)는 개인이나 기관이 다음 중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경우 발생함(제15610.30조). :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의 자산(부동산 또는 동산)을 ①부당하게 사용하려고 또는(그리고) ②사기 의도를 가지고 취득, 은닉, 전용, 획득 또는 보유하는 행위 :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의 자산(부동산 또는 동산)을 ①부당하게 사용하려고 또는(그리고) ②사기 의도를 가지고 취득, 은닉, 전용, 획득 또는 보유를 돕는 행위 : 부당한 영향력(제15610.70조에 정의)을 행사하여,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의 자산(부동산 또는 동산)을 취득, 은닉, 전용, 획득 또는 보유하거나, 그 행위를 돕는 행위·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의 금융학대의심 신고의무자(mandated reporter)'는 금융기관의 직원임(제15630.1조).- 기존 금융기관 직원 신고의무· 금융기관 직원이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을 직접 접촉했거나, 전문 실무범위 내 금융학대 지식을 가지고 고령자의 금융자료・기록・거래를 검토・승인했거나, 고령자를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어도 검토・승인 시점에 자료・기록・거래 정보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금융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①전화 또는 ②법에서 정한 ‘기밀 인터넷 신고 도구’(confidential internet reporting tool)를 통해 즉시 또는 가능한 빨리 ‘지역 성인보호기관’(local adult protective services)이나 ‘지역 법집행기관’(local law enforcement agency)에 신고해야 함(이때 전화로 신고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영업일 이내에(within two working days) '지역 성인보호기관'이나 '지역 법집행기관'에 서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기밀 인터넷 신고 도구를 통해 인터넷 신고)· 금융기관 직원의 금융학대 신고 의무 불이행 시, 법무장관 등은 민사소송을 통해 금융기관에 1,000달러 이하의 민사제제금(civil penalty) 부과(고의적 신고의 경 5,000달러 이하의 민사제재금 부과) - 개정을 통한 금융기관 직원 신고업무 강화· 지역 성인보호기관 또는 경찰 등 지역 법집행기관에의 신고에 추가하여, 2영업일 내에 ‘연방수사국 인터넷범죄신고센터’(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Internet Crime Complaint Center(IC3))에도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신고업무 강화 · 금융기관은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에 대한 금융학대 의심 신고의무자(직원)에 대하여 매년 교육(내부 보고, 관계기관 신고방법 등)을 제공하도록 함.· 연방수사국 인터넷범죄신고센터 신고 후 48시간 이내에 금융기관은 신고대상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에게 다음 정보를 통지함(금융기관은 금융기관이 기록한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이 선호하는 연락 방법을 통해 통지) : 금융기관이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을 대신하여 신고한 점 :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도 연방수사국 인터넷범죄신고센터에 본인 역시 신고하도록 권고하고,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이 제공하는 추가적 정보가 본인 신고 또는 타인의 유사한 신고 관련한 조사 시 법집행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 : 연방수사국 인터넷범죄신고센터의 연락처 정보(신고를 접수하는 웹주소 포함)· 단, 이번 개정으로 강화된 신고업무 및 교육 시행 등에 대해서는 위반 시 민사제재금은 부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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