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Verordnung zum IT-Sicherheitskennzeichen des Bundesamtes für Sicherheit in der Informationstechnik
본 법은 식량·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해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수립한 농업구조 전환 집중대책기간(2025~2029년) 동안 노후화된 농촌 공동이용시설의 개량 등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제정된 법률임. 재원 마련은 일본중앙경마회가 매년 적립하는 특별적립금의 일부를 국가 일반회계에 국고납부하는 방식을 활용함.구체적인 내용 ① 일본중앙경마회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집중실시하는 농업구조 전환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 일본중앙경마회법의 규정에 따라 특별적립금 중 1,000억 엔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국고에 납부함(4년 간 매년 250억 엔씩 납부) ② 특별국고납부금은 일본중앙경마회법의 규정에 따라 특별적립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됨○ 식량·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한 농업구조 전환 - 일본 정부(농림수산성)는 식량·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하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간 ‘농업구조 전환 집중대책’을 추진함. - 주요 내용은 농지 구획 확대, 공동이용시설의 개량,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및 생산방식 도입, 농산물 수출산지 육성 등으로 구성됨. - 농업구조 전환 집중대책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원 확보 필요 있음.○ 일본중앙경마회법상 특별적립금 관련 규정제4조(자본금) ① 경마회의 자본금은 경마회 설립 당시 국영경마특별회계에 속한 동산 및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정부가 그 전액을 출자함.제23조(예산) 경마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과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에 농림수산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함.제27조(국고납부금) ① 경마회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매한 승마투표권 발매금액에서 환급금을 공제한 잔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부해야 함.② 경마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부해야 함.제29조(특별적립금) ① 경마회는 국고납부와 법정적립 후에도 잉여금이 남은 경우에는 이를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함.
❍ 개요- 이 법은 퀘벡주 금융 분야의 규제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구조 개편, 소비자 보호 장치 확충, 제재 수단 강화 등 금융 분야에 관한 다양한 법령을 개정하는 법으로 2025년 6월 3일 퀘벡주 의회에서 채택되고 4일에 공포됨. ❍ 주요 내용① 금융보안원·손해보험원을 보험원으로 통합: 금융보안원과 손해보험원을 2025년 7월 4일부로 '보험원'으로 통합하고, 이사회·임직원·규정 등 기존 조직 전반이 신설 기관에 승계되도록 규정② 금융서비스 피해보상기금 개편 및 적용 범위 확대: 피해보상기금(이하 ‘기금’)의 근거 조항을 금융상품·서비스 유통법에서 금융분야감독법으로 이전하고, 증권 관련 등록인을 기금 적용 대상에 포함③ 과징금 확대 및 형사제재 강화: 주요 금융기관의 금융협동조합법 등 관련 법률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건당 최대 200만 달러의 과징금 부과 권한을 신설하고, 각종 벌금 상한액을 대폭 인상❍ 상세 내용① 금융보안원·손해보험원을 보험원으로 통합- 2025년 7월 4일부로 금융보안원과 손해보험원을 '보험원(Chambre de l’assurance)'으로 통합하여 신설하며, 기존 두 기관의 권리·의무, 임직원, 소송, 규정·정책, 문서 일체를 보험원에 승계함- 재무부장관이 보험원 이사회 의장과 이사장을 각 2년 임기로 지명하고, 5인으로 구성된 전환위원회가 신규 이사 선출 및 내규 마련 등 전환 절차를 주관하며, 감독기관인 금융시장청은 2026년 7월 4일까지 보험원을 정식 인가해야 함 ② 금융서비스 피해보상기금 개편 및 적용 범위 확대- 금융서비스 피해보상기금의 근거 조항을 '금융상품·서비스 유통법'에서 '금융분야감독법'으로 이전하고, 기금을 사회적 목적 신탁재산으로 운용하며 금융시장청이 수탁자로서 관리함- 기존에는 집합투자 중개인·학자금적립 중개인 등 일부 증권 관련 등록인이 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유가증권법 및 파생상품법상 등록된 모든 대리인·중개인·자문인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함③ 과징금 확대 및 형사제재 강화- 금융시장행정심판소가 보험사법, 금융협동조합법, 예금기관법, 신탁·저축회사법 위반에 대하여 건당 최대 2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각 법률에 신설함- 고객에 대한 허위·오해 유발 정보 제공, 사기 행위 가담·시도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상향하고(개인 최대 150만 달러, 법인 최대 200만 달러), 일부 위반에는 최대 징역 18개월을 도입함
○ 개요이 법은 영국 내 예방 가능한 사망의 최대 원인인 흡연을 근절하기 위한 혁신적 조치임. 비흡연 세대(smoke-free generation) 실현을 목표로, 일정 시점 이후 출생자에 대해 담배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아동·청소년의 전자담배 노출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함.○ 주요 내용① 세대별 판매 금지: 2009년 출생자부터 법적 담배 구매 연령을 매년 1세씩 상향(평생 금지) ② 전자담배 마케팅 규제: 향료, 포장 디자인, 진열 방식 등 청소년 유인 요소에 대한 강력한 통제 ③ 집행 및 단속 강화: 소매업 허가제 도입 및 위반 시 즉각적인 벌금 부과 권한 강화 ④ 공공장소 보호 확대: 학교, 병원, 놀이터 등 주요 실외 공간을 금연 및 전자담배 금지구역으로 지정○ 상세 내용1. 비흡연 세대 구현 – 담배 판매의 점진적 종식- 연령제한의 단계적 이행 체계: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는 평생 동안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위법임.- 시행 계획: 2027년부터 법적 구매 연령이 매년 1년씩 상향됨에 따라, 이론적으로 특정 시점 이후에는 전 국민이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매할 수 없게 됨.- 취지: 성인식의 통과의례로 여겨지던 흡연 진입 장벽을 높여 니코틴 의존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것임.2. 전자담배 및 신종 니코틴 제품 마케팅 제한- 청소년 유인 요소 차단: 사탕이나 과일 향 등 아동이 선호하는 향료를 제한하고, 화려한 패키징과 캐릭터 활용 브랜딩을 엄격히 규제함.- 노출 최소화: 성인의 금연 보조 수단으로서의 접근성은 유지하되, 매장 내에서 아동의 눈에 띄지 않도록 진열 위치 및 프로모션 방식을 제한함.- 니코틴 없는 제품 포함: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 역시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여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함.3. 유통망 관리 및 단속 실효성 제고- 소매업 허가제(licensing): 담배 및 전자담배 판매 점포에 대한 등록 또는 허가제를 도입하여 관리 체계를 일원화함.- 강력한 현장 처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지자체 단속 공무원이 즉석에서 100~200파운드 상당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불법 유통 근절: 허가받지 않은 소매업자의 판매 행위와 밀수 등 불법 유통망에 대한 단속 예산을 증액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함.4. 공공장소 환경 보호(금연구역 확대)- 실외 금연구역 지정: 기존 실내 금연 정책을 넘어 학교 주변, 어린이 놀이터, 병원 부지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실외 공간을 금연 및 전자담배·가열담배 금지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간접 노출 방지: 단순한 담배 연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증기(vapour)에 대한 노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함임.
❍ 개요 - 이 법은 독일의 수소경제 전환과 산업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 가속화 법률(WasserstoffBG)」을 제정하고 관련 법률을 함께 개정한 것임. 수소 인프라 사업을 ‘중대한 공공이익(overragendes öffentliches Interesse)’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수소 공급망 구축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주요 내용① 수전해설비, 수소 저장시설, 수소 수입터미널 및 수소 배관망 등 수소 공급망 전반을 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② 수소 인프라 사업에 대한 인허가·계획확정·조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 처리 절차 도입③ 수소 관련 허가 및 심사 절차의 전자적 처리와 처리기한 규정을 통해 행정절차 효율성 제고④ 기존 가스배관의 수소 전환 활용과 수소 저장·운송 설비 구축을 지원하여 안정적 수소 공급 기반 마련❍ 상세 내용1. 수소 공급망 전반에 대한 법적 적용 범위 설정이 법은 수전해설비, 수소 저장시설, 수소 수입터미널, 수소 배관망 및 관련 부대설비 등 수소 공급망 전반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함. 또한 수소 유도체의 전환설비와 합성연료 생산설비도 포함하여 산업·운송 분야 탈탄소화를 지원하도록 함. 2. 인허가 및 계획확정 절차의 신속화수소 관련 시설과 배관망 사업을 ‘중대한 공공이익’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여 허가·계획확정·조달 절차를 간소화함. 이를 통해 행정심사와 소송 절차를 단축하고 수소 인프라 구축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도록 함. 3. 행정절차 디지털화 및 투자 예측가능성 제고허가 및 심사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명확한 처리기한을 규정함. 이를 통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투자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함. 4. 수소 인프라 확충 및 산업 탈탄소화 지원기존 가스배관의 수소 전환 활용과 수소 저장·운송 설비 구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수소 공급 기반을 마련함. 또한 수소를 철강·화학·항공·해운 등 직접 전기화가 어려운 산업 분야의 탈탄소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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