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Закон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Туркменистане
❍ 개요 - 이 법은 외국에서 취득한 보건의료 분야 전문자격의 인정절차를 간소화·신속화하기 위하여 「연방의사법」, 「연방약사법」, 「치과의료행위법」 및 「조산사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한 것임. 특히 제3국에서 취득한 전문자격의 인정방식을 개선하여 자격인정에 소요되는 행정부담과 처리기간을 줄이도록 함.❍ 주요 내용① 제3국에서 취득한 의사·치과의사·약사 등 전문자격에 대하여 서류에 의한 동등성 심사를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지식시험을 원칙적인 인정방식으로 도입하여 자격인정 절차 간소화② 「연방의사법」, 「연방약사법」 및 「치과의료행위법」 개정을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 전문자격 보유자에게 해당 직역의 일부 업무에 한정한 부분적 직업활동 허용③ 외국 전문자격 인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신청 여부 및 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의 효율성 강화④ 「조산사법」 개정을 통한 외국 전문자격 인정절차 개선과 해외에서 실시한 실습의 인정 및 디지털 교육방식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상세 내용1. 제3국 전문자격 인정절차의 간소화제3국에서 의사·치과의사·약사 등의 전문자격을 취득한 신청자의 경우 외국 교육과정과 독일 교육과정의 동등성을 서류를 통해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 대신 지식시험(Kenntnisprüfung)을 원칙적인 인정방식으로 도입함. 다만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서류에 의한 동등성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선택 가능성을 유지함. 이를 통해 외국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등 광범위한 서류를 확보·번역하여 제출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데 소요되는 부담을 줄이도록 함. 연방정부는 이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600만 유로의 행정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2. 부분적 직업활동 허가제도 도입「유럽연합 전문자격 인정 지침」(Directive 2005/36/EC) 제4f조를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 전문자격 보유자가 의사·치과의사·약사 직역의 전체 업무가 아닌 특정 업무에 한정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부분적 직업활동(partieller Berufszugang)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에 따라 해당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용된 범위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며, 독일의 의사·치과의사·약사라는 직업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3. 관계기관 간 정보교환 및 인정절차의 효율화외국 전문자격 인정 신청자가 다른 주(州) 등에서 이미 면허 또는 직업활동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관계기관이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관련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함. 또한 주가 정보교환을 위하여 하나의 주 또는 공동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 신청 확인과 관계기관 간 정보교환을 효율화함.4. 조산사 전문자격 인정 및 교육제도 개선「조산사법」을 개정하여 외국에서 취득한 조산사 전문자격의 인정절차를 정비하고, 해외에서 실시한 실습을 독일의 조산사 교육과정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또한 이론·실습 교육과정의 설계에서 디지털 교육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위임근거를 정비하여 외국 전문인력의 자격인정과 조산사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확대함
본 법은 대규모 재해로 인한 수도 도쿄의 기능 마비 가능성에 대비하여, 도쿄에 집중된 수도중추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과 일본 제2수도(부수도)를 정비함으로써 국가‧사회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도쿄 일극집중을 완화한 다극‧분산형 경제구조를 형성하고자 제정됨구체적인 내용 ①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수도 도쿄와 동시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고 일정 기간 수도중추기능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을 ‘수도중추기능 대체지역’으로, 수도중추기능의 대부분을 일정 기간 대체하는 동시에 다극‧분산형 경제권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을 ‘제2수도’로 설정 ② 국가‧사회 기능의 계속성 확보와 제2수도 정비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이념을 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방침 및 관련 시책을 수립 ③ 내각총리대신은 수도중추기능 대체지역, 국가행정기구의 입지, 인구·경제의 집적 정도 및 필요한 지방행정체계 등을 고려한 요건을 정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광역지방정부를 ‘제2수도’로 지정 ④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추진본부의 설치○ 국가‧사회 기능의 계속성 확보: 정치·행정·사법·경제 등 국가와 사회의 중요 기능이 대규모 재해 발생 시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국토구조를 정비함. 이를 위해 국가기관의 기능 분산, 교통·통신망의 다중화 및 대체수단 확보, 지방정부와 민간사업자의 업무연속계획 지원 등을 추진함○ 수도중추기능 대체지역: 수도 도쿄와 동시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은 지역 가운데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일정 기간 수도중추기능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을 ‘수도중추기능 대체지역’으로 설정함○ 제2수도 지정: 수도중추기능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일정 기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서 동시에 다극‧분산형 경제권 형성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광역지방정부를 내각총리대신이 제2수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즉 제2수도는 단순한 재난 대피처가 아니라 수도 기능을 수행하는 경제적 거점의 성격을 지님.○ 정부 기본방침과 추진체계 마련: 정부는 국가‧사회 기능의 계속성 확보와 제2수도 정비를 위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가‧사회 기능 계속성 확보 시책 및 제2수도 정비 추진본부’를 설치함.○ 집중 추진기간 설정: 법 시행일부터 2031년 3월 31일까지를 집중 추진기간으로 정하여 제2수도 정비와 국가‧사회 기능의 계속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중점 추진하고, 이후 그 추진 실적을 검증함.○ 국회와 법원의 대체 기능은 별도 검토: 삼권분립의 원칙을 고려하여 국회와 법원은 각각 수도중추기능의 대체방안을 별도로 검토하며, 정부는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함.
❍ 개요이 법은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 유지·관리 작업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 내용① 하천 유지·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홍수 복구 및 재발 방지 공사에 긴급절차를 적용하여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 및 신속화 ② 기존에 운영되어 온 홍수예방 행동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수립하고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③ 수생환경 관리 및 홍수예방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제방 등 관련 부지 확보를 위한 공익지역권을 개선하여 수용절차보다 신속·저렴하게 부지를 확보하고, 관련 공사의 공익성을 원칙적으로 인정 ④ 지방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기술지원 인력풀을 작성하여 피해 또는 홍수위험이 높은 시에 기술·행정지원을 제공❍ 상세 내용1. 긴급절차 적범위 확대- 공사를 시작할 때 통상 요구되는 허가 및 신고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긴급절차 적용범위를 홓수발생 후 필요한 복구공사와 추가적인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까지 확대2. 홍수예방 실행프로그램 수립- 홍수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홍수예방 실행프로그램 수립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홍수예방 실행프로그램의 허가절차와 사업시행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 국가의 인증을 받은 홍수예방 실행프로그램에 포함된 사업은 중대한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가 원칙적으로 인정됨3. 공익지역권 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가 제방 등 홍수방지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관리·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지역권을 저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공익지역권에 따라 시행되는 공사의 공익성은 원칙적으로 인정됨 4. 홍수 발생 이후 지원 강화- 홍수피해를 입은 시에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지원 인력풀 작성- 도지사가 도에 지정된 국가의 자연재해 피해관리·보상 전담자에게 홍수 피해를 입은 시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도록 할 수 있음
❍ 개요- 이 규정은 EU 차원에서 산림 번식용 자재(Forest Reproductive Material, 이하 FRM)의 생산·시판에 관한 통일된 규칙을 마련하여 역내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고, 고품질·기후적응형 FRM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산림생태계 복원, 생물다양성 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① FRM 생산에 사용되는 6가지 기본소재 유형(종자원·임분·채종원·가계모수·클론·클론혼합체)에 대한 관할당국의 사전 승인 및 국가등록부 등재를 의무화 ② FRM을 원산지확인·선발·검정·검사의 4개 범주로 구분하여 마스터 인증서와 공식 표지를 통해 인증 및 이력추적 보장③ 전문사업자(FRM의 생산·시판을 업(業)으로 수행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의 등록·인가 요건과 관할당국의 위험도 기반 공적 통제 및 위탁 감독 체계를 규율④ 제3국산 FRM은 EU FRM과의 동등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수입 허용※ 산림 번식용 자재(FRM): 새로운 숲을 조성하거나 기존 숲을 재생하는 데 쓰이는 모든 번식 재료(열매·씨앗부터 삽수, 묘목까지 포함)❍ 상세 내용① 기본소재 승인·등록 체계 구축- 기본소재는 종자원·임분·채종원·가계모수·클론·클론혼합체로 구분되며, 다목적 임업, 목재·바이오소재·바이오매스 생산, 산림유전자원 보전 등 사용 목적에 따라 관할당국의 승인기준(동 규정 부속서 Ⅱ~Ⅴ)을 충족하여야 함.- 승인된 기본소재는 승인단위별 고유 등록참조번호와 함께 각 회원국의 국가등록부에 등재되고, 이를 취합한 EU 승인기본소재목록이 전자적으로 공개됨.② FRM 범주화 및 인증·이력추적 강화- FRM은 나무의 형질을 겉모습 위주로 판단했는지, 실제 유전적 우수성까지 검증했는지에 따라 원산지확인·선발·검정·검사의 4개 범주로 나뉘며, 범주가 올라갈수록 더 엄격한 승인기준과 품질요건이 적용됨.- 수확된 FRM은 관할당국(또는 그 감독하 전문사업자)이 발급하는 마스터 인증서·공식표지와, 세부정보를 담은 경제운영자문서를 통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력추적이 보장됨.③ 전문사업자 등록·인가 및 공식 통제- 전문사업자는 역내 등록이 의무이며, 요건 충족 시 관할당국 감독하에 검사·공식표지 발급을 직접 수행하도록 인가받을 수 있음.- 관할당국은 위험도 기반의 정기 공식 통제를 실시해야 하며(위임기관 위탁 가능), EU집행위원회도 회원국 통제 체계 점검 가능.④ 제3국 수입 규율 - 제3국산 FRM은 원칙적으로 그 나라의 생산·인증 체계가 EU 기준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EU집행위원회가 인정한 국가에서만 수입할 수 있으며, 극한기상 현상 등으로 공급이 부족한 예외적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국가로부터도 한시적으로 수입이 허용될 수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