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Federal Law No. (12) of 2019 Regarding the Regulation of the Space Sector
이 법은 연방정부 지출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타거래협정을 USAspending.gov의 공개대상에 포함하고, 공개되지 않은 연방지원의 총액과 사유를 매년 밝히도록 함. 또한 공개대상 기관을 정기적으로 지정하고, 기관이 공개하는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함.구체적 내용 ① 기타거래협정은 계약·대출·보조금·협력협정 등과 함께 법률상 ‘연방지원(Federal award)’에 포함되는 거래유형으로, 관련 자료를 USAspending.gov에 공개하여야 함. 법 제정일부터 3년 이내에 자료가 해당 사이트로 자동 전송되고 한곳에서 조회될 수 있도록 해야 함 ② 법 제정일부터 1년 이내 및 이후 매년 공개되지 않은 연방지원의 총액과 국가안보·기밀, 입법부·사법부의 보조금·계약 등 미공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함 ③ 재무장관과 관리예산처장은 1년 이내에 정보공개의무가 적용되는 기관과 그 소속 부서를 정하여 명단을 공개하고, 이후 2년마다 이를 재검토하여야 함.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의무는 최초 명단이 공개된 날부터 적용됨 ④ 자동전송·통합조회체계를 조기에 구축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전년도 기타거래협정의 목록과 상세내용을 공개하고, 2년 이내에 자료의 완전한 통합을 위한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1. 기타거래협정의 법적 의미 - 기타거래협정을 보조금·재보조금·대출·협력협정 등 재정지원 및 계약·하도급계약·구매주문 등과 함께 ‘연방지원’의 한 유형으로 추가함. - 이 법은 기타거래협정 자체의 목적이나 계약방식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으며, 해당 협정의 자료도 다른 연방지원과 마찬가지로 USAspending.gov에 공개하도록 규정함.2. 규제 주체와 이행기관 - 재무장관: 기타거래협정 자료의 공개체계 구축, 미공개 연방지원 보고서 작성 및 공개대상 기관 명단 공표 - 관리예산처장: 기타거래협정 체결 권한을 가진 관련 연방기관을 정하고, 재무장관과 함께 공개대상 기관 및 정보의 정확성 관리 - 관련 연방기관의 장: 기타거래협정 자료의 제공과 공개정보의 완전성·정확성 확보 - 기관 감찰관 및 연방회계감사원장: 정보공개 실태 점검과 관련 제도 개선사항 검토3. 기타거래협정 정보의 공개 - 재무장관은 2029년 9월 11일까지 기타거래협정 자료가 USAspending.gov로 자동 전송되고, 해당 자료를 한곳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2027년 9월 11일까지 자동전송·통합조회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 관련 기관이 직전 회계연도에 체결한 모든 기타거래협정의 목록과 상세내용을 USAspending.gov에 공개하여야 함. - 2028년 9월 11일까지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거래협정 자료의 통합 현황과 2029년 9월 11일까지 완전한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4. 미공개 연방지원의 연례보고 - 재무장관은 관리예산처장과 협의하여 2027년 9월 11일까지 최초 보고서를 게시하고, 이후 매년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함. - 보고서에는 USAspending.gov에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연방지원의 총액과 미공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함. - 미공개 사유에는 국가안보 또는 기밀 관련 지출, 입법부·사법부 기관의 보조금이나 계약 및 1차 하위지원보다 낮은 단계의 하위지원이 포함됨.5. 공개대상 기관과 자료의 품질관리 - 재무장관과 관리예산처장은 2027년 9월 11일까지 정보공개의무가 적용되는 연방기관과 기관부서를 정하여 명단을 공개하고, 이후 2년마다 이를 재검토하여야 함. - 명단에 포함된 기관의 장과 감찰관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공개대상 기관을 해당 명단에 따라 특정하는 개정사항은 최초 명단 공표일부터 적용됨. - 재무장관과 관리예산처장은 공개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이 공개하는 자료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함.6. 이행 점검 - 각 기관의 감찰관은 기존 법률에서 정한 보고서를 2027년 9월 1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이후 법 제정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최소 2년마다 보고하여야 함. - 연방회계감사원장은 2027년 9월 11일까지 연방지출 정보공개 의무를 반영하기 위하여 연방조달규정 제52.204-10조에 필요한 개정사항을 권고하여야 함.
이 법은 스위스의 높은 탄소비용으로 인해 시멘트 생산이 기후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로 이전되는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스위스산 시멘트와 수입산 시멘트 간의 공정한 경쟁조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적용 대상은 이 법의 에 열거된 관세품목으로, 카올린 및 카올린질 점토, 시멘트 클링커, 백색·일반 포틀랜드시멘트, 알루미나시멘트와 기타 시멘트 등이 포함. 수입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스위스 국내 생산자가 부담하는 탄소비용과 원산국에서 이미 부담한 탄소비용 간의 차액을 국경조정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핵심임.① 스위스와 배출권거래제를 연계한 국가에서 원산된 상품은 제외. 연방정부는 EU와 동등한 제도를 체결한 다른 국가도 면제 ② 납부자는 해당 상품을 스위스의 자유유통 절차로 수입하는 상품책임자, 실질적으로는 수입자. 소량 수입은 예외 ③ 수입자는 매년 연방환경청(BAFU)에 수입 중량, 생산·전력·관련 전구물질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 스위스에서 받을 수 있었을 무상배출권, 원산국에서 이미 부담한 탄소비용 등을 전자 신고 ④ 원칙적으로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자료가 없으면 연방정부가 정한 기본값을 사용. BAFU는 제3자 검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한마디로, 스위스 내 시멘트 생산자가 부담하는 탄소가격 중 수입품이 원산국에서 부담하지 않은 차액을 국경에서 부과하는 제도를 입법화함1.스위스의 높은 탄소비용으로 시멘트 생산이 기후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로 이전되는 탄소누출 방지2. 스위스산 시멘트와 수입산 시멘트 간 공정한 경쟁조건 조성3. 카올린·카올린질 점토, 시멘트 클링커, 백색·일반 포틀랜드시멘트, 알루미나시멘트 및 기타 시멘트 등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4. 스위스 국내 생산자가 부담하는 탄소비용과 수입품이 원산국에서 부담한 탄소비용 간 차액을 국경조정 부담금으로 부과5. 부담금 산정 시 스위스에서 해당 제품 생산에 무상 할당됐을 배출권을 공제
본 법은 최근 이동통신 단말기용 전기통신서비스의 부정 이용 수법이 다양화·교묘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가 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등을 실시해야 하는 서비스의 범위를 현행 음성통신서비스에서 전기통신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고, 특정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규정함구체적인 내용 ① 법률 명칭을 「이동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확인 등과 이동통신서비스의 부정 이용 방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 ② 일본에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의 본인확인 방법 정비 ③ 계약자와 실제 계약 담당자가 다른 경우 담당자의 권한 및 지위 확인 의무화 ④ 경찰이 범죄에 이용된 이동통신서비스에 관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사항을 조회하고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⑤ 개인별 통화 가능 단말기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〇 이동통신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 시 본인 확인 등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서비스에 음성통신서비스 이외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추가하며, 이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 법률 명칭을 「이동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확인 등과 이동통신서비스의 부정 이용 방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 〇 이동통신사업자가 일본 국내에 거주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주지를 대신하는 사항을 확인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〇 서비스 제공계약의 상대방과 실제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사람의 권한이나 지위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〇 경찰서장이 범죄행위에 이용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자의 본인확인 등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제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사항을 조회하고 결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〇 이동통신사업자가 특정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통화 가능 단말기의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거부를 가능하도록 규정
❍ 개요이 법은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생활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자 함.❍ 주요 내용① 2018년부터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어 온 학교생활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디지털 휴식’)를 2026-2027학년도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②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조건과 예외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③ 고등기술자 자격과정(BTS), 그랑제콜 준비반(CPGE) 등 고등교육과정 학생이 재학하는 경우 휴대전화 사용 금지의 적용 예외를 허용④ 학교교육계획에 디지털 기술 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과도한 화면 노출의 위험성과 소셜미디어의 중독성에 관한 인식 제고 활동을 실시❍ 상세 내용1. 고등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금지- 휴대전화 사용 금지(‘디지털 휴식’, pause numérique)는 2018년부터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이미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나, 고등학교에서는 그 시행 여부를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왔음.- 이 법률은「교육법전」제L.511-5조를 개정하여 2026-2027학년도 신학기부터 학교생활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디지털 휴식’, pause numérique)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였음.- 이러한 휴대전화 사용 금지조치의 구체적인 적용조건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2. 휴대전화 사용금지의 예외- 학교는 필요한 경우 예외를 둘 수 있음- 특히 고등기술자 자격과정(BTS)이나 그랑제콜 준비반(CPGE) 등 고등교육과정 학생이 함께 재학하는 경우에는 이들 학생에 대한 적용 예외를 정할 수 있음.3. 디지털 기술 이용 관한 내용이 포함된 학교교유계획 수립- 각 학교는 학교교육계획에 디지털 기술 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또한,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과도한 화면 노출의 위험성과 소셜미디어의 중독성에 관한 인식 제고 활동을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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