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Luật việc làm
❍ 개요-이 법은 고등학교 졸업요건을 규정한 위스콘신주 학교법전 제118.33조를 개정함. 위스콘신주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서 0.5학점 이상의 ‘개인 금융리터러시’( personal financial literacy) 과목 이수가 필수이며, 이번 개정으로 고등학교에 개설된 ‘대학과목 선이수제(AP) 비즈니스 과목’을 이수한 경우 등도 금융리터러시 이수로 인정하는 등 이수 방법을 확대함. ❍ 구체적 내용-①개인 금융리터러시 내용 규정(금융 마인드셋, 금전 관리, 저축 및 투자, 신용 및 부채, 위험관리, 보험 등), ②‘대학과목 선이수제(AP) 비즈니스 과목’(개인 금융 포함) 이수 시 학점인정, ③학교 내 금융기관(지점)의 금융리터러시 프로그램 이수 시 학점인정 ❍ 상세 내용- 위스콘신주 법률 학교법전 제118장(일반학교 운영) 제118.33조(고등학교 졸업기준)을 개정함. - 교육위원회(school board)는 영어(최소 4학점), 사회(최소 3학점), 수학(최소 3학점), 과학(최소 3학점), 체육(최소 1.5학점), 개인 금융리터러시(최소 0.5학점) 등을 이수한 학생에게 고등학교 졸업증서를 수여함.- 개인 금융리터러시 과목에는 금융 마인드셋(financial mindset), 교육 및 고용, 금전 관리, 저축 및 투자, 신용 및 부채, 위험 관리, 보험 등이 포함됨.- 교육위원회는 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대학과목 선이수제(advanced placement)의 비즈니스 과목(개인 금융 내용포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경우 개인 금융리터러시 0.5학점을 부여하도록 함.- 교육위원회는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저축·대출조합, 신탁회사, 신용조합)이 학교 내에 위치한 지점을 통해 제공하는 ‘금융리터러시 프로그램’(financial literacy program)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경우도 개인 금융리터러시 0.5학점을 부여함. 단, 교육위원회가 해당 금융리터러시 프로그램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함.
❍ 개요 - 이 발의안은 스위스의 전통적 영세중립 원칙을 연방헌법에 명시하여 군사동맹 참여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하지 않은 국제제재 참여를 제한하고 중립국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안된 헌법개정 국민발안임. 스위스는 국제법상 영세중립국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현행 연방헌법에는 영세중립 원칙 자체를 포괄적·직접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음. 동 발의안은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2026년 9월 27일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임.❍ 주요 내용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스위스의 EU 대러 제재 참여와 NATO 협력 확대 논쟁을 배경으로 한 영세중립 원칙의 헌법상 명문화 추진②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금융 제재 참여 제한 및 EU 독자 제재 자동 동참 제한을 통한 독립적 중립 외교노선 유지③ 군사동맹 가입과 외국의 군사분쟁에 대한 직·간접적 군사 지원 제한을 통한 전통적 영세중립 원칙 강화④ 직접 무력공격 시 자위권 행사 및 국제인도법상 의무 범위 내 국제협력 예외 허용❍ 상세 내용1. 영세중립 원칙의 헌법상 명문화스위스는 1815년 빈회의 이후 국제법상 영세중립국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현행 연방헌법에는 중립 원칙 자체를 직접 규정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음. 이번 발의안은 스위스의 영세중립을 연방헌법상 국가원칙으로 명문화하고, 연방과 칸톤이 외교·안보정책 수립 시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 중립정책의 헌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려는 것임.2. 국제제재 참여 제한 및 독립적 외교노선 유지발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금융 제재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규정함.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스위스가 EU의 대러 제재에 동참한 것을 계기로, EU 독자 제재와 같은 비유엔 제재에 자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여 스위스의 중립성과 독립적 외교노선을 유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음.3. 군사동맹 및 군사개입 제한군사동맹 가입과 외국 분쟁에 대한 직·간접적 군사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함. NATO와의 협력 확대 및 안보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를 배경으로, 스위스가 특정 군사 진영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통적 영세중립 원칙을 유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음. 다만 스위스가 직접 무력공격을 받은 경우에는 자위권 행사와 국가방위를 위한 국제협력이 가능하도록 함.4. 직접민주주의 절차에 따른 헌법개정 추진동 발의안은 스위스의 국민발안 절차에 따라 제출된 헌법개정안으로, 연방평의회와 연방의회의 심사를 거쳐 2026년 9월 27일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임. 이번 국민투표는 스위스의 전통적 중립정책을 현대 국제질서 속에서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판단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이 법은 유럽연합의 지침(EU)2010/40을 시행하고, 규정(EU)2023/1804 제20조제2항 등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도로교통에서의 지능형 교통시스템과 다른 교통수단의 연동, 그리고 국가데이터통합포털(데이터 접근을 위한 중앙 디지털 인터페이스)을 통한 데이터 제공함으로써, 현대기술을 통해 도로교통을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환경친화적으로 만들고 지속가능한 이동성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함① 지능형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ITS)의 도입을 위한 데이터의 표준화, ② 국가데이터통합포털을 통한 공개적 접근, ③ 관할당국의 데이터 무 제공의무, ④ 대중교통, 자동차, 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디지털 방식으로 서로 원활하게 소통하는 인터페이스 구축, ⑤ 연방교통부의 국가데이터통합포털의 운영, ⑥ 연방고속도로 연구소(BASt)의 상세 지침 마련 역할 등1. ITS의 도입(제3조): 관할당국은 유럽연합의 지침의 상세 내용을 고려하여야 함2. ITS의 적용 우선 순위(제4조): ①정보 및 이동성 서비스, ②여행, 교통 및 교통관리서비스, ③도로안전서비스, ④ 협력형, 연결형 및 자동화된 이동서비스3. 관할당국의 데이터 제공의무(제5조): 관할당국은 아 법에 따라, 국가데이터통합포털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야 함4. 데이터 제공 유형(제6조): 데이터는 관리자 및 데이터 중개자의 명칭, 데이터 제공일, 데이터 사용 지역 범위 등을 포함함5. 연방교통부의 국가데이터통합포털의 운영(제7조): 연방교통부는 국가데이터통합포털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제공, 전송 및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6. 국가데이터통합포털의 무료이용(제8조): 국가데이터통합포털을 통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은 무료이며, 투명해야 하고 차별적이지 않아야 함 7. 연방고속도로 연구소(BASt)의 역할(제9조): 데이터의 소유자 및 데이터의 사용자를 식별하고, 데이터의 표준과 품질기준등 세부적 지침을 개발하고 발표해야 함
이 법은 농촌 등 광대역망 구축 비용이 높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1934년 통신법」을 개정하여,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신규 고비용 보편서비스 지원금 배정 전에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심사하고, 지원금 지급 승인 전 사업 포기에 대한 제재금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 것임.구체적 내용 ① FCC는 신규 고비용 보편서비스 지원금 신청자 등에 대한 사전 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신청자는 최초 신청 시 기술적·재정적·운영적 능력과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제시 ② FCC는 기술 중립성 원칙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 및 다른 정부 광대역 구축 지원사업에서의 의무 준수 이력을 고려하여 신청자를 평가 ③ 지원금 지급 승인 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위반 건당 최소 9,000달러 및 원칙적으로 총 지원금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제재금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① 신규 지원금 신청자 등에 대한 사전 심사 절차 마련FCC는 광대역망 구축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규 고비용 보편서비스 지원금의 신청자 및 그 밖의 수령자에 대하여 사전 심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지원금 배정 이후가 아니라 최초 신청 단계에서부터 제안한 통신망을 구축하고 약속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운영적 능력 및 합리적인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술 중립성 원칙에 따른 객관적 평가FCC는 특정 기술방식을 우대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기술 중립성 원칙에 따라 신청자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때 FCC는 신청자의 통신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 능력을 합리적이고 확립된 기술적·재정적·운영적 기준에 비추어 심사하고, 신청자가 과거 FCC 또는 다른 정부의 광대역 구축 지원사업에서 부과된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③ 지원금 지급 승인 전 사업 포기에 대한 제재금 기준 설정FCC는 신규 지원금 신청자가 지원금 지급 승인을 받기 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 적용할 제재금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당 제재금은 위반 건당 최소 9,000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신청자가 받을 예정이었던 총 지원금의 30%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충분한 사업수행 능력 없이 지원사업에 참여하였다가 사업을 포기하여 농촌 지역의 광대역 서비스 구축을 지연시키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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