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Nghị định Quy định mức lương tối thiểu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m việc theo hợp đồng lao động
❍ 개요- 이 규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가 구축한 기존 은행 정리 제도가 중소 금융기관의 부실 처리 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납세자 재원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기개입조치 요건 명확화, 공익성 심사 기준 구체화, 예금보장제도(DGS)·단일정리기금(SRF)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음.❍ 주요 내용① 금융기관 부실 시, 유럽중앙은행(ECB)의 조기개입조치 발동 요건을 명확히 하고, 경영진 교체·임시관리인 선임 등을 조기개입조치로 명시② 정리조치의 공익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납세자 재원보다 업계 기금 활용을 우선하도록 심사 원칙을 정비③ 일정 요건(총자산 800억 유로 이하 등)을 충족하는 중소 은행의 경우, 예금보장제도(DGS) 재원을 단일정리기금(SRF) 사용을 위한 8% 기여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④ 민간 매수자를 찾아 매각하고 정리하는 영업양수도 또는 정부가 개입한 공적 가교기관을 통한 정리 방식을 채택한 은행의 손실흡수 재원 최저 수준(위험가중자산 대비 16%, 총위험노출액 기준 4.75%)을 명시하고, 예금의 적격부채 인정 요건을 강화하며, 단일정리위원회(SRB)에 이행 유예기간 설정 권한을 부여❍ 상세 내용① 조기개입조치 체계 정비: 유럽중앙은행(ECB)의 조기개입조치 요건·내용·절차를 이 규정에 직접 규정하고, 회복계획 이행 요구·경영진 교체·임시관리인 선임 등 조치 유형을 명시함. 아울러 단일정리위원회(SRB)의 선제적 정리 준비 조치 권한과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공조 의무를 강화함.② 정리 요건 및 공익성 심사 개선: 통상 도산절차로 정리 목표를 정리조치만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익성을 인정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융기관 핵심기능의 범위를 지역 단위 금융안정·실물경제 서비스까지 확대하며, 납세자 재원보다 업계 기금(SRF·DGS) 활용을 우선하도록 함. 또한, 부실자산 조치를 일시적·조건부로 허용하고, 지주회사의 건전성 요건 위반 심각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함.③ 중소 은행 정리 시 납세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기금 연계 방안 마련 : 단일정리기금(SRF) 사용을 위한 8% 손실부담 요건을 자체 충족하기 어려운 예금 위주 중소 은행을 위해, 일정 요건(총자산 800억 유로 이하 등)을 충족하는 경우 예금보장제도(DGS)의 정리조치 지원 분담금도 8% 기여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납세자 재원 없이 업계 공동 기금만으로 질서 있는 정리가 가능하도록 함.④ 자기자본·적격부채 최저요건(MREL) 강화를 통한 정리 재원의 충실화: 손실흡수 재원 최저 수준을 법정화하여 납세자 재원 없이 은행 자체 재원으로 손실을 충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자연인·중소기업 예금을 손실분담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적격부채로 편입되는 예금에는 예금보장제도(DGS) 비적용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 또한, 단일정리위원회(SRB)가 이행 유예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은행의 급격한 재원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시장 안정성을 유지함.*예금보장제도(Deposit Guarantee Scheme, DGS): 금융기관 부실 시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적립·운용하는 기금 제도로 국내 예금자보호제도에 상응함*단일정리위원회(Single Resolution Board, SRB): EU 은행동맹 내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계획 수립·실행 및 단일정리기금 운용을 전담하는 독립적 기구*단일정리기금(Single Resolution Fund, SRF): EU 금융기관이 공동 적립하며 부실 금융기관 정리 시 납세자 재원 대신 활용되는 업계 공동 재원*자기자본·적격부채 최저요건(Minimum Requirement for Own Funds and Eligible Liabilities, MREL): 금융기관 부실 시 손실흡수·재자본화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기자본과 적격부채의 최저 보유 의무
❍ 개요- 이 법은 공공 소장품에 속하는 문화재 중 불법적으로 취득된 문화재를 원산국에 반환하는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주요 내용① 1815년부터 1972년 사이 절도·약탈·강압적 양도 등으로 불법 취득된 문화재에 대하여 공공 소장품의 불가양성 원칙(Principe d’inaliénabilité)의 예외를 인정하고, 별도의 개별 입법 없이 원산국에 반환 ② 문화재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1815년 11월 20일부터 1972년 4월 23일까지의 문화재에 대한 특별 반환 절차와 1972년 4월 24일 이후 문화재에 대한 기존 사법적 반환 제도를 병행 운영③ 문화재 반환 결정은 행정최고재판소(Conseil d’État) 심의를 거친 법규명령으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반환 요청국과 공동으로 구성한 양자 과학위원회(Comité scientifique bilatéral) 심사 및 국가 반환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s restitutions)의 공개 의견 제시 절차를 거치도록 함.❍ 상세 내용1. 불가양성 원칙에 대한 예외 인정 - 1815년부터 1972년 사이에 절도, 약탈, 강압이나 폭력에 의해 이루어진 양도 또는 증여, 혹은 처분권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처분 등 불법적으로 취득된 문화재에 대하여, 불가양성 원칙(principe d’inaliénabilité)의 예외 인정. - 기부나 유증을 통해 공공 소장품에 편입된 재산이나, 국가 소속이 아닌 공공 컬렉션의 경우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취득된 재산도 반환 대상에 포함. 다만, 기부·유증 시 기부자나 유증자의 양도 및 처분금지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반환대상에서 제외.2. 문환재 반환 제도 마련 - 문화재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72년 4월 24일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2가지 연속적인 반환 제도를 마련. - 첫째, 1815년 11월 20일부터 1972년 4월 23일까지 불법적으로 취득된 문화재에 대해 별도의 반환 절차를 신설. - 둘째, 1972년 4월 24일 이후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법적 반환 제도를 유지하되 그 적용 범위를 강화.3. 문화재 반환 절차 마련 - 반환 결정은 행정최고재판소(Conseil d’État) 심의를 거친 법규명령으로만 가능하며, 반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두 단계의 심사 절차 마련 - 1단계: 반환을 요구한 국가와 공동으로 구성한 양자 과학위원회의(Comité scientifique bilatéral) 심사 - 2단계: 국가 반환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s restitutions)가 이유를 명시한 공개의견 제시4. 고고학 유물, 전쟁 중 압수한 문화재·인체 유해 등 일부 문화재에 대해서는 별도의 반환 요건 마련.5. 기부나 유증을 통해 공공 소장품에 편입된 문화재의 경우 반환 과정에서 기존 기부자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규정.
이 법은 미국 콜로라도주 법률로서, 기존 법률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었던 ‘고위험 AI 시스템’ 및 ‘알고리즘 차별’ 관련 규제를 삭제하는 대신, 개인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기술’을 핵심 규제 대상으로 재정립하여 기업의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 내용① 규제 대상 명시: 개인에게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기술'로 규제 범위 한정(단순 계산기나 보안 툴은 제외) ② 개발자 의무 부과: 제품 설명서(가이드라인) 제공, 중요 업데이트 발생 시 즉시 통보, 관련 법률 준수기록 3년간 보관 ③ 배포자 의무 부과: AI를 기반으로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시스템의 버전 식별자와 변경 기록 3년간 보관 ④ 소비자 구제 및 권리 보장: AI 결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소비자에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고 시정 절차 제공 및 인간에 의한 재심 청구권 보장○ 상세 내용이 법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뉴욕 등 선도적인 주가 발전시켜 온 ‘자동화된 의사결정 기술’(Automated Decision-Making Technology, 이하 ‘ADMT’) 규제 체계를 벤치마킹하여 통합한 것으로, 과도한 사전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여, 사후 규제 중심으로 입법 패러다임을 전환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1. 규제 대상 및 범위- 적용 대상: 고용, 금융, 의료 등 개인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기술’(Automated Decision-Making Technology, 이하 ‘ADMT’)- 3대 체계: ① 소비자 고지, ② 사후 구제 및 절차, ③ 기록 보존 의무화- 규제 제외: 보안 툴(방화벽), 머신러닝 기능이 없는 단순 도구(계산기, DB, 번역 프로그램), 특정 목적 기술(추천 알고리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2. 주체별 주요 의무사항(- 개발자(Developer): 배포자용 제품 가이드라인 제공, 중요 시스템 업데이트 배포자에 즉시 통보, 준수 기록 3년 보존- 배포자(Deployer): ADMT 기반 중대 결정 이력 관리, 시스템 버전 및 변경 기록 3년 보존3. 소비자 권리 및 구제 체계- 사전 고지: 중대 결정 시 ADMT 적용 사실 명확히 고지 및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사후 대응: 불이익 발생 시 30일 이내 쉬운 언어로 사유 설명 및 정보 시정 절차 제공- 인간 재검토: AI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실질적인 ‘인간에 의한 재심 청구권’ 보장- 중복 면제: 유사 연방법 준수 시 이 법의 고지 및 구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4. 책임 배분 및 집행 절차- 책임 분담: 연대책임 배제, 개발자와 배포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 집행 권한: 소비자의 사적 소송권 배제, 주 법무장관이 집행 권한 독점- 자발적 시정: 제재 전 60일의 시정 기간 부여(2030년 1월 1일 일몰 예정)- 시행일: 2027년 1월 1일 전면 발효
❍ 개요- 이 법은 수익이 발생한 온라인 콘텐츠의 30% 이상 분량에 미성년자의 초상·성명·사진이 등장하는 경우 콘텐츠창작자(미성년자의 부모 등)가 출연한 미성년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콘텐츠창작자는 미성년자를 위한 신탁계좌를 개설하고, 발생한 수익의 일정액을 신탁계좌에 적립한 후, 미성년자가 18세가 되는 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보상함.❍ 구체적 내용① 콘텐츠창작자 및 미성년자의 정의 ② 신탁계좌의 요건 ③ 콘텐츠창작자의 기록 유지 의무 ④ 콘텐츠창작자의 법률 위반에 따른 민사소송 사항 ⑤ 성인이 된 미성년자의 콘텐츠 삭제·편집 요청권 규정❍ 상세 내용- 콜로라도주 법률 제8편(노동 및 산업)에 제12.5관(디지털콘텐츠에 출연한 미성년자 보호)을 새롭게 신설함. 해당 조항은 제8-12.5-101조∼ 제8-12.5-104조에 해당함.- "콘텐츠창작자"(Content creator)란, 대가(보상)를 받고 온라인콘텐츠를 창작하는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legal guardian)을 의미함(블로거, 팟캐스터, 온라인 인플루언서, 스트리머 등).- ① 30일 동안 콘텐츠창작자가 제작한 온라인 콘텐츠의 최소 30%에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의 모습·이름·사진이 포함되어 있고, ② 콘텐츠 세그먼트별 조회수가 해당 온라인호스팅 플랫폼의 보상 발생 기준치를 충족하거나 콘텐츠창작자가 온라인콘텐츠 조회당 최소 10센트에 해당하는 보상(후원료 포함)을 받은 경우로서 ③ 콘텐츠창작자가 실제 4만 달러 이상의 보상을 받은 경우의 3가지 요건이 12개월 동안 성립되면, 해당 미성년자는 콘텐츠 창작작업(the work of content creation)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됨.- 콘텐츠창작자는 미성년자가 출연한 온라인 콘텐츠 게시물 수 및 출연시간(분단위) 등 일정 기록을 해당 미성년자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보관·유지해야 함.- 콘텐츠창작자는 콘텐츠 창작 작업에 참여한 미성년자를 위한 신탁계좌를 개설하고, 미성년자의 모습·이름·사진이 포함된 온라인 콘텐츠에 따른 수입을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거나 법원에 의해 독립 미성년자가 될 때까지 신탁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보상함. 신탁계좌 내 자산은 해당 미성년자가 18세가 되거나 독립미성년자가 되는 때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콘텐츠창작자의 위반 시 민사소송(징벌적 손해배상 포함)이 가능함.- 콘텐츠에 출연했던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자식의 식별가능한 개인정보의 삭제·편집을 콘텐츠창작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