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Machine Guns, Destructive Devices, and Certain Other Firearms
이 법은 식품 및 의약품 소매업계에서 제품 내용물 또는 수량을 줄이면서 포장 크기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소위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소비자를 기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소매업체는 제품 자체, 진열대 주변 또는 안내표지판을 통해 해당 상품이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의 영향을 받는다고 표시해야 한다.① 포장 크기는 유지하면서 내용물 용량이 줄어든 제품에 대한 소매업체의 라벨 부착 의무 ② 감소된 용량의 상품판매 개시 60일동안 고시 의무, 단위당 가격이 3% 미만으로 인상된 경우 예외 ③ 라벨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물감소', '가격인상'과 같은 문구 포함 의무 ④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2,500유로의 벌금 ⑤ 라벨링 의무 준수 모니터링오스트리아의 "기만적 포장 방지법"이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어, 포장 크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용물이 줄어든 경우(슈링크플레이션) 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 표시 의무는 매장 면적이 400m² 이상이거나 지점이 5개 이상인 식품 및 약국 등 소매업체에 적용된다. 다만 이 법은 203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되다.
본 법은 식량·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해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수립한 농업구조 전환 집중대책기간(2025~2029년) 동안 노후화된 농촌 공동이용시설의 개량 등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제정된 법률임. 재원 마련은 일본중앙경마회가 매년 적립하는 특별적립금의 일부를 국가 일반회계에 국고납부하는 방식을 활용함.구체적인 내용 ① 일본중앙경마회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집중실시하는 농업구조 전환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 일본중앙경마회법의 규정에 따라 특별적립금 중 1,000억 엔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국고에 납부함(4년 간 매년 250억 엔씩 납부) ② 특별국고납부금은 일본중앙경마회법의 규정에 따라 특별적립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됨○ 식량·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한 농업구조 전환 - 일본 정부(농림수산성)는 식량·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하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간 ‘농업구조 전환 집중대책’을 추진함. - 주요 내용은 농지 구획 확대, 공동이용시설의 개량,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및 생산방식 도입, 농산물 수출산지 육성 등으로 구성됨. - 농업구조 전환 집중대책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원 확보 필요 있음.○ 일본중앙경마회법상 특별적립금 관련 규정제4조(자본금) ① 경마회의 자본금은 경마회 설립 당시 국영경마특별회계에 속한 동산 및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정부가 그 전액을 출자함.제23조(예산) 경마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과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에 농림수산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함.제27조(국고납부금) ① 경마회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매한 승마투표권 발매금액에서 환급금을 공제한 잔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부해야 함.② 경마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부해야 함.제29조(특별적립금) ① 경마회는 국고납부와 법정적립 후에도 잉여금이 남은 경우에는 이를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함.
이 법은 지방정부 연금, 확정급여형 연금(DB), 확정기여형 연금(DC) 등 직장 기반 연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임. 이를 위해 연금기금 공동관리, 잉여금 지급 요건, 연금 성과평가, 소액 휴면계좌 통합 등에 관한 규정을 둠.구체적 내용 ① 지방정부 연금기금을 공동 운용회사에 맡기거나 병합할 수 있도록 함 ② 확정급여형 연금의 남는 재원을 일정 요건 아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함 ③ 확정기여형 연금의 투자성과, 수수료, 가입자 안내 수준을 평가하도록 함 ④ 1,000파운드 이하의 방치된 소액 연금계좌를 통합할 수 있도록 규정함(1) 연금기금 공동관리지방정부 연금제도의 기금과 자산을 개별 기관이 각각 운용하지 않고, 여러 지방정부 연금자산을 함께 관리·투자하는 회사에 맡길 수 있도록 함. 또한 둘 이상의 지방정부 연금기금을 병합할 수 있는 근거를 둠.(2) 잉여금 지급 요건확정급여형 연금제도에 필요한 연금 지급재원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 수탁자가 결의로 사용자에게 잉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둘 수 있도록 함. 다만 지급 전 보험계리사의 확인, 가입자 통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함.(3) 연금 성과평가확정기여형 연금제도가 가입자에게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함. 평가에는 투자성과, 수수료, 비용,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안내·관리의 질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할 수 있음.(4) 소액 휴면계좌 통합자동가입 연금제도에 있는 1,000파운드 이하의 소액 연금계좌 중 일정 기간 납입이나 투자 변경이 없는 계좌를 통합 연금제도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함. 가입자에게 이전안을 통지하고, 원하지 않을 경우 이전하지 않을 수 있음.
❍ 개요- 이 법은 캐나다 퀘벡주 금융 분야의 규제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구조 개편, 소비자 보호 장치 확충, 제재 수단 강화 등 금융 분야에 관한 다양한 법령(금융상품·서비스 유통법, 금융분야감독법 등)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법으로 2025년 6월 3일 제정·4일 공포. ❍ 주요 내용① 금융상품·서비스 유통법: 금융보안원과 손해보험원을 2025년 7월 4일부로 '보험원'으로 통합하고, 이사회·임직원·규정 등 기존 조직 전반이 신설 기관에 승계되도록 규정② 금융분야감독법: 피해보상기금의 근거 조항을 금융상품·서비스 유통법에서 금융분야감독법으로 이전하고, 증권 관련 등록인을 기금 적용 대상에 포함③ 과징금 확대 및 형사제재 강화: 보험사법, 금융협동조합법 등의 관련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하여 건당 최대 200만 달러의 과징금 부과 권한을 신설하고, 각종 벌금 상한액을 대폭 인상❍ 상세 내용① 금융상품·서비스 유통법- 2025년 7월 4일부로 금융보안원과 손해보험원을 '보험원(Chambre de l’assurance)'으로 통합하여 신설하며, 기존 두 기관의 권리·의무, 임직원, 소송, 규정·정책, 문서 일체를 보험원에 승계함- 재무부장관이 보험원 이사회 의장과 이사장을 각 2년 임기로 지명하고, 5인으로 구성된 전환위원회가 신규 이사 선출 및 내규 마련 등 전환 절차를 주관하며, 감독기관인 금융시장청은 2026년 7월 4일까지 보험원을 정식 인가해야 함 ② 금융분야감독법- 금융서비스 피해보상기금의 근거 조항을 '금융상품·서비스 유통법'에서 '금융분야감독법'으로 이전하고, 기금을 사회적 목적 신탁재산으로 운용하며 금융시장청이 수탁자로서 관리함- 기존에는 집합투자 중개인·학자금적립 중개인 등 일부 증권 관련 등록인이 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유가증권법 및 파생상품법상 등록된 모든 대리인·중개인·자문인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함③ 과징금 확대 및 형사제재 강화- 금융시장행정심판소가 보험사법, 금융협동조합법, 예금기관법, 신탁·저축회사법 위반에 대하여 건당 최대 2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각 법률에 신설함- 고객에 대한 허위·오해 유발 정보 제공, 사기 행위 가담·시도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상향하고(개인 최대 150만 달러, 법인 최대 200만 달러), 일부 위반에는 최대 징역 18개월을 도입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