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保護司法
이 법은 고차 뇌기능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해 ‘고차 뇌기능 장애’를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뇌 손상에서 발생한 기질적 병변에 따른 기억, 주의, 실행기능, 사회적 행동, 언어 등의 인지기능 장애로 정의하고, 장애인의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체계를 규정함구체적인 내용 ① 고차 뇌기능 장애인 지원에 관한 기본이념, ② 정부의 지원시책으로 생활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권리옹호, 사법절차 배려, 가족지원 및 상딤체계를 정비, ③ 지역의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장애인지원지역협의회 설치하도록 노력의무 규정○ 고차 뇌기능 장애인 지원 기본이념 - 고차 뇌기능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기회가 보장되고, 존엄을 유지한 채 다른 사람들과 공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정부 지원 시책 - 정부는 고차 뇌기능 장애인 지원 시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적 또는 재정적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 정부는 고차 뇌기능 장애인 지원의 현황과 정부 시책의 자료를 작성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수시 공개함. - 고차 뇌기능 장애인 지원 시책으로 지역사회 생활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권리와 이익의 옹호, 사법절차에서의 배려,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상담체계의 정비 및 정보 공유 촉진 등을 규정함.○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지사는 지역 내 고차 뇌기능 장애인 지원업무를 고차 뇌기능 장애인 지원센터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도도부현은 고차 뇌기능 장애의 진단·치료·재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 간 상호협력 추진 및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함. - 도도부현은 지원체제 정비를 위해 고차 뇌기능 장애인과 그 가족, 학식 경험자, 의료·보건·복지·교육·노동 등 관계기관과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고차 뇌기능 장애인지원지역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노력함.
○ 이 법은 호주 정부가 증오 범죄 및 극단주의 확산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형법과 이민법을 개정하여 제정한 법률로, 특정 종교나 집단에 대한 증오 선동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인물의 입국 및 체류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안전과 통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구체적 내용 ① 종교 지도자나 단체 리더가 지위를 남용하여 증오를 선동하거나 폭력을 조장할 경우 적용되는 가중 처벌 조항 신설, ② 우편 및 공공 통신 서비스를 악용한 위협·괴롭힘·모욕 행위에 대한 형량 상향, ③ 증오 상징물의 전시 및 유포 금지 규정 강화와 위반 시 처벌 수위 확대, ④ '금지된 증오 단체'로 지정된 조직에 관여하거나 활동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및 해당 인물의 비자 취소 등 이민법상 제재 근거 마련○ 형사법 개정 및 가중 처벌 체계 구축- 가중 처벌 요소 명문화: 설교자나 지도자급 인사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증오 범죄를 주도할 경우 이를 가중 처벌의 핵심 요소로 규정함. 또한, 우편 서비스 등 공공 통신망을 악용하여 특정 집단에 수치심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함.- 증오 상징물 규제 강화: 특정 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전시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함. 위반 시 관련 물품을 즉시 압수하고 고액의 벌금을 부과함.○ 금지 단체 지정 및 사법 감시 관리- 증오 단체 분류 및 법적 대응: 증오 선동 및 폭력적 극단주의를 옹호하는 조직을 '금지된 증오 단체(Prohibited hate groups)'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구축함. 해당 단체에 가입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됨.- 수사 권한 확대: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지 단체 연루자에 대해 통신 가로채기 및 감시 장비 활용 등 특별 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이민 행정 및 비자 규제 강화- 비자 거부 및 즉시 취소: 증오 범죄 이력이 있거나 극단주의 단체와 연관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장관의 권한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기존 비자를 즉시 취소할 수 있는 행정적 장치를 마련함.- 품행 기준(Character Test) 엄격 적용: 이민법상 품행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증오 선동이나 극단주의 활동에 가담한 정황이 판단되는 인물은 호주 체류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 조치할 수 있도록 함.
❍ 개요이 법은 2023년 7월 11일 지방공공부문 전국 단체협약을 공공서비스 일반법전에 반영해 지방공무원의 보충적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의무가입 단체계약을 일반화하고 가입 면제 사유는 법규명령으로 정하고 있음. 특히, 고용주 최소 분담은 정액 7유로에서 공무원 보험료(기준 70유로)의 50%로 상향해 개인 부담을 줄이고, 보험 계약이 바뀌는 시점이나 병가 중일 때, 공무원이 보장을 못 받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음. 한편, 병가자는 복직 후 30일 경과 뒤 가입 의무를 적용하고 있음. ❍ 주요내용 - 첫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보충적 사회보장 분야의 의무가입 단체계약을 일반화하고, 이러한 계약의 가입면제는 향후 법규명령으로 정하고 있음. - 둘째, 지방공공부문의 고용주가 소속 공무원의 보충적 사회보장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최소 분담 기준을 변경함. 구체적으로 이 분담은 2023년 협약에 따라 최소보장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보험료로서 지방공공부문의 고용주는 2029년 1월1일부터 공무원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50%(기준 금액은 70유로)를 분담하여야 함. - 셋째, 계약이 연속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의무가입 단체계약의 효력 발생일에 노동중지(병가 등)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에 대한 보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첫 번째 의무가입 단체계약이 도입되는 시점에 노동중지 상태에 있는 공무원을 위해 특례 제도를 두고 있음. 즉, 노동중지에 있었던 공무원은 복직하여 최소 30일 연속으로 근무를 재개한 이후에야 비로소 계약 가입이 의무화 됨. 또한, 단체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에 고용주가 노동중지 중인 공무원들에게 특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해당 계약에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개요- 이 법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사기 및 공공기관의 오류로 인해 지급된 공공재정 환수를 위한 법체계를 강화하기 위함○ 구체적 내용(1) 공공부문 사기 대응 권한 강화- ‘공공부문 사기 방지청’(Public Sector Fraud Authority, “PSFA”)에 사기 조사·강제집행·회수 권한 부여- PSFA는 과세‧사회보장사건 이외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사기 사건 조사·처리- 공공기관이 사기로 지급한 금액을 확인·환수하도록 지원(2) 오류 지급금 환수- 공공기관이 오류로 지급한 금액도 환수 대상에 포함- PSFA는 사기‧오류로 지급된 금액을 법적 조치 또는 행정적 조치로 환수(3) 비형사적 제재 도입- 별도의 형사 처벌 없이 금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벌칙 신설-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더 효과적인 대응 수단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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