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Verordnung (EU) 2018/848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30. Mai 2018 über die ökologische/biologische Produktion und die Kennzeichnung von ökologischen/biologischen Erzeugnissen sowie zur Aufhebung der Verordnung (EG) Nr. 834/2007 des Rates
❍ 개요 - 이 법은 신종향정신성물질(NPS)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신종향정신성물질법」을 개정한 것임. 특히 최근 오락용 흡입이 증가한 아산화질소(웃음가스, Distickstoffmonoxid)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1,4-부탄디올(BDO)과 감마부티로락톤(GBL)에 대한 관리도 강화함. 청소년 보호와 오남용 방지를 위해 온라인 판매·자동판매기 판매를 제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소지를 금지하는 한편, 세관·수사기관의 단속 권한과 보건부의 규제 권한을 확대함.❍ 주요 내용① 웃음가스(아산화질소), 1,4-부탄디올(BDO), 감마부티로락톤(GBL)을 신종향정신성물질 규제 대상에 포함② 웃음가스의 대용량 판매와 온라인·자동판매기 판매를 제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소지 금지③ 세관의 압수·보관 권한과 수사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여 단속 체계 강화④ 연방보건부가 향후 새로운 물질군과 개별 물질을 신속히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 정비❍ 상세 내용1. 웃음가스 및 주요 물질의 규제 대상 포함웃음가스(아산화질소), 1,4-부탄디올(BDO), 감마부티로락톤(GBL)을 법률상 신종향정신성물질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함. 특히 웃음가스는 일정 용량 이상의 용기 판매 또는 다량 판매 시 규제 대상으로 보아 오락적 흡입 목적의 유통을 제한하도록 함. 2. 미성년자 보호 및 판매 제한 강화신종향정신성물질에 대해 온라인 판매와 자동판매기 판매를 제한하고, 만 18세 미만에게 판매·제공·소지를 금지함.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고 오남용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도록 함. 3. 세관 및 수사기관 권한 확대세관 당국이 위법하게 반입되거나 반입 예정인 신종향정신성물질을 압수·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범죄수사청(Zollkriminalamt)이 수사 정보를 연방범죄수사청(BKA)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불법 유통 차단과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함. 4. 연방보건부의 규제 권한 확대연방보건부가 과학적 근거와 오남용 위험성을 바탕으로 신종향정신성물질 목록을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정비함. 이를 통해 새로운 향정신성물질 출현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규제 공백을 줄이도록 함.
본 법은 공공기관과 핵심인프라사업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시스템을 ‘중요전자계산기’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국가 및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보고체계와 통신정보의 취득·이용에 관한 조치를 규정함구체적인 내용 ① 전력, 통신, 금융 등 핵심인프라사업자가 중요전자계산기를 도입하는 경우 제품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며, 침해사고 발생 시에도 보고의무를 부과 ② 정부는 사업자와의 협정을 통해 통신정보를 제공받아 사이버 위협에 대한 분석을 수행 ③ 정부는 통신정보의 취급·활용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 ④ 정부와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 공유 및 대응방안을 논의 ⑤ 사이버통신정보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방지 조치의 적정성 등을 심사·감독 ⑥ 사이버통신정보관리위원회 설치(2026.4.1. 시행) 및 통신정보 이용(2027.11.22. 시행)을 제외한 대부분 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1. 핵심인프라사업자가 중요전자계산기를 도입하는 경우 제품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설비와 관련된 침해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고의무를 부과함.2. 내각총리대신은 핵심인프라사업자 및 기타 사업용 전기통신역무이용자와 대내외 통신정보 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사이버 위협 분석을 수행함.3. 내각총리대신은 의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이버통신정보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외 통신정부의 일부를 복제·전송하도록 조치할 수 있음.4. 내각총리대신은 취득한 통신정보의 취급에 관한 필요 기준을 마련함.5. 내각총리대신은 핵심인프라사업자의 보고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정리 및 분석한 뒤에 국가행정기관, 핵심인프라사업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함.6. 내각총리대신은 정부·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정보의 공유 및 대응방안을 논의함. 필요 시에는 민간 주체를 포함하여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음. 7. 사이버통신정보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요전자계산기 관련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방지 조치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검사함.
이법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친자확인소송 결정(1 BvR 2017/21)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된 일괄개정법률로서, 민법, 가족관계법, 사법기록보존시행령, 가족 문제 및 자발적 관할권 문제에 관한 절차법, 사회법전 제8권(아동 및 청소년 복지)을 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이법은 ① 친부가 다른 남성의 법적 친자관계를 다툴 수 있는 더 강력한 권리가 부여됨, ② 생물학적 아버지가 다른 남성의 친자 관계를 다투는 경우에 생물학적 진실을 더 잘 반영되도록 규정, ③ 자녀와 법적 아버지 사이에 안정적인 사회적·가족적 관계가 존재할 경우 생물학적 아버지가 친자 관계를 성공적으로 다툴 수 없다는 점, ④ 가능한 한 법적 부성 관계와 생물학적 부성 관계 사이의 불일치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 ⑤ 독일 민법(BGB 제1600조 이하)의 친자관계 분쟁 관련 규정, 특히 분쟁 제기 기한 및 요건에 따라 개정
❍ 개요- 이 법률은 업무불능 상태 근로자의 복귀 정책을 강화하고 일부 장애연금 및 사용자 연대기여금 관련 규정을 조정·보완하기 위해 2026년 2월 22일 제정되어 3월 16일부터 시행됨. 1994년 의무 건강보험·상병·장애보험법과 2025년 업무불능 복귀정책법의 일부 개정법 성격임.❍ 주요 내용① 노동 잠재력을 기준으로 업무불능 상태 근로자의 업무복귀 경로 설계 등 지원 정책 도입, ② 업무불능 상태 근로자의 급여 관련 절차·의무 정비, ③ 2026~2029년 장애연금의 인상·조정 배제, ④ 사용자의 장애·취약 근로자 고용·유지 유인책으로, 사용자 연대기여금 예외적 면제.❍ 상세 내용- 노동 잠재력을 기준으로 업무불능 상태 근로자의 복귀 경로를 설계하고 직업의학, 보험자 및 지역 공동체 재통합 지원 간 연계를 제도화함.- 복귀 경로 관리에서 의료자문·다학제(多學際) 팀의 역할과 업무불능 상태 근로자가 재통합 지원 기관 미등록 시 제재 구조를 정비함.- 2026~2029년 장애연금에 대해서는 업무불능 시작일에 따른 재평가 계수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연금이 자동 조정·인상되지 않도록 함.- 보호작업장·사회적 작업장·적응기업에서 일하는 중증 장애·심리사회적 제약 또는 노동시장 취약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연대기여금 의무를 면제함.※ 재평가 계수: 1994년 7월 14일자 ‘의무적 건강보험 및 상병·장애 보험에 관한 조정법’ 제98조에서 정한 연도별 조정률※ 연대기여금(Cotisation de solidarité): 일반 산재·질병 보험료와 별도로 업무불능 증가에 대한 벌점형 추가 사회적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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