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Machine Guns, Destructive Devices, and Certain Other Firearms
❍ 개요-이 법은 수익이 발생한 온라인 콘텐츠의 30% 이상 분량에 미성년자의 모습·성명·사진이 등장하는 경우 콘텐츠창작자(미성년자의 부모 등)가 해당 미성년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보상 방법은 콘텐츠창작자가 미성년자를 위한 신탁계좌를 개설하고 발생한 수익의 일정액을 신탁계좌에 적립한 후 미성년자가 18세가 되는 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구체적 내용-①콘텐츠창작자 및 미성년자의 정의, ②신탁계좌의 요건, ③콘텐츠창작자의 기록 유지 의무, ④콘텐츠창작자의 법률 위반 시 민사소송 제기, ⑤성인이 된 미성년자의 콘텐츠 삭제·편집 요청권 규정❍ 상세 내용- 콜로라도주 법률 제8편(노동 및 산업)에 제12.5관(디지털콘텐츠에 출연한 미성년자 보호)을 새롭게 신설함. 해당 조항은 제8-12.5-101조∼ 제8-12.5-104조에 해당함. - "콘텐츠 창작자"(Content creator)란, 댓가(보상)를 받고 온라인콘텐츠를 창작하는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legal guardian)을 의미함(블로거, 팟캐스터, 온라인 인플루언서, 스트리머 등). - ①30일 동안 콘텐츠창작자가 제작한 온라인 콘텐츠의 최소 30%에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의 모습·이름·사진이 포함되어 있고, ②콘텐츠 세그먼트별 조회수가 해당 온라인호스팅 플랫폼의 보상 발생 기준치를 충족하거나 콘텐츠창작자가 온라인콘텐츠 조회당 최소 10센트에 해당하는 보상(후원료 포함)을 받은 경우로서 ③콘텐츠창작자가 실제 4만 달러 이상의 보상을 받은 경우의 3가지 요건이 12개월 동안 성립되면, 해당 미성년자는 콘텐츠 창작작업(the work of content creation)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됨.- 콘텐츠창작자는 미성년자가 출연한 온라인 콘텐츠 게시물 수 및 출연시간(분단위) 등 일정 기록을 해당 미성년자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보관·유지해야 함. - 콘텐츠창작자는 콘텐츠 창작 작업에 참여한 미성년자를 위한 신탁계좌를 개설하고, 미성년자의 모습·이름·사진이 포함된 온라인 콘텐츠에 따른 수입을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거나 법원에 의해 독립 미성년자가 될 때까지 신탁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보상함. 신탁계좌 내 자산은 해당 미성년자가 18세가 되거나 독립미성년자가 되는 때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콘텐츠창작자의 위반 시 민사소송(징벌적 손해배상 포함)이 가능함. -콘텐츠에 출연했던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자식의 식별가능한 개인정보의 삭제·편집을 콘텐츠창작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이 법은 식품 및 의약품 소매업계에서 제품 내용물 또는 수량을 줄이면서 포장 크기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소위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소비자를 기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소매업체는 제품 자체, 진열대 주변 또는 안내표지판을 통해 해당 상품이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의 영향을 받는다고 표시해야 한다.① 포장 크기는 유지하면서 내용물 용량이 줄어든 제품에 대한 소매업체의 라벨 부착 의무 ② 감소된 용량의 상품판매 개시 60일 동안 고시 의무, 단 단위당 가격이 3% 미만으로 인상된 경우 예외 ③ 라벨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물감소', '가격인상'과 같은 문구 포함 의무 ④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2,500유로의 벌금 ⑤ 지속적인 라벨링 의무 준수 모니터링오스트리아의 "기만적 포장 방지법"이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어, 포장 크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용물이 줄어든 경우(슈링크플레이션) 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 표시 의무는 매장 면적이 400m² 이상이거나 지점이 5개 이상인 식품 및 약국 등 소매업체에 적용된다. 다만 이 법은 203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되다.
○ 개요이 법은 지방정부 연금, 확정급여형 연금(DB), 확정기여형 연금(DC) 등 직장 기반 연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임. 이를 위해 연금기금 공동관리, 잉여금 지급 요건, 연금 성과평가, 소액 휴면계좌 통합 등에 관한 규정을 둠.○ 주요 내용① 지방정부 연금기금의 공동운용회사 참여 및 기금 병합 허용 ② 확정급여형 연금의 잉여재원을 일정 요건 아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절차 신설 ③ 확정기여형 연금의 투자성과, 수수료, 가입자 안내 수준에 대한 평가체계 도입 ④ 1,000파운드 이하의 휴면 소액 연금계좌 이전·통합 절차 규정○ 상세 내용(1) 연금기금 공동관리지방정부 연금제도의 기금과 자산을 개별 기관이 각각 운용하지 않고, 여러 지방정부 연금자산을 함께 관리·투자하는 회사에 맡길 수 있도록 함. 또한 둘 이상의 지방정부 연금기금을 병합할 수 있는 근거를 둠.(2) 잉여금 지급 요건확정급여형 연금제도에 필요한 연금 지급재원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 수탁자가 결의로 사용자에게 잉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둘 수 있도록 함. 다만 지급 전 보험계리사의 확인, 가입자 통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함.(3) 연금 성과평가확정기여형 연금제도가 가입자에게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함. 평가에는 투자성과, 수수료, 비용,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안내·관리의 질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할 수 있음.(4) 소액 휴면계좌 통합자동가입 연금제도에 있는 1,000파운드 이하의 소액 연금계좌 중 일정 기간 납입이나 투자 변경이 없는 계좌를 통합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함. 가입자에게 이전안을 통지하고, 원하지 않을 경우 이전하지 않을 수 있음.
○ 개요본 법은 「식량·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하여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립한 '농업구조 전환 집중대책기간(2025~2029년), 노후화된 농촌 공동이용시설 개량 등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목적의 한시법률임. 재원 마련은 일본중앙경마회가 매년 적립하는 특별적립금의 일부를 국가 일반회계에 국고납부하는 방식을 활용함.○ 주요 내용 ① 일본중앙경마회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집중 실시하는 농업구조 전환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 「일본중앙경마회법」의 규정에 따라 특별적립금 중 1,000억 엔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국고에 납부함(4년 간 매년 250억 엔씩 납부) ② 특별국고납부금은 「일본중앙경마회법」의 규정에 따라 특별적립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됨○ 상세 내용1. 식량·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한 농업구조 전환 - 일본 정부(농림수산성)는 식량·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하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간 ‘농업구조 전환 집중대책’을 추진함. - 주요 내용은 농지 구획 확대, 공동이용시설의 개량,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및 생산방식 도입, 농산물 수출산지 육성 등으로 구성됨. - 농업구조 전환 집중대책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원 확보 필요 있음.2. 일본중앙경마회법상 특별적립금 관련 규정제4조(자본금) ① 경마회의 자본금은 경마회 설립 당시 국영경마특별회계에 속한 동산 및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정부가 그 전액을 출자함.제23조(예산) 경마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과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에 농림수산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함.제27조(국고납부금) ① 경마회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매한 승마투표권 발매금액에서 환급금을 공제한 잔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부해야 함.② 경마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부해야 함.제29조(특별적립금) ① 경마회는 국고납부와 법정적립 후에도 잉여금이 남은 경우에는 이를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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