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Regulation (EC) No 1008/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September 2008 on common rules for the operation of air services in the Community(Recast)
❍ 개요이 법은 암, 중대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아동를 돌보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직장·주거지원 강화 및 ·의료·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주요 내용① ② ③ ❍ 상세 내용1. 부모의 경제적 지원 강화- 기존 대출 상환 일시 중단: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존 주택담보대출, 생활자금 대출 등의 상환을 일시 중단할 수 있음- 연금 등 조기 인줄 허용: 개인 퇴직연금 적립금 등을 미리 인출할 수 있음- 세제지원 확대: 가사서비스 세액공제 혜택 부여2. 부모의 고용 보호 및 휴가권 강화- 해고제한: 부모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복귀 후 10주 동안 해고할 수 없음- 유급휴가 확대: 아동의 암, 중대질병 또는 장애 진단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기간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 부모돌봄휴가 신청 절차 간소화: 휴가 사용 전 회사에 통보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15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단축3. 3.
❍ 개요- 이 법률은 1968년 제정된 벨기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운전면허 취소 후의 높은 재범률을 낮추고자 운전면허 재취득 방법을 종전의 운전면허 재시험 외에 재통합 교육 이수를 시험에 갈음하거나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운전면허증 반납 절차를 명문화함.❍ 주요 내용① 재취득 요건의 개념 정비: 종전의 '시험 합격'이라는 용어를 '재취득 요건 충족'으로 대체하고, 재통합 교육 이수를 시험과 동등한 재취득 요건으로 명시함 ② 재통합 교육의 운전면허 재시험 대체·보완 허용: 재통합 교육과정을 이론·실기 시험에 추가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행정청의 재량을 확대함. 재통합 교육의 구체적 내용은 별도의 국왕령으로 정함 ③ 면허증 반납 절차 명확화: 면허 취소 시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국왕이 정한 장소에 반납하도록 절차를 명문화함❍ 상세 내용① 재취득 요건의 개념 정비- 개정 전 '시험 합격'이라는 용어를 '재취득 요건 충족'으로 대체하고, 재취득 요건 항목명도 '열거된 시험'에서 '열거된 재취득 요건'으로 변경함. 이를 통해 재통합 교육 이수가 운전면허 재시험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하고, 재통합 교육 이수 이력을 재취득 심사 시 고려할 수 있도록 반영함.② 재통합 교육의 운전면허 재시험 대체·보완 허용- 법원 또는 행정청이 운전면허 이론·실기 시험에 더하여 또는 이를 대체하여 재통합 교육과정 이수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함.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취소 사안에서도 판사가 재통합 교육 이수를 운전면허 재시험 대체 수단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일관되게 마련하고, 재통합 교육 방식과 절차의 세부 사항은 국왕령으로 위임하나 현재 시점(2026년 6월 중순)까지 공포된 바 없음.③ 면허증 반납 절차 명확화- 면허 취소 시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국왕이 지정하는 장소에 제출하도록 명문화함. 반납된 면허증의 처리는 시행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취소 이후 면허증 관리 절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 일관성을 확보함.
○ 개요이 법은 「경쟁소비자법」(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을 개정하여, 국가비상사태 및 시장 혼란, 공급망 교란, 재난 등 예외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인정 및 적용면제의 법적 근거를 도입함. 이에 따라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는 예외적 상황이 지속되는 기간에 특정 법률위반행위를 사전에 인가하거나 법률적용을 면제할 수 있음.○ 주요 내용① 재무장관의 예외적 상황 선포 권한: 재무장관은 해당 상황이 호주 경제 및 소비자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을 통해 이를 선포할 수 있음 ② 사업자 신청에 따른 예외 인가: 경쟁소비자위원회는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특정 경쟁제한행위를 정식 심사 절차 없이 신속하게 사전 인가할 수 있음 ③ 위원회의 직권 일괄 면제: 경쟁소비자위원회는 사업자의 개별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특정 유형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법률적용을 일괄 면제할 수 있음 ④ 연방의회의 위원회 결정 불승인 권한: 위원회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의회는 위원회의 면제 결정을 불승인할 수 있는 사후 통제권을 가짐○ 상세 내용1. 재무장관의 예외적 상황 선포 권한 - 재무장관은 국가비상사태에 이르지 않더라도 호주 경제 및 소비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 비상 체계 가동을 위한 ‘예외적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을 법령으로 선포할 수 있음.2. 사업자 신청에 따른 예외 인가- 재무장관의 예외적 상황 선포 또는 「국가비상사태선포법」에 따른 비상사태가 지속되는 기간에 경쟁소비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정식 심사 절차를 단축 또는 생략하여 특정 경쟁제한행위를 일정 기간 사전 인가(authorisation)할 수 있음.-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미 승인한 인가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3. 위원회의 직권 일괄 면제 - 위원회는 사업자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예외적 상황 대응에 필요한 특정 유형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하여 「경쟁소비자법」 적용을 일정 기간 일괄 면제(class exemption)할 수 있음.3. 연방의회의 위원회 결정 불승인 - 위원회의 일괄 면제 권한이 과도하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의회는 위원회가 내린 일괄 면제 결정을 심사하여 불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개요이 법은 아동학대·방임 등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가 필요하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등 취약한 아동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임. 지방정부의 아동보호 절차, 기관 간 정보공유, 친족돌봄·보호종료아동 지원, 초등학교 무상 아침급식, 교복 비용 경감 및 학교 밖 아동 관리체계를 정비함❍ 주요 내용① 지방정부가 아동보호명령 등을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아동의 돌봄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부모·친족 등으로 구성된 의사결정 회의 절차 마련 ② 아동학대·방임 등 위험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교육·보육기관을 아동보호 협력체계에 포함하고, 아동보호 목적의 정보공유 및 아동 식별번호 활용 근거 마련 ③ 아동의 생활·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무상 아침급식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복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가 지정업체 교복으로 요구할 수 있는 품목 수 제한 ④ 학교 밖 아동 등록제도를 마련하고, 보호 필요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교육 전환에는 지방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① 가족집단 의사결정 및 아동보호 협력지방정부가 아동보호명령 등을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부모·친족·지인 등 아동의 가족 네트워크가 함께 돌봄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가족집단 의사결정 회의를 제공하도록 함. 또한 교육·보육기관을 아동보호 협력체계에 포함하여 학대·방임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도록 함.② 정보공유 및 돌봄아동 지원아동보호 과정에서 기관 간 정보 단절로 위험 신호가 누락되지 않도록 아동보호 목적의 정보공유와 아동 식별번호 활용 근거를 마련함. 또한 친족돌봄 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이 주거·교육·건강·고용 등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정보제공 및 지원 의무를 강화함.③ 학교생활 지원 및 학부모 부담 완화모든 아동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무상 아침급식 제공 근거를 마련함. 또한 학교가 요구할 수 있는 브랜드 교복 품목 수를 제한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교 내 알레르기 안전조치 등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한 기준을 정비함.④ 학교 밖 아동 관리 및 교육기관 규제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의 소재와 교육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등록제도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정부가 가정교육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독립교육기관과 아카데미 학교의 등록·점검·교육과정·교원 기준 및 학교 배정 절차를 정비하여 교육의 안전성과 질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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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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