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Federal Law No. (12) of 2019 Regarding the Regulation of the Space Sector
❍ 개요-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복지·기관법전 제15630.1조를 개정하여 업무 상 접촉하는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 대상으로 사기 등 금융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기관 직원의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관련 교육 시행을 신설함❍ 구체적 내용①업무 상 접촉하는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 대상 금융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기관 직원은 신고의무자(mandated reporter)로서 ‘지역 성인보호기관’ 또는 경찰 등에 신고해야하는 기존 업무에 추가하여 ‘연방수사국 인터넷범죄신고센터(IC3)’에 신고, ②금융기관은 매년 직원대상 신고관련 교육 시행, ③인터넷범죄신고센터 신고 후 48시간 내 신고대상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에게 신고사실 고지 및 추가적 본인 신고 권고❍ 상세 내용-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복지·기관법전(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15630.1 조(Cal.Welf. & Inst.Code § 15630.1)를 개정함. - 관련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음."고령자"(elder)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자를 의미함(제15610.27조)· 취약성인(Dependent adult)이란 독립 생활 여부와 관계없이,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18세∼ 64세의 자로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①정상적 행위를 수행하거나 ②본인 권리를 보호하는데 제한이 있는 자임. 신체 장애 또는 발달장애가 있는 자, 노화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자, 법에서 정한 24시간 의료 시설에 입원한 18세∼64세의 자 등이 포함됨(제15610.23조). ·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에 대한 금융학대(Financial abuse)는 개인이나 기관이 다음 중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경우 발생함(제15610.30조). :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의 자산(부동산 또는 동산)을 부당한 사용하려고 또는/그리고 사기 의도를 가지고 취득, 은닉, 전용, 획득 또는 보유하는 행위 :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의 자산(부동산 또는 동산)을 부당한 사용하려고 또는/그리고 사기 의도를 가지고 취득, 은닉, 전용, 획득 또는 보유를 돕는 행위 : 부당한 영향력(제15610.70조에 정의)을 행사하여,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의 자산(부동산 또는 동산)을 취득, 은닉, 전용, 획득 또는 보유하거나, 그 행위를 돕는 행위·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의 금융학대 신고의무자(mandated reporter)는 금융기관의 직원임(제15610.31조).- 기존 금융기관 직원 신고의무· 금융기관 직원이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을 직접 접촉했거나, 전문 실무범위 내 금융학대 지식을 가지고 고령자의 금융자료・기록・거래를 검토・승인했거나, 고령자를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어도 검토・승인 시점에 자료・기록・거래 정보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금융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①전화 또는 ②법에서 정한 ‘기밀 인터넷 신고 도구’(confidential internet reporting tool) 통해 즉시 또는 가능한 빨리 ‘지역 성인보호기관’(local adult protective services)이나 경찰 등 ‘지역 법집행기관’(local law enforcement agency)에 신고해야 함(전화 신고의 경우 2영업일 이내에(within two working days) 지역 성인보호기관이나 지역 법집행기관에 서면 신고서 제출하거나 기밀 인터넷 신고 도구를 통해 인터넷 신고)· 금융기관 직원의 금융학대 신고 의무 불이행 시, 법무장관 등은 민사소송을 통해 금융기관에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벌금 부과(고의적인 경우 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 부과) - 개정을 통한 금융기관 직원 신고업무 강화· 지역 성인보호기관 또는 경찰 등 지역 법집행기관에의 신고에 추가하여, 2영업일 내에 ‘연방수사국 인터넷범죄신고센터’(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Internet Crime Complaint Center(IC3))에도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신고업무 강화 · 금융기관은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에 대한 금융학대 의심 신고의무자(직원)에 대하여 매년 교육(내부 보고, 관계기관 신고방법 등)을 제공하도록 함.· 연방수사국 인터넷범죄신고센터 신고 후 48시간 이내에 금융기관은 신고대상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에게 다음 정보를 통지함(금융기관이 기록한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의 선호 연락 방법을 통해 통지) : 금융기관이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을 대신하여 신고한 점 :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 역시 연방수사국 인터넷범죄신고센터에 본인 역시 신고하도록 권장하고,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이 제공하는 추가 정보가 법집행기관이 본인 신고나 타인의 신고관련 조사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점 : 연방수사국 인터넷범죄신고센터의 연락처 정보(신고 접수 웹주소 포함)· 단, 이번 강화된 업무 및 교육 시행 등에 대해서는 위반 시 민사벌금은 부과되지 않음
○ 개요이 법은 기존 「연방기금 책임 및 투명성법」을 개정하여, 일반적인 조달계약·보조금·협력협약과 구별되는 기타거래협약(Other Transaction Agreement, OTA)에 따른 연방지출을 USAspending.gov에 공개하고, 게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됨.○ 주요 내용① 기타거래협약 자료의 자동 전송·통합조회 체계를 3년 이내에 마련하고, 구축이 지연될 경우 단계별 보고 의무 부과 ② 공개되지 않은 연방지원 지출의 총액과 미공개 사유를 매년 게시 ③ 재무장관이 정보공개 대상 기관·부서의 명단을 공표하고, 게시 정보의 완전성·정확성에 관한 관리 의무 규정 ④ 해당 기관의 감찰관이 지출정보를 점검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공개하도록 하고, 연방회계감사원장은 관련 정보공개 요건을 「연방조달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이 법은 2026년 9월 11일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제정됨. 공개대상을 재무장관이 공표한 명단의 기관·부서로 특정하는 개정사항은 최초 명단 공표일부터 시행됨.1. 기타거래협정의 법적 의미 - 기타거래협정을 보조금·재보조금·대출·협력협정 등 재정지원 및 계약·하도급계약·구매주문 등과 함께 ‘연방지원’의 한 유형으로 추가함. - 이 법은 기타거래협정 자체의 목적이나 계약방식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으며, 해당 협정의 자료도 다른 연방지원과 마찬가지로 USAspending.gov에 공개하도록 규정함.2. 규제 주체와 이행기관 - 재무장관: 기타거래협정 자료의 공개체계 구축, 미공개 연방지원 보고서 작성 및 공개대상 기관 명단 공표 - 관리예산처장: 기타거래협정 체결 권한을 가진 관련 연방기관을 정하고, 재무장관과 함께 공개대상 기관 및 정보의 정확성 관리 - 관련 연방기관의 장: 기타거래협정 자료의 제공과 공개정보의 완전성·정확성 확보 - 기관 감찰관 및 연방회계감사원장: 정보공개 실태 점검과 관련 제도 개선사항 검토3. 기타거래협정 정보의 공개 - 재무장관은 2029년 9월 11일까지 기타거래협정 자료가 USAspending.gov로 자동 전송되고, 해당 자료를 한곳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2027년 9월 11일까지 자동전송·통합조회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 관련 기관이 직전 회계연도에 체결한 모든 기타거래협정의 목록과 상세내용을 USAspending.gov에 공개하여야 함. - 2028년 9월 11일까지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거래협정 자료의 통합 현황과 2029년 9월 11일까지 완전한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4. 미공개 연방지원의 연례보고 - 재무장관은 관리예산처장과 협의하여 2027년 9월 11일까지 최초 보고서를 게시하고, 이후 매년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함. - 보고서에는 USAspending.gov에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연방지원의 총액과 미공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함. - 미공개 사유에는 국가안보 또는 기밀 관련 지출, 입법부·사법부 기관의 보조금이나 계약 및 1차 하위지원보다 낮은 단계의 하위지원이 포함됨.5. 공개대상 기관과 자료의 품질관리 - 재무장관과 관리예산처장은 2027년 9월 11일까지 정보공개의무가 적용되는 연방기관과 기관부서를 정하여 명단을 공개하고, 이후 2년마다 이를 재검토하여야 함. - 명단에 포함된 기관의 장과 감찰관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공개대상 기관을 해당 명단에 따라 특정하는 개정사항은 최초 명단 공표일부터 적용됨. - 재무장관과 관리예산처장은 공개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이 공개하는 자료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함.6. 이행 점검 - 각 기관의 감찰관은 기존 법률에서 정한 보고서를 2027년 9월 1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이후 법 제정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최소 2년마다 보고하여야 함. - 연방회계감사원장은 2027년 9월 11일까지 연방지출 정보공개 의무를 반영하기 위하여 연방조달규정 제52.204-10조에 필요한 개정사항을 권고하여야 함.
이 법은 스위스의 높은 탄소비용으로 인해 시멘트 생산이 기후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로 이전되는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스위스산 시멘트와 수입산 시멘트 간의 공정한 경쟁조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적용 대상은 이 법의 에 열거된 관세품목으로, 카올린 및 카올린질 점토, 시멘트 클링커, 백색·일반 포틀랜드시멘트, 알루미나시멘트와 기타 시멘트 등이 포함. 수입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스위스 국내 생산자가 부담하는 탄소비용과 원산국에서 이미 부담한 탄소비용 간의 차액을 국경조정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핵심임.① 스위스와 배출권거래제를 연계한 국가에서 원산된 상품은 제외. 연방정부는 EU와 동등한 제도를 체결한 다른 국가도 면제 ② 납부자는 해당 상품을 스위스의 자유유통 절차로 수입하는 상품책임자, 실질적으로는 수입자. 소량 수입은 예외 ③ 수입자는 매년 연방환경청(BAFU)에 수입 중량, 생산·전력·관련 전구물질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 스위스에서 받을 수 있었을 무상배출권, 원산국에서 이미 부담한 탄소비용 등을 전자 신고 ④ 원칙적으로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자료가 없으면 연방정부가 정한 기본값을 사용. BAFU는 제3자 검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한마디로, 스위스 내 시멘트 생산자가 부담하는 탄소가격 중 수입품이 원산국에서 부담하지 않은 차액을 국경에서 부과하는 제도를 입법화함1.스위스의 높은 탄소비용으로 시멘트 생산이 기후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로 이전되는 탄소누출 방지2. 스위스산 시멘트와 수입산 시멘트 간 공정한 경쟁조건 조성3. 카올린·카올린질 점토, 시멘트 클링커, 백색·일반 포틀랜드시멘트, 알루미나시멘트 및 기타 시멘트 등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4. 스위스 국내 생산자가 부담하는 탄소비용과 수입품이 원산국에서 부담한 탄소비용 간 차액을 국경조정 부담금으로 부과5. 부담금 산정 시 스위스에서 해당 제품 생산에 무상 할당됐을 배출권을 공제
본 법은 최근 이동통신 단말기용 전기통신서비스의 부정 이용 수법이 다양화·교묘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가 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등을 실시해야 하는 서비스의 범위를 현행 음성통신서비스에서 전기통신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고, 특정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규정함구체적인 내용 ① 법률 명칭을 「이동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확인 등과 이동통신서비스의 부정 이용 방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 ② 일본에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의 본인확인 방법 정비 ③ 계약자와 실제 계약 담당자가 다른 경우 담당자의 권한 및 지위 확인 의무화 ④ 경찰이 범죄에 이용된 이동통신서비스에 관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사항을 조회하고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⑤ 개인별 통화 가능 단말기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〇 이동통신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 시 본인 확인 등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서비스에 음성통신서비스 이외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추가하며, 이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 법률 명칭을 「이동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확인 등과 이동통신서비스의 부정 이용 방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 〇 이동통신사업자가 일본 국내에 거주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주지를 대신하는 사항을 확인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〇 서비스 제공계약의 상대방과 실제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사람의 권한이나 지위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〇 경찰서장이 범죄행위에 이용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자의 본인확인 등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제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사항을 조회하고 결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〇 이동통신사업자가 특정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통화 가능 단말기의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거부를 가능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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