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Vergabeverordnung für die Bereiche Verteidigung und Sicherheit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2009/81/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3. Juli 2009 über die Koordinierung der Verfahren zur Vergabe bestimmter Bau-, Liefer- und Dienstleistungsaufträge in den Bereichen Verteidigung und Sicherheit und zur Änderung der Richtlinien 2004/17/EG und 2004/18/EG
○ 개요이 법은 연방정부 대형 사업의 예산 초과 및 사업 지연 현황을 연례 보고·공개하여 의회와 대국민 감시를 강화하고, 연방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주요 내용① 보고 대상: 예산 10억 달러 이상 초과 또는 완료 시점 5년 이상 지연된 대형 국책사업 (국방·인프라·IT·에너지 등) ② 보고 절차: 각 부처·기관 -> 대통령 직속 미국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 관리예산처 종합 연례 보고서 의회 제출 및 대국민 공개 ③ 필수 기재 사항: 일정·예산(물가상승률 반영)의 최초 대비 현재 변동사업 범위 변경 내역 및 원인 분석계약 포상금·인센티브·성과급 지급 내역○ 상세 내용1. 대상 사업 선정 기준- 예산 초과 기준 연방정부 부처·기관이 수행하거나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 중 당초 승인 예산 또는 최근 추정 예산 대비 비용이 10억 달러(약 1조 3천억 원) 이상 증가한 사업- 일정 지연 기준: 최초 계획된 완료 시점보다 5년(60개월) 이상 지연된 사업- 적용 범위: 국방, 사회기반시설(인프라), IT 시스템 구축, 에너지 사업 등 연방정부 전 부처의 대형 사업2. 보고서 주요 내용- 사업 개요: 사업명, 담당 기관, 추진 목적 및 초기 계획- 예산·일정 현황: 최초 승인 예산과 현재 예상 예산 비교, 최초 완료 예정일과 현재 완료 예정일 비교- 지연·증액 원인 분석: 관리 부실, 설계 변경,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예산 증가 및 일정 지연의 원인- 개선 대책: 비용 절감, 일정 단축, 사업 정상화를 위한 관리·감독 방안- 성과급 지급 내역: 계약 포상금, 인센티브 수수료, 보너스 등의 지급 규모와 사유3. 정보 공개 및 대중 감시- 의회 보고: OMB는 매년 작성한 보고서를 상원 국토안보·정부기능위원회와 하원 감독·개혁위원회에 제출- 대국민 공개: 보고서 전문을 OMB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누구나 검색·확인 가능하도록 함- 기밀사업 예외: 국가안보, 국방, 정보 분야 등 기밀 사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 필요 시 별도의 비공개 보고서 형태로 의회에만 제출 가능4. 기대 효과- 정부 책임성 강화: 예산 낭비나 부실 사업을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사업 수행 기관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예방- 재정 감시 강화: 초당적 합의를 바탕으로 연방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확보- 지속적 성과 관리: 매년 보고서를 갱신하여 문제 사업의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평가 가능
❍ 개요- 이 규정은 차량 설계·생산 단계의 순환성 및 생산자 책임 확대 등을 규율하여 환경·건강 보호, 자동차 산업의 순환경제 전환을 도모함. ❍ 주요 내용① (순환성 설계 및 재활용 소재 요건) 신규 차종에 재사용·재활용·회수 비중과 재활용 플라스틱 최소 함량 기준을 적용하고 납 등 유해 중금속 사용을 금지 ② (생산자 책임 확대 및 폐차 수거·처리 체계) 생산자에게 폐차 수거·처리 및 재활용 목표 달성 책임을 부과하고, 처리시설에 오염물질·부품 제거 후 파쇄를 의무화 ③ (중고차 수출 통제 ) 폐차 판정 기준을 통일하고, 통관 시 주행 적합 중고차만 수출하도록 검증하며 회원국에 점검·벌칙을 요구 ④ (분리·교체 설계 및 디지털 순환성 차량 여권) 배터리·구동모터 등 지정 부품의 분리·교체 설계 의무화 및 디지털 순환성 차량 여권 도입※ 디지털 순환성 차량 여권(Digital Circularity Vehicle Passport): 부품 제거·교체 정보, 재활용 소재 함량 등을 담은 차량별 전자 여권❍ 상세 내용① 순환성 설계 및 재활용 소재 요건- 2032년 9월 1일 이후 형식승인 신규 차종은 질량 기준 재사용·재활용 85%, 재사용·회수 95% 이상으로 제작해야 하며, 납·수은·카드뮴·6가크롬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됨.- 신규 차종의 플라스틱에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15% (2036년 9월 이후 25%) 이상 포함해야 하며, 그중 20% 이상은 폐차 등에서 회수한 것이어야 함.② 생산자 책임 확대 및 폐차 수거·처리 체계- 2029년 9월 1일부터 생산자(producer)는 최초 출시한 차량의 폐차 수거·처리 책임을 지며, 개별 이행 또는 생산자책임 조직 위탁 중 선택하고 관할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인증처리시설은 폐차증명서 발급, 오염물질 제거, 파쇄 전 지정 부품 제거를 이행하고, 2030년 1월 1일부터 재사용·재활용 85%, 재사용·회수 95% 목표를 달성해야 함.③ 중고차 수출 통제- 부속서 I에 폐차 판정 기준(수리 불가, 소각·침수, 보험사 전손 판정 등)을 두고, 중고차 판매업자는 중고차 소유권 이전 시 폐차가 아님을 증명해야 함.- 2031년 9월 1일부터 폐차가 아닌 주행 적합 중고차만 수출할 수 있고, 세관은 차대번호(VIN)를 자동 검증하며, 회원국은 처리시설 등을 연 10% 이상 점검하고 벌칙을 마련해야 함.④ 분리·교체 설계 및 디지털 순환성 차량 여권- 2032년 9월 1일 이후 신규 차종은 지정 부품을 분리할 수 있게 설계하고 전기차 배터리·구동모터는 쉽게 탈착·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제조자(manufacturer)는 2029년 9월 1일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2032년 9월 1일부터 차량마다 디지털 순환성 차량 여권을 갖추어야 하며, 제거·교체 정보, 재활용 소재 함량, 공식 예비 부품 카탈로그 등에 무상 접근이 가능해야 함.※ 제조자(manufacturer)는 차량을 설계·제조하는 주체이고, 생산자(producer)는 제조자·수입자·유통자 중 회원국 시장에 차량을 최초로 공급하는 자로서 생산자 책임 확대 의무를 지므로, 제조자가 곧 생산자는 아님.
❍ 개요- 이 법은 제8조에서 캘리포니아주 보건ㆍ안전법전 제119407조를 신설하여, 캘리포니아주에서 미성년자 대상의 식품 또는 학용품 등을 모방한 전자담배 및 비디오게임 기능을 갖춘 전자담배를 광고ㆍ유통ㆍ판매하는 행위 등을 규제함❍ 구체적 내용- ①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특정 전자담배(부모, 교사 등에게 전자담배 제품 특성을 숨기기 위하여 사탕, 디저트, 음료 등 미성년자에게 판매되는 식품이나 지우개, 펜, 연필 등 학용품 또는 악세서리 등의 모양을 모방한 전자담배, 인터랙티브 비디오게임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전자담배)를 마케팅ㆍ홍보ㆍ광고ㆍ유통ㆍ판매하는 행위 등을 규제 ② 위반자에 대한 500달러 이하의 벌금 부과 ③ 지방자치단체 및 주정부는 이 조항을 위반한 행위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민사 제재금 부과 가능❍ 상세 내용- 캘리포니아주 보건·안전법전 제119407조(Cal.Health 000달러의 민사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음. 이 조항의 목적상 "유통업자"란 제(a)항에서 규정한 제품을 소매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주문을 받는 자를 의미함.(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징수된 민사 제재금(civil penalties)은 소송을 제기한 시(市) 변호사, 시(市)검사, 지방검사 또는 법무장관실에 지급되고, 법무장관이 징수한 제재금은 입법부의 예산 승인을 받아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법무장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4) 이 조항에서 제공하는 구제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사업·전문직법전 제7부 제2장 제5장(제17200조 이하)에 따라 이용 가능한 구제에 추가되는 것임(c)본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500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d)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담배소매업자(tobacco retailer) 또는 그 대리인이나 직원이 본 조항에서 금지된 전자담배 제품을 판매, 판매제안하거나 또는 판매나 판매제안을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집행기관은 해당 소매점 등에서 해당 제품을 압수할 수 있음. 집행기관이 압수한 제품은 몰수( forfeited)된 것으로 간주됨
이 법은 「관세법(Customs Act 1901)」과 「반덤핑관세법(Customs Tariff (Anti-Dumping) Act 1975)」을 개정하여,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의 필요성을 조사하는 기관 및 절차를 변경함.구체적 내용 ① 산업피해 판단기준을 「관세법」에 명시하여, 수입 증가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거나 그러한 피해가 곧 발생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지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고, 수입제한조치가 소비자와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도 검토하도록 함 ② 종전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는 장관이 의뢰한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별도의 요구 없이도 보고서에 권고할 수 있었음. 개정 후에는 호주무역구제위원회 위원장이 수입제한조치의 적용·연장 여부와 기간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되, 장관이 조사를 의뢰하면서 이를 요구한 경우로 한정함 ③ 호주무역구제위원회가 심리 절차의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되, 비밀정보 등은 공개의무에서 제외함 ④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29일 이후 시작되는 조사에 적용함1. 산업피해 판단기준의 법률 명시- 개정 전에는 정부가 정한 세이프가드 조사 일반절차에 따라 국내산업의 피해를 판단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판단기준을 「관세법」에 명시함.- 호주무역구제위원회 위원장이 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이나 연장을 권고하려면, 예상하지 못한 사정에 따른 수입 증가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피해가 곧 발생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해야 함. 수입량·시장점유율·생산·매출·고용 등 객관적 수치 자료로 판단하며,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피해를 수입 증가의 결과로 판단해서는 안 됨.- 조치를 권고할 때에는 국내산업이 얻는 이익뿐 아니라 호주 경제, 관련 산업과 소비자에 미칠 영향도 검토하도록 함.2. 권고 권한과 조치 기간- 종전 생산성위원회는 장관이 의뢰한 사안과 관련된 사항까지 권고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호주무역구제위원회 위원장이 장관으로부터 권고를 요구받은 경우에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권고사항은 수입제한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적용 여부, 기존 조치의 연장 여부 등으로 정함. 조치 적용을 권고할 때 제시하는 기간은 일반 조치의 경우 최대 4년, 잠정조치의 경우 최대 200일로 제한함.3. 제출자료 공개와 비밀정보 보호- 종전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 Act 1998)」은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심리 절차의 개최가 요구된 조사에서 제출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심리 여부와 관계없이 서면 진술과 제출 문서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 비밀로 제공된 자료나 비밀정보를 담은 자료 등은 공개의무에서 제외함. 다만 자료 제공자가 공개에 동의하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함.4. 시행일과 기존 조사의 처리- 주요 개정사항은 202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하며, 이날 이후 시작되는 세이프가드 조사에 적용함. 시행 전에 시작된 생산성위원회의 조사는 「생산성위원회법」의 종전 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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