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Law of the Kyrgyz Republic “On Unions (Associations) Of Water Users”
❍ 개요- 이 법은 뉴저지주 법률 제56편을 개정하여 특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13세 미만) 및 미성년자(13세 이상 18세 미만) 계정에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설정을 기본 설정으로 하는 등 연령에 적합한 온라인설정을 갖추도록 규정함.❍ 구체적 내용- ①적용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의(아동 또는 미성년자가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연간 총수입이 2천500만 달러 초과 또는 매년 25,000명 이상의 소비자·가구의 개인 데이터 처리 업체),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온라인설정 사항 규정(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편리한 이용자인터페이스등) ③위반 시 관계당국의 민사조치(금지명령, 손해배상) 규정 ❍ 상세 내용- 이 법률 조항은 뉴저지주 법률 제56편에 추가됨. - 관련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됨. · ‘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Covered online service provider)란, ①법적 실체(개인사업체, 주식회사 등)로서 ②온라인서비스를 소유·운영·통제·제공하거나 연간 수익 대부분을 온라인서비스에서 창출하고, ③뉴저지주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④해당 온라인서비스를 아동(13세 미만)이나 미성년자가 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⑤연간 총수입이 2천500만 달러를 초과(2029년 1월 1일부터 2년마다 뉴저지주 재무부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간 총수입액을 조정)하거나 매년 25,000명 이상의 소비자나 가구의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자를 의미함.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대상 아동’(Covered child)이란 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13세 미만)임을 실제로 알고 있는 개인을 의미함.· ‘대상 미성년자’(Covered minor)란 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미성년자(13세 이상 18세 미만)임을 실제로 알고있는 개인을 의미함.· ‘대상 성인’(Covered adult)은 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성인(18세 이상)임을 실제로 알고 있는 개인을 의미함. - 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대상 아동 및 대상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보호 기본 설정을 가장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으로 설정해야하며, 다음 등을 포함함.· 대상 아동·미성년자 계정의 콘텐츠, 게시미디어를 대상 성인에게 표시하지 않도록 하고(단, 대상 성인이 부모이거나 명시적이고 명확하게 허용한 경우 등 제외), 대상 아동·미성년자와 대상 성인 간 직접메세지(direct messaging)전송을 금지함. · 대상 아동·미성년자의 위치를 다른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것을 금지함(단, 명시적이고 명확하게 특정 사용자와 공유하기를 선택한 경우는 예외)- 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대상 아동·미성년자(부모 포함)가 해당 온라인서비스에서 겪은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두드러지고 접근하기쉬운 사용자인터페이스를 구축해야함.
이 법은 「형법」과 「캐나다 피해자 권리장전」 등 형사·교정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젠더 기반 폭력과 아동·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정보·보호·절차참여 권리와 형사재판 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것임구체적 내용 ① 강압·통제, 성폭력, 인신매매 또는 증오 동기와 결부된 살인을 1급 살인으로 정하고,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여성살해(femicide)로 지칭 ②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일련의 강압·통제 행위를 범죄화하고, 범죄적 괴롭힘의 성립기준을 피해자의 주관적 공포에서 안전 위협에 대한 합리적 인식 가능성으로 변경 ③ 성적 딥페이크를 비동의 친밀한 이미지에 포함하고, 친밀한 이미지·아동 성착취물의 유포 협박 및 18세 미만자의 범죄 가담 모집을 처벌 ④ 피해자의 존중·공정한 대우, 적시 재판에 관한 이해관계의 고려 및 보호조치·회복적 사법 등에 관한 정보 제공 권리를 보장하고 증언 편의조치 확대 ⑤ 법정 최소 징역형이 특정 피고인에게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이 되는 경우 그보다 낮은 징역형의 선고를 허용하고, 대안조치·회복적 사법, 불합리한 재판 지연의 구제 및 성범죄 증거절차를 정비1.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강압·통제 및 여성살해 - 친밀한 파트너의 위치·사회관계, 취업·교육, 재산·금융, 의료 접근 등을 통제하거나 감시하여 신체적·심리적 안전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일련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함. - 강압·통제, 성폭력, 인신매매 또는 증오 동기와 결부된 살인을 1급 살인으로 분류함. 형사상 괴롭힘은 피해자의 실제 공포가 아니라 당시 사정에서 안전의 위협을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2. 디지털·아동 성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 인공지능 등으로 제작한 성적 딥페이크를 비동의 친밀한 이미지에 포함하고, 해당 이미지 또는 아동 성착취물의 유포를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함. - 아동에게 자신의 성적 신체부위를 드러내도록 유도하거나 18세 미만자를 범죄에 가담시키기 위해 모집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함.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관련 신고자료 보존기간은 21일에서 1년으로 연장함.3. 피해자의 권리 강화 - 피해자가 존중·예의·연민·공정한 대우를 받고, 사건의 적시 처리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고려받을 권리를 보장함. - 별도의 신청 없이 자신의 권리, 보호조치와 회복적 사법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성범죄·인신매매·친밀한 파트너 폭력 등의 피해자가 신청하면 증언할 때 지원인이나 지원동물의 동석을 원칙적으로 허용함.4. 형사절차와 회복적 사법 정비 - 경찰과 검사가 공공안전과 피해자 이익을 고려하여 경고·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대안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고, 자발적 동의와 책임 인정을 전제로 회복적 사법절차를 이용하도록 함. - 법정 최소 징역형이 특정 피고인에게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이 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이 최저형인 범죄를 제외하고 그보다 낮은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함. - 불합리한 재판 지연에는 공소절차 정지 외의 구제수단을 고려하도록 함. 성범죄 피해자의 치료기록은 무죄에 합리적 의심을 일으킬 수 있고 다른 출처에서 얻을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사용하도록 함.5. 시행일 - 대부분의 조항은 2026년 7월 18일부터 시행됨. 강압·통제죄는 늦어도 2028년 6월 18일 또는 총독령으로 정하는 그보다 이른 날부터 시행됨. - 인터넷 아동 성착취물 신고 관련 조항과 일부 교정·피해자 정보 관련 조항은 총독령으로 시행일을 정함.
❍ 개요 - 이 법은 외국에서 취득한 보건의료 분야 전문자격의 인정절차를 간소화·신속화하기 위하여 「연방의사법」, 「연방약사법」, 「치과의료행위법」 및 「조산사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한 것임. 특히 제3국에서 취득한 전문자격의 인정방식을 개선하여 자격인정에 소요되는 행정부담과 처리기간을 줄이도록 함.❍ 주요 내용① 제3국에서 취득한 의사·치과의사·약사 등 전문자격에 대하여 서류에 의한 동등성 심사를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지식시험을 원칙적인 인정방식으로 도입하여 자격인정 절차 간소화② 「연방의사법」, 「연방약사법」 및 「치과의료행위법」 개정을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 전문자격 보유자에게 해당 직역의 일부 업무에 한정한 부분적 직업활동 허용③ 외국 전문자격 인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신청 여부 및 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의 효율성 강화④ 「조산사법」 개정을 통한 외국 전문자격 인정절차 개선과 해외에서 실시한 실습의 인정 및 디지털 교육방식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상세 내용1. 제3국 전문자격 인정절차의 간소화제3국에서 의사·치과의사·약사 등의 전문자격을 취득한 신청자의 경우 외국 교육과정과 독일 교육과정의 동등성을 서류를 통해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 대신 지식시험(Kenntnisprüfung)을 원칙적인 인정방식으로 도입함. 다만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서류에 의한 동등성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선택 가능성을 유지함. 이를 통해 외국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등 광범위한 서류를 확보·번역하여 제출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데 소요되는 부담을 줄이도록 함. 연방정부는 이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600만 유로의 행정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2. 부분적 직업활동 허가제도 도입「유럽연합 전문자격 인정 지침」(Directive 2005/36/EC) 제4f조를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 전문자격 보유자가 의사·치과의사·약사 직역의 전체 업무가 아닌 특정 업무에 한정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부분적 직업활동(partieller Berufszugang)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에 따라 해당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용된 범위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며, 독일의 의사·치과의사·약사라는 직업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3. 관계기관 간 정보교환 및 인정절차의 효율화외국 전문자격 인정 신청자가 다른 주(州) 등에서 이미 면허 또는 직업활동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관계기관이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관련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함. 또한 주가 정보교환을 위하여 하나의 주 또는 공동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 신청 확인과 관계기관 간 정보교환을 효율화함.4. 조산사 전문자격 인정 및 교육제도 개선「조산사법」을 개정하여 외국에서 취득한 조산사 전문자격의 인정절차를 정비하고, 해외에서 실시한 실습을 독일의 조산사 교육과정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또한 이론·실습 교육과정의 설계에서 디지털 교육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위임근거를 정비하여 외국 전문인력의 자격인정과 조산사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확대함
본 법은 대규모 재해로 인한 수도 도쿄의 기능 마비 가능성에 대비하여, 도쿄에 집중된 수도중추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과 일본 제2수도(부수도)를 정비함으로써 국가‧사회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도쿄 일극집중을 완화한 다극‧분산형 경제구조를 형성하고자 제정됨구체적인 내용 ①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수도 도쿄와 동시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고 일정 기간 수도중추기능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을 ‘수도중추기능 대체지역’으로, 수도중추기능의 대부분을 일정 기간 대체하는 동시에 다극‧분산형 경제권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을 ‘제2수도’로 설정 ② 국가‧사회 기능의 계속성 확보와 제2수도 정비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이념을 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방침 및 관련 시책을 수립 ③ 내각총리대신은 수도중추기능 대체지역, 국가행정기구의 입지, 인구·경제의 집적 정도 및 필요한 지방행정체계 등을 고려한 요건을 정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광역지방정부를 ‘제2수도’로 지정 ④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추진본부의 설치○ 국가‧사회 기능의 계속성 확보: 정치·행정·사법·경제 등 국가와 사회의 중요 기능이 대규모 재해 발생 시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국토구조를 정비함. 이를 위해 국가기관의 기능 분산, 교통·통신망의 다중화 및 대체수단 확보, 지방정부와 민간사업자의 업무연속계획 지원 등을 추진함○ 수도중추기능 대체지역: 수도 도쿄와 동시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은 지역 가운데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일정 기간 수도중추기능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을 ‘수도중추기능 대체지역’으로 설정함○ 제2수도 지정: 수도중추기능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일정 기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서 동시에 다극‧분산형 경제권 형성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광역지방정부를 내각총리대신이 제2수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즉 제2수도는 단순한 재난 대피처가 아니라 수도 기능을 수행하는 경제적 거점의 성격을 지님.○ 정부 기본방침과 추진체계 마련: 정부는 국가‧사회 기능의 계속성 확보와 제2수도 정비를 위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가‧사회 기능 계속성 확보 시책 및 제2수도 정비 추진본부’를 설치함.○ 집중 추진기간 설정: 법 시행일부터 2031년 3월 31일까지를 집중 추진기간으로 정하여 제2수도 정비와 국가‧사회 기능의 계속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중점 추진하고, 이후 그 추진 실적을 검증함.○ 국회와 법원의 대체 기능은 별도 검토: 삼권분립의 원칙을 고려하여 국회와 법원은 각각 수도중추기능의 대체방안을 별도로 검토하며, 정부는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