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Verordnung über den Schutz vor Störfällen
○ 이 법은 기존의 대외투자 규제인 「행정명령 제14105호」를 연방 법률로 성문화한 것으로, 규제 대상 우려 국가와 핵심 기술 분야를 추가하고, 규제 대상 기업의 지분율 기준을 강화하며, 미국인의 우회적인 투자 지시를 엄격히 차단하도록 통제망을 확대한 법률임. ○ 구체적 내용 ① 통제 대상이 되는 '우려 국가'를 기존의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위주에서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마두로 정권) 등으로 확대, ② 우려 국가의 군사‧정보‧감시 능력 향상을 막기 위해 투자 금지 및 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기존 기술 분야(첨단 반도체 및 마이크로전자공학, 양자 정보 기술, 인공지능)에 고성능 컴퓨팅 및 슈퍼컴퓨팅, 극초음속 시스템을 추가, ③ 우려 국가 기업과 관련된 매출 및 지분율 등이 '50% 이상'일 때만 적용되던 기존 기준을 강화하여, 지분율이 50% 미만이더라도 우려 국가의 실질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는 법인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 ④ 미국인이 우려 국가에 대한 투자를 우회적으로 지시하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하기 위해, 기존의 금지 대상 투자뿐만 아니라 신고 대상 투자에 대한 의도적 지시까지 금지.
❍ 개요2026년 2월 26일 공포된 제2차 도로화물운송법 및 여객운송법 개정법은 주로 EU법적 요건에 부합하고 운송 회사의 위험등급 분류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위반 사항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도입하고, 연안 운송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경쟁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저장 방식을 규제함. 동법은 도로화물운송 분야의 경쟁을 더욱 공정하게 만들고, 사회적 안전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강화된 법률이며, 공포 다음날부터 시행됨❍ 주요내용1.도로화물운송법 개정① 도로 운송이란 자동차를 이용한 상업적 또는 유료 화물 운송을 말함. 유럽연합의 법률 또는 국제협약에 따라 허가를 받은 국경 간 상업 도로 운송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공차 운행은 도로 운송으로 간주됨(제1조제1항).② 도로화물운송 허가에 2020년 7월 15일 개정된 규정(EC) No 1072/2009 제4조(1)에 따른 공동체 허가, 유럽연합의 법률 또는 국제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 허용 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지 않는 트레일러를 포함한 자동차에 의한 화물 운송” 등이 추가됨(제2조제1항).③ 독일에 본사를 두고 상업용 도로 화물 운송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자는 독일 당국이 발급하는 공동체 면허를 취득해야 함(제3조제3항).④ 독일에 사업장을 두지 않고 국경을 넘어 상업용 도로 화물 운송을 하는 사업자는 국내 운송 부분에 대해 다음 중 하나를 취득해야 함. 1. 공동체 면허, 2. CEMT 허가, 3. CEMT 반출 허가, 4. 스위스 면허, 5. 제3국 허가(제5조제1항).⑤ 운송 사업자는 도로 운송 허가가 필요한 독일 내 화물 운송 시 허가증 및 증빙 자료를 전체 운송 과정 동안 소지해야 함(제7조제1항).⑥ 독일에 설립된 운송사업자는 독일 내 상업용 도로 화물 운송을 위해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 경제 지역 협정의 다른 체약국의 국민, 스위스 또는 영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을 운전자로 고용할 수 있음(제7b조제1항). 2. 여객운송법 개정① 제3조제b항제1호제4문 및 제5항, 제3조제c항제3호, 제11조제4호제2문에서 "및 디지털 인프라"라는 문구를 삭제함.② 제15조 제1항 제1문에서 "서면으로" 다음에 "또는 행정절차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영구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명이 있는 전자 형식으로"라는 문구를 삽입함.③ 제20조제2항의 임시허가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 임시 허가증이 면허 발급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는 내용, 2. 운영자의 성명,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 3. 유효 기간, 4. 조건 및 요구 사항, 5. 노선 또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의 경우 서비스 운영 지역.
이 법은 2021년에서 2023년에 걸쳐 발생한 대규모 보험금 부정청구사건과 보험료 조정담합사건 모두가 보험업계(보험회사, 보험대리점)의 법령 준수의식 부족과 내부 통제 체계가 미비한 점이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보험업계의 신뢰 확보을 위해 보험판매전문회사(특정대규모 승합손해보험대리점)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체계 마련 규정을 둠.구체적인 내용 ① 특정대규모 승합손해보험대리점을 두 개 이상 보험회사과 계약을 맺은 법인 형태의 손해보험대리점이면서 보험모집업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보수 등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정의함. ② 대규모 승합손해보험대리점의 업무 운영상 내부통제 체계 구축 명시, ③ 보험회사의 겸업특정보험모집인을 상대로 한 내부통제 체계 강화 규정, ④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상당하지 않은 물품의 구매나 역무 제공 등을 금지행위로 명문화함.〇 특정대규모 승합손해보험대리점의 정의 규정 마련 - 손해보험대리점 중 규모가 큰 승합형태의 대리점인 특정 대규모승합 손해보험대리점을 두 개 이상 보험회사에 소속된 법인 형태의 손해보험대리점이면서 소속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업무와 관련하여 각 사업연도에 수령하는 수수료·보수 및 기타 대가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로 정의함. 〇 특정대규모 승합손해보험대리점 내부통제 체계 정비 신설 - 고객 보호를 위해 업무 운영상 내부통제 체계로 법령준수 책임자의 배치, 법령준수 책임자를 지휘·조언하는 자의 배치 및 고충처리 체계를 갖출 것〇 보험회사 등에 의한 고객 이익 보호를 위한 체제 정비 의무의 범위 확대 - 보험회사, 외국 보험회사 등 및 보험지주회사는 겸업 특정 보험모집인이 수행하는 거래로 인해 보험 관련 업무에 관한 고객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험관련업무의 실시상황을 적절히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할 것〇 보험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금지행위 범위의 확대 -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금지행위로, 그 대상이 되는 행위에 물품의 구매, 용역의 제공 기타 거래로서 거래상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의 제공 등을 추가하고, 대상이 되는 자로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피보험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자도 포함함.
❍ 개요 - 독일은 전자·전기 기기 폐기물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화재 및 환경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자·전기 기기법」(ElektroG)을 개정하였음. 본 개정법은 2025년 11월 27일 공포되었으며, 규정의 성격에 따라 2026년과 202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됨. 전자담배·전자식 가열기기 등 새로운 유형의 전자기기를 회수 체계에 명확히 포함하고, 리튬 배터리 관련 위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분리배출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제조자 책임 확대와 제도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주요 내용1. 2026년 시행: 회수·안전 중심 규정① 전자담배 및 전자식 가열기기를 포함한 소형 전자·전기 기기를 회수 체계에 명확히 포함하여, 소비자가 별도 비용 없이 반납할 수 있도록 무상 회수 의무 확대·관리② 원격판매 사업자에 대해 전자·전기 기기 회수 및 반납 절차에 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여, 온라인 거래 환경에서도 회수 제도의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 제고③ 리튬 배터리가 포함된 전자·전기 기기에 대해 분리배출 필요성과 화재 위험에 관한 소비자 안내 의무를 강화하고, 수거·반납 과정에서의 안전성 제고④ 전자·전기 기기 수거·반납 장소에 통일된 시각적 표시 체계를 도입하여, 소비자가 회수 지점을 쉽게 인식하고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2. 2027년 시행: 제조자 책임·제도 운영 강화 규정⑤ 제조자 및 관련 주체의 재정적 책임과 자율 점검 의무를 강화하여, 전자·전기 기기 폐기물 관리 비용의 공정한 분담과 책임성 제고⑥ 회수·처리 체계 전반에 대한 보고 및 감독 규정을 보완하여, 전자·전기 기기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과 제도운영의 신뢰성 강화⑦ EU 전자폐기물 및 배터리 관련 최신 규범을 반영하여, 전자·전기 기기 폐기물 관리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순환경제 정책과의 정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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