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Product Security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ct 2022
이 법은 차량 데이터 수집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전송·저장하는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유타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고, 2030년식 이후 자동차에 차량 내 개인정보 보호 설정 기능을 제공하도록 함. 소비자가 차량에서 수집·공유 정보의 범주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판매·맞춤형 광고를 거부하며, 차량에 저장된 일부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함.구체적 내용 ① 유타주에서 판매·임대되는 자동차의 제조업자 중 차량 데이터 수집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법 적용대상에 포함 ② 2030년식 이후 자동차에 개인정보 수집·공유 범주 확인, 개인정보 판매·맞춤형 광고 목적의 처리 거부 및 직접 입력·연결기기 제공 정보의 삭제 기능 설치 ③ 개인정보 보호 설정 기능을 모든 운전자가 차량 내에서 쉽게 이용하도록 하고, 선택한 설정은 변경 전까지 유지 ④ 법원의 삭제명령 또는 적법한 보호명령이 제출되면 5영업일 이내에 모든 개인정보 삭제 ⑤ 제품개선·차량안전·운행·법령준수 등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일부 개인정보 처리의무 면제 및 자동차관리국의 권리 안내 의무 규정1. 자동차 제조업자에 대한 법 적용유타주에서 판매·임대되는 자동차를 제조하고, 차량 데이터 수집시스템으로 소비자 또는 탑승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전송·저장하는 제조업자를 「유타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함.자동차 제조업자는 일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연간 매출액·개인정보 처리량 요건과 별도로 법의 적용을 받음.2. 차량 내 개인정보 보호 기능자동차 제조업자는 2030년식 이후 자동차에 개인정보 수집 범주와 공유 대상인 제3자의 범주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판매·맞춤형 광고 목적의 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소비자는 차량에 직접 입력하거나 연결기기를 통해 제공한 정보 중 차량 내부에 저장되어 차량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할 수 있음. 다만 해당 기능을 기술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차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3. 개인정보 보호 기능의 접근성개인정보 보호 기능은 차량 화면·제어판 등 차량 내 인터페이스에서 모든 운전자가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 소비자가 선택한 설정은 다시 변경할 때까지 유지됨.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기능 제공은 가능하지만, 소비자에게 이를 유일한 권리 행사 수단으로 이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4. 법원 명령 등에 따른 정보 삭제제조업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명하는 법원 명령이나 적법하게 발급된 보호명령 사본이 첨부된 요청을 받은 경우, 5영업일 이내에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함.이는 소비자가 차량 내에서 행사하는 일반적인 삭제권보다 범위가 넓음. 일반적인 삭제는 직접 입력하거나 연결기기로 제공한 차량 저장정보에 한정됨.5. 개인정보 처리의무 면제와 권리 안내제품개선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내부적인 제품개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3-61-302조의 동의 관련 의무를 적용하지 않음.차량안전, 엔진·배터리·변속기 등 운행기능 또는 법령 준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정보에도 제13-61-302조를 적용하지 않음. 차량에서 일시적으로 처리되고 외부로 전송되거나 필요 이상 저장되지 않는 정보도 동일함.유타주 자동차관리국은 자동차 소유자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이 법은 공공영역에서 나치 상징물의 사용, 착용, 전시 및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규율함. 금지된 상징 및 그 예외, 금지물의 몰수와 형사책임, 형사소추의 관할 등으로 구성됨① 공공영역에서 나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지만, 나치 상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존의 종교적 상징에는 적용 제외 ② 깃발·배지·문장·몸짓·슬로건·인사말을 포함한 나치 상징물이나 그 변형물, 또는 글·소리·이미지 녹음물·삽화 등 나치 상징물이나 변형물을 나타내거나 포함하는 물건의 공개적인 사용, 착용, 전시 및 유포 금지 ③ 금지대상에서 교육적, 문화 및 예술적, 역사적, 언론 또는 과학적 목적의 사용은 제외 ④ 이 법의 금지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자는 1,000프랑 이하의 벌금 ⑤ 이 법 위반에 대한 형사소추는 각 주(칸톤)이 관할1. 이 법은 국민투표 대상이다.2. 연방의회는 시행일을 정한다.
❍ 개요이 법은 환경법전을 개정하여 품질이 낮고 가격이 매우 저렴하며, 제품이 자주 교체되고 사용 수명이 매우 짧은 의류인 울트라 패스트 패션(Ultra fast fashion)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섬유산업을 촉진하고자 함❍ 주요 내용① 울트라 패스트 패션의 정의를 신설하고,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제품의 사회적·환경적 영향을 알리는 정보 제공을 의무화 ② 울트라 패스트 패션 기업에 대해 모든 생산자에게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환경분담금 외에 추가로 재정적 부담금을 부과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울트라 패스트 패션 제품과 브랜드의 TV, 라디오 등의 광고와 인플루언서를 통한 온라인 광고도 금지 ③ 울트파 패스트 패션 기업의 생산공정 정보를 공개하고 재고상품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하며, 학교교육에 지속 불가능한 패션의 환경영향에 관한 교육을 포함❍ 입법배경- 품질이 낮고 가격이 저렴한 의류를 단기간에 대량 생산·판매하는 초 패스트 패션이 프랑스와 유럽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모델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 기업임. 특히 초 패스트 패션은 제품 교체 주기가 빠르고 사용 수명이 매우 짧아 환경오염을 심화시키는 한편, 의류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초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줄이고,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률을 제정하였음.❍ 상세 내용1. 울트라 패스트 패션의 정의 및 소비자 인식 제고 - 환경법전에 울트라 패스트 패션의 정의를 신설하고, 상품 구성을 극도로 빠르게 교체하는 사업모델을 규제 대상으로 명확히 함. - 구체적으로 의류·신발·가정용 섬유제품을 대량으로 출시하면서 제품 수리를 충분히 장려하지 않는 기업 및 이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함. - 온라인 플랫폼에 지속가능한 소비를 장려하고 제품의 사회적·환경적·보건상 영향을 알리는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2. 오염유발자에 대한 재정적 부담 강화 - 섬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환경분담금 산정기준에 생물다양성 훼손 및 탄소발자국 등 환경영향 요소를 추가함. - 제품 수리 유도 정도, 제품군의 규모 및 판매 빈도 등을 기준으로 환경분담금을 차등 부과하고, 울트라 패스트 패션 기업에는 추가로 제품당 재정적 부담금을 부과함. - 프랑스 내 해외 기업에 의무이행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환경분담금의 일부를 프랑스 내 수거·선별·재사용·재활용 기반시설 구축에 사용하도록 함.3. 울트라 패스트 패션 제품 등의 광고 금지 - 2027년 1월 1일부터 울트라 패스트 패션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한 모든 광고를 금지함. - 상업적 인플루언서의 울트라 패스트 패션 홍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10만 유로의 행정벌금을 부과함. - 울트라 패스트 패션 사업자가 마케팅이나 판촉 목적으로 '무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4. 기타 조치 - 온라인 판매사업자에게 의류·신발의 주요 생산공정을 가격과 함께 표시하도록 의무화함. - 울트라 패스트 패션 기업의 재고상품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함. - 학교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지속 불가능한 패션의 환경영향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 - 수입 섬유제품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과 울트라 패스트 패션 수입품에 대한 환경·사회·보건 기준 도입 여부 등에 관한 정부보고서의 의회 제출을 의무화함.※ 울트라 패스트 패션이란, 품질이 낮고 가격이 매우 저렴하며, 제품이 자주 교체되고 사용 수명이 매우 짧은 의류
본 법은 태양전지 폐기물 배출량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여 태양전지의 폐기를 억제하고 폐기물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됨. 사업용 태양전지 배출자에 대한 이행기준을 마련하고, 대량 사업용 태양전지 배출자의 배출계획 신고의무, 정부의 관련 지도·권고·명령 권한, 태양전지 폐기물 재자원화 사업 지원 등을 규정함.구체적인 내용 ① 태양전지 폐기물의 폐기 억제와 재자원화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방침 수립, ② 사업용 태양전지 배출자에 대한 이행기준 마련과 대량 배출자의 배출계획 신고의무 부과, ③ 비용 효율적인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재자원화 사업계획 인증제도의 도입, ④ 태양전지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 대한 친환경 배려 태양전지의 제조 및 판매와 함유물질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등을 정함○ 태양전지 폐기물의 폐기 억제 및 재자원화 관련 기본방침 수립 - 주무장관(환경대신과 경제산업대신)은 태양전지 폐기 억제와 폐기물 재자원화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방침을 수립함.○ 사업용 태양전지 배출자 관리 - 주무장관은 사업용 태양전지 배출자가 폐기 억제 및 재자원화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이행기준을 마련하고, 지도·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대량 사업용 태양전지 배출자에게 폐기계획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내용이 기준에 현저히 미달할 경우 권고 및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재자원화 사업 인증제도의 도입 - 비용 효율적인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태양전지 폐기물 재자원화 사업계획 인증제도를 신설하고, 폐기물처리법상 사업허가 및 보관기준에 대한 특례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 제조·수입업자의 책임 강화 - 태양전지 제조·수입업자에게 친환경 설계가 적용된 제품의 제조·판매를 촉진하고, 함유물질 정보 제공 등 재자원화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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