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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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이 법은 플로리다주 동물복지법 조항을 개정하여 새롭게 동물관련 범죄행위를 규정함. 18세 이상의 자가 미성년자로 하여금 동물학대행위를 행하도록 한 경우 또는 미성년자 앞에서 동물학대행위를 행한 경우 ‘3급 중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또한 소년사건 전담법원은 동물학대행위를 한 미성년자에 대해서 반드시 심리평가를 받도록 명령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 구체적 내용-①동물관련 범죄 신설(성년자가 미성년자 앞에서 동물학대행위를 한 경우 등을 3급 중죄로 처벌하여 5년 이하 자유형 또는 10,000달러 이하 벌금형(병과 가능) 부과), ②소년사건 담당법원의 동물학대 미성년자에 대한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명령, ③2027년 1월 1일까지 법집행부는 동물학대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정보(성명, 기소사항, 처분 등)를 웹사이트에 게시❍ 상세 내용- 현행 플로리다주 법률(동물복지법) 제828.12조는 동물학대행위(Cruelty to animals)를 정의함. · 제828.12조 제1항: 불필요하게 동물을 괴롭히거나, 음식을 주지 않거나 죽이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행위로 규정함. 이는 1급 경범죄(misdemeanor of the first degree)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자유형(제775.082조)’ 또는 ‘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병과 가능). · 제828.12조 제2항: 고의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불필요한 고통· 괴로움을 과도하거나 반복적으로 가한 행위 등을 ‘가중 동물학대행위’(aggravated animal cruelty)로 규정함(동물 소유자·관리자·통제자의 부작위로 인한 경우도 포함됨). 이는 3급 중죄(a felony of the third degree)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자유형(제775.082조)’ 또는 10,000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해짐(병과 가능).- 이번 동물복지법 개정법률을 통하여 다음 행위를 동물학대행위로 새롭게 신설함. ①18세 이상의 자가 미성년자(minor)로 하여금 제828.12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행하도록 하거나 유인한 경우, 또는 미성년자 앞에서 제2항의 위반행위를 행한 경우 3급 중죄로 처벌됨(제828.12조 제4항).②18세 이상의 자가 미성년자로 하여금 제828.122조 제3항(동물 싸움 또는 동물을 미끼로 한 공격행위 등)의 위반행위를 행하도록 하거나 유인한 경우, 또는 미성년자 앞에서 제3항의 위반행위를 행한 경우 3급 중죄로 처벌됨(제828.122조 제4항).③18세 이상의 자가 미성년자로 하여금 재828.126조 제2항(동물을 성적 행위 대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의 위반행위를 행하도록 하거나 유인한 경우 또는 미성년자 앞에서 제2항의 위반행위를 행한 경우 3급 중죄로 처벌됨(제828.126조 제4항).- 미성년자가 제828.1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동물학대행위를 범한 경우, ①‘소년사건 담당법원’(juvenile court)은 해당 미성년자에게 심리평가(psychological evaluation)를 명령하여야 하며, ②(심리평가에서) 권고하는 경우, (소년사건 담당법원이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 미성년자가 상담 또는 치료(counseling or treatment)를 받도록 명령을 내려야 함. 이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후견인 또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심리평가, 상담, 치료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빈곤상태(indigency)에 있거나 및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때에는 해당 비용을 면제하거나 감액하도록 함. -2027년 1월 1일까지 ‘플로리다주 법집행부(Department of Law Enforcement)’는 제828.12조(동물학대행위)를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개인(선고 여부와 관계없이 유죄항변(plea of guilty) 또는 불항쟁답변(nolo contendere)을 행한 자 포함)에 대해서는 동물학대 범죄와 관련하여, (법집행부가 정한 검색가능한 형식으로) 해당인의 성명, 별칭, 생년월일, 인종, 유죄판결 카운티, 기소사항, 사건번호, 처분결과, 신체 상 식별표지·문신에 대한 설명, (구금 시 촬영된) 사진을 법집행부의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함(게시 기간은 경범죄의 경우 3년, 중죄의 경우 5년, 재범 시 10년).
❍ 개요이 법은 패키지법령으로서 여러 법령개정을 통해 2040년까지 독일에서 운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6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EU의 재생에너지 지침(RED III) 요건을 이행하고, 온실가스 할당량을 단계적으로 늘리며, 팜유 기반 연료(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의 사용을 금지하고, 비생물계 재생에너지 연료(RFNBO) 사용을 의무화 함.❍ 주요 내용① 연방공해방지법(BImSchG) 제37a조 이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할당량을 순차적으로 상향하여, 2040년까지 65%로 함 ② EU의 재생에너지 지침(RED III)에 따라 재생 에너지 비율을 모든 운송부문에 적용 ③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기물 및 잔류물에서 생산되는 첨단바이오 연료에 대한 할당량을 증가, 녹색 수소 및 재생 합성 연료를 포함한 비생물학적 기원의 재생 연료 사용에 대한 추가 의무가 신설❍ 상세 내용1. 이 법은 재생 에너지 촉진과 관련하여 지침(EU) 2018/2001, 규정(EU) 2018/1999 및 지침 98/70/EC를 개정하고, 이사회 지침(EU) 2015/652 및 바이오 연료 및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원료의 반입과 관련하여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2018/2001 부록 IX를 개정하는 2024년 3월 14일 위임 지침(EU) 2024/1405를 폐지하는 2023년 10월 18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2023/2413을 시행하기 위한 것임.2. 전력 생산용 연료 및 바이오 기반 오일의 온실가스 할당량 산정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항공용 합성연료 및 비생물학적 기원의 재생연료 최소비율을 정함3. 연료로부터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추가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의무 이행 연도까지는 기가줄당 이산화탄소 환산량 94.1kg으로 설정함
❍ 개요이 법은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보호와 이용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콜로라도주 법률을 개정함. 2027년 1월 1일부터 운영자에게 AI 고지, 연령 추정, 유해 콘텐츠 방지, 자살·자해 대응 및 법무장관 보고의무를 부과함.❍ 주요 내용① 일반 대중이 이용하고 인간 대화를 모방하는 대화형 AI 서비스 및 운영자를 규제 대상으로 함 ② 미성년자 연령 추정, AI 고지, 이용 유도 보상 및 성적·정서의존 유발 콘텐츠 방지 의무 부과 ③ 모든 이용자 대상 AI 고지와 자살·자해 대응 프로토콜 마련 ④ 전문직 서비스 오인 표시 금지 및 매년 법무장관 보고의무 부과① 규제 대상이 법은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고 문자·시각·음성 방식의 적응형 소통을 통해 인간과의 대화 및 상호작용을 주로 모방하는 대화형 AI 서비스를 대상으로 함. 이를 개발하여 공개하거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개인·법인 등 운영자에게 관련 의무를 부과함.② 미성년자 보호운영자는 계정 보유자와 이용자의 연령을 상업적으로 합리적이거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추정해야 함.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경우 AI와 상호작용 중임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용을 유도하는 포인트·보상 제공 및 성적·정서의존 유발 응답 생성을 방지해야 함.③ 이용자 안전조치운영자는 모든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가 인공지능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함. 또한 이용자가 자살 충동 또는 자해와 관련된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위기 문자 상담 등 적절한 위기지원기관으로 안내하는 대응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함.④ 운영자 책임운영자는 대화형 AI의 출력이 의료인, 변호사, 정신건강 전문가, 회계사, 영양사 등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전문직 서비스에 의해 제공·승인되었거나 그와 동등하다고 표시해서는 안 됨. 또한 자살·자해 대응 프로토콜 운영 현황을 매년 법무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개요- 이 규정은 원산지·공급망 단계를 불문하고 강제노동이 사용된 제품의 EU 시장 유통 및 수출입을 금지함으로써, 피해 노동자의 권리 보호·구제를 촉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존중과 지속가능한 무역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① 강제노동 제품 판매 금지: 공급망 어느 단계에서든 강제노동이 사용된 제품의 EU 역내 유통·수출입을 금지하고, 위반 제품은 시장에서 철수·폐기함. ② 조사 절차 및 집행: 역내 사안은 회원국, 역외 사안은 EU 집행위원회가 조사·결정하며, 위반 시 제품 폐기와 함께 세관 단계에서 통관을 차단함. ③ 강제노동 위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중소기업 지원: 집행위원회가 지역·품목별 강제노동 위험을 담은 공개 DB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경제주체에 지침·가이드·지원 창구를 제공함. ④ 국제협력 및 거버넌스: 강제노동 제품 대응 EU 네트워크를 신설하여 회원국 간 집행 조율·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제3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함.❍ 상세 내용① 강제노동 제품 판매 금지- 이 규정은 제품의 채굴·수확·생산·제조의 어느 단계에서라도 강제노동이 사용된 모든 제품에 적용되며, 원산지·업종·국내외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됨.- ‘강제노동’은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협약상 정의를 따르며, 국가가 강제하는 강제노동(ILO 제105호 협약 기준)도 포함됨. 온라인 판매 등 비대면 판매 방식도 규제 대상에 포함됨.② 조사 절차 및 집행- 예비조사(30영업일 이내) 후 위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면 정식 조사를 개시하며, 주무당국은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후 9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함.- 위반이 확정된 제품은 시장 출시가 금지되고 유통 중인 물량은 철수되며, 부패성 제품은 자선·공익 목적 기부를 우선하되 불가능한 경우 폐기되고, 비부패성 제품은 재활용을 우선하되 불가능한 경우 폐기됨. 또한 EU의 전략적 공급망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반 제품의 한시적 보관이 예외적으로 허용됨.③ 강제노동 위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중소기업 지원- EU집행위원회는 2026년 6월 14일까지 특정 지역·품목의 강제노동 위험을 공개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국가별로 강제노동이 국가당국에 의해 부과되는 경제 부문도 명시함.-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 지원 조치를 마련하고, 회원국 관할당국은 중소기업 전담 연락창구를 지정하여 지원을 제공함.④ 국제협력 및 거버넌스- 강제노동제품 대응 EU 네트워크를 신설하여 회원국 관할당국 간 조사 조율·정보 공유·모범사례 확산을 담당하게 하며, EU집행위원회가 의장을 맡아 사무국을 운영함.- EU집행위원회는 제3국 당국·국제기구·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강제노동 위험 정보와 금지 결정을 공유하고, 제3국의 강제노동 근절 역량 강화를 위한 동반 조치를 지원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