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U.S. 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
A Bill to direct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to develop strategies to secure artificial intelligence related technologies
◦ 개요- 이 규정은 유럽연합 역내 가스공급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가스저장시설의 저장목표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적용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함◦ 가스저장 목표 유연화- 회원국은 특정 상황에서 표준가스저장 목표를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회원국의 여건이 어려운 경우 목표치(filling target)에서 10%까지 조정 가능함. 또한 자국 내 가스 생산량이 연평균 소비량을 초과하거나, 대규모 저장시설(40TWh 이상)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주입 속도가 지연되어 주입기간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5%까지 변동허용이 가능함 - 시장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경우, 집행위원회는 글로벌 공급 동향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추가 5%의 변동을 허용할 수 있음(제1조제(2)(b)항) ◦ 가스저장 의무 이행 감독의 강화- 저장시스템 운영자는 저장량을 각 국가 관할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관할 당국은 이를 월별로 유럽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보고에는 러시아산 가스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제1조제(5)(a)항) - 가스조정그룹(Gas Coordination Group, GCG)은 집행위원회의 충전궤적(filling trajectories)과 목표(filling targets) 달성을 모니터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편차가 발생할 경우 시정조치에 관한 지침 개발에도 기여함(제1조제(5)(b)항)
◦ 개요- 이 법률안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숙련 비이민 비자유형 "E-4"의 신설을 규정함-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중 ‘비이민자 입국’ 관련 규정을 개정함(제101조제(a)(15)(E)항, 제214조제(g)항 등)※ 이 법률안은 2025년 7월 23일, 영 김 하원의원(공화당, 캘리포니아주)과 시드니 캄래거 도브 하원의원(민주당, 캘리포니아주)이 공동발의했으며, 현재 하원에 계류 중임◦ 고숙련 비이민 비자유형 E-4의 신설 및 요건-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 내 고숙련 전문직종의 서비스 수행만을 목적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유형의 비자 "E-4"를 신설함 - 이를 위해 고용주는 미국 노동부에 근로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E-4 비자는 호주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숙련 근로 비자요건(8 U.S.C. §1101(a)(15)(E))과 유사한 형태로 분류됨(제2조제(d)항)◦ E-4 비자의 연간 발급수 상한 설정- E-4 비자의 발급 상한은 연간 15,000건으로 설정됨- 해당 비자의 발급 상한은 주 신청인(비자소유자)에게만 적용되며, 동반가족인 배우자 및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제2조제(b)항)
◦ 개요- 이 행정명령은 헌법 및 법률, 「로버트 레빈슨 인질구출 및 인질구금 책임법」(Robert Levinson Hostage Recovery and Hostage-Taking Accountability Act, 22 USC §1741 이하, 레빈슨법)에 근거하여 미국 국민의 해외 불법구금을 방지하고 구금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에 관여하거나 후원한 정부를 “불법구금 후원국(State Sponsor of Wrongful Detention)”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지시함◦ 불법구금 후원국의 지정 및 해제 - 국무장관은 다음의 경우 해당 국가를 “불법구금 후원국"으로 지정할 수 있음: 미국 국민이 외국에서 불법적으로 구금된 경우, 외국정부가 불법구금된 미국 국민을 석방하지 않은 경우, 외국정부가 취한 조치가 미국 국민 불법구금을 공모하거나 실질적으로 지원한 경우(제2조) - 불법구금된 미국 국민의 석방, 불법구금 정책의 변화, 불법구금에 관여ㆍ공모ㆍ지원하지 않겠다는 신뢰보증이 국무장관에 의해 인정된 경우, 또는 대통령의 재량과 지시에 따라 불법구금 후원국 지정이 해제될 수 있음(제4조) ◦ 불법구금 후원국 지정에 따른 대응- 불법구금 후원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레빈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재의 대상이 되며, 그 범위에는 이민 및 국적법 상 불허가, 여행제한,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의 제한, 수출제한 등이 포함됨(제3조)(2025.9.5.)
◦ 개요- 이 행정명령은 관세 인하를 외국 교역국의 비상호적 무역관행 해결 및 경제ㆍ국가안보 문제에 관한 공조 약속과 명확히 연계하도록 하고,- 통합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의 갱신ㆍ수정 및 정부관계자와 외국 무역 교역국 간 협정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도록 지시함◦ 상호관세 범위의 수정- 기존 통합관세율표(행정명령 제14257호)에 새로운 부록을 첨부하여 해당 목록을 갱신 및 수정함- 외국 교역국이 미국과 “의미있는 경제 및 국가안보 약속”을 이행할 의향이 있을 경우, 상호관세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음을 명시함 - 대통령은 조건부로 상호관세율을 0%로 설정할 수 있으며, 상호관세율은 교역국 약속의 범위와 경제적 가치, 미국의 국가이익, 국가비상사태 및 국가안보 위협 대응 필요성 등에 따라 달라짐(제1조) ◦ 무역 및 안보협정 이행절차 - 상무부 장관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s)과 최종협종(Final Agreements)의 이행을 위해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조치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제3조, 제4조) - 또한, 비상사태와 관련된 무역협정 환경과 무역협정 체결 상황을 모니터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해당 비상사태 대응에 관한 추가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해야 함(제5조)(서명일: 2025.9.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