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Executive Order 14357-Modifying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
1. 개요:독일은 2025년 11월 28일에 연방의회(Bundestag)에서, 같은해 12월 19일에 연방참사원(Bundesrat)에서 약 5,245억 유로(약 894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을 통과시켰으며, 여기에는 약 1,800억 유로(약 309조원)의 신규 부채가 포함되었고, 인프라 및 투자에 583억 유로(약 984조원)가 배정되었음. 이는 경기 회복 지원과 대규모 공공 지출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부채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특별 기금도 활용하고 있음. 독일 연방 정부는 안정적인 교통 인프라, 양질의 교육, 포괄적인 디지털화, 새로운 주택 공급, 그리고 국내외 안보를 위한 투자 공세를 지속하고 있음.2. 주요 목적: 경제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고 모든 시민의 번영을 증진하는 것, 투자, 구조 개혁, 그리고 재정 건전화라는 세 가지 재정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을 추진함.3. 주요 특징:예산 규모: 총 지출 약 5,245억 유로.신규 부채: 약 1,800억 유로 (부채 상한제 제외).투자: 약 583억 유로를 투자에 할당.목적: 내수 중심의 경기 회복 지원 및 공공 투자 확대.
◦ 개요- 이 법은 재산 및 재산권 행사의 범위에 디지털 자산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산법을 현대화함◦ 재산의 제3 범주: 디지털 자산 - 암호화 토큰과 대체 불가능 토큰(NFT)을 포함한 특정 디지털 자산을 ‘재산’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법적 인정과 보호를 부여함(제1조)
1. 개요- 주택 및 도시계획 부문이 침체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는 신규 주택과 사회주택 건설 물량의 지속적인 감소,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기존 주택 시장의 거래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비 및 주택정책 추진 여력을 약화시키고, 개인에게는 주거 불안과 주택 접근성 저하라는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 이에 대응하여 이 법률은 도시계획과 개발 절차를 전반적으로 간소화하고, 경제활동 및 재산업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건설을 촉진하며, 주차장 태양광 설비 설치 등 새로운 정책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주택 공급 여건의 회복과 도시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2. 주요 내용1) 도시계획 절차 및 분쟁의 간소화- 이 법률은 도시계획 절차의 복잡성과 분쟁 증가에 대응하여 제도 전반의 간소화를 도모한다. 일부 PLU 변경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도시계획문서의 변경 절차를 두 가지로 축소하여 간이변경을 원칙으로 함. - 또한 주택사업을 중심으로 전자적 방식의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동일 권역의 SCoT와 광역 PLU를 단일 문서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 절감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아울러 도시계획 관련 소송 제도를 개편해 남용적·지연적 소송을 억제하고, 불법 건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함.2) 주택 건설 촉진 및 재산업화 지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중 부지에 대한 택지개발 허가를 허용하고, 경제활동지역에서도 시장의 판단에 따라 주택 건설을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함.- 자연·농업·산림 지역의 용도 변경 규제도 완화되며, 특히 재산업화 지역과 대규모 산업·원자력 사업에 대응해 사회적 목적의 호텔형 주거시설과 고용 목적형 주거시설에 대한 새로운 법적 틀을 마련하여 단기·이동형 주거 수요를 충족하고자 함. - 더불어 주차장 태양광 설비 의무를 유연화하고 이행 일정을 조정해 에너지 전환과 주택·도시 정책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함
◦ 개요- 이 법은 최근 호우 등의 기상재해가 빈발하고 그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홍수특별경보예보제도 및 폭풍해일예보ㆍ경보제도 제도의 신설, 외국법인 등에 의한 홍수예보 규제 제도의 도입 등을 규정함 ◦ 홍수 및 폭풍ㆍ해일 정보 제공체계 강화- 홍수 발생 시 위험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정보제공 의무 및 협력체계를 강화함. 기상청이 제공하는 중대재해 경보 대상에 홍수를 포함하고, 하천관리자 등에게 기상청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함(기상업무법 제13조의2제2항)- 국토교통대신이 지정한 해안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여 공동으로 수위를 제공하고(기상업무법 제14조의2제2항), 고조(高潮)에 대해 수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예보 및 경보를 실시하도록 함(수방법 제11조의3, 제24조의2)※ 고조(高潮): 태풍이나 발달한 저기압이 통과할 때 해수면 수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출처: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 ◦ 외국법인 등의 예보업무에 대한 규제 강화- 예보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외국 사업자에 대한 예보업무 허가 시 국내대표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국내대표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무허가 영업 또는 법령 위반 시에는 성명ㆍ명칭 등 필요한 사항을 공표하도록 함(기상업무법 제42조의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