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Executive Order 14282-Transparency Regarding Foreign Influence at American Universities
◦ 개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고강도 전쟁으로 EU의 안보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EU는 2025~2027년 장기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규모 방위투자와 회원국 간 협력·공동조달을 강화하고 있음. - 이와 동시에 유럽방위기술산업기반(EDTIB) 경쟁력 제고 및 우크라이나 방위산업기반 재건·통합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자립, NATO 표준 준수, 통합된 유럽 방위체계 구축을 병행 추진하고 있음.◦ 유럽방산프로그램(EDIP) 재정 지원- 2025-2027년 기간에 회원국, 준회원국, 우크라이나의 공동조달·생산능력 증설·산업 혁신을 지원. ◦ 유럽 방산 프로그램 구조(SEAP) 설립- 회원국 3개국 이상으로 구성된 국제기구로서 방위제품의 공동개발·조달·수명주기관리를 수행. 실질적 법인격을 보유하고 VAT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음.◦ 방위제품 공급 위기 대응 체제- 공급 위기 관련 제품의 매핑·모니터링·조기경보·모의훈련을 통해 공급망 교란을 사전 감시. 필요시 경제사업자에 대한 우선 주문 발령 권한 행사 가능.◦ 유럽 무기 판매 메커니즘 및 지원 제도-방위제품 카탈로그, 방산준비기금 운영 및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통해 유럽방위기술산업기반(EDTIB) 제품의 시장 가시성과 접근성 강화.
1. 개요2026년 사회보장 재정법은 사회보장 적자를 194억 유로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도, 주요 사회정책의 완화와 지출 확대를 병행한 법률임. 이 법은 이른바 ‘본(Borne) 연금개혁’의 적용을 2026~2027년에 한해 중단하여 일부 세대의 은퇴 연령과 보험기간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건강보험 지출을 약 80억 유로 확대해 병원 재정과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였음. 아울러 출산 또는 입양 시 적용되는 새로운 유급 출산휴가를 도입해 가족정책을 보강하고, 병가 제도 관리 강화 등 지출 통제 조치도 포함하고 있음.2. 주요내용(1) 건강보험 지출 관리(Ondam) - 2026년 건강보험 지출 목표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2,744억 유로로 설정 - 병원 부문에 35억 유로 이상 추가 투입하여 진료수가 안정과 의료 접근성 확보 - 질병보험 적자는 138억 유로로 관리 - 병가 처방 기간 상한 설정 및 2026년 9월부터 병가 사유 기재 의무화 - 본인부담금 확대, 의료 프랜차이즈 인상 등은 의회에서 삭제(2) 연금개혁의 한시적 중단 - 2023년 연금개혁에 따른 은퇴연령·보험기간 인상 일정을 2028년 1월까지 중단 - 1964~1968년생은 한 분기 조기 은퇴 가능 - 재원 확보를 위해 자본소득에 대한 사회기여금 일부를 10.6%로 인상, 소액 저축 등은 제외(3) 연금·사회보장 제도 조정 - 2026년 노령연금 지출 목표 3,104억 유로로 상향 - 고용–연금 병행 제도 완화 및 다자녀 여성 연금 산정 기준 개선 - 연금·사회급여 동결, 저율 인상안은 최종 배제(4) 의료 접근성 및 가족정책 - 의료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 제도 도입 및 요양시설 인력 확충 - 예방접종 전략 추진과 노인 돌봄 강화 - 가족급여는 물가 연동 유지, 부모 모두를 위한 유급 출생휴가를 2026년 7월부터 도입
❍ 개요독일은 고령화의 심화와 노동시장 내 숙련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 연금개시 연령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Aktivrentengesetz」(근로연령 초과 근로자 세제지원법)를 통해 소득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 법은 2025년 12월 22일 공포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득세법을 중심으로 주거급여법과 사회보험보수규정을 함께 개정하는 포괄개정입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정년 이후 근로에 대해 일정 한도의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연금 수령과 근로 병행을 촉진하는 한편, 사회보험 재정과 복지제도 전반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균형적 제도 설계를 특징으로 한다.❍ 주요 내용1. 정년 이후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 도입소득세법(EStG)에 새로운 비과세 규정(제3조 제21호)을 신설하여, 법정 연금개시 연령 도달 다음 달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해 발생한 비자영업 근로소득 중 연간 최대 24,000유로까지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연금 수령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는 고령 근로자의 실질적인 조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근로 지속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해당 비과세는 사용자가 근로에 대해 법정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이미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중복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다.2. 월 단위 요건 조정 및 중복 적용 방지 장치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월 수에 따라 비과세 한도를 월 단위로 감액하도록 규정하여 제도의 남용 가능성을 제한하였다. 또한 복수의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주된 근로관계 외 추가 근로관계로서 임금세 세율 VI가 적용되는 부수적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비과세의 중복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확인 의무를 명시하고, 해당 확인서를 급여대장에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였다.3. 주거급여 산정에서의 소득 제외주거급여법을 개정하여, 정년 이후 근로에 따라 발생한 해당 비과세 근로소득을 주거급여 산정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고령 근로자가 추가 근로를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주거급여가 감소하는 역진적 효과를 방지하고, 근로 유인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였다.4. 사회보험 재정과의 조화적 설계사회보험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세제상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더라도 해당 소득을 원칙적으로 사회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면서도, 사회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적 조치로 평가된다.
❍ 개요-미국 뉴욕주 법률로서, 인공지능 모델 중 ‘프론티어 모델’(10의 26제곱을 초과하는 연산을 사용하여 훈련하고, 연산비용 1억 달러가 초과된 모델 등)을 학습시키는 대규모 개발자에게 안전을 위한 조치(안전사고 신고 의무)를 하도록 규정한 법률임. -‘프론티어 모델’을 학습시키는 ‘대형 개발자’의 ①프론티어 모델 배포 전 서면(書面) ‘안전 및 보안 프로토콜’ 시행 및 편집하지 않은 사본의 5년 보관, ②공공안전 등을 위하여 편집한 ‘안전 및 보안 프로토콜’의 게시 및 뉴욕주 법무장관 등에 사본 제공, ③프론티어 모델 평가 시 테스트(결과 포함) 정보 등 5년 기록·보관, ④심각한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시행 및 프론티어 모델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인지 후 72시간 내 법무장관 등에 고지.❍ 주요 내용- 뉴욕주 일반영업법(general business law) 내 제44-B절(제1420조-제1425조)을 신설함.-“프론티어 모델”이란 ①10의 26제곱을 초과하는 연산활동(정수연산 또는 부동소수점 연산)을 사용하여 훈련된 인공지능 모델로서, 연산비용이 1억 달러를 초과하는 모델 또는 ②이러한 모델에 지식증류(knowledge distillation)를 적용하여 생성된 인공지능 모델로서, 연산비용이 5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모델을 의미함. "지식증류"란 보다 큰 인공지능 모델(출력물)로 보다 작은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임(제1420조).-"안전 및 보안 프로토콜“이란 성공적으로 실행되는 경우 심각한 피해 위험을 줄여주는 합리적 보호조치·절차 및 프론티어 모델관련 무단접근 등을 줄여주는 행정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절차 등을 설명하는 문서임(제1420조). - 프론티어 모델을 훈련시키는 대규모 개발자에게 프론티어 훈련·사용에 따른 투명성 요건을 규정함. "안전 및 보안 프로토콜“을 작성·보관·제공하게 하고 프론티어 모델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인지 후 72시간 내 법무장관 및 관계 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함(제1421조). - 위반 시 법무장관이 민사소송을 통해 민사벌금(최초 위반 시 1천만달러 이하)청구가 가능함(제1422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