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National Health Act 1953
❍ 개요이 법은 국가 소유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도모하고, 부동산의 적정한 관리와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주요 내용① 국가 부동산관리청을 대체하여 국가 소유 부동산의 관리·임대·개발·처분 등을 수행하는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을 설립 ②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 임무 명시: 부동산의 관리·유지·개보수와 부동산의 취득·가치 제고 및 매각 등의 업무 수행③ 부동산 소유자로서의 국가와 점유자로서의 국가 구분: 국가·공공기관 소유의 부동산을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에 무상 이전하고,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은 국가 소유 부동산을 사용하려는 국가 및 공공기관에 임대료 부과④ 부동산이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제공되고, 공익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부동산세 면제 ❍ 상세 내용1.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 설립- 기존에 국가 부동산 관리업무만 수행하던 '국가 부동산관리청'을 대체하여 새로운 기관인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을 설립-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은 국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직접 이전받아 부동산 관리뿐만 아니라 임대, 개발, 처분 등을 수행- 국유 재산 담당 장관의 감독을 받음2.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의 임무- 생태·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부동산의 관리·유지 및 개보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부동산 제공(다만, 공공서비스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함)-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과 그 가치 제고- 공공서비스의 계속성이 보장되는 범위에서의 부동산 매각3. 부동산 소유자로서의 국가와 점유자로서의 국가의 구분- 국가 또는 공공기관은 자신에게 속한 부동산을 새롭게 설립한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이전-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의 소유인 부동산을 사용하는 국가 및 공공기관에 임대료 부과- 해당 부동산이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제공되고, 공익적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 부동산세 면제 4. 의회에 사업활동 보고서 등 제출- '국가 부동산 및 토지 공공기관'은 매년 의회에 사업활동에 관한 보고서와 투자에 관한 복수의 다년도 계획 시나리오를 제출
❍ 개요- 이 법은 뉴저지주 법률 제56편을 개정하여 적용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13세 미만) 및 미성년자(13세 이상 18세 미만)에 대해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기본 설정으로 제공하는 등 연령에 적합한 온라인설계를 구현하도록 규정함❍ 구체적 내용 - ① ‘적용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의(아동 또는 미성년자가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연간 총수입 2천5백만 달러 초과 또는 연간 25,000명 이상의 소비자ㆍ가구의 개인 데이터 처리 사업체) ② 적용대상 아동ㆍ미성년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③ 피해신고에 편리한 이용자 인터페이스 구축, ④ 적용대상 아동ㆍ미성년자 계정 비공개에 편리한 메커니즘 제공, ⑤ 위반 시 피해자를 대신하여 법무장관이 민사소송 가능❍ 상세 내용- 이 법률 조항은 뉴저지주 법률 제56편에 추가됨 - 관련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됨 · ‘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Covered online service provider)란, ①법적 실체(개인사업체, 주식회사 등)로서 ②온라인서비스를 소유·운영·통제·제공하거나 연간 수익 대부분을 온라인서비스에서 창출하고, ③뉴저지주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④해당 온라인서비스를 아동(13세 미만)이나 미성년자가 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⑤연간 총수입이 2천500만 달러를 초과(2029년 1월 1일부터 2년마다 뉴저지주 재무부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간 총수입액을 조정)하거나 매년 25,000명 이상의 소비자나 가구의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자를 의미함.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대상 아동’(Covered child)이란 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13세 미만)임을 실제로 알고 있는 개인을 의미함· ‘대상 미성년자’(Covered minor)란 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미성년자(13세 이상 18세 미만)임을 실제로 알고있는 개인을 의미함· ‘대상 성인’(Covered adult)은 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성인(18세 이상)임을 실제로 알고 있는 개인을 의미함 - 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대상 아동·미성년자의 개인정보보호 기본 설정(default privacy settings)을 가장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으로 설정하도록 함.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 등이 포함됨.· 대상 온라인제공자가 이용자 간 연락이나 미디어를 선택·추천·우선순위를 정하는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대상 아동·미성년자의 콘텐츠, 게시미디어를 대상 성인에게 표시하지 않도록 하고(단, 대상 성인이 부모이거나 명시적이고 명확하게 허용한 경우 등은 제외), 대상 아동·미성년자와 대상 성인 간 직접메세지(direct messaging) 전송을 금지함. · 대상 아동·미성년자의 위치를 다른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것을 금지함(단, 명시적이고 명확하게 특정 사용자와 공유하기를 선택한 경우는 예외)· 대상 아동·미성년자와 연결된 사용자를 표시하지 않음· 대상 아동·미성년자의 계정의 검색엔진색인 기능을 비활성화함- 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대상 아동·미성년자(부모 포함)가 해당 온라인서비스에서 겪은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눈에 띄고 접근하기쉬운 이용자인터페이스를 구축해야 함- 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대상 아동·미성년자가 계정 비공개 또는 영구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눈에 띄고 접근하기쉬운 메카니즘을 제공해야 함- 위반 시 피해를 입은 대상 아동·미성년자(부모 포함)외에 법무장관도 이들을 대신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이 법은 형사·교정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젠더 기반 폭력과 아동·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정보·보호·절차참여 권리와 형사재판 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것임구체적 내용 ① 강압·통제, 성폭력, 인신매매 또는 증오 동기와 결부된 살인을 1급 살인으로 분류하고,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이를 여성살해(femicide)로 지칭함 ②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강압·통제죄를 신설하고,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유포, 아동 성착취물 유포 협박 및 18세 미만자의 범죄 가담 모집을 처벌함 ③ 피해자의 신원보호와 증언 지원을 강화함 ④ 법정 최소 징역형이 특정 피고인에게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이 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이 최저형인 범죄를 제외하고 그보다 낮은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함. 아울러 회복적 사법, 불합리한 재판 지연 및 성범죄 증거절차를 정비함1.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강압·통제 및 여성살해 - 친밀한 파트너의 위치·사회관계, 취업·교육, 재산·금융, 의료 접근 등을 통제하거나 감시하여 신체적·심리적 안전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일련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함. - 강압·통제, 성폭력, 인신매매 또는 증오 동기와 결부된 살인을 1급 살인으로 분류함. 형사상 괴롭힘은 피해자의 실제 공포가 아니라 당시 사정에서 안전의 위협을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2. 디지털·아동 성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 인공지능 등으로 제작한 성적 딥페이크를 비동의 친밀한 이미지에 포함하고, 해당 이미지 또는 아동 성착취물의 유포를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함. - 아동에게 자신의 성적 신체부위를 드러내도록 유도하거나 18세 미만자를 범죄에 가담시키기 위해 모집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함.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관련 신고자료 보존기간은 21일에서 1년으로 연장함.3. 피해자의 권리 강화 - 피해자가 존중·예의·연민·공정한 대우를 받고, 사건의 적시 처리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고려받을 권리를 보장함. - 별도의 신청 없이 자신의 권리, 보호조치와 회복적 사법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성범죄·인신매매·친밀한 파트너 폭력 등의 피해자가 신청하면 증언할 때 지원인이나 지원동물의 동석을 원칙적으로 허용함.4. 형사절차와 회복적 사법 정비 - 경찰과 검사가 공공안전과 피해자 이익을 고려하여 경고·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대안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고, 자발적 동의와 책임 인정을 전제로 회복적 사법절차를 이용하도록 함. - 법정 최소 징역형이 특정 피고인에게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이 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이 최저형인 범죄를 제외하고 그보다 낮은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함. - 불합리한 재판 지연에는 공소절차 정지 외의 구제수단을 고려하도록 함. 성범죄 피해자의 치료기록은 무죄에 합리적 의심을 일으킬 수 있고 다른 출처에서 얻을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사용하도록 함.5. 시행일 - 대부분의 조항은 2026년 7월 18일부터 시행됨. 강압·통제죄는 늦어도 2028년 6월 18일 또는 총독령으로 정하는 그보다 이른 날부터 시행됨. - 인터넷 아동 성착취물 신고 관련 조항과 일부 교정·피해자 정보 관련 조항은 총독령으로 시행일을 정함.
❍ 개요 - 이 법은 외국에서 취득한 보건의료 분야 전문자격의 인정절차를 간소화·신속화하기 위하여 「연방의사법」, 「연방약사법」, 「치과의료행위법」 및 「조산사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한 것임. 특히 제3국에서 취득한 전문자격의 인정방식을 개선하여 자격인정에 소요되는 행정부담과 처리기간을 줄이도록 함.❍ 주요 내용① 제3국에서 취득한 의사·치과의사·약사 등 전문자격에 대하여 서류에 의한 동등성 심사를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지식시험을 원칙적인 인정방식으로 도입하여 자격인정 절차 간소화② 「연방의사법」, 「연방약사법」 및 「치과의료행위법」 개정을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 전문자격 보유자에게 해당 직역의 일부 업무에 한정한 부분적 직업활동 허용③ 외국 전문자격 인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신청 여부 및 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의 효율성 강화④ 「조산사법」 개정을 통한 외국 전문자격 인정절차 개선과 해외에서 실시한 실습의 인정 및 디지털 교육방식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상세 내용1. 제3국 전문자격 인정절차의 간소화제3국에서 의사·치과의사·약사 등의 전문자격을 취득한 신청자의 경우 외국 교육과정과 독일 교육과정의 동등성을 서류를 통해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 대신 지식시험(Kenntnisprüfung)을 원칙적인 인정방식으로 도입함. 다만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서류에 의한 동등성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선택 가능성을 유지함. 이를 통해 외국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등 광범위한 서류를 확보·번역하여 제출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데 소요되는 부담을 줄이도록 함. 연방정부는 이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600만 유로의 행정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2. 부분적 직업활동 허가제도 도입「유럽연합 전문자격 인정 지침」(Directive 2005/36/EC) 제4f조를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 전문자격 보유자가 의사·치과의사·약사 직역의 전체 업무가 아닌 특정 업무에 한정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부분적 직업활동(partieller Berufszugang)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에 따라 해당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용된 범위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며, 독일의 의사·치과의사·약사라는 직업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3. 관계기관 간 정보교환 및 인정절차의 효율화외국 전문자격 인정 신청자가 다른 주(州) 등에서 이미 면허 또는 직업활동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관계기관이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관련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함. 또한 주가 정보교환을 위하여 하나의 주 또는 공동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 신청 확인과 관계기관 간 정보교환을 효율화함.4. 조산사 전문자격 인정 및 교육제도 개선「조산사법」을 개정하여 외국에서 취득한 조산사 전문자격의 인정절차를 정비하고, 해외에서 실시한 실습을 독일의 조산사 교육과정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또한 이론·실습 교육과정의 설계에서 디지털 교육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위임근거를 정비하여 외국 전문인력의 자격인정과 조산사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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