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Executive Order 14357-Modifying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
◦ 개요- 이 법은 최근 호우 등의 기상재해가 빈발하고 그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홍수특별경보예보제도 및 폭풍해일예보ㆍ경보제도 제도의 신설, 외국법인 등에 의한 홍수예보 규제 제도의 도입 등을 규정함 ◦ 홍수 및 폭풍ㆍ해일 정보 제공체계 강화- 홍수 발생 시 위험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정보제공 의무 및 협력체계를 강화함. 기상청이 제공하는 중대재해 경보 대상에 홍수를 포함하고, 하천관리자 등에게 기상청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함(기상업무법 제13조의2제2항)- 국토교통대신이 지정한 해안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여 공동으로 수위를 제공하고(기상업무법 제14조의2제2항), 고조(高潮)에 대해 수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예보 및 경보를 실시하도록 함(수방법 제11조의3, 제24조의2)※ 고조(高潮): 태풍이나 발달한 저기압이 통과할 때 해수면 수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출처: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 ◦ 외국법인 등의 예보업무에 대한 규제 강화- 예보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외국 사업자에 대한 예보업무 허가 시 국내대표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국내대표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무허가 영업 또는 법령 위반 시에는 성명ㆍ명칭 등 필요한 사항을 공표하도록 함(기상업무법 제42조의2)
◦ 개요- 이 법은 최근 발생한 배우자 폭력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분실방지택을 이용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접근금지명령 등의 대상 행위에 분실방지택 정보 및 그 취득행위를 추가하도록 규정함◦ 분실방지택 사용 금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배우자에 대해 발령된 접근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기간 동안, 피해자가 소지하는 분실방지택(위치특정용 식별정보 송신장치)의 위치정보를 취득하거나, 분실방지택을 부착하는 행위ㆍ부착된 물건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제10조제1항제10호, 제11호)- 이러한 보호명령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29조)
◦ 개요- 이 법은 항공보안 검색과정에서 모유 및 분유가 안전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위생 및 오염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규정함- 「젖병 및 모유수유용품 검사법」제3조, 제4조(Bottles and Breastfeeding Equipment Screening Act, Public Law 114–293)를 개정함◦ 필수위생기준 및 최신지침 개발- 교통안전청(TSA) 직원과 민간 보안계약업체 모두에게 모유 및 분유의 위생적 취급을 의무사항으로 적용함- 교통안전청 관리자는 오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 후 90일 이내(이후 5년마다)에 관련 지침을 제정ㆍ개정하도록 규정됨. 이 과정에서 국가적으로 인정된 모성보건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침을 개발하고, 해당 위생기준은 보안 검색절차 전반에 걸쳐 엄격히 준수되어야 함 - 해당 규정은 모유, 분유, 정제 탈이온수, 주스 및 얼음팩( 냉동 젤팩), 관련 부속품을 적용대상으로 함(「젖병 및 모유수유용품 검사법」제3조) ◦ 감독 및 책임- 국토안보부(DHS) 감사관은 이 법 제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함(동법 제4조)
❍ 개요독일은 2026년 1월 1일부터 「병역현대화법」을 시행하여, 평시에는 자발적 복무를 원칙으로 하되 안보 위기 시에는 의회 결의를 통해 징집 전환이 가능한 ‘필요기반 징병제’를 도입함. 동 법률은 병역 등록의 디지털화, 징집 인프라의 단계적 복원, 복무 인센티브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며, 병역법·군인법 등 관련 법률을 함께 정비하는 포괄개정입법의 방식으로 병력 확보와 동원 체계를 재구성함. 이를 통해 평시와 위기 상황을 구분한 병역 운영 구조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설정함.❍ 주요 내용1. 필요기반 징병제 도입 및 병력 동원 구조 개편독일은 「병역현대화법」을 통해 평시에는 자발적 복무를 원칙으로 하되, 안보 상황 악화 시 병력 동원이 가능하도록 병역 운영 구조를 재설계함. 징집 전환은 긴장사태 또는 방위사태 등 헌법상 요건 충족 시에 한해 의회의 결의를 전제로 하도록 규정하여, 병력 동원의 민주적 통제 장치를 명확히 함.2. 병역 등록의 디지털화 및 병력수요 상시 관리만 18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병역 관련 설문조사를 의무화하고, 병역 등록 절차를 디지털화하여 병력 자원의 규모와 특성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함. 3. 포괄개정입법을 통한 병역 법제 정비병역법, 군인법 등 국방 관련 법률을 포괄적으로 개정하여 병역 이행자의 법적 지위와 처우를 정비하고, 병역의무의 전 과정을 하나의 입법 패키지로 재구성함. 이를 통해 병무 행정과 재정·사회보장 제도 간의 정합성을 함께 확보함.4. 복무 인센티브 강화 및 자발적 복무 유도급여 보장, 직업훈련 및 학업 연계 지원 등 복무 인센티브를 법률에 명시하여, 군복무를 단순한 의무 이행이 아닌 개인의 역량 형성과 연계된 제도로 설계함.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