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Executive Order 14293-Regulatory Relief To Promote Domestic Production of Critical Medicines
Executive Order 14294-Fighting Overcriminalization in Federal Regulations
◦ 개요- 이 법은 정부 운영을 즉각적으로 정상화하고, 특정 분야에 대해 회계연도 2026년 예산을 전면 확정하며, 만료예정인 주요 프로그램과 권한 연장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잠정예산 및 정부 운영- 2025년 10월 1일에 시작된 정부 셧다운을 즉시 종료하고, 대부분의 연방 기관과 활동에 대해 2026년 1월 30일까지 또는 해당 예산이 제정될 때까지 회계연도 2025년 수준의 예산을 지속 지원함- 셧다운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모든 연방 공무원에게 임금(Back Pay)을 지급하며, 해당 기간에 발행된 강제감축 통보를 무효화하고, 새로운 감축조치를 금지함(A부=Division A) ◦ 특정부처의 2026년도 예산 확정 및 프로그램 등 연장 - 농업, 입법, 군사시설 건설, 재향군인 사무에 대한 2026 회계연도 예산을 확정하고, 2026년 9월 30일까지 예산을 지원함(B부, C부, D부)- 농업, 보건, 재향군인회, 사이버보안, 국방물자생산, 무인항공기 관련 프로그램 및 권한을 연장함(E부, F부, G부, H부)
◦ 개요- 이 행정명령은 아동을 안전하고 안락한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에는 위탁보호 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도구 마련을 지시함 ◦ 아동복지제도 현대화-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명령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아동복지 데이터 수집의 투명성과 유용성 개선을 위한 규정 및 관행을 개정하도록 조치해야 함. 또한 보호자 채용ㆍ유지, 아동매칭 기능 향상을 위해 주(州) 정보시스템의 현대화와 AI 기반 도구 활용을 촉진함(제2조)-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조직이 종교적ㆍ도덕적 신념을 이유로 연방자금이 지원되는 아동복지 프로그램 참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당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제4조)◦ 위탁보호 체계 외의 청소년 보호-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교육,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함- 퇴소 청소년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미래육성(Fostering the Future)”을 개발해야 함- 낮은 활용율의 연방기금을 재분배하여 재정 역량 강화, 경력개발, 자립역량 향상을 지원함(제3조)(서명일: 2025.11.13.)
◦ 개요- EU 인공지능법(AI Act)의 핵심 조항 이행 시, 국가 기관·적합성 평가 기관 지정 지연, 조화된 표준·지침·준수 도구 부재 등 이행상 어려움이 확인됨- EU집행위원회는 기업 및 공공 기관의 준수 비용 증가와 혁신 저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목표 지향적 간소화 조치를 제안함◦ 고위험 AI 시스템 관련 규정의 시행 일정 조정- 고위험 AI 시스템 규정의 적용 시기를 조화 표준, 공통 사양, EU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 등 준수 지원 도구의 가용성과 연계함- EU 인공지능법의 부속서 III에 명시된 고위험 시스템은 최대 2027년 12월 2일, 제품 내장형 고위험 시스템은 최대 2028년 8월 2일까지 적용 유예가 가능함- 생성형 AI 시스템 제공자에게는 투명성 의무(워터마크, 메타데이터 등) 충족을 위한 6개월의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함◦ 중소기업 및 소규모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 기존 중소기업에 부여된 간소화된 기술 문서 요건 및 품질관리 시스템 요건을 소규모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함- 소규모 중견기업은 직원 수 750명 미만, 매출액 1억 5,000만 유로 이하, 대차대조표 총액 1억 2,900만 유로 이하 중 두 가지 이상 충족 시 해당됨- 제재 적용 시에도 중소기업 및 소규모 중견기업의 규모를 특별히 고려하도록 함◦ 감독 체계 간소화 및 AI 사무소 권한 강화- 범용 AI 모델 기반 AI 시스템 및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초대형 검색 엔진에 내장된 AI 시스템에 대한 감독 권한을 AI 사무소로 집중함 - 2028년부터 EU 차원의 AI 규제 샌드박스를 AI 사무소가 구축·운영하도록 함- 고위험 분야에서 사용되나 고위험으로 분류되지 않은 AI 시스템의 EU 데이터베이스 등록 의무를 삭제함◦기타 규제 유연성 확대- 편향성 탐지·교정을 위한 특수 범주 개인 데이터 처리 예외 규정을 모든 AI 시스템 및 모델 제공자·배포자에게 확대 적용함- 시판 후 모니터링 계획의 템플릿 의무화를 폐지하여 유연성 부여함- AI 리터러시 의무를 제공자·배포자에서 EU집행위원회 및 회원국의 촉진 의무로 전환함
◦ 개요- 소셜미디어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수면의 질이 저하될 수 있고, 이는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음. 캘리포니아와 미국 전체는 청소년 정신 건강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에 캘리포니아주는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소셜미디어의 위험에 대한 경고문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는 법률을 입법함.- 캘리포니아주 보건안전법전(Health and Safety Code) 제28000조 ∼제28002조를 신설함.◦ 소셜미디어 관련 박스형 경고문 게시- “대상 플랫폼”이란 캘리포니아주 보건·안전법전 제27000.5조에서 정의하는 “중독적인 인터넷기반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함. 이는 서비스의 상당 부분에서 이용자에게 ‘중독성 피드’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포함함.- ‘대상 플랫폼’이용일에 이용자가 ‘적용 플랫폼’을 처음 접속할 때 ‘대상 플랫폼’은 “소셜미디어가 정신 건강 피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청소년 이용자에게 안전하다고 입증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박스형 경고문을 게시하도록 함. 박스형 경고문은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로, 명확하고 눈에 띄며 읽기 쉽게 표시함. 이용자가 "X”아이콘을 클릭하여 경고를 해제하지 않는 한, 박스형 경고문은 최소 10초 동안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표시되도록 함. 박스형 경고문은 대상 플랫폼의 화면에 최소 25%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표시함. 이용자가 ‘대상 플랫폼’ 이용일의 누적 활성사용시간 3시간 후에 박스형 경고문을 표시하며, 이후 누적 활성사용시간 1시간당 최소 한 번씩 경고문을 표시함. ◦ 17세 미맍 청소년 대상 적용- 이용자의 연령이 17세를 초과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상 플랫폼’은 해당 박스형 경고문을 이용자에게 표시할 필요가 없음.◦ 시행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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