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32 Tahun 2022 tentang Kriteria dan Tata Laksana Registrasi Suplemen Kesehatan
본 법률은 기업에 필요한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무형자산을 포함한 기업가치 전체를 담보로 설정할 수 있는 ‘기업가치담보권’을 명문화한 것임. 부동산 등 유형자산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도 지식재산권, 재고자산, 장래 현금흐름 등으로 구성된 기업가치를 담보로 활용하여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함. 구체적인 내용 ① 기업의 사업성 기반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가치담보권을 신설 ② 기업가치담보권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 관련 신탁업무에 면허제 도입 ③ 기업가치담보권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와 금융기관에게 지도·조언을 수행하는 사업융자지원기관을 설치○ 기업가치담보권의 신설 - 사업의 실태와 향후 성장 가능성을 중시하는 대출 방식인 ‘사업성 융자’를 촉진하기 위해 무형자산을 포함한 사업 전체를 담보로 하는 기업가치담보권을 신설함. - 유형자산이 부족한 스타트업 기업도 사업노하우와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과 장래 현금흐름을 포함한 사업 전체의 가치(총재산)를 담보로 활용하여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함.○ 기업가치담보권 관련 신탁업무 면허제 도입- 기업가치담보권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가치담보권 신탁회사’로 한정되며, 이러한 신탁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각총리대신의 면허를 취득해야 함.- 면허 취득 이후에는 내각총리대신의 위임을 받은 금융청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됨.- 다만, 기존 은행 등 금융기관이 기업가치담보권 관련 신탁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면허 심사 없이 신고만으로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신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사업융자지원기관의 설치 - 기업가치담보권의 활용 촉진과 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 사업성융자추진지원기관을 설치함. - 해당 기관은 사업자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기업가치담보권의 활용 촉진을 위한 지도 및 조언 기능을 수행함.
❍ 개요- 이 법은 뉴욕주 일반사업법 제396-b조(광고 규정)를 개정하여, 재화·서비스 사업자가 상업적 광고를 제작·생성하면서 실제 인간 공연자로 보이도록 AI를 사용해 만든 ‘합성 공연자’(synthetic performer)를 출연시키는 경우, 해당 광고에 합성 공연자가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함❍ 구체적 내용① 생성형 AI·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제작·복제·수정해 만든 ‘합성 공연자’(Synthetic performer) 정의 ② 상업적 광고에서의 '합성 공연자' 출연 표시의무 및 위반 시 제재 ③ 표현 저작물(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스트리밍 콘텐츠 등)을 위한 광고, 오디오 광고, 언어번역 목적의 AI 사용 광고에는 적용 배제❍ 상세 내용- ‘합성 공연자’란 특정 인간 공연자로 식별되지는 않지만, 실제 인간 공연자의 시청각(시각) 공연이라는 인상을 주도록 생성형 AI·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컴퓨터가 제작·복제·수정한 ‘디지털생성 자산’을 의미함 - ① 재화·서비스 사업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광고를 생성·제작하고, ② 해당 광고에 ‘합성 공연자’가 나오는 경우로서, 만약 합성 공연자의 출연을 실제로 인지했다면, ③ 광고에 합성 공연자가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함 - 광고 내 합성 공연자 출연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최초 위반 시 1,000달러, 각 후속 위반 시 5,000달러의 민사벌금(과태료와 유사) 부과를 규정함- 광고 내 합성 공연자 출연 표시의무는 ① 표현 저작물(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스트리밍 콘텐츠, 다큐멘터리, 비디오게임 등)을 위한 광고·홍보, ② 오디오 광고·홍보, ③ 인간 공연자의 언어 번역에만 AI가 사용된 광고·홍보에는 적용되지 않음
❍ 개요- 이법은 2026년부터 휴일에 근무한 임금에서 월 400유로까지 비과세된다는 소득세법 개정임.❍ 주요 내용① 2024년 12월 19일 연방 세무 법원의 판결로 인해 2025년 1월 1일부터 휴가 수당이 일괄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었음 ② 이는 이전에 휴가수당을 비과세 대상으로 처리했던 고용주의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임금 손실을 초래함 ③ 소득세법(EStG) 제68조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 범위 내에서 휴가 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됨❍ 상세 내용- 소득세법(EStG) 제68조제1항은 "작업장 오염수당, 작업환경수당, 위험수당, 일요일과 공휴일 및 야간근무 할등수당, 그리고 관련된 초과근무수당, 또한 근로시간법(ARG) 제9조제5항에 따른 휴일수당은 월 총 400유로까지 비과세됨- 소득세법(EStG) 제68조제1항의 적용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작되어,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종료되는 급여의 경우, 매월 최초 15시간의 초과근무에 대한 할증수당은 기본임금의 최대 50%까지, 단 총액 170유로를 초과할 수 없으며, 비과세임. 만약 해당 급여기간에 적용되는 해당 규정이 없다면, 고용주는 필요한 기술적 및 조직적 자원이 확보되는 한,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2026년 5월 31일까지 동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임금 재산정을 수행해야 함.
○ 이 법은 캐나다의 「소득세법」, 「소비세법」, 「온실가스 오염 가격 책정법」을 개정 ‧폐지한 법률로, 물가 상승에 따른 캐나다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자 경제적 조치를 시행함.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는 한편,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전체 가계의 유류비 및 난방비 부담을 낮추고자 함○ 구체적 내용 ① 「소득세법」 개정으로 최저 과세표준 구간의 한계 개인 소득세율을 2025년 과세연도에는 14.5%, 2026년 이후 과세연도부터는 14%로 단계적 인하 ② 「소비세법」개정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신축 주택 취득에 대한 물품용역세(GST) 납부세액을 최대 5만 달러까지 한시적(2025년 3월 19일 이후~2031년 이전 계약 체결 및 2036년 이전 소유권 이전분)으로 환급 ③ 「온실가스 오염 가격 책정법」에 따른 전 국민을 대상 온실가스 배출 비용 부과를 전면 폐지○ 최저 과세표준 구간의 소득세율 인하- 최저 과세표준 구간(2026년 기준 58,523달러 이하의 소득 구간)에 적용되던 15%의 한계 개인 소득세율을 2025년 과세연도에는 14.5%로 낮추고, 2026년 및 그 이후부터는 14%로 영구 인하함.- 중산층 세금 감면을 통해 약 2,200만 명의 캐나다인이 혜택을 보게 되며, 맞벌이 가정의 경우 연간 최대 840달러(1인당 최대 420달러)의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누리게 됨.○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신축 주택 물품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한시적 환급- 이 법은 「소비세법(Excise Tax Act)」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신축 주택(대대적인 개조 및 직접 건설 포함)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GST를 한시적으로 환급하는 제도를 시행함.- 주택 가액이 1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납부한 세액과 5만 달러 중 더 적은 금액을 환급하여 최대 5만 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를 제공함. 주택 가액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고 15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가액이 높아질수록 환급액이 점차 줄어드는 체감 공식을 적용함.○ 연방 소비자 연료 부담금의 법률상 영구 폐지- 이 법은 온실가스 배출에 비용을 부과하는 「온실가스 오염 가격 책정법(Greenhouse Gas Pollution Pricing Act)」 제1부와 이에 연계된 「연료비 규정(Fuel Charge Regulations)」을 전면 폐지함.- 주(Province) 단위의 소비자 탄소 가격 책정 의무가 해제되면서 대부분 지역의 휘발유 가격이 전년 대비 리터당 최대 18센트까지 즉각 인하되어, 전체 가계의 직접적인 연료비 부담과 인플레이션을 낮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