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Executive Order 14314-Making America Beautiful Again by Improving Our National Parks
o 개요-이 법은 「1992년 방송서비스법」을 개정하여 새롭게 제8C부(제121FT조∼제121FZZ조)를 신설하여, '구독형 VOD서비스 관련 호주 콘텐츠 요건’을 규정함. 유료 구독자수 100만 명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주요 구독형 VOD서비스’의 제공자는 호주의 '적격 프로그램’에 일정 금액 이상 지출(투자) 요건을 충족하여 호주 콘텐츠의 개발·제작·제공을 지원하도록 함. -‘적격 프로그램’에는 드라마, 어린이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예술 프로그램 또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호주 또는 뉴질랜드 프로그램 등이 해당됨. 호주 콘텐츠 지출 요건은 서비스제공자의 호주 내 프로그램 지출액의 일정 비율 또는 호주 내 발생한 수익을 기준으로 함. 호주 통신·미디어청(ACMA)이 이와 관련된 감독 권한을 가짐.❍ 주요 내용- 적격 프로그램(eligible program)이란 드라마 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예술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이며, 뉴스 프로그램이나 스포츠 프로그램 등은 해당되지 않음(제121 FV조)- '주요 구독형 VOD서비스'의 구독형VOD 보고연도(관련연도)의 호주 콘텐츠 지출요건(Australian content expenditure requirement)은 관련연도동안 호주 내 서비스 총 프로그램 지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해당 서비스가 호주에서 얻은 수익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임(제121FZL조). - ‘주요 SVOD 서비스’(major SVOD service)란, 관련연도 중 어느 시점이든 ①구독형 VOD 서비스이고 ②해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시청각콘텐츠(단순 부수적 부분은 제외하고, 호주의 대중 또는 대중의 일부에게 어필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가 적격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③호주에 최소 100만 명의 유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임(제121FY조).
○ 이 법은 영국 정부가 파편화된 노동 시장 집행 체계를 일원화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정함. 기존의 여러 집행 기구를 통합하여 설립된 '공정노동청(Fair Work Agency)'은 고용주에게는 명확한 준수 기준을 제시하고, 노동자에게는 강력한 권리 구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 구체적 내용 ① 기존 노동시장 집행 국장(Director of Labour Market Enforcement) 및 노동 착취‧갱단 고용 근절을 담당하는 정부기관(Gangmasters and Labour Abuse Authority) 등의 기능을 통합한 장관 직속 집행 체계 구축, ② 사업장 조사, 정보 요구 및 서류 확보 등 법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강력한 조사권 행사, ③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 통지 발행 및 법규 위반 시 시정 명령과 벌금 부과, ④ 노동자를 대리하여 고용심판소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련 민사 소송에 대한 법적 원조 제공○ 설립 배경 및 구조- 기관 통합: 기존의 노동시장 집행 국장(Director of Labour Market Enforcement), 노동 착취‧갱단 고용 근절을 담당하는 정부기관(Gangmasters and Labour Abuse Authority) 등 여러 기관의 기능을 장관 직속의 통합 집행 체제로 개편함.- 자문위원회 구성: 공정노동청의 활동을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치함. 위원회는 노동조합 대표, 고용주 대표, 독립 전문가가 동수로 구성되어 균형 잡힌 정책 집행을 도모함.○ 주요 기능 및 역할- 노동시장 법규 집행: 국가 최저임금, 고용대행사 규정, 현대판 노예제 방지 등 고용권리법에 명시된 주요 노동 관련 법규의 집행권을 가짐.- 조사 및 정보 수집: 공정노동청 집행관은 사업장을 조사하고, 관련 서류 및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보유함. 필요한 경우 답변을 강제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문서를 확보할 수 있음.- 집행 조치 및 처벌: 법규 위반 시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음.○ 고용주 및 노동자 지원- 노동자 권리 구제: 노동자를 대신하여 고용심판소(Employment Tribunal)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법 및 노동관계법과 관련된 민사 소송 시 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전략 수립 및 보고: 매년 노동시장 집행 전략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연례 보고서를 통해 집행 성과와 노동시장 준수 현황을 일반에 공개함.
본 법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의 변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지역에서 양질의 적절한 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의료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지역의료구상의 재검토, 의사 편재 해소대책, 의료 디지털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구체적인 내용 ① 2040년 의료제공체제 확보를 목표로 병상 중심에서 벗어나 입원·외래·재택의료·요양을 포괄하는 지역의료구상을 검토함, ② 의사 편재 해소를 위해 중점구역을 지정하고 외래의사 과다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기관 관리 책임을 명시함, ③ 의료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함○ 지역의료구상 재검토(의료법, 지역 의료 및 요양의 종합적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등) - 2040년 의료제공체제 확보를 목표로 지역의료구상을 재검토하고, 병상 중심의 공급체계에서 벗어나 입원·외래·재택의료 및 요양 연계를 포괄하는 종합적 지역의료체계 구축을 추진하고자 함.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기능 보고제 도입, 의료계획 이행과 병상 감축 지원, 온라인 진료의 제도화와 미용의료기관 관리 강화 등을 규정함.○ 의사 편재 해소를 위한 대책(의료법, 건강보험법, 지역 의료 및 요양의 종합적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등) - 지역 간 의사 편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 확보가 필요한 구역을 지정하고, 재정 지원을 통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한편, 외래의사 과다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보험의료기관 관리자의 자격 요건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의료 제공의 질을 제고하고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의료 디지털 전환 추진(지역 의료 및 요양의 종합적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사회보험진료보수지급기금법, 감염병 예방 및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등) - 전자차트 정보의 의료기관 내 공유와 감염병 신고의 전자적 제출을 가능하게 하고, 의료정보의 전자적 제공과 2차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효율적인 의료제공체계을 구축하고자 함. 또한 2030년까지 전자차트 보급률 100% 달성을 추진하고, 의료 디지털 전환 전담조직과 추진방침을 정비하는 등 의료 디지털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 이 법은 연방 차원에서 ‘호주 질병통제센터’(ACDC: Australian Centre for Disease Control)라는 상설·독립 질병통제기관을 설치하고, 공중보건 감시·대응·자문을 법률로 보장한 기본 조직법임. ACDC는 비법인 연방기관(non-corporate Commonwealth entity)으로 설립된 상설 국가 공중보건 기관으로 이 법 및 관련 연방법에 따라 권한과 의무를 행사함.○ 구체적 내용(1) ACDC 기능- 공중보건 위험의 감시 및 평가: 감염병, 팬데믹 및 기타 공중보건 위협을 지속적으로 감시·분석-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자문: 연방정부, 주·준주 정부에 대해 증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 제공- 국가 차원의 조정 역할: 공중보건 위기 시 연방–주–준주 간 대응 및 조정- 정보 제공 및 대국민 소통: 공중보건 위험, 예방 조치 및 대응에 관한 정보 공개적 제공- 국제 협력: 외국 정부, 국제기구 및 국제 공중보건 기관과 협력(2) 조직 구성- Director-General(사무총장): 사무총장을 두며, 보건부장관이 임명 · 임기는 최대 5년이며, 재임명 가능 · ACDC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대한 전반적 책임 ·공중보건 위험에 대한 독립적 전문 의견 제시 · ACDC 명의로 보고서, 권고, 지침을 공표할 권한-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ACDC 지원을 위해 CDC 자문위원회 설치 · 자문위는 공중보건, 역학, 원주민 보건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 · 자문위는 전략, 우선순위 및 정책 방향에 대해 조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