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9/945 of 12 March 2019 on unmanned aircraft systems and on third-country operators of unmanned aircraft systems
❍ 개요- 이 법은 중증질환자와 그 가족이 적절한 돌봄 및 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여 환자의 존엄성·자율성·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주요 내용① 완화의료를 환자와 가족에 대한 전인적 지원을 포함하는 ‘돌봄 및 완화의료’로 확대·재정의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우선 추진 분야·개선 목표·재정수단 등을 포함한 다년도 국가전략을 수립 ② 여러 지역에 가정과 병원 사이에 ‘돌봄 및 완화의료 시설’을 설치하여 임종기 환자를 지원, 또한, 재택 돌봄이 어려운 환자를 수용하고 그 가족 돌봄 제공자의 휴식을 위한 장소 제공 ③ 중증질환자 등이 의료진과 함께 의료·심리·사회적 지원을 포괄하는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사전의사결정서와 연계하도록 규정❍ 상세 내용1. 돌봄 및 완화의료 정의, 다년도 국가전략 도입- 완화의료(soins palliatifs)를 재정의하여 이를 새로운 개념인 ‘돌봄 및 완화의료(accompagnement et soins palliatifs)’에 포함하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돌봄 및 완화의료란, 환자와 그 가족의 건강 상태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존엄성, 자율성, 삶의 질 및 안녕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것임.- 돌봄 및 완화의료를 위해 우선 추진 분야, 개선 목표 및 재정수단이 포함된 다년도 국가전략 도입. 2. 돌봄 및 완화의료 시설 설치- 여러 지역에 돌봄 및 완화의료 시설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복지·의료시설(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민간기관 가능) 설치 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시범 운영.- 이 시설은 가정과 병원 사이에 위치하는 소규모 생활시설로서 건강 상태가 안정된 임종기 환자를 수용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재택 돌봄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대체하는 기능을 하며, 가족 돌봄 제공자에게 휴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완화의료 대상자를 일시적으로 수용할 수 있음.3. 맞춤형 돌봄계획 수립 - 중증질환 진단, 만성질환 악화 또는 자율성이 상실되기 시작한 환자가 의료진과의 상담을 거쳐 맞춤형 돌봄계획(plan personnalisé d’accompagnement)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이 계획은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의료적·심리적·사회적 지원의 사전 준비, 조정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사망 이후의 지원까지 포괄함.- 맞춤형 돌봄계획 수립 대상자는 이 계획을 사전의사결정서에 첨부할 수 있음.- 복수의 사전의사결정서가 존재하는 경우 형식과 관계없이 가장 최근에 작성된 문서가 우선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
❍ 개요- 이 규정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EU 시장 출시·유통 및 수출을 금지하고 위반 제품을 시장에서 철수시킴으로써, 피해 노동자의 권리 보호·구제를 촉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존중과 지속가능한 무역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함. 일부 조항은 2024년 12월 13일부터, 나머지 조항은 2027년 12월 14일부터 적용됨.❍ 주요 내용① 강제노동 제품 판매 금지: 공급망 어느 단계에서든 강제노동이 사용된 제품의 EU 역내 출시·유통·수출을 금지하고, 위반 제품은 시장에서 철수·폐기함. ② 조사 절차 및 집행: 역내 사안은 회원국, 역외 사안은 EU 집행위원회가 조사·결정하며, 위반 시 제품 폐기와 함께 세관 단계에서 통관을 차단함. ③ 강제노동 위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중소기업 지원: 집행위원회가 지역·품목별 강제노동 위험을 담은 공개 DB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경제주체에 지침·가이드·지원 창구를 제공함. ④ 국제협력 및 거버넌스: 강제노동 제품 대응 EU 네트워크를 신설하여 회원국 간 집행 조율·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제3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함.❍ 상세 내용① 강제노동 제품 판매 금지- 이 규정은 제품의 채굴·수확·생산·제조의 어느 단계에서라도 강제노동이 사용된 모든 제품에 적용되며, 원산지·업종·국내외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됨.- ‘강제노동’은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협약상 정의를 따르며, 국가가 강제하는 강제노동(ILO 제105호 협약 기준)도 포함됨. 온라인 판매 등 비대면 판매 방식도 규제 대상에 포함됨.② 조사 절차 및 집행- 예비조사(30영업일 이내) 후 위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면 정식 조사를 개시하며, 주무당국은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후 9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함.- 위반이 확정된 제품은 시장 출시가 금지되고 유통 중인 물량은 철수되며, 부패성 제품은 자선·공익 목적 기부를 우선하되 불가능한 경우 폐기되고, 비부패성 제품은 재활용을 우선하되 불가능한 경우 폐기됨. 또한 EU의 전략적 공급망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반 제품의 한시적 보관이 예외적으로 허용됨.③ 강제노동 위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중소기업 지원- EU집행위원회는 2026년 6월 14일까지 특정 지역·품목의 강제노동 위험을 공개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국가별로 강제노동이 국가당국에 의해 부과되는 경제 부문도 명시함.-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 지원 조치를 마련하고, 회원국 관할당국은 중소기업 전담 연락창구를 지정하여 지원을 제공함.④ 국제협력 및 거버넌스- 강제노동제품 대응 EU 네트워크를 신설하여 회원국 관할당국 간 조사 조율·정보 공유·모범사례 확산을 담당하게 하며, EU집행위원회가 의장을 맡아 사무국을 운영함.- EU집행위원회는 제3국 당국·국제기구·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강제노동 위험 정보와 금지 결정을 공유하고, 제3국의 강제노동 근절 역량 강화를 위한 동반 조치를 지원함.
○ 개요이 법은 대규모 전력 수요 시설의 진입에 따른 전력망 신설·증설 비용이 일반 전기요금 납부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용량 전력 수요자와 전력 공급자에게 각각 법적 의무를 부과한 미국 주(州) 차원에서 최초로 제정된 법률(오클라호마주)임.○ 주요 내용① 대용량 전력 수요자 범위: 단일 전력 연계 지점을 기준으로 75MW 이상 전력 부하를 신설·증설하는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연산시설 및 가상자산 채굴시설 대상 / 일반 소비자(주거용·농업용·상업용 시설 및 기존 산업용 시설)는 제외 ② 대용량 전력 수요자 의무: 전력망 확충 및 계통 연계 비용 전액 부담, 외곽 토지 매입 시 60일 이내 사후 통지 ③ 전력 공급자 의무: 일반 소비자 비용 전가 방지용 해당 수요자별 독립 요금제 운영, 수요자 사업 중단 리스크 방지용 신용 담보 확보 및 최소 10년 장기 계약 체결○ 상세 내용1. 대용량 전력 수요자의 정의 및 범위(제2조) - 정의: 단일 전력 연계 지점을 기준, 시설별 또는 합산 75메가와트(MW) 이상의 전력 부하를 신설·증설하는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연산시설, 가상자산 채굴시설을 ‘대용량 전력 수요자’(large load customers)로 규정함.- 제외: 일반 주거용·농업용·상업용 시설 및 기존 산업용 시설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2. 규제기관의 의무(제3조)- 소비자 보호: 규제기관(오클라호마주 공공사업위원회)은 대용량 전력 수요자의 유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반시설 구축 비용이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음.- 비용 배분: 모든 요금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제반 비용과 수익은 ‘전력망 비용의 원인자 부담 원칙’(cost-causation principle)에 의거하여 각 전력 사용자별 책임 비중에 따라 배분함.3. 전력 공급자 의무: 전용 요금표 및 재무 담보(제4조)- 요금 분리: 전력 공급자는 대용량 전력 수요자를 대상으로 별도 서비스 조건과 요금 체계를 분리 운영하며, 해당 시설 진입으로 발생하는 전력망 확충 및 계통 연계 비용 일체를 해당 수요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개별 회수해야 함.- 위험 관리: 해당 수요자의 사업 중단 또는 전력 사용량 감소로 인한 비용 미회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 담보 등 재무 조치를 강화하고, 최소 10년의 장기 서비스 계약 체결을 의무화함.4. 대용량 전력 수요자 의무: 외곽 지역 토지 매입 통지 의무 및 제재(제7조)- 사후 통지: 도시계획구역 및 산업단지 관할 구역 외 토지를 매입한 대용량 전력 수요자는 매입 후 60일 이내에 공공사업위원회, 관할 카운티(county) 위원회, 인접 토지 소유주에게 해당 사실을 사후 통지해야 함.- 벌칙 규정: 통지 의무 위반 시, 위반 일수 1일당 1,5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함.5. 집행 관할권 및 시행일(제5조~제9조)- 오클라호마주 공공사업위원회(Oklahoma Corporation Commission)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 제정권과 집행에 관한 전속 관할권을 보유함.
❍ 개요 - 이 법은 강제집행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강제집행 관련 문서와 송달 절차의 전자화를 확대하고 전자적 정보처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특히 종이문서 중심의 절차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여 절차 지연과 매체 전환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음.또한 전자문서 송달, 구조화된 전자데이터(XML) 활용, 금융기관의 전자송달 수용 의무 등을 도입하여 법원·집행기관·금융기관 간 전자적 업무처리를 촉진하고 강제집행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도록 함.❍ 주요 내용① 집행문·집행정본·공정증서 등 강제집행 관련 문서의 전자적 작성·제출·송달 허용② 압류 절차에서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대한 전자송달 체계 구축 및 안전한 전자수신 의무 부과③ 변호사·채권추심업자·소비자단체 등의 위임장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원본 제출 부담 완화④ XML 기반 구조화 데이터 활용 확대 및 수수료 체계 정비를 통한 강제집행 절차의 디지털화 촉진❍ 상세 내용1. 강제집행 문서의 전자적 처리 확대기존에는 집행문, 집행정본, 공정증서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주요 문서가 종이 형태로 제출·송달되는 경우가 많았음.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도록 하여 강제집행 절차 전반의 디지털화를 확대함.2. 금융기관의 전자송달 수용 의무금융기관은 압류 및 추심 절차에서 빈번하게 제3채무자로 지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강제집행 관련 문서를 안전하게 수신할 수 있는 전자송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이를 통해 법원과 금융기관 간 문서 전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3. 위임장 제출 절차 간소화변호사, 채권추심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 대리인은 일정한 경우 위임장 원본을 제출하는 대신 위임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절차적 부담과 행정비용을 줄이도록 함.4. 구조화 데이터 활용 및 절차 효율화PDF 중심의 전자문서 제출 방식에서 나아가 XML 형식의 구조화된 기계판독형 데이터를 우선 활용하도록 함. 또한 압류 및 환가 관련 수수료 체계를 정비하여 전자적 후속처리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강제집행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도록 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