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IV. Le règlement des différends avec l'administration
Verordnung zur Festleg0ung von Pflegepersonaluntergrenzen inpflegesensitiven Bereichen in Krankenhäusern für das Jahr 2021
◦ 개요- 이 법은 정부 운영을 즉각적으로 정상화하고, 특정 분야에 대해 회계연도 2026년 예산을 전면 확정하며, 만료예정인 주요 프로그램과 권한 연장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잠정예산 및 정부 운영- 2025년 10월 1일에 시작된 정부 셧다운을 즉시 종료하고, 대부분의 연방 기관과 활동에 대해 2026년 1월 30일까지 또는 해당 예산이 제정될 때까지 회계연도 2025년 수준의 예산을 지속 지원함- 셧다운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모든 연방 공무원에게 임금(Back Pay)을 지급하며, 해당 기간에 발행된 강제감축 통보를 무효화하고, 새로운 감축조치를 금지함(A부=Division A) ◦ 특정부처의 2026년도 예산 확정 및 프로그램 등 연장 - 농업, 입법, 군사시설 건설, 재향군인 사무에 대한 2026 회계연도 예산을 확정하고, 2026년 9월 30일까지 예산을 지원함(B부, C부, D부)- 농업, 보건, 재향군인회, 사이버보안, 국방물자생산, 무인항공기 관련 프로그램 및 권한을 연장함(E부, F부, G부, H부)
◦ 개요- 이 행정명령은 아동을 안전하고 안락한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에는 위탁보호 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도구 마련을 지시함 ◦ 아동복지제도 현대화-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명령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아동복지 데이터 수집의 투명성과 유용성 개선을 위한 규정 및 관행을 개정하도록 조치해야 함. 또한 보호자 채용ㆍ유지, 아동매칭 기능 향상을 위해 주(州) 정보시스템의 현대화와 AI 기반 도구 활용을 촉진함(제2조)-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조직이 종교적ㆍ도덕적 신념을 이유로 연방자금이 지원되는 아동복지 프로그램 참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당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제4조)◦ 위탁보호 체계 외의 청소년 보호-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교육,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함- 퇴소 청소년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미래육성(Fostering the Future)”을 개발해야 함- 낮은 활용율의 연방기금을 재분배하여 재정 역량 강화, 경력개발, 자립역량 향상을 지원함(제3조)(서명일: 2025.11.13.)
◦ 개요- EU 인공지능법(AI Act)의 핵심 조항 이행 시, 국가 기관·적합성 평가 기관 지정 지연, 조화된 표준·지침·준수 도구 부재 등 이행상 어려움이 확인됨- EU집행위원회는 기업 및 공공 기관의 준수 비용 증가와 혁신 저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목표 지향적 간소화 조치를 제안함◦ 고위험 AI 시스템 관련 규정의 시행 일정 조정- 고위험 AI 시스템 규정의 적용 시기를 조화 표준, 공통 사양, EU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 등 준수 지원 도구의 가용성과 연계함- EU 인공지능법의 부속서 III에 명시된 고위험 시스템은 최대 2027년 12월 2일, 제품 내장형 고위험 시스템은 최대 2028년 8월 2일까지 적용 유예가 가능함- 생성형 AI 시스템 제공자에게는 투명성 의무(워터마크, 메타데이터 등) 충족을 위한 6개월의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함◦ 중소기업 및 소규모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 기존 중소기업에 부여된 간소화된 기술 문서 요건 및 품질관리 시스템 요건을 소규모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함- 소규모 중견기업은 직원 수 750명 미만, 매출액 1억 5,000만 유로 이하, 대차대조표 총액 1억 2,900만 유로 이하 중 두 가지 이상 충족 시 해당됨- 제재 적용 시에도 중소기업 및 소규모 중견기업의 규모를 특별히 고려하도록 함◦ 감독 체계 간소화 및 AI 사무소 권한 강화- 범용 AI 모델 기반 AI 시스템 및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초대형 검색 엔진에 내장된 AI 시스템에 대한 감독 권한을 AI 사무소로 집중함 - 2028년부터 EU 차원의 AI 규제 샌드박스를 AI 사무소가 구축·운영하도록 함- 고위험 분야에서 사용되나 고위험으로 분류되지 않은 AI 시스템의 EU 데이터베이스 등록 의무를 삭제함◦기타 규제 유연성 확대- 편향성 탐지·교정을 위한 특수 범주 개인 데이터 처리 예외 규정을 모든 AI 시스템 및 모델 제공자·배포자에게 확대 적용함- 시판 후 모니터링 계획의 템플릿 의무화를 폐지하여 유연성 부여함- AI 리터러시 의무를 제공자·배포자에서 EU집행위원회 및 회원국의 촉진 의무로 전환함
개요◦연방보건부는 2025년 12월 12일 공포되는 독일 의약품법(AMG) 제6조제2항 및 제77조제4항제1문제3호 및 제2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1. 조정사무소의 설치◦독일 의약품법(AMG) 제77조제1항에 명시된 연방상위기관 간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연방의약품 및 의료기기연구소에 조정사무소를 설치하고 연방상위기관간의 협력을 조정하고 조화시킴.2. 조정사무소의 업무◦연방상위기관이 지속적인 행정적 감독을 보장하고 절차의 포괄적 관리를 가능하게 함. 그 분야는 a) 과학적 자문, b) 임상시험 승인, c) 의약품 판매 허가◦연방상위기관 내에 절차적 최적화와 조화가능성을 파악하고, 자문절차 및 행정평가 절차를 기관간에 상호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개발함.◦행정절채를 위한 창구를 제공하고 신청자에게 신청절차에 관한 표준을 제시함.◦연방상급기관간의 의사결정과정은 조율이 필요한 경우, 즉 a) 독일 의약품법 제7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b) 독일 의약품법 제25조에 따른 판매 허가 결정과 관련하여 연방상급기관 간에 기술적 입장이 상이하는 경우는 조율하도록 함.3. 조정사무소의 권한◦조정사무소는 업무수행을 위해 연방상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를 검사할 수 있음.◦조정사무소는 의약품법에 따른 등록 또는 승인절차를 위한 중앙기관을 설치할 수 있음.4. 보고 및 평가의무◦조정사무소는 2년마다 업무를 평가하고, 2028년 1월1일을 기점으로 업무수행보고서를 연방상급기관에 제출함. 보고서에는 조정사무소가 개발한 최적화 또는 조화방안 제안과 평가결과가 포함되어야함. 연방상급기관은 조정사무소의 보고서를 연방보건부에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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