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Machine Guns, Destructive Devices, and Certain Other Firearms
이 법은 미국 콜로라도주 법률로서, 기존 법률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었던 ‘고위험 AI 시스템’ 및 ‘알고리즘 차별’ 관련 규제를 삭제하는 대신, 개인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기술’을 핵심 규제 대상으로 재정립하여 기업의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 내용① 규제 대상 명시: 개인에게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기술'로 규제 범위 한정(단순 계산기나 보안 툴은 제외) ② 개발자 의무 부과: 제품 설명서(가이드라인) 제공, 중요 업데이트 발생 시 즉시 통보, 관련 법률 준수기록 3년간 보관 ③ 배포자 의무 부과: AI를 기반으로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시스템의 버전 식별자와 변경 기록 3년간 보관 ④ 소비자 구제 및 권리 보장: AI 결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소비자에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고 시정 절차 제공 및 인간에 의한 재심 청구권 보장○ 상세 내용이 법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뉴욕 등 선도적인 주가 발전시켜 온 ‘자동화된 의사결정 기술’(Automated Decision-Making Technology, 이하 ‘ADMT’) 규제 체계를 벤치마킹하여 통합한 것으로, 과도한 사전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여, 사후 규제 중심으로 입법 패러다임을 전환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1. 규제 대상 및 범위- 적용 대상: 고용, 금융, 의료 등 개인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기술’(Automated Decision-Making Technology, 이하 ‘ADMT’)- 3대 체계: ① 소비자 고지, ② 사후 구제 및 절차, ③ 기록 보존 의무화- 규제 제외: 보안 툴(방화벽), 머신러닝 기능이 없는 단순 도구(계산기, DB, 번역 프로그램), 특정 목적 기술(추천 알고리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2. 주체별 주요 의무사항(- 개발자(Developer): 배포자용 제품 가이드라인 제공, 중요 시스템 업데이트 배포자에 즉시 통보, 준수 기록 3년 보존- 배포자(Deployer): ADMT 기반 중대 결정 이력 관리, 시스템 버전 및 변경 기록 3년 보존3. 소비자 권리 및 구제 체계- 사전 고지: 중대 결정 시 ADMT 적용 사실 명확히 고지 및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사후 대응: 불이익 발생 시 30일 이내 쉬운 언어로 사유 설명 및 정보 시정 절차 제공- 인간 재검토: AI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실질적인 ‘인간에 의한 재심 청구권’ 보장- 중복 면제: 유사 연방법 준수 시 이 법의 고지 및 구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4. 책임 배분 및 집행 절차- 책임 분담: 연대책임 배제, 개발자와 배포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 집행 권한: 소비자의 사적 소송권 배제, 주 법무장관이 집행 권한 독점- 자발적 시정: 제재 전 60일의 시정 기간 부여(2030년 1월 1일 일몰 예정)- 시행일: 2027년 1월 1일 전면 발효
❍ 개요- 이 법은 수익이 발생한 온라인 콘텐츠의 30% 이상 분량에 미성년자의 초상·성명·사진이 등장하는 경우 콘텐츠창작자(미성년자의 부모 등)가 해당 미성년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보상은 콘텐츠창작자가 미성년자를 위한 신탁계좌를 개설하고, 발생한 수익의 일정액을 신탁계좌에 적립한 후, 미성년자가 18세가 되는 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함.❍ 구체적 내용① 콘텐츠창작자 및 미성년자의 정의 ② 신탁계좌의 요건 ③ 콘텐츠창작자의 기록 유지 의무 ④ 콘텐츠창작자의 법률 위반에 따른 민사소송 사항 ⑤ 성인이 된 미성년자의 콘텐츠 삭제·편집 요청권 규정❍ 상세 내용- 콜로라도주 법률 제8편(노동 및 산업)에 제12.5관(디지털콘텐츠에 출연한 미성년자 보호)을 새롭게 신설함. 해당 조항은 제8-12.5-101조∼ 제8-12.5-104조에 해당함.- "콘텐츠창작자"(Content creator)란, 대가(보상)를 받고 온라인콘텐츠를 창작하는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legal guardian)을 의미함(블로거, 팟캐스터, 온라인 인플루언서, 스트리머 등).- ① 30일 동안 콘텐츠창작자가 제작한 온라인 콘텐츠의 최소 30%에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의 모습·이름·사진이 포함되어 있고, ② 콘텐츠 세그먼트별 조회수가 해당 온라인호스팅 플랫폼의 보상 발생 기준치를 충족하거나 콘텐츠창작자가 온라인콘텐츠 조회당 최소 10센트에 해당하는 보상(후원료 포함)을 받은 경우로서 ③ 콘텐츠창작자가 실제 4만 달러 이상의 보상을 받은 경우의 3가지 요건이 12개월 동안 성립되면, 해당 미성년자는 콘텐츠 창작작업(the work of content creation)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됨.- 콘텐츠창작자는 미성년자가 출연한 온라인 콘텐츠 게시물 수 및 출연시간(분단위) 등 일정 기록을 해당 미성년자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보관·유지해야 함.- 콘텐츠창작자는 콘텐츠 창작 작업에 참여한 미성년자를 위한 신탁계좌를 개설하고, 미성년자의 모습·이름·사진이 포함된 온라인 콘텐츠에 따른 수입을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거나 법원에 의해 독립 미성년자가 될 때까지 신탁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보상함. 신탁계좌 내 자산은 해당 미성년자가 18세가 되거나 독립미성년자가 되는 때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콘텐츠창작자의 위반 시 민사소송(징벌적 손해배상 포함)이 가능함.- 콘텐츠에 출연했던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자식의 식별가능한 개인정보의 삭제·편집을 콘텐츠창작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이 법은 식품 및 의약품 소매업계에서 제품 내용물 또는 수량을 줄이면서 포장 크기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소위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소비자를 기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됨.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소매업체는 제품 자체, 진열대 주변 또는 안내표지판을 통해 해당 상품이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의 영향을 받는다고 표시해야 함① 포장 크기는 유지하면서 내용물 용량이 줄어든 제품에 대한 소매업체의 라벨 부착 의무 ② 감소된 용량의 상품 판매 개시 60일 동안 용량 감소 사실을 표시할 의무, 단 단위당 가격이 3% 미만으로 인상된 경우 예외 ③ 라벨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물 감소', '가격 인상'과 같은 문구 포함 의무 ④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2,500유로의 벌금 ⑤ 지속적인 라벨링 의무 준수 모니터링오스트리아의 "기만적 포장 방지법"이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어, 포장 크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용물이 줄어든 경우(슈링크플레이션) 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 표시 의무는 매장 면적이 400m² 이상이거나 지점이 5개 초과인 식품 및 약국 등 소매업체에 적용된다. 다만 이 법은 203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 개요이 법은 지방정부 연금, 확정급여형 연금(DB), 확정기여형 연금(DC) 등 직장 기반 연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임. 이를 위해 연금기금 공동관리, 잉여금 지급 요건, 연금 성과평가, 소액 휴면계좌 통합 등에 관한 규정을 둠.○ 주요 내용① 지방정부 연금기금의 공동운용회사 참여 및 기금 병합 허용 ② 확정급여형 연금의 잉여재원을 일정 요건 아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절차 신설 ③ 확정기여형 연금의 투자성과, 수수료, 가입자 안내 수준에 대한 평가체계 도입 ④ 1,000파운드 이하의 휴면 소액 연금계좌 이전·통합 절차 규정○ 상세 내용(1) 연금기금 공동관리지방정부 연금제도의 기금과 자산을 개별 기관이 각각 운용하지 않고, 여러 지방정부 연금자산을 함께 관리·투자하는 회사에 맡길 수 있도록 함. 또한 둘 이상의 지방정부 연금기금을 병합할 수 있는 근거를 둠.(2) 잉여금 지급 요건확정급여형 연금제도에 필요한 연금 지급재원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 수탁자가 결의로 사용자에게 잉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둘 수 있도록 함. 다만 지급 전 보험계리사의 확인, 가입자 통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함.(3) 연금 성과평가확정기여형 연금제도가 가입자에게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함. 평가에는 투자성과, 수수료, 비용,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안내·관리의 질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할 수 있음.(4) 소액 휴면계좌 통합자동가입 연금제도에 있는 1,000파운드 이하의 소액 연금계좌 중 일정 기간 납입이나 투자 변경이 없는 계좌를 통합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함. 가입자에게 이전안을 통지하고, 원하지 않을 경우 이전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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