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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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이 법은 「경쟁소비자법」(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을 개정하여, 국가비상사태 및 시장 혼란, 공급망 교란, 재난 등 예외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인정 및 적용면제의 법적 근거를 도입함. 이에 따라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는 예외적 상황이 지속되는 기간에 특정 법률위반행위를 사전에 인가하거나 법률적용을 면제할 수 있음.○ 주요 내용① 재무장관의 예외적 상황 선포 권한: 재무장관은 해당 상황이 호주 경제 및 소비자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을 통해 이를 선포할 수 있음 ② 사업자 신청에 따른 예외 인가: 경쟁소비자위원회는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특정 경쟁제한행위를 정식 심사 절차 없이 신속하게 사전 인가할 수 있음 ③ 위원회의 직권 일괄 면제: 경쟁소비자위원회는 사업자의 개별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특정 유형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법률적용을 일괄 면제할 수 있음 ④ 연방의회의 위원회 결정 불승인 권한: 위원회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의회는 위원회의 면제 결정을 불승인할 수 있는 사후 통제권을 가짐○ 상세 내용1. 재무장관의 예외적 상황 선포 권한 - 재무장관은 국가비상사태에 이르지 않더라도 호주 경제 및 소비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 비상 체계 가동을 위한 ‘예외적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을 법령으로 선포할 수 있음.2. 사업자 신청에 따른 예외 인가- 재무장관의 예외적 상황 선포 또는 「국가비상사태선포법」에 따른 비상사태가 지속되는 기간에 경쟁소비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정식 심사 절차를 단축 또는 생략하여 특정 경쟁제한행위를 일정 기간 사전 인가(authorisation)할 수 있음.-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미 승인한 인가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3. 위원회의 직권 일괄 면제 - 위원회는 사업자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예외적 상황 대응에 필요한 특정 유형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하여 「경쟁소비자법」 적용을 일정 기간 일괄 면제(class exemption)할 수 있음.3. 연방의회의 위원회 결정 불승인 - 위원회의 일괄 면제 권한이 과도하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의회는 위원회가 내린 일괄 면제 결정을 심사하여 불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개요이 법은 아동학대·방임 등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학교 밖 아동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임. 지방정부의 아동보호 절차, 기관 간 정보공유, 친족돌봄·보호종료아동 지원, 초등학교 무상 아침급식, 교복 비용 경감 및 학교 밖 아동 관리체계를 정비함❍ 주요 내용① 지방정부가 아동보호명령 등을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아동의 돌봄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부모·친족·지인 등 의사결정 회의 절차 마련 ② 아동학대·방임 등 위험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교육·보육기관을 아동보호 협력체계에 포함하고, 아동보호 목적의 정보공유 및 아동 식별번호 활용 근거 마련 ③ 아동의 생활·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무상 아침급식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복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가 요구할 수 있는 지정업체 교복 품목 수 제한 ④ 학교 밖 아동 등록제도를 마련하고, 보호 필요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교육 전환에는 지방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① 가족집단 의사결정 및 아동보호 협력지방정부가 아동보호명령 등을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부모·친족·지인 등 아동의 가족 네트워크가 함께 돌봄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가족집단 의사결정 회의를 제공하도록 함. 또한 교육·보육기관을 아동보호 협력체계에 포함하여 학대·방임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도록 함.② 정보공유 및 돌봄아동 지원아동보호 과정에서 기관 간 정보 단절로 위험 신호가 누락되지 않도록 아동보호 목적의 정보공유와 아동 식별번호 활용 근거를 마련함. 또한 친족돌봄 아동과 보호종료아동이 주거·교육·건강·고용 등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정보제공 및 지원 의무를 강화함.③ 학교생활 지원 및 학부모 부담 완화모든 아동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무상 아침급식 제공 근거를 마련함. 또한 학교가 요구할 수 있는 브랜드 교복 품목 수를 제한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교 내 알레르기 안전조치 등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한 기준을 정비함.④ 학교 밖 아동 관리 및 교육기관 규제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의 소재와 교육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등록제도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정부가 가정교육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독립교육기관과 아카데미 학교의 등록·점검·교육과정·교원 기준 및 학교 배정 절차를 정비하여 교육의 안전성과 질을 높이고자 함.
❍ 개요-이 법은 플로리다주 형법전 동물관련 조항(제828.12조 등)을 개정하여 미성년자 대상의 동물학대행위를 새롭게 범죄행위로 규정함. 또한 법원이 동물학대 미성년자에 대해 반드시 심리평가를 명령하고, 법집행부가 동물학대자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함. ❍ 내용-①18세 이상의 자가 미성년자로 하여금 고의적 동물학대행위를 하게 한 경우 또는 미성년자 앞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등을 처벌하는 조항 신설(5년 이하 자유형 또는 5,000달러 벌금형, 병과 가능), ②소년사건 담당법원의 동물학대 미성년자에 대한 심리평가 명령 의무화, ③2027년 1월 1일까지 동물학대자 정보(성명, 사진, 처분 등)를 법집행부 웹사이트에 게시❍ 상세 내용- 현행 플로리다주 형법전 제828.12조는 동물학대행위(Cruelty to animals)를 정의함. · 제828.12조 제1항: 불필요하게 동물을 괴롭히거나, 음식을 주지 않거나 죽이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행위로 규정함. 이는 1급 경범죄(misdemeanor of the first degree)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병과 가능). · 제828.12조 제2항: 고의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불필요한 고통· 괴로움을 과도하게 가하거나 반복적으로 가한 행위 등을 ‘가중 동물학대행위’(aggravated animal cruelty)로 규정함(동물 소유자·관리자·통제자의 부작위로 인한 경우도 포함됨). 이는 3급 중죄(a felony of the third degree)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5,000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해짐(병과 가능).- 이번 동물복지법 개정법률을 통하여 다음 행위를 동물학대행위로 새롭게 신설함. ① 18세 이상의 자가 미성년자(minor)로 하여금 제828.12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게 하거나 유인한 경우, 또는 미성년자 앞에서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3급 중죄로 처벌됨(제828.12조 제4항).② 18세 이상의 자가 미성년자로 하여금 제828.122조 제3항(동물 싸움 또는 동물을 미끼로 한 공격행위 등)의 위반행위를 하게 하거나 유인한 경우, 또는 미성년자 앞에서 제3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3급 중죄로 처벌됨(제828.122조 제4항).③ 18세 이상의 자가 미성년자로 하여금 제828.126조 제2항(동물을 성적 행위 대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의 위반행위를 하게 하거나 유인한 경우 또는 미성년자 앞에서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3급 중죄로 처벌됨(제828.126조 제4항).- 미성년자가 제828.1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동물학대행위를 한 경우, ① ‘소년사건 담당법원’(juvenile court)은 반드시 해당 미성년자에게 심리평가(psychological evaluation)를 명령하여야 하며, ② (심리평가에서) 권고하는 경우, (소년사건 담당법원이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 미성년자가 상담 또는 치료(counseling or treatment)를 받도록 명령을 내려야 함. 이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후견인 또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심리평가, 상담, 치료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빈곤하거나 및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때에는 해당 비용을 면제하거나 감액하도록 함. - 2027년 1월 1일까지 ‘플로리다주 법집행부(Department of Law Enforcement)’는 제828.12조(동물학대행위)를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개인(선고 여부와 관계없이 유죄항변(plea of guilty) 또는 불항쟁답변(nolo contendere)을 한 자 포함)에 대해서는 동물학대 범죄와 관련하여, (법집행부가 정한 검색가능한 형식으로) 해당인의 성명, 별칭, 생년월일, 인종, 유죄판결한 카운티, 기소 사항, 사건 번호, 처분 결과, 신체 상 식별표지·문신에 대한 설명, (구금 시 촬영된) 사진을 법집행부의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함(게시 기간은 경범죄의 경우 3년, 중죄의 경우 5년, 재범 시 10년).
❍ 개요이 법은 패키지법령으로서 여러 법령개정을 통해 2040년까지 독일에서 운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65%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함. EU의 재생에너지 지침(RED III) 요건을 이행하고, 온실가스 할당량을 단계적으로 늘리며, 팜유 기반 연료(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의 사용을 금지하고, 비생물계 재생에너지 연료(RFNBO) 사용을 의무화 함.❍ 주요 내용① 연방공해방지법(BImSchG) 제37a조 이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할당량을 순차적으로 상향하여, 2040년까지 65%로 목표함 ② EU의 재생에너지 지침(RED III)에 따라 재생 에너지 비율을 모든 운송부문에 적용 ③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기물 및 잔류물에서 생산되는 첨단바이오 연료에 대한 할당량을 증가, 녹색 수소 및 재생 합성 연료를 포함한 비생물학적 기원의 재생 연료 사용에 대한 추가 의무가 신설❍ 상세 내용1. 이 법은 재생 에너지 촉진과 관련하여 지침(EU) 2018/2001, 규정(EU) 2018/1999 및 지침 98/70/EC를 개정하고, 이사회 지침(EU) 2015/652 및 바이오 연료 및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원료의 반입과 관련하여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2018/2001 부록 IX를 개정하는 2024년 3월 14일 위임 지침(EU) 2024/1405를 폐지하는 2023년 10월 18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2023/2413을 시행하기 위한 것임.2. 전력 생산용 연료 및 바이오 기반 오일의 온실가스 할당량 산정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항공용 합성연료 및 비생물학적 기원의 재생연료 최소비율을 정함3. 연료로부터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추가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의무 이행 연도까지는 기가줄(GigaJoule, GJ)당 이산화탄소 환산량 94.1kg으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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