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м партнерстве
이 법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동산, 채권 및 기타 재산(부동산 제외)을 대상으로 체결되는 실제 계약관계를 반영하여, 양도담보계약과 소유권유보계약에 관한 양도담보권자 및 유보매도인의 권리, 피담보채권의 범위, 권리의 우선순위와 그 실행 방법 등을 규정함.구체적인 내용 ① 양도담보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양도담보권자의 우선변제권과 복수 양도담보권 간의 우열관계 규정, ② 양도담보권의 실행과 관련하여 동산양도담보권의 실행과 채권양도담보권자의 채권 추심 규정, ③ 파산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 취급과 관련하여 질권자 규정의 적용 및 회생절차에서 집합동산·집합채권 양도담보권의 실행 절차에 대한 취소명령 규정, ④ 소유권유보계약의 대항요건 규정 등을 정함 〇 양도담보계약의 효력 관련 - 양도담보권자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을 두는 한편, 동산양도담보권 설정자의 목적물 사용 및 수익에 관한 사항, 집합동산양도담보권 설정자의 목적물 처분에 관한 사항, 집합채권양도담보권 설정자의 채권 추심에 관한 규정, 복수의 양도담보권이 경합하는 경우의 우열관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〇 양도담보권의 실행 관련 - 법원의 절차에 의하지 않는 동산양도담보권의 실행에 관한 사항, 동산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인도명령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채권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인 채권을 추심하는 것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〇 파산절차 등에서 양도담보권 취급 관련 -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파산법 등에서의 질권자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파산절차 등에서 별제권자(別除權者, 채무자의 파산과 무관하게 담보로 잡은 재산을 별도로 경매·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자)로 취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한편, 회생절차 등에서 집합동산양도담보권과 집합채권양도담보권의 실행절차에 대한 취소명령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 회생절차에서 집합동산·집합채권 양도담보권의 실행 절차에 대한 취소명령은 회생 개시 결정 후 담보권자의 독자적인 담보목적물 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관리인에게 환수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공정하게 변제받도록 하는 조치임.〇 소유권유보계약 관련 - 소유권유보계약의 대항요건(대금 완납 전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한 조치)과 양도담보계약 준용 규정을 정함.
❍ 개요- 이 규정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중단하고, 러시아산 석유 수입 중단을 준비함으로써 EU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EU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수입금지, 사전허가·모니터링, 국가별 다변화 계획 수립 의무 및 관련 가스 공급안보 규정을 정비함. ❍ 주요 내용-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의 단계적 금지: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와 LNG(혼합물에 포함된 러시아산 물량 포함)를 원칙적으로 수입 금지하고, 장단기 공급계약에 대해 일정 기한까지 한시적 예외를 두어 단계적으로 종료하도록 규정함.- 사전허가·원산지 검증 및 위반 시 제재: 러시아산 가스의 예외적 수입과 비(非)러시아산 가스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사전허가를 요구하고, 공급계약 내용·국가별 생산지·혼합 비율 등 상세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원산지와 계약 구조를 투명하게 검증하도록 함. 위반 시 제재의 기본 틀은 제8조에 명시됨.- 회원국별 다변화 계획 수립 의무: 회원국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규정상 금지 시점까지 완전히 중단하기 위한 ‘회원국별 가스 다변화 계획 및 석유 다변화 계획’을 각각 2026년 3월까지 제출하고, 계약별 러시아산 물량, 대체 공급원·수송경로, 수요관리·재생에너지 확대, 기술·규제 장애요인을 포함해 단계별 감축 경로를 제시해야 함.- 가스 공급안보 모니터링 및 비상시 일시 완화: 가스 공급안보 규정(Regulation (EU) 2017/1938)을 개정해 러시아산 가스 계약의 구조(테이크-오어-페이(take-or-pay), 공급중단 조항, 분쟁 해결 방식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집계·분석하고, 연례 보고서와 권고를 통해 러시아 의존도 축소 진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함.※ 파이프라인 가스: 채굴한 천연가스를 기체 상태 그대로 가스관(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 등으로 보내는 형태※ LNG: 천연가스를 약 −162℃로 냉각해 액체로 만든 뒤 LNG 운반선을 통해 해상으로 수송하는 형태※ ‘테이크-오어-페이(take-or-pay)’는 가스 공급계약에서 구매자가 약정한 최소 물량을 실제로 인수하지 않더라도 그 최소 물량에 대해 대금을 전부 또는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조건을 의미함
○ 개요이 법은 뉴질랜드 국가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외국 정부 등을 위해 은밀·기만·부패·강압적 방식으로 수행되는 활동을 ‘외국 간섭(foreign interference)’의 죄로 명시함. 간첩·국가정보 유출·협박·공갈 등의 기존 범죄가 외국 정부 등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경우 형을 가중하는 것을 골자로 함.○ 구체적 내용(1) 「형법(1961)」에 외국 간섭의 죄를 신설하여, 외국 정부 등을 위해 은밀‧기만‧부패‧강압적 수단을 사용해 안보·민주제도·선거·인권 등 핵심 이익을 해칠 의도가 있는 행위를 중범죄로 규정(고의 증명 시 최대 14년 징역)(2) 협박·공갈·부패·괴롭힘 등 기존 범죄가 외국 정부 등의 이익을 위해 수행될 경우 별도의 가중 구성요건으로 처벌해, 외국 정부 등을 위해 지역사회에 가하는 압박·위협 행위 등을 더 무겁게 제재(3) 간첩 및 국가정보 유출 관련 범죄 조항을 개정하여, 해외 간첩행위의 처벌 대상(국민, 영주권자 등)을 명확히 하고, 정부·의회 정보 및 군사 전술‧절차 등도 유출 금지 대상에 포함(4) 정상적 외교활동, 공개적 로비활동, 합법적 정치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범죄구성요건을 “외국 정부 등 + 은밀한, 기만적 방식”으로 한정하고, 법무장관의 기소 승인 요건을 두어 권한 남용과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을 완화
❍ 개요 - 프랑스는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지방선출직 공무원(시장, 지방의원 등)이 개인적인 희생과 책임에 의해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장과 지원을 마련함. 또한, 직업·소득·경력상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누구나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선거 출마부터 임기 수행, 임기 종료 이후까지의 과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뒷받침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함. ❍ 주요 내용 1. 지방선거 후보자의 참여 촉진 - 근로자인 후보자가 지방선거 및 유럽의회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부여되는 선거휴가(Congé électif)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 - 지방공직에 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무상 교육 모듈 제공, 내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후보자 등록을 위한 종합적인 안내 제공 -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선출직 기능에 관한 정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2. 지방선출직 공무원의 직무수당 인상 - 인구 2만 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시)에서 근무하는 시장(Marie) 및 부시장(Adjoint au maire)의 직무수당 상한액 인상(인구별로 4%~10% 인상) 3. 지방선출직 공무원의 업무 수행 여건 개선 - 교통비 지원, 시의회 위원회 회의에 화상회의 방식 허용, 지방선출직 공무원의 지위 규정 신설(일반적 권리와 의무 헌장 포함), 공가제도 확대 - 학생 선출직 지위(Statut de l’élu étudiant) 도입에 따른 학사 일정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특별 조정 조치 마련, 시의원이 부담하는 자녀 돌봄비 및 고령자·장애인 돌봄 비용 지원 강화4. 지방선출직 공무원의 보호 및 윤리 규정 신설 - 폭력, 모욕 또는 위협 등의 피해자가 된 모든 지방선출직 공무에게 직무상 보호 제도를 자동으로 부여 - 임기 수행과 관련된 모든 금품, 혜택 및 초대 등이 150유로 초과시 지방자치단체(시)가 관리하는 등록부에 신고5. 임기종료 이후 지원 강화 - 경력인정제도(VAE, 경력에 의한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신설, 전직 및 재취업 지원 수당 대상의 확대(모든 시장 및 부시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