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미국의 자동번호판판독시스템 규율 입법례

국내 언론 매체·법안의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입법 현안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례와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무위원회 국회도서관, 2026

Data+

내일을 준비하는 첫걸음, 금융교육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 최신 이슈를 발굴하여 국내외 관련 정책, 통계, 법령 등을 시각화한 인포그래픽 자료입니다.

정무위원회 국회도서관, 2026

팩트북

세계의 도시와 도서관 = World cities and libraries at-a-glance : 한눈에 보기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 관련 사실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정리하여 발간한 자료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국회도서관, 2026

Data&Law

데이터로 보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시의성 있는 현안에 대한 법률정보와 선별된 통계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회도서관, 2026

최신외국정책정보

일본의 2026 반도체·디지털산업전략

입법 및 정책현안과 관련된 주요국의 제도와 정책 및 외국 싱크탱크 기관의 최신 정책보고서를 조사·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도서관, 2026

최신 소식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18호]「미국의 자동번호판판독시스템 규율 입법례」발간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실의 최신 소식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2026. 9. 15.

법률정보

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Federal Law No. (12) of 2019 Regarding the Regulation of the Space Sector

이 법은 스위스의 높은 탄소비용 때문에 시멘트 생산에 관한 규제가 약한 국가로 이전되는 탄소누출을 막고, 스위스산과 수입산 시멘트의 경쟁조건을 맞추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카올린·카올린질 점토, 시멘트 클링커, 백색·일반 포틀랜드시멘트, 알루미나시멘트 및 기타 시멘트 등 법안 부속서 1의 관세품목을 정하고, 스위스 국내 생산자가 부담하는 탄소배출 가격중에서 수입품의 원산국에 부담하지 않는 차액을 국경에서 부과하는 내용임① 스위스와 배출권거래제를 연계한 국가에서 원산된 상품은 제외. 연방정부는 EU와 동등한 제도를 체결한 다른 국가도 면제 ② 납부자는 해당 상품을 스위스의 자유유통 절차로 수입하는 상품책임자, 실질적으로는 수입자. 소량 수입은 예외 ③ 수입자는 매년 연방환경청(BAFU)에 수입 중량, 생산·전력·관련 전구물질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 스위스에서 받을 수 있었을 무상배출권, 원산국에서 이미 부담한 탄소비용 등을 전자 신고 ④ 원칙적으로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자료가 없으면 연방정부가 정한 기본값을 사용. BAFU는 제3자 검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

본 법은 최근 이동통신 단말기용 전기통신서비스의 부정 이용 수법이 다양화·교묘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가 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등을 실시해야 하는 서비스의 범위를 현행 음성통신서비스에서 전기통신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고, 특정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규정함구체적인 내용 ① 법률 명칭을 「이동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확인 등과 이동통신서비스의 부정 이용 방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 ② 일본에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의 본인확인 방법 정비 ③ 계약자와 실제 계약 담당자가 다른 경우 담당자의 권한 및 지위 확인 의무화 ④ 경찰이 범죄에 이용된 이동통신서비스에 관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사항을 조회하고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⑤ 개인별 통화 가능 단말기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〇 이동통신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 시 본인 확인 등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서비스에 음성통신서비스 이외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추가하며, 이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 법률 명칭을 「이동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확인 등과 이동통신서비스의 부정 이용 방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 〇 이동통신사업자가 일본 국내에 거주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주지를 대신하는 사항을 확인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〇 서비스 제공계약의 상대방과 실제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사람의 권한이나 지위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〇 경찰서장이 범죄행위에 이용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자의 본인확인 등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제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사항을 조회하고 결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〇 이동통신사업자가 특정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통화 가능 단말기의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거부를 가능하도록 규정

❍ 개요이 법은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생활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자 함.❍ 주요 내용① 2018년부터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어 온 학교생활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디지털 휴식’)를 2026-2027학년도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②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조건과 예외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③ 고등기술자 자격과정(BTS), 그랑제콜 준비반(CPGE) 등 고등교육과정 학생이 재학하는 경우 휴대전화 사용 금지의 적용 예외를 허용④ 학교교육계획에 디지털 기술 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과도한 화면 노출의 위험성과 소셜미디어의 중독성에 관한 인식 제고 활동을 실시❍ 상세 내용1. 고등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금지- 휴대전화 사용 금지(‘디지털 휴식’, pause numérique)는 2018년부터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이미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나, 고등학교에서는 그 시행 여부를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왔음.- 이 법률은「교육법전」제L.511-5조를 개정하여 2026-2027학년도 신학기부터 학교생활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디지털 휴식’, pause numérique)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였음.- 이러한 휴대전화 사용 금지조치의 구체적인 적용조건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2. 휴대전화 사용금지의 예외- 학교는 필요한 경우 예외를 둘 수 있음- 특히 고등기술자 자격과정(BTS)이나 그랑제콜 준비반(CPGE) 등 고등교육과정 학생이 함께 재학하는 경우에는 이들 학생에 대한 적용 예외를 정할 수 있음.3. 디지털 기술 이용 관한 내용이 포함된 학교교유계획 수립- 각 학교는 학교교육계획에 디지털 기술 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또한,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과도한 화면 노출의 위험성과 소셜미디어의 중독성에 관한 인식 제고 활동을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개요- 이 규정은 EU 역내 안보 및 공공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회원국 간 통일된 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심사를 의무화하며 회원국과 EU집행위원회 간 협력 메커니즘 강화를 목표로 함.❍ 주요 내용① (통일된 심사제도 도입 의무화) 회원국에 안보·공공질서 심사의무 부과 및 특정 민감분야 투자에 대한 사전승인 의무화 ② (협력 메커니즘 강화) 위험투자 통보 절차와 회원국 의견제시·EU집행위원회 의견발부 기한을 통일하고, 하나의 투자가 복수 회원국에서 동시에 심사되는 경우 회원국 간 조율 강화 ③ (안보·공공질서 영향 판단을 위한 공통 기준 마련) 핵심기술·기반시설·정보보호 등에 관한 판단기준과 투자자 위험 요소를 통일적으로 규정 ④ (정보시스템 구축 및 투명성·이행체계 강화) 암호화 통신망·온라인포털·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례보고·제재체계를 정비❍ 상세 내용① 통일된 심사제도 도입 의무화- 모든 회원국에 안보·공공질서 관점의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초기심사(45일)·심층조사로 이어지는 절차의 핵심 요소를 통일함.- 방위·이중용도품목, 반도체·양자·AI 기술, 핵심원자재, 금융시장 인프라, 선거관리시스템 취급 기업에 대한 투자는 사전승인을 의무화하고, 역내 자회사를 통한 우회투자도 심사 대상에 포함함.② 협력 메커니즘 강화- 제3국 정부 통제 투자자 등 위험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는 다른 회원국·집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의견제시·의견수렴 등 절차별 기한을 명확히 규정함.- 제3국 투자자(또는 그 역내 자회사)의 투자가 복수 회원국에서 동시에 심사되는 경우(예: 제3국 투자자가 프랑스와 독일에 각각 자회사를 둔 그룹 전체를 한 번의 계약으로 인수하면, 프랑스와 독일 양국에서 심사 진행), 해당 회원국 간 신고·심사결정 시점을 조율하도록 하여 절차 일관성을 높임.③ 안보·공공질서 영향 판단을 위한 공통 기준 마련- 핵심 기반시설·기술의 보안성, 핵심 투입재 공급의 지속성, 민감정보 보호, 언론자유·선거 과정의 보호, 공중보건(필수의약품 포함) 등을 판단기준으로 명시.- 외국인투자자가 제3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지, EU 제재 대상인지, 인권침해나 제3국 군사 역량 강화에 관여했는지 등 투자자 관련 위험 요소도 함께 고려.④ 정보시스템 구축 및 투명성·이행체계 강화- 회원국 간 안전한 정보교환을 위한 암호화 통신시스템, 온라인 EU 포털, 심사 결과를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를 EU집행위원회가 구축·운영.- 회원국의 연례보고와 EU집행위원회의 연례 이행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신고의무·완화조치 불이행에 대한 효과적·비례적 제재수단을 회원국이 마련하도록 함.※ 이중용도품목(dual-use items): 민간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및 기술※ 핵심 투입재(critical inputs): 핵심 기술·인프라·원자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산업 생산·운영에 필수적이어서, 공급 중단 시 안보·공공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자 및 서비스(예: 반도체 웨이퍼, 의약품 원료물질, 배터리 핵심 소재 / 클라우드컴퓨팅, 물류·해운 운송, 사이버보안 서비스)

국가별 법률정보
세계지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러시아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 중동 대한민국
대한민국
  • 한국(6,707)
아시아
  • 대만(549)
  • 말레이시아(69)
  • 베트남(424)
  • 싱가포르(135)
  • 인도(87)
  • 인도네시아(210)
  • 일본(3,447)
  • 중국(2,477)
  • 태국(181)
  • 파키스탄(13)
  • 필리핀(76)
러시아·중앙아시아
  • 러시아(174)
  • 몽골(121)
북미
  • 미국(2,056)
  • 캐나다(207)
중남미
  • 멕시코(45)
  • 브라질(43)
  • 아르헨티나(35)
  • 엘살바도르(2)
  • 우루과이(3)
  • 칠레(30)
  • 코스타리카(3)
  • 콜롬비아(20)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62)
  • 호주(12)
중동
  • 이란(12)
  • 이스라엘(15)
유럽
  • 그리스(7)
  • 네덜란드(40)
  • 노르웨이(39)
  • 덴마크(45)
  • 독일(1,663)
  • 룩셈부르크(18)
  • 벨기에(52)
  • 스웨덴(84)
  • 스위스(181)
  • 스페인(96)
  • 아일랜드(23)
  • 에스토니아(14)
  • 영국(757)
  • 오스트리아(97)
  • 유럽연합(603)
  • 이탈리아(42)
  • 체코(10)
  • 포르투갈(15)
  • 폴란드(13)
  • 프랑스(1,000)
  • 핀란드(53)
  • 헝가리(26)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4)
  • 알제리(30)
  • 에티오피아(1)
  • 이집트(3)
  • 케냐(11)
  • 코트디부아르(2)
  • 튀니지(2)

의회정보

FEMA workforce: staff reductions and lack of planning may impact mission readiness

Space Force: additional actions needed to address workforce challenges

Curbing waste, fraud, and abuse in federal welfare programs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미국 신생 제조업체 감소가 제조업 침체 원인

Declining manufacturing births contribute to US manufacturing woes

Low-Earth Orbit: NASA faces impending decisions for replacing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ith commercial stations

From oil wells to citizens’ wealth: the Alaska dividend at 50 and why it matters far beyond Alaska

Surface transportation reauthorization: passenger and freight rail issues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s food traceability rule: overview and issues for Congress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미국 자동차 산업의 상대적 경쟁력 저하 원인 분석

Explaining the relative competitive decline of America’s automotive industry

외교통일위원회

필리핀 개관 및 대미관계

The Philippines: background and U.S. relations

Lessons from Europe’s loss of biopharma leadership, and its attempts to recover

Resources for tracking federal COVID‑19 spending

How rules for publicly available data are shaping the future of AI

행정안전위원회

방재청 설치를 둘러싼 논의

防災庁設置をめぐる議論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 교육법(IDEA) 예산 안내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IDEA) funding: a primer

Tracking R&D leadership: US advantage narrowing as China gains ground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소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Data centers and their energy consumption: frequently asked questions

Canada’s shrinking stock market: causes and implications for future economic growth

입법과 통계

근로시간 50시간 이상 근로자 수(OECD회원국)

근로기준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시간노동 #연장근로 #노동시간단축 #과로사회 #법정근로시간
두뇌유출지수(IMD)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공계지원법 #국가경쟁력지수 #과학기술정책 #R&D #해외인재유치
ICT 18대 중점분야 기술경쟁력(논문 및 특허)

특허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정책 #기술경쟁력 #테크투자 #인공지능정책 #국가AI전략
가구의 자산불평등도(순자산 5분위 배율)

통계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산불균형 #자산격차 #경제지표 #부의양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