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Bundesgesetz über das Herstellen und Inverkehrbringen von Tabakerzeugnissen und verwandten Erzeugnissen sowie die Werbung für Tabakerzeugnisse und verwandte Erzeugnisse und den Nichtraucherinnen-bzw. Nichtraucherschutz
❍ 개요 - 이 법은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의 국내 집행을 위하여 시장감독기관의 지정과 권한 배분, 감독·제재 절차 및 혁신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이 독일에 직접 적용되는 유럽연합 규정인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의무를 다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 내 시장감독과 행정집행 및 인공지능 혁신지원에 필요한 국내법적 기반을 마련함.❍ 주요 내용① 연방네트워크청을 원칙적인 시장감독기관으로 지정하고, 금융·제품안전 등 분야별 전문 감독기관 및 주(州) 감독기관과 권한을 분담하는 시장감독체계 구축② 연방네트워크청 내 독립적인 인공지능 시장감독실, 조정·역량센터 및 중앙민원창구 설치를 통한 감독기관 간 조정과 일관된 법 집행 기반 마련③ 시장감독기관의 조사·자료수집 및 시정조치 등 감독권한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행정집행 절차 마련④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에 대한 상담·교육 지원, 인공지능 규제실험실 설치 및 실제 환경에서의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시험을 통한 혁신촉진❍ 상세 내용1. 중앙 시장감독기관의 지정 및 분야별 감독권한 배분연방네트워크청(Bundesnetzagentur)을 원칙적인 시장감독기관으로 지정하되, 유럽연합 제품조화법령이 적용되는 인공지능시스템은 해당 분야의 기존 시장감독기관이 담당하도록 함. 금융활동과 직접 관련된 인공지능시스템은 연방금융감독청(BaFin)이 감독하고, 주(州) 공공기관과 미디어 분야 등은 주법에 따른 기관이 감독하도록 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반영한 감독체계를 마련함.2. 독립적 시장감독과 기관 간 조정체계 구축연방네트워크청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인공지능 시장감독실(KI-Marktüberwachungskammer)을 설치하고, 관계기관의 복잡한 판단을 지원하고 수평적 법률문제의 통일적 해석을 조정하는 중앙 조정·역량센터를 두도록 함. 또한 연방네트워크청을 중앙 연락기관 및 중앙민원창구로 지정하여 관계기관과 유럽연합 기관 간 연락 및 민원 이송을 담당하도록 함.3. 시장감독기관의 권한 및 제재 절차 마련시장감독기관이 「유럽연합 인공지능법」과 유럽연합 시장감독규정에 따른 조사·검사 및 시정조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원격 조사와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또한 정보·문서 제출의무, 기본권 영향평가 및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에 관한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제재 절차를 마련함.4. 인공지능 혁신촉진 및 규제실험실 운영연방네트워크청이 중소기업, 스타트업 및 공공기관 등에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적용에 관한 정보·지침과 교육을 제공하고, 인공지능 생태계의 지식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도록 함. 또한 최소 하나 이상의 인공지능 규제실험실(KI-Reallabor)을 설치·운영하고, 일정한 요건 아래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을 실제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인공지능 혁신과 시장 진입을 지원함.
이 법은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용량을 제공하며 연방 네트워크청의 특별 요금 규정을 개정하는 법률로서, 2031년까지 발전용량 시장에서 공급 용량을 안정화하고, 신규 발전소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① 2031년까지의 발전용량 시장: 신규 발전소 용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시장 체계 구축 ② 기술 중립성: 신규 발전소, 기존 발전소 및 제어 가능 부하에 대한 공개 입찰 ③ 지역적 요소: 네트워크에서 역량 강화가 가장 시급한 곳에 집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④ 배출 제한 및 수소 : 배출 제한(550g CO2/kWh) 명시 및 향후 수소 가동을 위한 준비 의무향후 조치 : 2032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EU 위원회와 협의하여 추가 입찰 및 보충 규정을 마련할 예정
본 법은 2022년 제정 당시 부칙에 규정된 시행 3년 후 재검토에 따른 개정으로, 특정중요물자의 안정적 공급, 특정사회기반서비스의 견고성 확보, 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특허출원 비공개의 기존 경제안보 시책을 재검토하고, 공급망 재편 및 국제운송망를 위한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구체적인 내용 ① 중요물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공급에 필수적인 서비스에 대한 지원 및 관계자 간 협력체계를 정비, ② 특정사회기반사업에 의료 분야를 추가, ③ 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지정기금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기금설치법인의 대상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까지 확대, ④ 특정해외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국제협력은행의 자금 대출 등 규정, ⑤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와 대응방안 협의를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근거를 마련함○ 중요물자나 원자재의 공급에 필수적인 서비스로 해당 물자의 공급에 이용되고 외부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의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물자를 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특정사회기반사업의 범위에 병원이 수행하는 의료업과 의료정보기반·진료보수심사·지급기구가 수행하는 의료정보화 추진업무의 일부를 추가함.○ 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지정기금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는 기금설치법인의 대상을 기존 연구개발독립행정법인 이외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까지 확대함.○ 해외에서 국제운송망의 강인화에 기여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을 특정해외사업으로 규정하고, 사업자가 특정해외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소관부처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국제협력은행이 별도 계정을 통해 자금 대출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내각총리대신이 경제안보 관련 정책의 종합적·효과적 추진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경제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공유 및 대응방안을 협의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은 주택공급을 늘리고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주택건설 절차, 연방 주거지원·주택금융 및 지역은행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편한 미국 연방법임.구체적 내용 ① 연방 주택도시개발부가 단일계단형 공동주택과 지방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빈 건축물의 주택 전환·노후주택 수리·사전승인 주택설계 등을 위한 시범·보조사업의 근거 마련 ② 일정한 소규모·기존 시가지 내 주택사업에 대한 「국가환경정책법」상 환경심사를 면제·간소화하고, 지역개발포괄보조금 배정액의 20% 이내에서 신규 부담가능주택 건설을 허용하며, HOME 투자파트너십·농촌주택·재난복구 제도 개편 ③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영구 섀시 없는 공장제작주택도 연방법상 공장제작주택에 포함하고, 소액 주택담보대출·다가구주택 융자·재향군인 주택지원과 지역은행의 주택금융 여력 확대 ④ 법상 단독주택을 350채 이상 투자지배하는 대형 기관투자자의 신규 매입을 법정 예외 외에는 금지하되 기존 보유주택의 처분은 요구하지 않으며, 위반 시 100만 달러 또는 해당 주택 매입가의 3배 중 큰 금액을 상한으로 하는 민사제재 부과(2027. 1. 7.부터 15년간) ⑤ 연방준비제도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금지하되 해당 금지조항은 2030년 12월 31일 효력을 상실하며, 이 법 자체에는 추가 예산의 승인 근거를 두지 않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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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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