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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지방선출직 공직자의 지위 및 처우 보장 제도 개혁 사례

입법 및 정책현안과 관련된 주요국의 제도와 정책 및 외국 싱크탱크 기관의 최신 정책보고서를 조사·정리하여 제공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회도서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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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도서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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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제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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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도서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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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법률정보센터 북큐레이션] 의료 속 법 이야기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실의 최신 소식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2026. 10. 1.

법률정보

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Bundes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 개요이 법은 중대한 질환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성인 환자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조력사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① 조력사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18세 이상의 프랑스 국적자 또는 합법적 거주자로서, 치료 불가능한 중대 질환과 완화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고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로 함.② 조력사망절차: 환자의 신청 후 의사의 요건 확인과 의료인 등으로 구성되는 다직종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15일 이내에 결정, 결정통보를 받은 환자는 최소 2일의 숙려기간 후 신청 확정.③ 조력사망 신청자는 사망일·임종 장소 등을 정하고 언제든지 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 또한 의사의 결정에 대해 불복소송 가능④ 의사·간호사·약사에게 조력사망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조력사망에 대한 사망보험 보장 등을 규정.❍ 상세 내용1. 조력사망을 받기 위한 요건- 18세 이상의 성년자일 것- 프랑스 국적자 또는 프랑스에 합법적·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일 것- 생명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치료 불가능한 질환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 또는 말기일 것- 치료로 완화되지 않거나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을 것-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것2. 조력사망 절차- 환자가 의사에게 조력사망을 직접 요청하며, 이동이 어려운 경우 의사가 환자를 방문하여 신청을 접수함- 의사는 환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건강상태, 치료방법, 완화의료 및 요청 철회권 등을 안내함.- 담당 의사, 해당 질환 전문의 및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다직종 심사단이 신청을 심사함- 의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유를 명시하여 결정하고, 결정통보를 받은 환자는 최소 2일의 숙려기간 후 신청을 확정함- 치명적 약물은 원칙적으로 환자가 직접 투여하되,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의사 또는 간호사가 대신 투여함3. 조력사망을 신청한 환자의 권리- 환자는 사망일과 임종 장소를 정하고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임종을 맞을 수 있음- 치명적 약물 투여 당일 의사 또는 간호사가 환자의 조력사망 의사를 다시 확인함- 환자는 자신의 의사 철회, 치명적 약물 투여 거부 등으로 조력사망 절차를 종료할 수 있음- 조력사망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함- 의사의 조력사망 관련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자가 행정법원에 불복할 수 있음4. 의료인의 권리 등- 의사·간호사·약사는 조력사망 참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자를 다른 의료인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함- 조력사망에 참여하려는 의료인은 조력사망 통제·평가위원회에 등록하고, 위원회는 관련 절차를 사후 감독·평가함- 고등보건청(HAS)과 의약품안전청(ANSM)이 치명적 약물을 정하고 평가하며 관련 지침을 마련함- 조력사망으로 인한 사망도 사망보험의 보장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개요- 이 규정은 동물이 ‘감응력 있는 존재(sentient beings)’임을 전제로, 사육·판매시설 등에서 번식·사육되거나 EU 역내 시장에 유통되는 개·고양이의 복지에 관한 최소 요건과 추적성 강화 요건을 정하여, 동물 복지 여건 조성, 소비자 보호 및 불법 거래 근절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 내용① (시설 운영자의 의무) 운영자에게 복지 원칙과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대규모 번식시설은 승인제로 운영함. ② (번식·사육 기준) 근친교배와 신체 훼손을 금지하고, 번식 빈도와 사육 공간 기준을 정함. ③ (식별·등록 및 온라인 광고) 모든 개·고양이의 마이크로칩 등록과 온라인 광고 검증 토큰 게시를 의무화함. ④ (제3국산 개·고양이 반입 요건) 수입 개·고양이에 EU와 동등한 복지·추적성 기준을 요구하고, 비상업적 반입도 사전 신고하도록 함.※ 검증 토큰(verification token): 구매자가 광고된 개·고양이의 등록 여부와 광고자의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에 게시되는 고유 인증값❍ 상세 내용① 시설 운영자의 의무- 운영자는 ‘5대 영역’(영양, 물리적 환경, 건강, 행동, 정신 상태)에 기초한 복지 원칙을 적용해야 하고, 학대·유기가 금지되며, 동물관리인의 역량을 확보하고 수의사의 복지 자문 방문을 받아야 함.- 모든 시설은 관할 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연간 5회 초과 출산 또는 번식용 암컷 5마리 초과 번식시설은 승인 후에만 유통할 수 있으며, 소규모 번식시설·보호소 및 위탁가정에는 일부 의무만 적용함.② 번식·사육 기준- 근친교배, 교잡종 생산 및 극단적 체형 형질을 지닌 개체의 번식을 금지하고, 암컷은 2년간 최대 3회 출산으로 제한하며, 단이(斷耳)·단미(斷尾) 등 신체 훼손은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함.- 케이지, 상자 등 용기(container) 내 사육과 1시간 초과 묶어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생후 8주 초과 개에게 매일 1시간 이상 실외 활동을 보장하며, 최소 사육 면적과 어미로부터의 분리 가능 시기를 규정함.③ 식별·등록 및 온라인 광고- 모든 개·고양이는 마이크로칩으로 식별되고 식별 후 2영업일 이내에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야 하며,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는 색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온라인 광고에는 책임 있는 소유에 관한 경고 문구와 EU 검증 시스템에서 생성한 고유 검증 토큰을 게시해야 하고, 온라인 플랫폼은 이를 지원하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해야 함.④ 제3국산 개·고양이 반입 요건- 판매 목적 수입 개·고양이는 이 규정 또는 동등하다고 인정된 기준에 따라 사육되고 등재된 제3국·시설에서 반입되어야 하며, 반입 전 마이크로칩 식별과 반입 후 5영업일 이내 등록이 필요함.- 비상업적 이동을 가장한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비상업적 반입도 국경 통과 5영업일 전까지 ‘EU 반려동물 여행자 데이터베이스’에 사전 신고해야 함※ 극단적 체형 형질(excessive conformational traits):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번식 과정에서 나타나 개·고양이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신체 형태상 특징으로, 구체적 기준은 EU집행위원회가 2030년 6월 30일까지 위임법으로 정함

○ 개요이 법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주정부 차원에서 비초가공식품 인증표시제(Non-Ultraprocessed Certified Food Standard)를 도입하여, 소비자가 식품을 구별하고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가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식품에 한해 표준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주요 내용①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부: 2029년 6월 1일까지 식품 인증기관 인가, 표준 인증표시 마련 및 인증 제품 목록(웹페이지) 관리 ② 인증기관: 공중보건부 등록 및 매년 자격 갱신, 인증 제품 정보 보고, 보건법상 초가공식품 첨가물 기준 해당 제품, ’건강 위해 초가공식품’ 및 ‘학교판매 제한식품’의 인증 불가 ③ 인증제품: 최소 3년 주기 재인증, 배합 변경 제품에 인증표시를 사용하기 전 사전 재인증 필수 ④ 대형 식료품점(연 매출 1,000만 달러 초과 및 인증 제품 25개 초과 취급): 인증 제품 중 최소 3개 이상을 소비자가 쉽게 구별하도록 진열·표지 등으로 표시(편의점·주유소매장 제외) ⑤ 위반행위 및 구제: 인증표시 오용에 대해서는 공적 기관 외에 소비자·사업자·비영리단체도 금지명령 청구 가능○ 상세 내용1. 인증 주체 및 대상- 주체: 공중보건부 인가 기관이 인증 수행 (매년 인가 갱신 및 교육 이수 필수)- 대상: 고유한 UPC가 있는 식품·음료 완제품- 제외 대상: 초가공식품 첨가물 기준 해당 제품, 건강 위해 초가공식품, 학교 판매 제한 식품(인증 불가)2. 재인증 및 표시- 주기 및 변경: 최소 3년마다 재인증, 배합 변경 제품에 인증표시를 사용하기 전 재인증 필수- 표시 방법: 표준 인증표시에는 'Non-Ultraprocessed Certified Food Standard' 또는 'Non-UPF Certified' 문구를 포함할 수 있으며, 다른 의무 표시사항을 가리지 않도록 부착3. 정보 공개 및 관리- 보고 의무: 인증기관은 제품명, 원재료, 영양성분, GTIN·UPC 등을 공중보건부에 보고- 기록 열람·제출: 인증기관은 공중보건부가 인증 관련 기록을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사본 요청 시 원칙적으로 3영업일 이내에 제공- 공개 범위: 공중보건부는 인증 제품 목록을 공개하되, 별도 공개 의무가 없는 인증기관 기록은 비공개4. 식료품점 진열 의무- 적용 대상: 연간 총매출 1,000만 달러 초과 및 인증제품 25개 초과 판매 식료품점- 의무 내용: 최소 3개 품목 이상을 소비자가 쉽게 구별하도록 진열 (물리적 분리·표지판 활용)- 예외 및 시효: 주유소 병설 시설 및 편의점 제외, 대형마트 진열 의무는 2040년 1월 1일 자로 폐지 (단, 인증 및 표시 제도는 유지)5. 위반행위 및 재원 활용- 금지 행위: 무자격 기관의 인증, 허위 진술, 요건 미충족 제품의 인증표시 사용- 구제 수단: 인증표시 오용에 대해서는 공적 기관 외에 소비자·사업자·비영리단체도 관할 법원에 금지명령 청구 가능- 수수료 사용: 등록·인증 수수료는 전액 '공중보건 식품·영양 교육기금'에 납입되며, 주의회 예산 배정에 따라 제도 이행 및 대중 교육에 사용

❍ 개요 - 이 법은 유럽연합의 새로운 소비자신용지침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디지털 신용거래에서 소비자 보호와 과잉채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한 것임. 소액·무이자·단기신용 및 선구매 후지불(Buy Now, Pay Later)을 소비자신용 보호규정에 포함하고 신용도 심사와 상환곤란 소비자 보호, 판매금융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저·중소득 가구의 전기차 구매·리스 지원 근거를 마련함.❍ 주요 내용① 200유로 이하 소액신용, 무이자·무수수료 신용, 3개월 이하 단기신용 및 선구매 후지불(BNPL) 등을 소비자신용 보호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계약 전 정보제공 등 소비자 보호 강화 ② 대출 전 소비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하는 신용도 심사를 강화하고, 소셜미디어 정보의 이용을 제한하며 자동화된 심사에 대해 소비자가 사람에 의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③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에게 채무상담기관을 안내하고 강제집행 전에 소비자의 사정을 고려한 적절한 채무조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한 판매금융 신용제공자에 대한 연방금융감독청의 등록·감독체계 마련④ 저소득·중간소득 가구가 전기 신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하는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기후중립 이동성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상세 내용1. 새로운 신용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 확대종전 소비자신용 보호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200유로 이하의 소액신용, 무이자·무수수료 신용, 3개월 이하의 단기신용 및 선구매 후지불(Buy Now, Pay Later, BNPL) 등을 원칙적으로 소비자신용 보호대상에 포함함. 이에 따라 이러한 거래에도 계약 전 정보제공, 신용도 심사 등 소비자 보호규정이 적용되도록 함.또한 일반 소비자대출계약은 종전의 서면형식 대신 문자·이메일 등으로 내용을 보존할 수 있는 텍스트형식(Textform)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리 선택된 체크박스를 통한 계약체결과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자금의 제공을 금지함. 약정 실질연율이 비교 가능한 대출의 시장 실질연율보다 100퍼센트 또는 12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대출계약을 무효로 하는 기준도 마련함. 2. 신용도 심사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대출기관이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의 소득·지출 등 재정상황을 토대로 상환능력을 심사하도록 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대출을 제공하도록 신용도 심사기준을 강화함. 신용도 심사에는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와 소셜미디어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신용평가가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비자가 사람의 개입을 요구하고, 심사의 논리와 결과에 대한 설명을 받으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사람에 의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별도의 신용점수 산정(Scoring)에서는 연령·성별·성명·소셜미디어 정보·계좌 입출금 정보·주소정보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3. 상환곤란 소비자 보호 및 판매금융 감독 강화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에게 접근 가능한 채무상담기관을 안내하도록 하고, 대출기관이 강제집행에 들어가기 전에 소비자의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채무조정 조치를 취하도록 함. 이러한 조치에는 대출기간 연장, 상환유예, 이자율 인하, 부분상환, 일부 채무감면 등이 포함될 수 있음.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해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도 사전통지와 분할상환 기회를 제공하도록 소비자 보호를 강화함.또한 「판매금융감독법」(Absatzfinanzierungsaufsichtsgesetz)을 새로 제정하여 일반 금융기관 외에서 소비자에게 대출이나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일정한 판매금융 신용제공자는 연방금융감독청(BaFin)에 등록하도록 하고, BaFin이 관련 영업행위와 소비자보호 의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함. 미등록 영업에는 최대 50만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소비자대출 중개인에 대해서도 허가와 전문지식·계속교육 요건을 강화함.4. 저·중소득 가구의 전기차 구매·리스 지원의회 심사과정에서 「기후중립 이동성 촉진법」(Gesetz zur Förderung klimaneutraler Mobilität)을 추가로 제정하여, 저소득·중간소득 가구가 독일에서 최초 등록되는 전기 신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 등록된 차량은 구매·리스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국가별 법률정보
세계지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러시아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 중동 대한민국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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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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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중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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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정보

How central banks can win the digital currency 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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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 transportation reauthorization: passenger and freight rai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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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미국 자동차 산업의 상대적 경쟁력 저하 원인 분석

Explaining the relative competitive decline of America’s automotive industry

외교통일위원회

필리핀 개관 및 대미관계

The Philippines: background and U.S. relations

Lessons from Europe’s loss of biopharma leadership, and its attempts to re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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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rules for publicly available data are shaping the future of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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防災庁設置をめぐる議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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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법(IDEA) 예산 안내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IDEA) funding: a primer

Tracking R&D leadership: US advantage narrowing as China gains ground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소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Data centers and their energy consumption: frequently asked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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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2026-10-01
예술인 권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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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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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26-09-09
첨단재생의료

첨단재생의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6-08-26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국가공무원법

2026-08-25
청년 고용

청년 고용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2026-08-19
반려동물 학대와 분쟁

반려동물 학대와 분쟁

동물보호법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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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세

종합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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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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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와 여성 정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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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1. 스마트폰 보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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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도별 마약류 사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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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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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글로벌 AI 시장 규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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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AI 정부 준비 지수
국내 주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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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2025-12-22
  1. 국내 주류 시장 규모
  2. 주종별 출고량
  3. 위스키
성인 독서 생태계

성인 독서 생태계

독서문화진흥법

2025-11-19
  1. 독서율 추이
  2. 소득/학력별 독서율 추이
  3. 독서 장애 요인
쌀 산업 안정화

쌀 산업 안정화

양곡관리법

2025-10-15
  1. 1인당 쌀 생산·소비량 변화 추이 (2015~2024년)
  2. 공공비축 매입 물량 추이 (2015~2024년)
  3. 벼 재배면적 변화 추이 (2015~2025년)
지방소멸

지방소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인구감소지역법

2025-09-12
  1.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2. 수도권 전입 인구
  3. 고령인구 비율 (2024년)
근로시간 50시간 이상 근로자 수(OECD회원국)

근로기준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시간노동 #연장근로 #노동시간단축 #과로사회 #법정근로시간
두뇌유출지수(IMD)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공계지원법 #국가경쟁력지수 #과학기술정책 #R&D #해외인재유치
ICT 18대 중점분야 기술경쟁력(논문 및 특허)

특허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정책 #기술경쟁력 #테크투자 #인공지능정책 #국가AI전략
가구의 자산불평등도(순자산 5분위 배율)

통계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산불균형 #자산격차 #경제지표 #부의양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