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Gift Check Act of 2017
❍ 개요- 이 지침은 EU가 기업의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기 위해 도입한 ESG 공시 제도인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및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을 개정하여, 기업의 보고 의무 대상 범위 대폭 축소 및 실사 의무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주요 내용① CSRD 적용 의무 대상 축소 및 정보 요청 제한: 보고 의무 대상을 대기업·상장 중소기업에서 순매출 4억 5천만 유로 초과·종업원 1 천명 초과 기업으로 축소, 가치사슬 내 종업원 1천 명 이하 기업('보호 기업')에 대한 자발적 보고 표준 초과 정보 요청 금지② CSDDD 실사 의무 적용 기준 상향: 실사 의무 적용 기준을 순매출 4억 5천만 유로 초과·종업원 1천 명 초과에서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종업원 5천 명 초과로 대폭 상향함.③ 국내법 전환 기한 연장 및 적용 시점 통일: CSRD는 2027년 3월 19일까지 국내법 전환 후 2027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CSDDD는 2028년 7월 26일까지 국내법 전환 후 2029년 7월 26일부터 통일 적용함.❍ 상세 내용① CSRD 적용 의무 대상 축소 및 정보 요청 제한- 보고 의무 대상을 대기업·상장 중소기업에서 순매출 4억 5천만 유로 초과·종업원 1천 명 초과 기업으로 축소함. 그룹 전체 합산 기준 충족 시 모회사에 자회사까지 합산한 그룹 전체 재무재표 기준의 보고 의무가 부과되며, 2025~2026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기준 미달 기업의 보고 의무를 면제할 수 있음.- 제3국 기업의 EU 내 자회사·지점에 대한 보고 의무 기준을 자회사·지점 순매출 2억 유로 초과, 제3국 기업 EU 순매출 4억 5천만 유로 초과로 상향함.- 가치사슬 내 종업원 1천 명 이하 기업('보호 기업')에 대한 자발적 보고 표준 초과 정보 요청을 금지하고, 보호 기업에 초과 정보제공 거부권을 부여함.- 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19일까지 자발적 보고 표준을 위임입법으로 채택하여야 하며(4년마다 검토), 채택 전까지는 집행위원회 권고안(EU) 2025/1710에 따른 자발적 보고가 허용됨.②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실사 의무 적용 기준 상향- 기존에는 순매출 4억 5천만 유로 초과·종업원 1천 명 초과 기업에 실사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개정 후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종업원 5천 명 초과로 대폭 상향됨. - 종업원 5천 명 미만 거래처에 대한 정보 요청은 다른 방법으로는 합리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됨.③ 국내법 전환 기한 연장 및 적용 시점 통일- CSRD 관련 국내법 전환 기한은 2024년 7월 6일에서 2027년 3월 19일로, CSDDD 관련 국내법 전환 기한은 2026년 7월 26일에서 2028년 7월 26일로 각각 연장됨.- CSRD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축소된 의무 대상 기업에 일괄 적용되고, CSDDD는 기업 규모별 단계적 적용을 폐지하여 2029년 7월 26일 모든 대상 기업에 통일 적용됨.※ 가치사슬(Value Chain): upstream(원자재·부품 조달→ 생산→ 유통→ 소비자 전달)뿐만 아니라 downstream(유통·판매·사후서비스)까지 기업 활동 전 과정의 가치 창출 흐름
❍ 개요이 법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주요 내용① 공공부문 종사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관사 이용 및 공공임대주택 우선배정 제도 개선 ② 특정주택을 미리 확보하여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배정하는 재고 주택 제공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시설 부지에 주택을 보다 쉽게 건설할 수 있도록 지방도시계획 규정의 예외 적용 허용 ③ 공공기관 보유 주택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공공의료기관이 보유 부동산을 활용하여 공공병원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 상세 내용1. 공공부문 종사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관사 제공 대상을 민간 공무원과 군 공무원을 비롯하여 공공기관 및 공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근로자까지 확대함.- 직무종료에 따른 관사 퇴거절차 개선, 장애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속 거주하거나 퇴거기한을 연장.- 공공부문 고용주의 공공임대주택 우선배정권을 기존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함.2. 공공임대주택 배정 및 공급체계 개선- 특정주택을 미리 확보하여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배정하는 재고 주택을 사법기관, 세관기관 및 일부 공공교통 부문 종사자까지 확대함.- 공공시설 부지에 주택을 보다 쉽게 건설할 수 있도록 지방도시계획 규정의 예외 적용 허용.3. 공공기관 보유 주택의 효율적 관리-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택의 관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임대관리 업무의 외부위탁 근거를 명확히 함.- 공공의료기관이 보유 부동산을 활용하여 공공병원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개요이 법은 인터넷 기반(IP)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의 상업 광고 음량을 제한하는 캘리포니아주 법률로, 기존 매체(방송·케이블 등)에 대한 광고 음량 규제를 스트리밍 영역까지 확대한 최초의 주(州) 입법례이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주요 내용①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하되, TV 방송국·케이블 사업자 등 기존 매체와 상업 광고 미포함 서비스는 제외함 ② 2026년 7월 1일부터 주(州) 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업 광고 음량이 해당 영상 콘텐츠의 음량보다 크게 송출되지 않도록 제한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연방 「상업광고음량경감법」(CALM Act)에 따른 연방통신위원회(FCC) 규정을 준용함 ③ 이 법 위반에 따른 개인의 소송권은 인정되지 않음○ 상세 내용1. 핵심 용어 및 규제 대상 정의(제22775조)- 비디오 편성(Video programming): 미국 연방법상의 정의를 준용하여, ‘지상파 TV 방송국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전문 영상 콘텐츠’로 정의함(개인이 생성한 사용자 제작 콘텐츠 등은 제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인터넷 프로토콜(IP) 분배 방식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위의 '비디오 편성' 또는 '사용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정의함. 2. 규제 제외 대상 명시(제22775조)- 지상파 TV 방송국, 케이블 사업자, 기타 다채널 비디오 프로그램 유통업자(MVPD) 등 기존 방송 규제 체계에 포함된 매체는 제외함.- 상업 광고 없이 비디오 편성이나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또는 상품)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3. 상업 광고 음량 제한 의무 부과(제22776조)- 시행일: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함.- 규제 내용: 본 주(州) 거주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트리밍 사업자는 상업 광고의 음량이 해당 광고가 수반하는 영상 콘텐츠의 음량보다 크게 송출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함.- 적용 기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연방 「상업광고음량경감법」(CALM Act: Commercial Advertisement Loudness Mitigation Act)에 따라 TV 방송 및 케이블 사업자 등에 적용하던 기존 음량 규정을 동일하게 준용함.4. 사적 소송권 미부여(제22777조)- 이 법의 규정은 개인이 사업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적 소송권(Private right of action)을 부여하지 않음을 명시함.
❍ 개요이 법은 콜로라도주 법률에 심리치료서비스 분야에서의 AI시스템 사용 제한 및 AI시스템의 심리치료서비스 제공 관련 광고·표시 규제 조항을 신설함❍ 구체적 내용① 심리치료서비스 분야 면허소지자 등이 AI시스템을 이용하여 심리치료 세션을 녹음·필기하는 행위 규제(내담자 사전 동의 시 허용) ② 면허소지자 등의 동시적·실시간 상호작용 없이, AI시스템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치료적 의사소통(therapeutic communication)’ 및 심리치료·진단 제공 등 금지 ③ AI시스템이 심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심리치료 면허소지자와 동등한 심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으로 오인시키는 광고·표시 규제❍ 상세 내용1. 콜로라도주 법률 제12편(전문직 및 직업) 제245절(정신건강) 제12-245-224.5조(심리치료서비스에서의 인공지능시스템 사용 규제)를 신설함.- 정의(제12-245-202조) · ‘심리치료’(Psychotherapy) 또는 ‘심리치료서비스’(psychotherapy services)란 행동 장애 및 정신건강 장애를 완화하거나 정서적·관계적·태도적 갈등을 해결하거나, 효과적인 정서적·사회적·지적 기능을 방해하는 행동을 수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이나 집단을 돕기 위하여 전문적 관계에서 제공되는 치료·진단·검사·평가·상담을 의미함(제14항).· ‘면허소지자’(licensee)란 제245절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임상사회복지사, 결혼·가족 치료사, 전문상담사 또는 중독상담사를 의미함(제8항).- 심리치료서비스 관련 AI시스템 사용 규제(제12-245-224.5조) · 면허소지자, 등록자, 인증서 소지자 또는 콜로라도주에서 심리치료서비스 제공을 법으로 허가받은 자(이하 ‘면허소지자 등’)은 AI시스템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치료상담을 녹음하거나 기록해서는 안됨. 단, ①AI시스템이 사용된다는 사실과 사용 목적을 클라이언트(법적 대리인 포함)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고 ②클라이언트(법적 대리인 포함)가 AI시스템 사용에 서면으로 동의하며, ③클라이언트의 동의 거부나 동의 취소가 심리치료 제공 거부의 근거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임(제4항). · 면허소지자 등은 ①(면허소지자 등과 AI시스템과 클라이언트 간 ‘동시 실시간 상호작용’이 없는 상태에서) AI시스템이 클리이언트와 치료적 의사소통을 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②면허소지자 등의 검토·승인없이 AI시스템이 치료적 권고나 치료 계획을 생성하게 해서도 안됨(제5항).· 면허소지자 등은 심리치료, 임상개입, 상담, 진단, 치료계획, 기타 개인·그룹에 대한 심리치료실무를 구성하는 행위의 제공·지시·안내(시도 포함)에 있어 AI시스템을 사용해서는 안됨. 단 제5항의 요건(동시 실시간 상호작용, 면허소지자 등의 검토·승인 등)을 충족하는 경우는 예외임(제6항).· 면허소지자 등은 심리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행정 지원이나 보충적 지원을 돕기 위해서 AI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도 해당 지원에 사용되는 AI시스템의 산출물에 대한 면허소지자 등의 검토 책임을 유지하도록 하며,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전 서면 고지 제공 및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제2항).2. 콜로라도주 법률 제6편(소비자 및 상업사안) 제1절(콜로라도 소비자보호법) 제6-1-1705.2조를 신설함(AI시스템의 심리치료서비스 제공 표현 규제)를 신설함.- 누구든지 AI시스템의 광고 등에 AI시스템의 산출데이터가 심리치료서비스관련 면허소지자 등의 서비스에 해당하거나 이와 동등하다는 광고, 표시, 암시 등을 규제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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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