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Texas Responsible Artificial Intelligence Governance Act
❍ 개요- 이 법은 유타주 환경품질법전 내 태양광패널 검사·처리 규정(제13부)를 신설하여, 2028년 7월 1일까지 ‘유해 태양광패널 폐기물’ 식별·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태양광패널 소유자·운영자에게 태양광패널에 대한 유해폐기물 분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규칙에 따라 유해 태양광패널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규정함❍ 구체적 내용- ①폐기물관리·방사선규제위원회에 관련 규칙(태양광패널의 유해폐기물 분석법, 유해 태양광패널 폐기물 식별·처리 등)제정 권한 부여, ②폐기물관리·방사선규제국이 태양광패널 소유자·운영자에게 태양광패널 유해폐기물 분석 요청 가능, ③유해 태양광패널의 경우 태양광패널 폐기물처리장이나 재활용시설에서 처리 ❍ 상세 내용- 유타주 법률 제19편(환경품질법전) 제6장(유해물질) 제13부(태양광패널 검사·처리) 제19-6-1301조∼제19-6-1309조 등을 신설함- 관련 위원회는 폐기물관리·방사선규제위원회(Waste Management and Radiation Control Board)임(제19-6-102조)- - 관련 국은 폐기물관리·방사선규제국(Division of Waste Management and Radiation Control)임(제19-1-105조)- “태양광패널 폐기물”(Solar panel waste)이란 폐기·거부 시점에 태양광패널 소유자·운영자의 필요량을 초과하여 사용되었거나, 쓸모가 없어졌거나, 가치가 없어져서 폐기·거부된 태양광패널을 의미함(제19-6-1301조)-폐기물관리·방사선규제위원회는 2028년 7월 1일부터 ①태양광패널의 유해폐기물 분석 수행방법, ② 유해 태양광패널 폐기물 식별, ③유해 태양광패널 폐기물 처리, ④태양광패널 폐기물처리장(solar panel waste disposal site) 운영자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도록 함(제19-6-1302조)- 2028년 7월 1일부터, 폐기물·방사선관리국(Division of Waste Management and Radiation Control)은 ①태양광패널이 복구 또는 용도 변경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된 경우이거나 ②매립을 통해 폐기될 예정인 경우, 태양광패널의 소유자·운영자에게 태양광패널 대표 샘플에 대한 유해폐기물분석을 완료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유해폐기물분석 결과에서 ‘유해 태양광패널폐기물’(hazardous solar panel waste)인 경우 태양광패널 소유자·운영자는 위원회규칙에 따라 이를 폐기해야함(제19-6-1305조)
❍ 개요 - 이 법은 부동산거래 후속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증인을 중심으로 행정기관·법원·세무당국 간 전자적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하고, 허가 신청·사법적 승인·세무신고·등기절차 등 후속절차 전반을 하나의 전자적 절차로 연계하기 위한 것임. 특히 구조화된 전자데이터(XML)를 활용하여 종이문서와 전자문서가 혼재되어 발생하던 매체 단절(Medienbruch)을 줄이고 기관 간 정보 연계와 절차의 연속성을 강화함.❍ 주요 내용① 공증인과 행정기관 간 허가 신청·거래 통지 등 부동산거래 후속절차의 전자적 정보교환 체계 구축② 법원의 공증 법률행위 승인 및 등기절차의 전자화를 통한 행정·사법 절차의 연계 강화③ 공증인의 전자적 세무신고, 세무상 이의 없음 증명서의 전자적 발급·전송 등 세무절차의 디지털화 추진④ 「건축법전」, 「전자사법거래령」,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취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기본법」 및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을 통한 부동산거래 후속절차 전반의 디지털 전환※ 매체 단절(Medienbruch): 종이문서와 전자문서가 혼재되어 동일한 정보를 반복 제출하거나 다시 입력하는 등 매체 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 상세 내용1. 공증인을 중심으로 한 전자적 정보교환 체계 구축공증인은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허가 신청과 거래 통지를 원칙적으로 구조화된 전자문서(XML)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행정기관은 이를 별도의 재입력 없이 전산시스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전산장애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정보교환을 원칙으로 하여 부동산거래 후속절차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도록 함.2. 법원의 사법적 승인 및 등기절차의 전자화공증 법률행위에 대한 법원의 승인 결정과 확정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공증인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의 인증방식을 마련하여 진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함. 또한 전자문서의 인증 출력물 등이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여 등기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3. 세무절차의 디지털화공증인의 부동산취득세 및 상속·증여 관련 세무신고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거래당사자의 세무식별번호를 전자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세무상 이의 없음 증명서를 전자적으로 발급·전송하여 세무절차와 등기절차 간 전자적 연계를 강화하도록 함.4. 부동산거래 후속절차 전반의 디지털 전환동법은 「건축법전」, 「전자사법거래령」,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취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기본법」 및 「자금세탁방지법」을 함께 개정하여 부동산거래 후속절차 전반을 구조화된 전자데이터 기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동일한 정보의 반복 입력과 매체 단절(Medienbruch)을 줄이고 기관 간 정보 연계와 절차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함.
○ 개요이 법은 「1958년 중소기업투자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투자회사가 농촌·저소득 지역의 소기업, 법률이 정한 기술 분야의 소기업 및 소규모 제조업체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받아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를 조정함.○ 주요 내용① 농촌·저소득 지역의 소기업, 법률이 정한 기술 분야의 소기업 및 소규모 제조업체에 투자한 금액을 일정 범위에서 자금 조달 한도 계산에서 제외하여 투자 여력을 확대함 ② 중소기업투자회사가 정부 지원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일반적인 한도는 자체 자본의 3배에서 2배로 낮추되, 정부 지원으로 조달한 자금의 이자를 분기 또는 반기마다 지급하는 회사에는 별도의 높은 금액 상한을 적용함 ③ 대학의 재단·기금·신탁이 투자한 금액도 투자회사의 민간자본으로 인정하되, 정부에서 직·간접적으로 조달한 자금은 법률이 특별히 허용한 경우에만 민간자본에 포함함.① 특정 분야 투자액의 레버리지(정부 대출) 산정 제외 - 중소기업투자회사(SBIC)가 농촌·저소득 지역 소기업, 첨단 핵심 기술 기업, 소규모 제조업체에 투자하면 해당 금액을 정부 대출 한도 계산에서 제외해 추가 투자 여력을 부여함. - 다만 특정 분야로의 위험 집중을 막고자 제외 혜택 총액은 해당 투자회사가 보유한 민간 자본의 50% 또는 1억 2,500만 달러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제한함.② 기본 차입 배수 하향 및 대출 상한 차등화 - 부실 위험을 방지하고자 정부 보증 대출 한도 배수를 민간 자본의 300%에서 200%로 낮추어 자산 건전성 기준을 강화함. - 대신 정기적인 이자 지급 여부에 따라 대출 상한액을 차등화하여, 분기·반기별 이자를 지급하는 우량 투자회사는 최대 2억 5,000만 달러, 공동 지배 계열사 그룹은 최대 4억 7,500만 달러까지 상한을 확대 인정함.③ 민간 자본 출처 재정비 및 공공 재원 배제 - 대학의 재단 기금, 장기 운용 기부금, 신탁 자금을 정당한 민간 자본으로 명확히 인정하여 거대 기관 자금이 중소기업 벤처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넓힘. - 반면 자금 출처 왜곡과 중복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연방, 주, 지방 정부나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조달한 모든 자금은 정부 대출 승인을 위한 민간 자본 산정에서 전면 배제함.
❍ 개요 - 이 법은 공공조달 절차를 신속화하고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쟁제한방지법」(GWB)을 비롯한 공공조달 관련 법령을 일괄 개정한 것임. 특히 중소기업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인프라 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입찰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적 절차를 확대하는 등 공공조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도록 함.❍ 주요 내용① 인프라 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분할발주 예외 확대 및 통합발주 허용② 입찰참가자의 자기확인서(Eigenerklärung) 활용 확대 및 직접계약 가능 금액 상향 등 행정 부담 완화※ 자기확인서(Eigenerklärung): 입찰 참가자가 법령상 참가요건을 충족함을 스스로 확인하여 제출하는 서류로, 원칙적으로 이를 통해 적격성을 증명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음.③ 공공조달 심사절차의 전자화 및 영상심리 도입 등 디지털 절차 확대④ 경쟁등록제도 정비와 중소기업 참여 기반 확대를 통한 공공조달 제도의 효율성 강화※ 경쟁등록제도(Wettbewerbsregister): 공공조달 입찰 참가자의 담합·부패 등 법 위반 정보를 등록·관리하여 발주기관이 입찰 참가 자격 심사에 활용하는 제도❍ 상세 내용1. 공공조달 절차 간소화 및 분할발주 예외 확대공공조달의 기본원칙인 분할발주(Losgrundsatz)를 법률상 원칙으로 명시하면서도, 인프라 및 교통시설 사업 등에서는 경제적·기술적 이유뿐 아니라 일정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통합발주를 허용하도록 함. 이를 통해 대규모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도록 함.2. 행정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참여 지원입찰 참가자의 적격성은 원칙적으로 자기확인서를 통해 증명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 증빙을 요구하도록 함. 또한 직접계약 가능 금액을 5만 유로로 상향하는 등 공공조달 절차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의 참여 여건을 개선하도록 함.3. 공공조달 절차의 디지털화조달심사기관의 서면절차 외에 전자적 문서 제출, 전자적 사건관리 및 화상심리를 도입하고, 전자적 기록열람을 확대하는 등 공공조달 분쟁해결 절차의 디지털화를 확대하도록 함.4. 공공조달 제도의 정책기능 강화경쟁등록제도를 정비하고 중소기업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조달 제도의 효율성과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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