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Fuel Security Act 2021
❍ 개요- 이 법은 콜로라도주 법률 제12편 제12-245-224.5조(심리치료서비스에서의 인공지능시스템 사용 제한) 및 제6편 제6-1-1705.2조(인공지능시스템의 심리치료서비스 제공 표현 규제)를 신설함.❍ 구체적 내용- ①심리치료서비스 분야 면허소지자 등의 AI시스템을 이용한 치료상담 녹음·기록 행위 규제(클라이언트 사전 동의 시 예외), ②면허소지자 등의 동시 실시간 상호작용없는 AI시스템 단독의 치료적 의사소통 및 상담 제공 등 금지, ③인공지능시스템 광고 시 심리치료 면허소지자와 동등한 심리치료서비스 제공 등의 표현 규제❍ 상세 내용1. 콜로라도주 법률 제12편(전문직 및 직업) 제245절(정신건강) 제12-245-224.5조(심리치료서비스에서의 인공지능시스템 사용 규제)를 신설함.- 정의(제12-245-202조) · ‘심리치료’(Psychotherapy) 또는 ‘심리치료서비스’(psychotherapy services)란 행동 장애 및 정신건강 장애를 완화하거나 정서적·관계적·태도적 갈등을 해결하거나, 효과적인 정서적·사회적·지적 기능을 방해하는 행동을 수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이나 집단을 돕기 위하여 전문적 관계에서 제공되는 치료·진단·검사·평가·상담을 의미함(제14항).· ‘면허소지자’(licensee)란 제245절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임상사회복지사, 결혼·가족 치료사, 전문상담사 또는 중독상담사를 의미함(제8항).- 심리치료서비스 관련 인공지능시스템 사용 규제(제12-245-224.5조) · 면허소지자, 등록자, 인증서소지자 또는 콜로라도주에서 심리치료서비스 제공을 법으로 허가받은 자(이하 ‘면허소지자 등’)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치료상담을 녹음하거나 기록해서는 안됨. 단, ①인공지능시스템이 사용된다는 사실과 사용 목적을 클라이언트(법적 대리인 포함)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고 ②클라이언트(법적 대리인 포함)가 인공지능시스템 사용에 서면으로 동의하며, ③클라이언트의 동의 거부나 동의 취소가 심리치료 제공 거부의 근거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임(제4항). · 면허소지자 등은 ①(면허소지자 등과 인공지능시스템과 클라이언트 간 ‘동시 실시간 상호작용’이 없는 상태에서) 인공지능시스템이 클리이언트와 치료적 의사소통을 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②면허소지자 등의 검토·승인없이 인공지능시스템이 치료적 권고나 치료 계획을 생성하게 해서도 안됨(제5항).· 면허소지자 등은 심리치료, 임상개입, 상담, 진단, 치료계획, 기타 개인·그룹에 대한 심리치료실무를 구성하는 행위의 제공·지시·안내(시도 포함)에 있어 인공지능시스템을 사용해서는 안됨. 단 제5항의 요건(동시 실시간 상호작용, 면허소지자 등의 검토·승인 등)을 충족하는 경우는 예외임(제6항).· 면허소지자 등은 심리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행정 지원이나 보충적 지원을 돕기 위해서 인공지능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도 해당 지원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시스템의 산출물에 대한 면허소지자 등의 검토책임을 유지하도록 하며,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전 서면 고지 제공 및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제2항).2. 콜로라도주 법률 제6편(소비자 및 상업사안) 제1절(콜로라도 소비자보호법) 제6-1-1705.2조를 신설함(인공지능시스템의 심리치료서비스 제공 표현 규제)를 신설함.- 누구든지 인공지능시스템의 광고 등에 인공지능시스템의 산출데이터가 심리치료서비스관련 면허소지자 등의 서비스에 해당하거나 이와 동등하다는 표현(표시·암시) 등을 규제함.
○ 개요이 법은 「캐나다 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 과정에서의 외국 개입을 방지하고, 정치 단체 및 제3자의 기부금 수령 기준을 강화하며, 정당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신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또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처벌 및 행정 제재를 강화하여 선거의 무결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 내용① 외국인 및 외국 법인의 부당한 선거 개입 금지 ② 가상자산, 우편환, 선불 결제 상품 형태의 기부금 수취 금지 ③ 허위 정보 유포 및 타인 사칭, 미인가 컴퓨터 사용 금지 ④ 정당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 의무화 및 위반 시 제재 ⑤ 선거법 위반에 대한 행정 과태료 상한액 인상 및 선거 관리 위원장의 조사 권한 강화 ○ 상세 내용1. 외국 세력의 부당한 개입 금지 - 외국인, 캐나다 내 비즈니스를 영위하지 않는 외국 법인, 외국 국가 및 단체 등이 선거, 후보자 추천, 당 대표 경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함. - 외국 단체가 제3자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광고나 당파적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함. 2. 특정 기부금 수취 및 사용 제한 - 제3자, 정당, 후보자 등은 암호화폐(가상자산), 우편환, 선불 결제 상품 형태의 기부금을 받을 수 없으며, 수취 사실을 인지한 후 30일 이내에 반환, 파기하거나 캐나다 선거 관리 위원회에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함. - 제3자는 외국 단체로부터 제공받은 자산, 서비스, 자금을 선거 광고나 당파적 활동, 선거 여론조사에 사용할 수 없음. 3. 허위 정보 및 사칭 금지 - 선거 결과나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선거 관리 위원장, 정당, 후보자 등을 사칭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 - 선거 참여 자격, 투표 방법 등에 대한 허위 진술을 만들거나 게시하는 행위, 부정한 목적의 미인가 컴퓨터 시스템 사용을 처벌함. 4. 개인정보 보호 의무 강화 - 각 정당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그 민감도에 비례하는 물리적, 조직적, 기술적 보안 조치를 통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통지 의무: 보안 조치 위반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하여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실질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해당 개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함. 5. 제재 및 집행 권한 강화 - 선거법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 과태료의 최대 상한액을 개인은 25,000달러, 법인 및 단체는 100,000달러로 설정함. - 캐나다 선거 관리 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법원의 승인 하에 증인 출석 및 선서 증언을 요구하고, 관련 기록 보존 및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조사 권한을 부여함. 5. 제재 및 집행 권한 강화 - 선거법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 과태료의 최대 상한액을 개인은 25,000달러, 법인 및 단체는 100,000달러로 설정함. - 캐나다 선거 관리 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법원의 승인 하에 증인 출석 및 선서 증언을 요구하고, 관련 기록 보존 및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조사 권한을 부여함.
❍ 개요본 법은 민간기업과 대학의 우주개발 참여 확대, 기술혁신의 진전 등에 따라 시험발사, 제어기능이 없는 인공물체의 발사 등 새로운 형태의 우주활동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됨. 인공위성 등 발사 허가 범위의 확대, 우주로켓 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및 손해배상제도 정비, 그리고 우주공간 오염방지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인정하는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함❍ 주요 내용① 법률 명칭을 「우주로켓의 발사 및 특정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특정인공위성(궤도 변경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인공위성) 개념을 도입 ② 인공위성 등의 발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발사 허가 대상과 범위를 확대 ③ 우주로켓 발사수행자를 손해배상제도의 대상자로 추가 ④ 인공물체를 우주로켓에 탑재하는 경우 우주공간 오염방지기준 충족 여부 심사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탑재위탁자를 손해배상제도에 추가❍ 상세 내용 - 법률 명칭 변경 : 법률 명칭을 「인공위성 등의 발사 및 인공위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인공위성을 탑재하지 않는 로켓에 대한 국가 허가 규정 마련 등을 반영하기 위해 「우주로켓의 발사 및 특정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인공위성을 탑재하지 않는 로켓도 국가가 허가하는 체제로 전환 : 현행 법률은 로켓에 인공위성을 탑재한 발사만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시험용 로켓의 단독 우주 발사도 대상으로 함. - 로켓 사고에 대한 국가의 보상 대상 확대 : 기업은 안심하고 우주 기술 개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인공위성을 탑재하지 않는 발사라도 우주로 발사되는 로켓 사고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우주에서 사용되지 않는 물체에 대한 규정 정비 : 우주 장례 캡슐 등 우주 쓰레기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법률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인공물체에 대해서 동법이 적용되도록 함.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 일부 기초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기존 10%에서 4.9%로 인하함. 이는 물가상승률이 2024년 2.9%에서 2025년 3.6%로 상승하고 식료품 가격과 생활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특히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① 세율 인하 대상은 우유·유제품, 계란, 야채, 과일, 쌀, 밀가루, 파스타, 빵, 소금 등 특정 기초 식료품 ② 인하 세율은 해당 식료품의 국내 공급 및 수입에 적용, 식당 판매 식품은 제외 ③ 연방정부는 이번 조치로 2026년 약 2억 유로, 이후 매년 약 4억 유로의 세수 감소와 가구당 연간 평균 약 100유로의 부담 경감을 예상 4.9%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 목록:1. 우유(무유당 우유 포함)2. 요구르트3. 버터4. 닭이 낳은 신선한 달걀5. 신선하거나 냉장된 채소6. 냉동 채소7. 식용 과일8. 쌀9. 밀가루 및 세몰리나10. 조리되지 않았거나 속이 채워지지 않았거나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준비되지 않은 파스타11. 빵 12. 식탁용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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