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Verordnung zum IT-Sicherheitskennzeichen des Bundesamtes für Sicherheit in der Informationstechnik
본 법은 식량·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해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수립한 농업구조 전환 집중대책기간(2025~2029년) 동안 노후화된 농촌 공동이용시설의 개량 등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제정된 법률임. 재원 마련은 일본중앙경마회가 매년 적립하는 특별적립금의 일부를 국가 일반회계에 국고납부하는 방식을 활용함.구체적인 내용 ① 일본중앙경마회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집중실시하는 농업구조 전환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 일본중앙경마회법의 규정에 따라 특별적립금 중 1,000억 엔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국고에 납부함(4년 간 매년 250억 엔씩 납부) ② 특별국고납부금은 일본중앙경마회법의 규정에 따라 특별적립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됨○ 식량·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한 농업구조 전환 - 일본 정부(농림수산성)는 식량·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하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간 ‘농업구조 전환 집중대책’을 추진함. - 주요 내용은 농지 구획 확대, 공동이용시설의 개량,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및 생산방식 도입, 농산물 수출산지 육성 등으로 구성됨. - 농업구조 전환 집중대책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원 확보 필요 있음.○ 일본중앙경마회법상 특별적립금 관련 규정제4조(자본금) ① 경마회의 자본금은 경마회 설립 당시 국영경마특별회계에 속한 동산 및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정부가 그 전액을 출자함.제23조(예산) 경마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과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에 농림수산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함.제27조(국고납부금) ① 경마회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매한 승마투표권 발매금액에서 환급금을 공제한 잔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부해야 함.② 경마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부해야 함.제29조(특별적립금) ① 경마회는 국고납부와 법정적립 후에도 잉여금이 남은 경우에는 이를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함.
개요이 법은 영국 연금제도에서 흩어져 관리되던 연금자산을 보다 큰 단위로 모아 관리하고, 가입자가 낸 돈이 충분한 성과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법률임. 지방정부 연금기금의 공동 투자회사 참여, 확정급여형 연금의 잉여금 사용자 지급, 확정기여형 연금의 성과평가, 소액 휴면 연금계좌 이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주요 내용① 지방정부 연금기금을 여러 지방정부 연금자산을 함께 관리·투자하는 공동 운용회사에 맡기거나, 둘 이상의 기금을 병합할 수 있도록 함 ② 확정급여형 연금의 잉여금을 일정 요건 아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③ 확정기여형 연금의 투자성과·서비스·비용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④ 1,000파운드 이하의 소액 휴면 확정기여형 연금계좌를 통합 연금제도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함○ 지방정부 연금제도의 자산풀 운용 및 기금 병합 - 이 법은 지방정부 연금제도 관리자가 특정 자산풀회사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중단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산풀회사는 지방정부 연금기금의 자산을 공동으로 운용하고 투자를 수행하는 회사로, 분산된 연금기금 운용을 대형화하려는 취지임.○ 확정급여형 연금(DB) 연금제도의 잉여금 활용 - 이 법은 DB 연금제도의 재정상태가 개선된 상황을 반영하여, 수탁자가 제도규칙을 변경해 잉여금을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법정 권한을 도입함. 다만 이는 수탁자의 재량에 따른 것이며, 법률이 곧바로 사용자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아님.○ 확정기여형 연금(DC) 연금의 가치 대비 성과평가 체계 도입 - 이 법은 DC 연금제도에 대해 가치 대비 성과평가(Value for Money, VFM)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 이는 단순히 수수료 수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투자성과, 서비스 품질, 비용, 가입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임.○ 소액 휴면 DC 연금계좌의 자동 통합 - 이 법은 자동가입 연금제도에서 발생한 1,000파운드 이하의 소액 DC 연금계좌 중, 가입자가 최소 12개월 동안 기여금 납입이나 투자결정을 하지 않은 계좌를 통합 연금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 개요- 이 법은 퀘벡주 금융 분야의 규제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구조 개편, 소비자 보호 장치 확충, 제재 수단 강화 등 금융 분야에 관한 다양한 법령을 개정하는 법으로 2025년 6월 3일 퀘벡주 의회에서 채택되고 4일에 공포됨. ❍ 주요 내용① 금융보안원·손해보험원을 보험원으로 통합: 금융보안원과 손해보험원을 2025년 7월 4일부로 '보험원'으로 통합하고, 이사회·임직원·규정 등 기존 조직 전반이 신설 기관에 승계되도록 규정② 금융서비스 피해보상기금 개편 및 적용 범위 확대: 피해보상기금(이하 ‘기금’)의 근거 조항을 금융상품·서비스 유통법에서 금융분야감독법으로 이전하고, 증권 관련 등록인을 기금 적용 대상에 포함③ 과징금 확대 및 형사제재 강화: 주요 금융기관의 금융협동조합법 등 관련 법률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건당 최대 200만 달러의 과징금 부과 권한을 신설하고, 각종 벌금 상한액을 대폭 인상❍ 상세 내용① 금융보안원·손해보험원을 보험원으로 통합- 2025년 7월 4일부로 금융보안원과 손해보험원을 '보험원(Chambre de l’assurance)'으로 통합하여 신설하며, 기존 두 기관의 권리·의무, 임직원, 소송, 규정·정책, 문서 일체를 보험원에 승계함- 재무부장관이 보험원 이사회 의장과 이사장을 각 2년 임기로 지명하고, 5인으로 구성된 전환위원회가 신규 이사 선출 및 내규 마련 등 전환 절차를 주관하며, 감독기관인 금융시장청은 2026년 7월 4일까지 보험원을 정식 인가해야 함 ② 금융서비스 피해보상기금 개편 및 적용 범위 확대- 금융서비스 피해보상기금의 근거 조항을 '금융상품·서비스 유통법'에서 '금융분야감독법'으로 이전하고, 기금을 사회적 목적 신탁재산으로 운용하며 금융시장청이 수탁자로서 관리함- 기존에는 집합투자 중개인·학자금적립 중개인 등 일부 증권 관련 등록인이 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유가증권법 및 파생상품법상 등록된 모든 대리인·중개인·자문인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함③ 과징금 확대 및 형사제재 강화- 금융시장행정심판소가 보험사법, 금융협동조합법, 예금기관법, 신탁·저축회사법 위반에 대하여 건당 최대 2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각 법률에 신설함- 고객에 대한 허위·오해 유발 정보 제공, 사기 행위 가담·시도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상향하고(개인 최대 150만 달러, 법인 최대 200만 달러), 일부 위반에는 최대 징역 18개월을 도입함
○ 개요이 법은 영국 내 예방 가능한 사망의 최대 원인인 흡연을 근절하기 위한 혁신적 조치임. 비흡연 세대(smoke-free generation) 실현을 목표로, 일정 시점 이후 출생자에 대해 담배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아동·청소년의 전자담배 노출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함.○ 주요 내용① 비흡연 세대 도입: 2027년부터 법정 구매 가능 연령을 매년 1세씩 상향하여, 2009년 이후 출생자에 대한 담배 판매를 평생 금지 ② 전자담배 마케팅 규제: 향료, 포장 디자인, 진열 방식 등 청소년 유인 요소에 대한 강력한 통제 ③ 집행 및 단속 강화: 소매업 허가제 도입 및 위반 시 즉각적인 벌금 부과 권한 강화 ④ 공공장소 보호 확대: 학교, 병원, 놀이터 등 주요 실외 공간을 금연 및 전자담배 금지구역으로 지정○ 상세 내용1. 비흡연 세대 구현 – 담배 판매의 점진적 종식- 연령제한의 단계적 이행 체계: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는 평생 동안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위법임.- 시행 계획: 2027년부터 법적 구매 연령이 매년 1년씩 상향됨에 따라, 이론적으로 특정 시점 이후에는 전 국민이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매할 수 없게 됨.- 취지: 성인식의 통과의례로 여겨지던 흡연 진입 장벽을 높여 니코틴 의존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것임.2. 전자담배 및 신종 니코틴 제품 마케팅 제한- 청소년 유인 요소 차단: 사탕이나 과일 향 등 아동이 선호하는 향료를 제한하고, 화려한 패키징과 캐릭터 활용 브랜딩을 엄격히 규제함.- 노출 최소화: 성인의 금연 보조 수단으로서의 접근성은 유지하되, 매장 내에서 아동의 눈에 띄지 않도록 진열 위치 및 프로모션 방식을 제한함.- 니코틴 없는 제품 포함: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 역시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여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함.3. 유통망 관리 및 단속 실효성 제고- 소매업 허가제(licensing): 담배 및 전자담배 판매 점포에 대한 등록 또는 허가제를 도입하여 관리 체계를 일원화함.- 강력한 현장 처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지자체 단속 공무원이 즉석에서 100~200파운드 상당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불법 유통 근절: 허가받지 않은 소매업자의 판매 행위와 밀수 등 불법 유통망에 대한 단속 예산을 증액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함.4. 공공장소 환경 보호(금연구역 확대)- 실외 금연구역 지정: 기존 실내 금연 정책을 넘어 학교 주변, 어린이 놀이터, 병원 부지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실외 공간을 금연 및 전자담배·가열담배 금지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간접 노출 방지: 단순한 담배 연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증기(vapour)에 대한 노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함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