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Anti-Money Laundering Act of 2020
❍ 개요- 이 규정은 EU 인공지능법(AI Act)의 이행을 지원할 인공지능 분야 독립 전문가 과학 패널(scientific panel)의 설치와 운영 규칙을 정하고 있음.❍ 주요 내용① 인공지능 분야 독립 전문가 패널을 전문성·독립성·국가·성별 균형을 고려해 최대 60명 범위에서 구성함, ② AI 사무소와 공동연구센터가 사무국으로서 과학 패널의 과업 배정, 보수·여비 지급, 이해상충 관리, 비밀유지 및 EU 기밀 보호를 담당하고, 전문가 명단과 의견 공개로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함, ③ 회원국 시장감시당국은 AI Act 집행을 위해 과학 패널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AI 사무소는 필요성과 비례성을 검토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④ 과학 패널이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게 정보 요청 또는 시스템적 위험 경보를 발령하면, AI 사무소가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상세 내용- 과학 패널의 설치와 구성: 인공지능 분야 독립 전문가 패널을 전문성·독립성·국가·성별 균형을 고려해 최대 60명 범위에서 구성함(“다양한 관점을 도입하기 위해 제3국 국민도 전문가로 임명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비EU/EEA 회원국 국민도 임명 가능함. 다만, 전체 전문가의 최소 4/5는 EU 회원국 또는 EFTA-EEA 회원국 국적자여야 하고, 각 해당국 국적자는 최소 1명·최대 3명이라는 국적별 쿼터도 적용됨).- 운영, 비밀 유지 및 투명성: AI 사무소와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re)가 사무국을 맡아 과학 패널의 과업 배정과 보수·여비 지급을 담당하고, 이해상충 관리와 일반적 비밀유지·EU기밀정보 보호를 확보하며, 전문가 명단과 의견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함.- 시장감시당국(market surveillance authorities) 지원: 회원국 시장감시당국이 AI Act 집행을 위해 과학 패널에 전문가 자문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AI 사무소가 필요성·비례성을 심사 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적격 경보 발령: 과학 패널이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 대해 정보 요청을 하거나 범용 AI 모델에 시스템적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어 적격 경보를 발령하면, AI 사무소가 관련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절차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4개국※ EEA(European Economic Area,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은 EU 27개 회원국 전체 + EFTA 3개국 (스위스 제외)
○ 개요이 법은 희귀암 치료를 위한 연구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 규정은 영국 잉글랜드·웨일스에 적용되며, 제정일로부터 2개월 후 시행됨.○ 구체적 내용① 보건부장관은 암 진단·예방·치료에 사용되는 고아의약품(orphan medicinal products)에 대한 마케팅 허가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서로 공표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함, ② 보건부장관에게 희귀암 연구를 촉진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일환으로 임상시험의 잠재적 참여자를 특정·연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함, ③희귀암(rare cancers)을 “영국 인구 2,000명당 1명 이하에게 영향을 미치는 암”으로 정의함으로써 희귀암 관련 연구·임상시험 지원과 데이터 활용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정함, ④ 국민보건서비스(NHS England)에 정보시스템의 환자 데이터를 고아의약품 관련 연구·임상시험 목적으로 제공·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상을 희귀암에 대한 고아의약품 임상시험으로 한정함.
❍ 개요- 이 법은 1971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일부 사법 및 법률직 개혁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사내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자문 내용에 대해 비밀성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요 내용- 법률자문 내용이 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 ① 사내 변호사가 법학 석사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를 보유해야 함 ② 사내변호사가 윤리 관련 규정 교육을 이수해야 함 ③ 법률자문 대상은 모회사 경영진 및 관리·감독기관 또는 자회사의 경영진 및 관리·감독기관이어야 함 ④ 법률자문 내용은 법 규정에 근거한 의견 또는 조언의 제공에 관한 것이어야 함 ⑤ 법률자문 문서에 ‘비밀-법률자문-사내변호사’라는표시를 해야 함. 다만, 조세 및 형사 관련 법률자문은 비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법원이나 세무당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 전부를 제출해야 함❍ 상세 내용1. 비밀성이 적용되기 위힌 5가지 조건(1) 사내 변호사 자격- 법학 석사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위를 보유해야 함. 다만, 기업 또는 공공기관 법무부서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법학사(3년) 졸업 후 법학석사 1년 과정만 이수해도 가능함.(2) 사내 변호사의 윤리 규정 교육 이수- 윤리규정 내용은 대통령령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정해짐. 사내 변호사는 이러한 윤리규정 교육을 이수해야 함.(3) 법률자문의 대상 - 법률자문의 대상은 해당 모회사의 경영진 및 관리·감독기관 또는 그 자회사의 경영진 및 관리·감독기관임.(4) 법률자문의 내용 - 법률자문의 내용은 법 규정에 근거한 의견 또는 조언의 제공에 관한 것이어야 함.(5) 법률자문 문서의 표시 - 법률자문 문서에는 "비밀-법률자문-사내 변호사"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별도로 분류하여 보관되어야 함.2. 비밀성의 한계 - 민사, 상사 또는 행정사건 등과 관련된 법률자문 문서만 비밀성이 인정됨. - 조세 및 형사 관련 법률자문은 비밀성이 인정되지 않음. 이에 따라 법원이나 세무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관련 법률자문 문서 전체를 제출해야 함.
❍ 개요 - 이 법은 연방군(Bundeswehr)의 장비·시설 조달과 방위 관련 사업 추진 절차를 신속화하여 국가 및 동맹 방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것임. 방위 분야 공공조달에 대한 예외 규정을 확대하고 조달·분쟁 절차를 간소화하여 군수 장비 확보 지연 문제를 완화하고 EU 및 NATO 차원의 공동 조달과 방위산업 협력을 촉진함.❍ 주요 내용① 연방군 장비·시설 확보를 위한 공공조달에서 경쟁제한법(GWB) 및 관련 조달 규정의 일부 적용을 완화하여 방위 수요 대응을 위한 조달 절차 간소화 ② 긴급한 방위·안보 필요가 있는 경우 협상 절차를 통한 계약 체결을 허용하여 군수 장비의 신속한 확보 가능 ③ EU 및 NATO 동맹국과의 공동 방위 조달과 중앙 조달기관 활용을 확대하여 방위산업 협력과 공급망 안정성 강화 ④ 혁신 파트너십 및 시장조사 제도 활용을 통해 민간 기술과 혁신 장비 개발을 촉진하고 방위산업 기술 경쟁력 제고❍ 상세 내용1. 방위 조달 절차의 예외 적용 및 조달 절차 간소화독일은 연방군 장비·시설 확보를 위한 공공조달에서 경쟁제한법(GWB) 및 관련 조달 규정의 일부 적용을 완화하고 긴급한 방위 수요가 있는 경우 협상 절차를 통한 계약 체결을 허용함. 이를 통해 기존의 경쟁입찰 중심 절차에서 발생하던 군수 장비 확보 지연 문제를 완화하고, 긴급한 방위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달 절차의 탄력성을 확대함.2. 유럽 차원의 공동 방위 조달 및 산업 협력 확대EU 회원국 및 NATO 동맹국과 공동으로 방위 장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중앙 조달기관 활용을 확대함. 이를 통해 회원국 간 방위산업 협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유럽 방위산업의 전략적 자율성과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함.3. 혁신 기술 확보를 위한 조달 제도 개선혁신 파트너십 및 시장조사 제도 등을 활용하여 민간 기술과 혁신적 장비 개발을 조달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방위 장비 개발과 조달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이를 통해 방위산업의 기술 혁신과 민군 기술 협력 확대를 도모함.4. 조달 분쟁 절차 및 계약 운영의 신속화조달 관련 분쟁 심사와 사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분쟁 심사 과정에서 국가 방위 및 안보 이익을 고려하도록 규정함. 또한 계약 변경 및 프레임워크 계약 활용을 유연하게 허용하여 위기 상황이나 방위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달 계약 운영의 탄력성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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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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