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Investment Canada Act
이법은 스위스에서 발의된 법안으로, 주소서비스법(ADG)은 국가 주소 서비스(NAD)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국가주소서비스(NAD)는 연방 통계청(FSO)이 운영하는 중앙 데이터베이스로, 여러 정부 기관에 분산된 개인의 현재 거주지 주소를 연결하여 행정 절차를 디지털화하고 간소화하는 역할을 함.구체적 내용 ① 이 법은 우편서비스에서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고, ②우편 요금(반송료)을 절감하며, 자동화된 주소 조회를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 ③ 당국 및 공인 기관(예: 법적으로 의무화된 보험 회사)에만 허용되며, 개인 또는 사기업의 이용은 허용 되지 않음, ④ 이는 연방 차원의 중앙 데이터 저장 시스템이 아니라 기존의 주/시 인구 등록부를 네트워크로 연결한 시스템임
○ 이 법은 영국 정부가 지속가능 항공유(SAF)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임. 국무장관은 SAF 생산자에게 수익 안정성을 보장하는 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정부 전액출자회사(정부가 지분 100% 보유)가 해당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관리하도록 규정함. 또한 항공유 공급업체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을 활용해 생산자의 수익 변동 위험을 정부가 보전해 줌으로써, 신규 SAF 산업에 대한 민간 자본 투자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 구체적 내용 ① 국무장관은 SAF 생산자를 식별하여 정부 전액출자회사에 수익 확정 계약 체결을 지시할 수 있고, ② 계약 당사자인 정부 전액출자회사는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보전하고 높으면 그 초과분을 환수하는 양방향 정산 체계를 운영하며, ③ 재생 가능 수송 연료 의무를 지는 항공유 공급업체에 부담금을 부과해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SAF 생산자와 맺은 수익 안정 보장 계약의 이행 비용으로 사용함.○ 지속가능 항공유(SAF) 산업 육성- 국무장관은 영국 내 공정을 포함한 SAF 생산자 발굴을 위해 정부 지분 회사에 지원을 요청하고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수익 확정 계약 체결 기간은 시행 후 10년이며, 국무장관은 규정을 통해 5년 단위로 이를 연장할 권한을 가짐.○ 안정 수익 보장 계약 체결- 국무장관은 정부가 모든 주식을 소유한 공영 회사를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여 생산자와 수익 보장 계약 체결을 지시함.- 시장 가격이 기준가보다 낮으면 전담 기관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고, 높으면 생산자가 초과 이익을 반납하는 정산 체계를 운영함.○ 재원 마련을 위한 부담금 징수- 계약 이행 비용은 항공유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충당하며, 점유율에 따른 차등 부과나 면제 규정을 둘 수 있음.- 이행 보증을 위한 금융 담보 요구가 가능하며, 의무 위반 시 최대 10만 파운드 또는 매출액의 10% 중 적은 금액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함.
이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법임. 2025년 개정에서는 남녀 간 임금 격차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 대상기업의 확대, 여성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 그리고 동법의 유효기한을 10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구체적인 내용 ① 상시 고용근로자 101명 이상 기업에 대해 남녀 임금 격차 및 여성관리직 비율 정보 공개의무를 부여 ②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과정에서 여성의 건강상 특성을 고려하도록 규정 ③ 정부의 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본방침에 괴롭힘 대응 관련 항목을 추가 ④ 여성 경제활동 촉진 우수기업에 대한 특례인증제도 요건에 직장 구직자 대상 성적 괴롭힘 방지 조치를 포함 ⑤ 현행 법의 유효기간(2026년 3월 31일까지)을 2036년 3월 31일까지로 10년 연장○ 기업의 정보공개 필수항목 확대 등 - 2026년 4월 이전에는 상시 고용근로자 수 301명 이상 기업에 한해 남녀 임금 격차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으나, 2026년 4월 이후에는 그 대상을 상시 고용근로자 수 101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함 - 또한 상시 고용 101명 이상 기업에 대해 여성관리직 비율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여성의 건강상 특성에 대한 고려 명시 - 여성은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상 특성으로 인해 취업, 고용 유지 및 경력 형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여성의 건강상 특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함○ 정부 기본방침에 괴롭힘 대응 추가 - 괴롭힘 없는 직장 조성을 위한 국가의 인식 제고 활동을 강화하고자, 정부의 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본방침에 괴롭힘 대응 항목을 포함함○ 특례인증제도의 요건 강화 - 여성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기업에 부여되는 특례인증제도의 요건에 구직자 대상 성희롱 방지 조치를 추가함○ 법률 유효기간 연장 - 기존 유효기간(2026년 3월 31일)을 2036년 3월 31일까지로 10년 연장함
○ 개요이 법은 생존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예측되는 말기 환자 중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성인이 자발적으로 의료적 임종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이로써 뉴욕주는 의료적 임종지원 제도를 도입한 미국 내 13번째 주가 되었음○ 주요 내용① 법 적용 대상을 뉴욕주 거주자로 한정 ② 주치의의 대면 초진 의무화 ③ 모든 신청자에 대한 정신건강 전문가 평가 의무화 ④ 환자의 구두·서면 요청 및 의사의 설명 과정을 음성·영상으로 기록해 의료기록에 보관하도록 규정 ⑤ 환자의 사망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의 증인·통역 참여를 금지 ⑥ 종교적 성격의 의료기관에 제도 참여 거부권을 인정 ⑦ 법정 요건·절차를 위반한 의료인의 행위를 전문직 비행(professional misconduct)으로 규정○ 상세 내용이 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의료적 임종지원 제도를 운영함.1. 신청 절차와 절차적 안전장치- 환자는 법정 서식의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2명의 성인 증인이 서명해야 함.- 증인은 환자의 사망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는 자이어야 하며, 경제적 이해관계자의 증인·통역 참여는 금지됨.- 환자의 구두·서면 요청과 의사의 설명 과정은 녹음 또는 녹화하여 의료기록으로 영구 보관함.- 조력사 약 처방 후 실제 복용 시까지 최소 5일의 대기기간을 두어, 충동적 결정을 방지함.- 모든 신청자는 정신건강 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 정신질환(우울증 등)으로 판단능력에 장애가 없다는 진단을 받아야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2. 의료인·의료기관의 참여 및 책임- 의료인이 법정 요건·절차에 따라 조력사 약을 처방한 경우, 그에 대해 형사·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종교적·윤리적 신념 등을 이유로 제도 참여를 거부할 수 있고, 종교계 병원은 기관 차원에서 제도 시행을 제한할 수 있음.- 사망진단서에는 ‘조력사’가 아닌 환자의 기저질환을 사망원인으로 기재하여 통계·보험·연금 제도와의 연계를 도모함. 3. 다른 주와의 관계 및 제도적 특징- 뉴욕주는 이 법 시행으로 의료적 임종지원을 허용한 미국 내 13번째 주가 되었으며, 워싱턴 D.C.까지 포함하면 해당 제도가 허용된 관할은 총 14개에 이름.- 기존 다른 주의 임종지원법과 기본 구조는 유사하지만, 이번 뉴욕주법은 거주요건, 전원 대면 초진, 전원 정신건강 평가, 녹음·녹화 의무, 이해상충이 있는 증인·통역 배제 등 절차적 안전장치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한 점이 특징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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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