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м партнерстве
❍ 개요- 이 법률은 과거 낙태를 범죄로 규정한 법률로 인해 발생한 여성 인권 침해 및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 그리고 낙태 시술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이 받은 피해와 트라우마를 국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주요 내용1. 국가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설립 - 1975년 이전에 낙태를 한 여성들의 증언 수집 및 그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총리 직속의 독립적인 국가위원회를 설립. - 위원회는 역사학자와 국립 시청각 연구소(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el, INA)와 협력하여 관련 연구 수행.2. 국가위원회 구성(총10명) - 행정최고재판소 또는 대법원 판사 1명 - 역사 연구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3명 - 보건의료 전문가 3명 - 낙태할 권리 옹호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3명 * 위원장은 위원 중 총리가 발령하는 법규명령으로 임명됨. 3. 보고체계 - 위원장은 위원회 임무 종료 후 수집한 증언, 기록, 연구 성과물 등을 총리에게 보고4. 운영 및 책임 - 국가위원회의 운영절차와 책임은 총리가 발령하는 법규명령으로 정함
○ 이 법은 싱가포르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법과 회계사법 등을 개정한 법률임. 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경영진 및 감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디지털 환경에 맞게 행정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 구체적 내용 ①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장외 주식 매수 시 '2단계 특별 결의' 승인 절차 신설, ② 이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 상향 및 징역형 병과 등 형사 처벌 수위 강화, ③ 감사 보고서 내 담당 공인회계사의 실명 기재 의무화를 통한 회계 책임성 제고, ④ 등록 사무소 운영 규제 합리화 및 국가 안보 위해 우려 기업에 대한 등록 거부권 등 관리 근거 마련○ 주주 보호를 위한 주식 매수 승인 절차 강화 - 기업이 시장 외에서 특정 주주의 주식을 선택적으로 매수(Selective off-market purchase)할 경우, 기존 전체 주주 결의 외에도 해당 주식 클래스 주주들(매수 대상자 제외) 75%의 별도 동의를 얻도록 하는 '2단계 승인 절차'를 신설함. - 이를 통해 복수 의결권 구조 등을 가진 기업에서 대주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주식을 매각하며 소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절차적으로 차단함.○ 이사의 책임 및 처벌 수위 상향 - 이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을 기존 최대 5,000S$에서 20,000S$로 4배 인상하여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임. - 기존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 선택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벌금과 12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영진의 책임 의식을 강화함.○ 회계 투명성 제고 및 감사인 실명제회계 감사의 신뢰성과 개별 감사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 보고서에 회계법인 명의뿐만 아니라 해당 감사를 실제로 총괄하고 수행한 담당 공인회계사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함.이는 감사인이 자신의 전문적 판단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싱가포르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글로벌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임.○ 기업 행정 규제 합리화 및 불법 활동 차단등록 사무소의 물리적 의무 개방 시간 규제를 폐지하여 기업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되, 기록물 열람 요청 시 사전 통지를 거쳐 최소 2시간의 열람을 보장하도록 하는 디지털 친화적 관리 방식을 도입함.또한 기업 등록관(Registrar)에게 불법 목적이나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기업의 신규 등록 및 말소된 부적격 기업의 복구를 거부할 수 있는 명시적 권한을 부여하여 기업 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함.
이 법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동산, 채권 및 기타 재산(부동산 제외)을 대상으로 체결되는 실제 계약관계를 반영하여, 양도담보계약과 소유권유보계약에 관한 양도담보권자 및 유보매도인의 권리, 피담보채권의 범위, 권리의 우선순위와 그 실행 방법 등을 규정함.구체적인 내용 ① 양도담보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양도담보권자의 우선변제권과 복수 양도담보권 간의 우열관계 규정, ② 양도담보권의 실행과 관련하여 동산양도담보권의 실행과 채권양도담보권자의 채권 추심 규정, ③ 파산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 취급과 관련하여 질권자 규정의 적용 및 회생절차에서 집합동산·집합채권 양도담보권의 실행 절차에 대한 취소명령 규정, ④ 소유권유보계약의 대항요건 규정 등을 정함 〇 양도담보계약의 효력 관련 - 양도담보권자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을 두는 한편, 동산양도담보권 설정자의 목적물 사용 및 수익에 관한 사항, 집합동산양도담보권 설정자의 목적물 처분에 관한 사항, 집합채권양도담보권 설정자의 채권 추심에 관한 규정, 복수의 양도담보권이 경합하는 경우의 우열관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〇 양도담보권의 실행 관련 - 법원의 절차에 의하지 않는 동산양도담보권의 실행에 관한 사항, 동산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인도명령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채권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인 채권을 추심하는 것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〇 파산절차 등에서 양도담보권 취급 관련 -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파산법 등에서의 질권자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파산절차 등에서 별제권자(別除權者, 채무자의 파산과 무관하게 담보로 잡은 재산을 별도로 경매·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자)로 취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한편, 회생절차 등에서 집합동산양도담보권과 집합채권양도담보권의 실행절차에 대한 취소명령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 회생절차에서 집합동산·집합채권 양도담보권의 실행 절차에 대한 취소명령은 회생 개시 결정 후 담보권자의 독자적인 담보목적물 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관리인에게 환수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공정하게 변제받도록 하는 조치임.〇 소유권유보계약 관련 - 소유권유보계약의 대항요건(대금 완납 전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한 조치)과 양도담보계약 준용 규정을 정함.
❍ 개요- 이 규정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중단하고, 러시아산 석유 수입 중단을 준비함으로써 EU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EU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수입금지, 사전허가·모니터링, 국가별 다변화 계획 수립 의무 및 관련 가스 공급안보 규정을 정비함. ❍ 주요 내용-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의 단계적 금지: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와 LNG(혼합물에 포함된 러시아산 물량 포함)를 원칙적으로 수입 금지하고, 장단기 공급계약에 대해 일정 기한까지 한시적 예외를 두어 단계적으로 종료하도록 규정함.- 사전허가·원산지 검증 및 위반 시 제재: 러시아산 가스의 예외적 수입과 비(非)러시아산 가스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사전허가를 요구하고, 공급계약 내용·국가별 생산지·혼합 비율 등 상세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원산지와 계약 구조를 투명하게 검증하도록 함. 위반 시 제재의 기본 틀은 제8조에 명시됨.- 회원국별 다변화 계획 수립 의무: 회원국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규정상 금지 시점까지 완전히 중단하기 위한 ‘회원국별 가스 다변화 계획 및 석유 다변화 계획’을 각각 2026년 3월까지 제출하고, 계약별 러시아산 물량, 대체 공급원·수송경로, 수요관리·재생에너지 확대, 기술·규제 장애요인을 포함해 단계별 감축 경로를 제시해야 함.- 가스 공급안보 모니터링 및 비상시 일시 완화: 가스 공급안보 규정(Regulation (EU) 2017/1938)을 개정해 러시아산 가스 계약의 구조(테이크-오어-페이(take-or-pay), 공급중단 조항, 분쟁 해결 방식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집계·분석하고, 연례 보고서와 권고를 통해 러시아 의존도 축소 진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함.※ 파이프라인 가스: 채굴한 천연가스를 기체 상태 그대로 가스관(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 등으로 보내는 형태※ LNG: 천연가스를 약 −162℃로 냉각해 액체로 만든 뒤 LNG 운반선을 통해 해상으로 수송하는 형태※ ‘테이크-오어-페이(take-or-pay)’는 가스 공급계약에서 구매자가 약정한 최소 물량을 실제로 인수하지 않더라도 그 최소 물량에 대해 대금을 전부 또는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조건을 의미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