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Ley 5/2011, de 29 de marzo, de Economía Social
❍ 개요- 이 규정은 EU 역내 시장에서 세제 및 계면활성제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함과 동시에 인체 건강과 환경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를 확보하고, 디지털·순환경제 전환에 부합하도록 규제 체계를 현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26년 2월 11일 제정되어 동년 3월 22일 발효되었으며 2029년 9월 23일부터 적용됨❍ 주요 내용① 제품 요건 강화: 계면활성제 생분해성 요건 유지, 폴리머 필름·고농도 유기물질에 대한 단계적 생분해성 기준 및 미생물 함유 세제 안전 요건 신설, 인 함량 제한과 동물실험 제품 출시 금지를 규정함 ② 경제주체 의무 및 리필 판매 방식 규율: 제조자·수입자·유통자·공인대리인의 역할별 의무를 배분하고, EU 외 제조자의 공인대리인 지정 및 리필 판매에 대한 안전 요건을 의무화함 ③ 라벨링 및 디지털 제품 여권: 디지털 라벨을 허용하되 건강·환경 핵심 정보는 현행대로 물리적 라벨을 유지하고, EU 등록부 연계 디지털 제품 여권(DPP) 생성을 의무화함❍ 상세 내용① 제품 요건 강화- 계면활성제 생분해성 요건을 유지하고, 수용성 폴리머 필름(2032년) 및 10% 이상 첨가 유기물질(2034년)에 단계적 생분해성 기준을 도입함.- 인 함량 제한은 유지하고, 미생물 함유 세제 안전 요건은 신설하며, 동물실험 제품의 출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함.② 경제주체 의무 및 리필 판매 방식 규율- 제조자·수입자·유통자·공인대리인의 의무를 역할별로 배분하고, EU 외 제조자에 공인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함.- 리필 판매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리필 스테이션의 안전 요건을 설정함.③ 라벨링 및 디지털 제품 여권- 향료 알레르겐·보존제 표시 의무를 강화하면서, 건강·환경 정보는 현행대로 물리적 라벨을 유지하고, 디지털 라벨도 허용함. - 대상 제품에 ‘디지털 제품 여권(DPP)’ 생성을 의무화하고, EU 등록부·세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통관 시 자동 검증함.※ 수용성 폴리머 필름(water-soluble polymeric films): 세제 1회 분량으로 캡슐 형태의 포장에 쓰이는 물에 녹는 얇은 막※ 리필 스테이션(refill station): 소비자가 빈 용기를 가져가서 세제 등을 덜어 담아 구매할 수 있는 매장 내 충전 코너
❍ 개요이 법은 워싱턴주 차량면허부가 ‘자발적 파란봉투제’를 도입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차량법 제46.19.001조). 자폐 등 신경다양성을 가진(neurodiverse)을 가진 사람들은 교통단속 상황에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반응할 수 있으므로 교통단속 시 자동차등록증 등이 담긴 파란 봉투를 경찰관에게 제시하도록 하여 상호 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 구체적 내용 ①차량면허부의 ‘파란봉투제 프로그램’ 개발, ②파란봉투 내 내용물(봉투소지자용 교통단속 시 조언, 경찰관용 소통방법 권고, 파란봉투 내 차량등록증 등 동봉 요건) 규정, ③적격자의 파란봉투 무료 신청 방법, ③프로그램정보 웹사이트 게시·홍보 ④신경다양성관련 질환 예시 규정❍ 상세 내용 -차량면허부는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교통단속 중 법집행관(경찰 등)과 상호소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질환을 가진 운전자 및 탑승자를 위한 ‘파란봉투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규정함- 프로그램은 파란봉투 내에 다음 사항이 동봉되도록 함 · 파란봉투소지자를 위한 교통단속 시 안전 수칙에 관한 인쇄된 정보· (법집행관과 지역사회구성원 간 향상된 의사소통과 편의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신경다양성을 가진 사람들과의 상호소통 기술에 관한 인쇄된 권고사항· 적격자의 차량관련 서류(차량등록증, 보험증권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파란봉투 안에 동봉해야 한다는 내용의 인쇄된 정보- 파란봉투 프로그램은 적격자가 주(州)내의 운전면허사무소에서 무료로 파란봉투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차량면허부는 기존 웹페이지·웹사이트에 (‘파란봉투 프로그램’에 관하여) 명확하고 이용가능한 ‘프로그램 정보·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신경다양성’에는 자폐스펙트럼, ADHD, 양극성 장애, 발달성 언어장애, 지적장애 등이 포함됨
○ 이 법은 유류비 급등 등으로 인한 운송 산업의 위기 상황에서 도로운송 종사자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완화하고,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해 정부가 신속히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일부를 개정함○ 구체적 내용 ① 운송 산업 위기 발생 시 장관이 공익성과 산업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긴급 신청’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긴급 대응 절차가 개시되도록 함 ② 긴급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공정근로위원회(FWC)가 ‘긴급 운송 보호 명령’을 신속히 제정·변경·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최소 12개월(또는 6개월)의 협의 및 시행 유예 기간을 3개월로 단축 ③ 종사자의 생계 보호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긴급 운송 보호 명령 발동 시 대금 결제 지연 방지, 유류비 인상분 즉각 보전, 적정 단가 재조정 등 필수 보호 조건을 의무적으로 포함○ 장관의 직권 결정에 의한 ‘긴급 신청’ 제도 신설도로 운송 산업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장관이 공익 및 도로운송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신청을 ‘긴급 신청’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 이를 통해 긴급한 상황에서는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예 기간 및 절차의 탄력적 단축을 통한 신속한 명령 발동기존 운송 보호 명령은 원칙적으로 최소 12개월(긴급한 경우에도 최소 6개월)의 협의·준비 기간을 거쳐야 하나, 긴급 신청의 경우 공정근로위원회(FWC)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해당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서면 의견 제출 기간 역시 단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음을 명시하여, 긴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긴급 상황 관련 필수 내용의 포함 의무긴급 신청에 따라 발동되는 ‘긴급 운송 보호 명령’에는 해당 위기 상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관한 하나 이상의 조건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함. 그 내용으로는 지급 기간, 연료비 관련 조정, 운임 검토, 비용 회수 등 다양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음. 아울러 긴급 신청에 따른 명령 변경 시에는 위기 상황과 무관한 조건은 삭제하고, 관련 조건은 포함하도록 하여 명령의 내용이 위기 대응 목적에 집중되도록 함.
❍ 개요 - 이 법은 신종향정신성물질(NPS)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신종향정신성물질법」을 개정한 것임. 특히 최근 오락용 흡입이 증가한 아산화질소(웃음가스, Distickstoffmonoxid)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1,4-부탄디올(BDO)과 감마부티로락톤(GBL)에 대한 관리도 강화함. 청소년 보호와 오남용 방지를 위해 온라인 판매·자동판매기 판매를 제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소지를 금지하는 한편, 세관·수사기관의 단속 권한과 보건부의 규제 권한을 확대함.❍ 주요 내용① 웃음가스(아산화질소), 1,4-부탄디올(BDO), 감마부티로락톤(GBL)을 신종향정신성물질 규제 대상에 포함② 웃음가스의 대용량 판매와 온라인·자동판매기 판매를 제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소지 금지③ 세관의 압수·보관 권한과 수사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여 단속 체계 강화④ 연방보건부가 향후 새로운 물질군과 개별 물질을 신속히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 정비❍ 상세 내용1. 웃음가스 및 주요 물질의 규제 대상 포함웃음가스(아산화질소), 1,4-부탄디올(BDO), 감마부티로락톤(GBL)을 법률상 신종향정신성물질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함. 특히 웃음가스는 일정 용량 이상의 용기 판매 또는 다량 판매 시 규제 대상으로 보아 오락적 흡입 목적의 유통을 제한하도록 함. 2. 미성년자 보호 및 판매 제한 강화신종향정신성물질에 대해 온라인 판매와 자동판매기 판매를 제한하고, 만 18세 미만에게 판매·제공·소지를 금지함.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고 오남용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도록 함. 3. 세관 및 수사기관 권한 확대세관 당국이 위법하게 반입되거나 반입 예정인 신종향정신성물질을 압수·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범죄수사청(Zollkriminalamt)이 수사 정보를 연방범죄수사청(BKA)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불법 유통 차단과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함. 4. 연방보건부의 규제 권한 확대연방보건부가 과학적 근거와 오남용 위험성을 바탕으로 신종향정신성물질 목록을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정비함. 이를 통해 새로운 향정신성물질 출현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규제 공백을 줄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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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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