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Investment Canada Act
○ 개요이 법은 생존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예측되는 말기 환자 중,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성인이 자발적으로 의료적 임종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 법의 제정으로 뉴욕주는 의료적 임종지원 제도를 도입한 미국 내 13번째 주가 되었으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6년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주요 내용① 법 적용 대상을 뉴욕주 거주자로 한정, ② 주치의의 대면 초진 의무화, ③ 모든 신청자에 대한 정신건강 전문가 평가 의무화, ④ 환자의 구두·서면 요청 및 의사의 설명 과정을 음성·영상으로 기록해 의료기록에 보관하도록 규정, ⑤ 환자의 사망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의 증인·통역 참여를 금지, ⑥ 종교적 성격의 의료기관에 제도 참여 거부권을 인정, ⑦ 법정 요건·절차를 위반한 의료인의 행위를 전문직 비행(professional misconduct)으로 규정○ 상세 내용이 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의료적 임종지원 제도를 운영함.1. 신청 절차와 절차적 안전장치- 환자는 법정 서식의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2명의 성인 증인이 서명해야 함.- 증인은 환자의 사망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는 자이어야 하며, 경제적 이해관계자의 증인·통역 참여는 금지됨.- 환자의 구두·서면 요청과 의사의 설명 과정은 녹음 또는 녹화하여 의료기록에 영구 보관함.- 조력사 약 처방 후 실제 복용 시까지 최소 5일의 대기기간을 두어, 충동적 결정을 방지함.- 모든 신청자는 정신건강 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 정신질환(우울증 등)으로 판단능력에 장애가 없다는 진단을 받아야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2. 의료인·의료기관의 참여 및 책임- 의료인이 법정 요건·절차에 따라 조력사 약을 처방한 경우, 그에 대해 형사·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종교적·윤리적 신념 등을 이유로 제도 참여를 거부할 수 있고, 종교계 병원은 기관 차원에서 제도 시행을 제한할 수 있음.- 사망진단서에는 ‘조력사’가 아닌 환자의 기저질환을 사망원인으로 기재하여 통계·보험·연금 제도와의 연계를 도모함. 3. 다른 주와의 관계 및 제도적 특징- 뉴욕주는 이 법 시행으로 의료적 임종지원을 허용한 미국 내 13번째 주가 되었으며, 워싱턴 D.C.까지 포함하면 해당 제도가 허용된 관할은 총 14개에 이름.- 기존 다른 주의 임종지원법과 기본 구조는 유사하지만, 이번 뉴욕주법은 거주요건, 전원 대면 초진, 전원 정신건강 평가, 녹음·녹화 의무, 이해상충이 있는 증인·통역 배제 등 절차적 안전장치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한 점이 특징임.
❍ 개요- 이 이행규정은 한국·대만산 ABS 수지의 덤핑으로 인한 EU ABS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인정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최종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며 잠정관세를 정산·징수하는 내용임.❍ 주요 내용① 한국·대만 개별 업체별 덤핑마진에 따라 약 5.2~21.7%의 최종 반덤핑관세를 운임·보험료 포함 수입가격(CIF) 기준으로 부과함, ② 덤핑수입으로 인한 EU ABS 산업 피해를 인정하고, 비용 비중·대체 공급을 고려해 반덤핑조치가 EU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③ 특정 회사에는 개별 관세율을, 그 외 한국·대만산 ABS에는 일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잠정관세를 정산·징수함, ④ 순수 ABS와 ABS 함량 50% 초과 블렌드(질량균형·난연 ABS 포함)를 CN 코드 3903 30 00으로 보되, 건조 분말 형태는 제외함.❍ 상세 내용- 덤핑 및 관세율 산정: 한국 LG화학·롯데케미칼 및 대만 치메이(Chimei)·포모사(Formosa) 등 개별 업체의 덤핑마진을 정상가·수출가 비교와 각종 가격조정을 통해 산정한 결과, 한국은 약 5.2~7.5%, 대만은 약 10.9~21.7% 수준의 최종 반덤핑관세율을 CIF 기준으로 적용함.- 피해 및 EU 산업·이용자 이익 판단: 한국·대만산 덤핑수입이 EU ABS 산업의 판매·가격·수익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ABS 원가 비중과 대체 공급원 등을 고려할 때 반덤핑조치가 재활용업자·이용자·소비자 이익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고 EU 전체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최종 조치의 범위와 적용 방식: 제품에 대한 최종 반덤핑관세는 규정에 명시된 개별 법인에 대해서는 회사별 관세율을, 그 외 모든 한국·대만산 ABS 수지에 대해서는 ‘기타 모든 회사’에 대한 일반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과하며, 이미 부과된 잠정관세는 정산·징수함.- 제품 정의 및 관세분류: 대상 제품은 순수 ABS와 ABS 함량 50% 초과 블렌드를 포함하는 ABS 수지(질량균형 ABS·난연 ABS 포함)로서 CN 코드 3903 30 00에 분류되는 품목이며, 부타디엔 함량이 높은 건조 분말(dry powder)은 범위에서 제외함.※ ABS 수지(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Resins): 완구·헬멧·캐리어·가구·문구류·자동차 부품 및 3D 프린터 재료를 만드는 데 쓰이는 범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질량균형(Mass-balanced) ABS: ABS를 만들 때 원료 전부를 화석연료로 쓰는 대신, 재활용 원료나 바이오 원료(예: 폐식용유)를 일정 비율 섞어 쓰고, 이 “친환경 원료 비율”을 회계적으로 배분해 인증하는 방식으로 생산한 ABS.
❍ 개요- 이 법은 2024년 11월 14일 및 2025년 6월 25일에 체결된 3게의 전국 단위 노사 간 협약 네영 즉, 고령 근로자의 고용, 단체교섭 발전, 직업 전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 주요 내용- 이 법은 다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① 산업별, 기업별 고령자 고용에 관한 단체교섭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300인 이상 기업은 고령 근로자 고용에 관한 단체교섭만을 별도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② 고령 근로자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60세 이상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경험 활용 계약’을 5년간 시범 도입함. ③ 고령 근로자의 건강검진과 경력관리 면담을 연계하여 직무전환 및 재취업 기회 보장을 명시하고 있음. ④ 고령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퇴직 전 단계에서 근로시간 등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퇴직 준비 시간 부여하고 있음(퇴직금 일부를 사용하여 임금 보전).❍ 상세 내용1, 산업별, 기업별 고령자 고용에 관한 단체교섭 강화- 산업별로 최소 4년에 1번 이상 고령 근로자 고용에 관한 단체교섭 의무를 규정함.- 300인 이상 기업은 다른 교섭과 구분하여 고령 근로자 고용에 관한 단체교섭 의무를 규정함.- 고령 근로자 고용에 관한 단체교섭에는 고령 근로자 채용 및 고용유지, 경력후반 관리, 지식 및 기술의 전수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 새로운 고령 근로자 채용 계약- 고령 그로자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경험 활용 계약’이 5년간 시범 도입됨(대상은 60세 이상 구직자와 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우 57세 이상 구직자).- 연금 전액 수급 가능 연령에 도달한 경우 정년퇴직. 3. 고령 근로자의 경력후반 관리 강화- 고령 근로자의 건강검진과 경력관리 면담을 연계하여 직무 및 재취업 전환 기회 확보- 경력관리 면담은 입사 첫해 그리고 4년 마다 실시, 8년마다 종합 점검.4. 고령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퇴직 전 단계에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퇴직 준비 시간 부여- 퇴직 시 받을 퇴직금 일부를 사용하여 임금 보전
❍ 개요 - 이 법은 독일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자본시장 및 금융감독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개정한 것임.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금융정보 접근성과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EU 금융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독일 금융입지의 매력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 내용① EU 금융시장 규제 개정에 대응하여 증권·거래·공시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거래정보 공개 및 투자자 보호 규율 강화② 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상장 절차 일부를 간소화하고 증권 발행 및 자금조달 환경 개선③ 기업 정보의 디지털 공시 및 중앙 데이터 접근체계 구축을 통해 금융정보 접근성과 시장 투명성 제고④ 금융감독기관 권한과 내부통제·보고 의무를 강화하여 시장질서 유지와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 상세 내용1. 금융시장 규제 정비 및 EU법 정합화EU 금융상품시장 규제 개정에 대응하여 증권거래, 공시 및 시장운영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거래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함.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높이고 금융시장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함.2. 기업 자금조달 여건 개선 및 투자 활성화증권 발행과 상장 절차 일부를 간소화하고 기업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임. 이를 통해 성장기업의 투자 유치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금융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함.3. 금융정보 디지털화 및 중앙 접근체계 구축기업 재무정보 및 공시자료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관리하도록 하고 유럽 차원의 통합 정보 접근체계와 연계하여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임. 이를 통해 금융정보 유통의 효율성과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함.4. 금융감독 기능 강화 및 시장질서 유지금융감독기관의 감독·제재 권한을 보완하고 내부통제 및 거래보고 의무를 강화함. 이를 통해 금융시장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시장 안정성과 금융시스템 신뢰 확보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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