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Закон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Туркменистане
❍ 개요- 이 규정은 EU 차원에서 산림 번식용 자재(Forest Reproductive Material, 이하 FRM)의 생산·시판에 관한 통일된 규칙을 마련하여 역내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고, 고품질·기후적응형 FRM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산림생태계 복원, 생물다양성 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FRM의 생산·유통 전 과정에 걸친 이력추적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임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산림유전자원 보전을 뒷받침하고 토양침식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① FRM 생산에 사용되는 6가지 기본소재 유형(종자원·임분·채종원·가계모수·클론·클론혼합체)에 대한 관할당국의 사전 승인 및 국가등록부 등재를 의무화 ② FRM을 원산지확인·선발·검정·검사의 4개 범주로 구분하여 마스터 인증서와 공식 표지를 통해 인증 및 이력추적 보장③ 전문사업자(FRM의 생산·시판을 업(業)으로 수행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의 등록·인가 요건과 관할당국의 위험도 기반 공적 통제 및 위탁 감독 체계를 규율④ 제3국산 FRM은 EU FRM과의 동등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수입 허용⑤ 회원국은 재해 등에 대비한 FRM 비상계획 수립 가능※ 산림 번식용 자재(FRM): 새로운 숲을 조성하거나 기존 숲을 재생하는 데 쓰이는 모든 번식 재료(열매·씨앗부터 삽수, 묘목까지 포함)❍ 상세 내용① 기본소재 승인·등록 체계 구축- 기본소재는 종자원·임분·채종원·가계모수·클론·클론혼합체로 구분되며, 다목적 임업, 목재·바이오소재·바이오매스 생산, 산림유전자원 보전 등 사용 목적에 따라 관할당국의 승인기준(동 규정 부속서 Ⅱ~Ⅴ)을 충족하여야 함.- 승인된 기본소재는 승인단위별 고유 등록참조번호와 함께 각 회원국의 국가등록부에 등재되고, 이를 취합한 EU 승인기본소재목록이 전자적으로 공개됨.② FRM 범주화 및 인증·이력추적 강화- FRM은 나무의 형질을 겉모습 위주로 판단했는지, 실제 유전적 우수성까지 검증했는지에 따라 원산지확인·선발·검정·검사의 4개 범주로 나뉘며, 범주가 올라갈수록 더 엄격한 승인기준과 품질요건이 적용됨.- 수확된 FRM은 관할당국(또는 그 감독하 전문사업자)이 발급하는 마스터 인증서·공식표지와, 세부정보를 담은 경제운영자문서를 통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력추적이 보장됨.③ 전문사업자 등록·인가 및 공식 통제- 전문사업자는 역내 등록이 의무이며, 요건 충족 시 관할당국 감독하에 검사·공식표지 발급을 직접 수행하도록 인가받을 수 있음.- 관할당국은 위험도 기반의 정기 공식 통제를 실시해야 하며(위임기관 위탁 가능), EU집행위원회도 회원국 통제 체계 점검 가능.④ 제3국 수입 규율 - 제3국산 FRM은 원칙적으로 그 나라의 생산·인증 체계가 EU 기준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EU집행위원회가 인정한 국가에서만 수입할 수 있으며, 극한기상 현상 등으로 공급이 부족한 예외적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국가로부터도 한시적으로 수입이 허용될 수 있음.⑤ 회원국의 비상대응체계 수립 및 시행- 회원국은 산림재해(극한기상 현상·산불·병해충 등)에 대비해 자율적으로 FRM 비상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그 계획은 산림번식용자재정보시스템(FOREMATIS)을 통해 공유됨.
○ 개요이 법은 테네시 주법으로,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자격을 갖춘 정신건강 전문가이거나 그러한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임.○ 주요 내용① AI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배포하는 자가 해당 시스템을 자격을 갖춘 정신건강 전문가이거나 그러한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일반 대중에게 광고·표시하는 행위 금지 ② 위반행위를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거래행위로 규정하여 금지명령, 개인의 손해배상청구 등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제재 및 구제수단 적용 ③ 위반행위 1건당 5,000달러의 민사벌금 부과 ④ 인공지능을 추론과 학습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능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 및 시스템으로 정의○ 상세 내용※ 이 법은 별도의 법률명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제정문의 표제는 *“AN ACT to amend Tennessee Code Annotated, Title 33; Title 47 and Title 63, relative to mental health”*임. 법률의 주요 내용을 고려하여 「인공지능의 정신건강 전문가 사칭 방지법」으로 표기함.1. AI의 정신건강 전문가 사칭 금지- AI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배포하는 자가 해당 시스템을 자격을 갖춘 정신건강 전문가이거나 그러한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일반 대중에게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함.- 자격을 갖춘 정신건강 전문가는 테네시주 정신건강 관련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의미함.- AI를 정신건강 분야에서 활용하거나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AI 시스템이 자격을 갖춘 정신건강 전문가이거나 그러한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표시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임.2. 소비자보호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금지된 광고·표시행위를 거래 또는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으로 규정하고, 「테네시 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한 제재 및 구제수단을 적용함.- 이에 따라 금지명령, 개인의 손해배상청구 등 소비자보호법상 제재 및 구제수단이 적용되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건당 5,000달러의 민사벌금을 부과함.3. 인공지능의 정의 및 시행- 인공지능은 추론과 학습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능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 및 시스템을 의미함.-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 개요이 법은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 유지·관리 작업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 내용① 하천 유지·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홍수 복구 및 재발 방지 공사에 긴급절차를 적용하여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신속화 ② 홍수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홍수예방 실행프로그램 수립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③ 지방자치단체가 저비용으로 제방 등 홍수방지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관리·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④ 지방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기술지원 인력풀을 작성하여 피해 또는 홍수위험이 높은 시에 기술·행정지원을 제공❍ 상세 내용1. 긴급절차 적범위 확대- 공사를 시작할 때 통상 요구되는 허가 및 신고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긴급절차 적용범위를 홓수발생 후 필요한 복구공사와 추가적인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까지 확대2. 홍수예방 실행프로그램 수립- 홍수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홍수예방 실행프로그램 수립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홍수예방 실행프로그램의 허가절차와 사업시행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 국가의 인증을 받은 홍수예방 실행프로그램에 포함된 사업은 중대한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가 원칙적으로 인정됨3. 공익지역권 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가 제방 등 홍수방지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관리·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지역권을 저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공익지역권에 따라 시행되는 공사의 공익성은 원칙적으로 인정됨 4. 홍수 발생 이후 지원 강화- 홍수피해를 입은 시에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지원 인력풀 작성- 도지사가 도에 지정된 국가의 자연재해 피해관리·보상 전담자에게 홍수 피해를 입은 시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도록 할 수 있음
❍ 개요- 이 법은 코네티컷주 형법(절도·강도 및 관련 범죄) 제53a-119조를 개정하여 디지털사기죄(Digital defrauding)를 신설함. 디지털사기란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힐 의도로 식별가능한 자의 디지털 위조 모사물임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자가 해당 시각적 표현물이나 음성 녹음물을 제작·유포하는 것을 의미함 ❍ 구체적 내용- ①디지털사기죄의 정의, ②배포 및 디지털 위조 모사물(식별 가능한 사람의 동의받지 않은 시각적 표현물이나 음성 녹음물 또는 관련 생성물) 등 디지털사기죄 구성요건을 규정, ③디지털 위조 모사물임을 고지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는 등 항변 사유를 규정 ❍ 상세 내용- 코네티컷 법률 제53a편(형법) 제952장 제9부 제53a-119조를 개정함.- 디지털사기죄란 타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힐 의도로, 디지털로 위조한 모사물임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자가 시각적 표현물이나 오디오 녹음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를 말함.- "유포"란 판매, 제출, 대여, 거래, 우편발송, 배달, 이전, 전송, 출판, 배포, 유통, 제시, 전시, 광고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디지털 위조 모사물(Digitally forged likeness)"이란 사람의 사진, 필름, 비디오테이프 또는 기타 시각적 표현물이거나 음성 녹음물로서, ①카메라나 오디오레코더로 전적으로 녹음된 것이 아니거나 컴퓨터시스템에 의해 전부·부분이 생성된 것이며, ②식별 가능한 사람의 이미지 또는 음성의 실제적 묘사라고 합리적 사람이 믿을만한 것과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없게 묘사되고 ③이미지 또는 음성이 묘사된 자의 동의없이 제작된 것을 의미함 -해당 형사절차 시 피고인이 디지털 위조 모사물을 보거나 듣는 사람에게 해당 시각적 표현물 또는 음성 녹음물은 디지털 위조 모사물이라는 것을 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적극적 항변 사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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