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Stablecoins Ordinance
본 법은 운전자를 포함한 운송인력 부족으로 지역 버스노선의 감편·폐지가 진행되는 한편,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과 학교·병원 등 생활기반시설의 통폐합으로 원거리 대중교통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법률임. 자동차 지역여객운송서비스 재구축사업을 신설하는 등 지역 교통체계를 개편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대중교통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음.구체적인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버스·택시·공공형 공유교통 등 다양한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차 지역여객운송서비스 재구축사업’을 신설, ② 기초자치단체가 연계할 수 있는 시설이용자 운송서비스로 학교·병원·복지시설·상업시설 등이 운영하는 셔틀서비스를 포함, ③ 해상운송 편의확보사업을 신설하여 선박검사 등에 따른 운항 중단이나 감편 시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 운항이나 선박 임차로 운항을 유지, ④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단체의 활동 촉진을 위해 지역대중교통계획의 제한권 부여○ 자동차 지역여객운송서비스 재구축사업 신설 - 버스·택시·공공형 공유교통 등 지역의 다양한 운송자원을 활용하여 ‘교통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자동차 지역여객운송서비스 재구축사업을 신설함. 지방자치단체가 중개역할을 수행하고, 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차량제공자 및 시설송영서비스 제공자 등의 협력을 연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최적의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기초자치단체 교통 협력자로 시설이용자용 운송서비스제공자를 추가 - 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해야 할 지역관계자로 학교·병원·복지시설·상업시설 등이 운영하는 셔틀서비스제공자를 포함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제고함.○ 해상운송 편의확보사업 신설 - 선박검사 등에 따른 운항 중단이나 감편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상운송 편의확보사업을 신설하여 대체 운항을 실시하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선박을 임차하여 운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연계단체에게 지역대중교통계획의 제안권 부여 - 교통 분야 외의 기업·단체(연계단체)도 지역 교통문제 해결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하고 지방자치단체·교통사업자·주민 간의 조정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연계단체의 법정협의회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대중교통계획에 대한 제안권을 부여함.
❍ 개요- 이 지침은 EU가 기업의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기 위해 도입한 ESG 공시 제도인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및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을 개정하여, 기업의 보고 의무 대상 범위 대폭 축소 및 실사 의무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주요 내용① CSRD 적용 의무 대상 축소 및 정보 요청 제한: 보고 의무 대상을 대기업·상장 중소기업에서 순매출 4억 5천만 유로 초과·종업원 1 천명 초과 기업으로 축소, 가치사슬 내 종업원 1천 명 이하 기업('보호 기업')에 대한 자발적 보고 표준 초과 정보 요청 금지② CSDDD 실사 의무 적용 기준 상향: 실사 의무 적용 기준을 순매출 4억 5천만 유로 초과·종업원 1천 명 초과에서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종업원 5천 명 초과로 대폭 상향함.③ 국내법 전환 기한 연장 및 적용 시점 통일: CSRD는 2027년 3월 19일까지 국내법 전환 후 2027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CSDDD는 2028년 7월 26일까지 국내법 전환 후 2029년 7월 26일부터 통일 적용함.❍ 상세 내용① CSRD 적용 의무 대상 축소 및 정보 요청 제한- 보고 의무 대상을 대기업·상장 중소기업에서 순매출 4억 5천만 유로 초과·종업원 1천 명 초과 기업으로 축소함. 그룹 전체 합산 기준 충족 시 모회사에 자회사까지 합산한 그룹 전체 재무재표 기준의 보고 의무가 부과되며, 2025~2026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기준 미달 기업의 보고 의무를 면제할 수 있음.- 제3국 기업의 EU 내 자회사·지점에 대한 보고 의무 기준을 자회사·지점 순매출 2억 유로 초과, 제3국 기업 EU 순매출 4억 5천만 유로 초과로 상향함.- 가치사슬 내 종업원 1천 명 이하 기업('보호 기업')에 대한 자발적 보고 표준 초과 정보 요청을 금지하고, 보호 기업에 초과 정보제공 거부권을 부여함.- 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19일까지 자발적 보고 표준을 위임입법으로 채택하여야 하며(4년마다 검토), 채택 전까지는 집행위원회 권고안(EU) 2025/1710에 따른 자발적 보고가 허용됨.②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실사 의무 적용 기준 상향- 기존에는 순매출 4억 5천만 유로 초과·종업원 1천 명 초과 기업에 실사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개정 후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종업원 5천 명 초과로 대폭 상향됨. - 종업원 5천 명 미만 거래처에 대한 정보 요청은 다른 방법으로는 합리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됨.③ 국내법 전환 기한 연장 및 적용 시점 통일- CSRD 관련 국내법 전환 기한은 2024년 7월 6일에서 2027년 3월 19일로, CSDDD 관련 국내법 전환 기한은 2026년 7월 26일에서 2028년 7월 26일로 각각 연장됨.- CSRD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축소된 의무 대상 기업에 일괄 적용되고, CSDDD는 기업 규모별 단계적 적용을 폐지하여 2029년 7월 26일 모든 대상 기업에 통일 적용됨.※ 가치사슬(Value Chain): upstream(원자재·부품 조달→ 생산→ 유통→ 소비자 전달)뿐만 아니라 downstream(유통·판매·사후서비스)까지 기업 활동 전 과정의 가치 창출 흐름
❍ 개요이 법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주요 내용① 공공부문 종사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관사 이용 및 공공임대주택 우선배정 제도 개선 ② 특정주택을 미리 확보하여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배정하는 재고 주택 제공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시설 부지에 주택을 보다 쉽게 건설할 수 있도록 지방도시계획 규정의 예외 적용 허용 ③ 공공기관 보유 주택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공공의료기관이 보유 부동산을 활용하여 공공병원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 상세 내용1. 공공부문 종사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관사 제공 대상을 민간 공무원과 군 공무원을 비롯하여 공공기관 및 공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근로자까지 확대함.- 직무종료에 따른 관사 퇴거절차 개선, 장애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속 거주하거나 퇴거기한을 연장.- 공공부문 고용주의 공공임대주택 우선배정권을 기존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함.2. 공공임대주택 배정 및 공급체계 개선- 특정주택을 미리 확보하여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배정하는 재고 주택을 사법기관, 세관기관 및 일부 공공교통 부문 종사자까지 확대함.- 공공시설 부지에 주택을 보다 쉽게 건설할 수 있도록 지방도시계획 규정의 예외 적용 허용.3. 공공기관 보유 주택의 효율적 관리-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택의 관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임대관리 업무의 외부위탁 근거를 명확히 함.- 공공의료기관이 보유 부동산을 활용하여 공공병원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개요이 법은 인터넷 기반(IP)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의 상업 광고 음량을 제한하는 캘리포니아주 법률로, 기존 매체(방송·케이블 등)에 대한 광고 음량 규제를 스트리밍 영역까지 확대한 최초의 주(州) 입법례이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주요 내용①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하되, TV 방송국·케이블 사업자 등 기존 매체와 상업 광고 미포함 서비스는 제외함 ② 2026년 7월 1일부터 주(州) 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업 광고 음량이 해당 영상 콘텐츠의 음량보다 크게 송출되지 않도록 제한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연방 「상업광고음량경감법」(CALM Act)에 따른 연방통신위원회(FCC) 규정을 준용함 ③ 이 법 위반에 따른 개인의 소송권은 인정되지 않음○ 상세 내용1. 핵심 용어 및 규제 대상 정의(제22775조)- 비디오 편성(Video programming): 미국 연방법상의 정의를 준용하여, ‘지상파 TV 방송국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전문 영상 콘텐츠’로 정의함(개인이 생성한 사용자 제작 콘텐츠 등은 제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인터넷 프로토콜(IP) 분배 방식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위의 '비디오 편성' 또는 '사용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정의함. 2. 규제 제외 대상 명시(제22775조)- 지상파 TV 방송국, 케이블 사업자, 기타 다채널 비디오 프로그램 유통업자(MVPD) 등 기존 방송 규제 체계에 포함된 매체는 제외함.- 상업 광고 없이 비디오 편성이나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또는 상품)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3. 상업 광고 음량 제한 의무 부과(제22776조)- 시행일: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함.- 규제 내용: 본 주(州) 거주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트리밍 사업자는 상업 광고의 음량이 해당 광고가 수반하는 영상 콘텐츠의 음량보다 크게 송출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함.- 적용 기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연방 「상업광고음량경감법」(CALM Act: Commercial Advertisement Loudness Mitigation Act)에 따라 TV 방송 및 케이블 사업자 등에 적용하던 기존 음량 규정을 동일하게 준용함.4. 사적 소송권 미부여(제22777조)- 이 법의 규정은 개인이 사업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적 소송권(Private right of action)을 부여하지 않음을 명시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