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Limited Liability Company Act
❍ 개요 - 이 법은 세무상담 서비스의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세무전문직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세무상담법」, 「조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 것임. 근로소득세지원협회의 상담범위를 확대하고 부수적·무상 세무상담의 허용범위를 넓히는 한편, 세무사의 추가 상담사무소 운영요건을 완화하고 일부 세법을 정비함.❍ 주요 내용① 근로소득세지원협회의 세무상담 범위를 확대하고, 한 사람이 담당할 수 있는 상담소를 2곳에서 3곳으로 확대② 다른 직업·업무에 부수되는 세무상담과 무상 세무상담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일정한 자격자의 지도 아래 세법 클리닉(Tax Law Clinic)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③ 세무사의 추가 상담사무소에 별도의 세무사를 책임자로 두도록 하던 요건을 폐지하고, 세무대리 관련 위임정보의 전자적 처리절차를 정비④ 영업세 최저 부과율을 인상하고, 부동산취득세에서 동일한 거래에 대한 중복과세를 방지하는 등 관련 세법 정비❍ 상세 내용1. 근로소득세지원협회의 상담범위 확대❍ 「세무상담법」을 개정하여 근로소득세지원협회(Lohnsteuerhilfeverein)가 근로소득자 등의 회원에게 세무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 종전에는 회원이 임대·임차 등 근로소득 외의 추가 소득을 얻는 경우 일정한 금액한도 내에서만 상담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금액한도를 폐지함. 다만 농림업·영업·자영업 소득을 얻거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담대상에서 제외함.❍ 또한 근로소득세지원협회의 상담소 운영과 관련하여 한 사람이 동시에 담당할 수 있는 상담소의 수를 종전 2곳에서 최대 3곳으로 확대함. 연방재무부는 이러한 상담범위 확대에 따라 약 3만 5,500명의 납세자가 추가로 근로소득세지원협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2. 부수적·무상 세무상담의 허용범위 확대❍ 다른 직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그 직업·업무에 부수되는 세무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허용근거를 마련함. 부수적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상담의 내용·범위 및 본래 업무와의 실질적 관련성과 본래 업무에 필요한 세법지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함.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에너지컨설턴트가 본래의 에너지 상담과 관련된 세무문제를 함께 상담할 수 있음.❍ 또한 대가를 받지 않는 세무상담의 허용범위를 확대함.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 무상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무상담을 제한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자, 법관자격 보유자, 세무사시험 합격자 또는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등이 직접 상담하거나 그 지도 아래 상담하도록 함. 이에 따라 대학 또는 대학 주변에서 학생이 일정한 자격자의 지도 아래 무상으로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세법 클리닉(Tax Law Clinic)도 운영할 수 있게 됨.3. 세무전문직의 운영요건 및 전자절차 개선❍ 세무사가 추가 상담사무소(weitere Beratungsstelle)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무소마다 다른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인을 책임자로 두도록 하던 요건을 폐지하고, 세무사가 직업상 의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추가 상담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이와 함께 「조세기본법」상 전자적 위임정보 처리절차를 정비하여, 근로소득세지원협회가 세무절차에 관한 위임정보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감독기관이 자동화된 절차를 통해 해당 협회의 세무지원 자격을 확인하는 경우 그 위임관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세무대리 관련 행정부담을 줄이고 전자적 업무처리를 확대함.4. 영업세 및 부동산취득세 제도 정비❍ 「영업세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영업세의 최저 부과율(Mindesthebesatz)을 200퍼센트에서 280퍼센트로 인상하고, 이를 2027년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함. 이는 낮은 영업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기업이 실질적인 사업활동 없이 주소지만 이전하는 조세회피를 억제하기 위한 것임.❍ 「부동산취득세법」을 개정하여 부동산을 보유한 회사의 지분거래에서 계약체결(Signing)과 실제 지분이전(Closing)의 시점이 다른 경우 동일한 경제적 거래에 부동산취득세가 중복하여 부과되는 문제를 방지하도록 함. 또한 부동산취득세법상 관계인의 신고기간을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로 정비함.
❍ 개요-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영업·직업법전 제6060.15조를 신설하여,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과 관련해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가 개발 또는 개발지시한 콘텐츠에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를 이용한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함❍ 구체적 내용- ① 관련 용어 정의 ② 변호사시험 개발ㆍ관리 시 주(州)변호사협회가 개발한 콘텐츠(시험문제, 실무평가, 정답표 등)에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를 이용한 경우 이용사실 공개 ③ 응시자용 학습자료 제작ㆍ출판ㆍ승인ㆍ배포 시 주변호사협회가 개발한 콘텐츠(샘플문제, 연습문제, 모범답안 등)에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를 이용한 경우 이용사실 공개 ④ 주변호사협회 웹사이트 게시 또는 학습자료 표지에 공개 등 공개 방법 규정❍ 상세 내용-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법률 영업·직업법전(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6060.15조를 신설함. - 이 법에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함.·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①자율성 수준이 다양하고 ②명시적·묵시적 목표를 위해 입력으로부터 물리적·가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출력을 생성해낸 방법을 추론할 수 있는 ③엔지니어링 또는 기계기반 시스템을 의미함·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에 의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생성된 시각적 콘텐트 또는 문자 콘텐츠를 의미함·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훈련 데이터의 구조·특성을 모방하는 문자,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를 포함한 ‘파생 합성 콘텐츠’(derived synthetic content)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의미함· “주(州) 변호사시험”(State Bar examinations)이란 제6060조에서 기술하는 일반 변호사 시험(general bar examination), 제6062조에서 기술하는 변호사시험(도덕성 시험) 등을 의미함.-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는 다음을 수행하도록 함· 주(州)변호사협회(State Bar)가 개발했거나 주변호사협회의 명시적 지시에 따라 개발된 콘텐츠와 관련하여, 주변호사협회는 변호사시험(시험문제, 실무평가, 정답표, 채점기준표 포함)을 개발하거나 관리하는 데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를 이용했음을 공개하도록 함· 주(州)변호사협회(State Bar)가 개발했거나 주변호사협회의 명시적 지시에 따라 개발된 콘텐츠와 관련하여, 주변호사협회는 변호사시험 응시자를 위해 주변호사협회가 제작하거나 출판·승인·배포한 학습자료(샘플문제, 연습문제, 모범답안, 선정답안, 개요, 설명, 기타 교육자료 포함)에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를 이용했음을 공개하도록 함·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가 자연인(natural person)에 의해 수정되었거나 검토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음- 인공지능 사용 공개 방법· 변호사시험 관련 공개는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가 사용되는 변호사시험 60일 전에 주변호사협회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함· 학습자료(study material) 관련 공개는 학습자료 표지에 표시함
이 법은 「전기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을 개정하여 캐나다 통신시스템의 보안을 통신정책의 목표에 추가하고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안명령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핵심 사이버시스템 보호법」(Critical Cyber Systems Protection Act)을 신규 제정하여 연방 관할 필수서비스·시스템의 연속성과 보안을 뒷받침하는 핵심 사이버시스템의 위험관리·보호 및 사고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됨구체적 내용 ① 총독과 산업부장관이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제품·서비스의 사용금지·제거, 보안계획 수립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② 법률 부속서 1에 통신·에너지·운송·금융 등의 필수서비스·시스템을 열거하고, 총독이 총독령으로 적용 사업자군과 담당 감독기관을 추가·변경·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 ③ 지정운영자에게 사이버보안프로그램의 수립·시행·유지·정기검토, 공급망·제3자 위험의 완화 및 사이버보안사고 보고 의무 부과 ④ 감독기관의 검사·준수명령과 행정상 금전제재 및 형사처벌 규정※ 이 법은 2026년 6월 15일 왕실재가되었음. 「전기통신법」을 개정하는 제1부와 법률의 5년 이내 검토를 규정한 제3부는 재가일부터 시행되며, 「핵심 사이버시스템 보호법」의 제정 및 관련 법률의 후속개정을 규정한 제2부는 총독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됨.1. 통신시스템 보안명령 - 「전기통신법」의 통신정책 목표에 캐나다 통신시스템의 보안 증진을 추가하고, 제15.1조 및 제15.2조에 총독과 산업부장관의 보안명령 권한을 신설함. - 총독은 캐나다 통신시스템의 보호를 위하여 특정인이 제공하는 모든 제품·서비스의 사용금지 또는 해당 제품의 제거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할 수 있음. 산업부장관은 특정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금지·일시중단, 특정 제품·서비스의 사용금지·제거, 관련 계약의 금지·종료, 보안계획 수립, 취약점 평가·완화 및 예비시스템 사용 등을 명할 수 있음. - 보안명령의 내용은 위협의 중대성에 비추어 필요하고 합리적이어야 함. 산업부장관은 암호화된 사적 통신의 복호화나 사적 통신·무선전화 통신의 감청을 명할 수 없음.2. 필수서비스·시스템과 지정운영자 - 새로 제정되는 「핵심 사이버시스템 보호법」은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이 훼손될 경우 필수서비스 또는 필수시스템의 연속성이나 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시스템을 ‘핵심 사이버시스템’으로 정의함. - 별표 1은 통신서비스, 주(州) 간·국제 파이프라인 및 전력선 시스템, 원자력에너지 시스템, 연방 관할 운송시스템, 은행시스템 및 청산·결제시스템을 필수서비스·시스템으로 규정함. 총독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안전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연방 관할 서비스·시스템을 총독령으로 별표 1에 추가하거나 기존 항목을 변경·삭제할 수 있음. - 총독은 총독령으로 별표 2에 필수서비스·시스템별 사업자군과 해당 사업자군을 감독할 기관을 추가하거나 이를 변경·삭제할 수 있음. 별표 2에 규정된 사업자군에 속하는 자가 ‘지정운영자’가 되며, 법 제정 당시 별표 2에는 사업자군과 감독기관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지정운영자가 핵심 사이버시스템을 소유·통제·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에 관하여 법률과 하위규정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따라서 총독이 개별 핵심 사이버시스템이나 개별 사업자를 각각 지정하는 구조는 아님.3. 사이버보안프로그램과 사고 대응 - 지정운영자는 자신이 별표 2의 사업자군에 속하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핵심 사이버시스템에 관한 사이버보안프로그램을 수립하여 담당 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이버보안프로그램에는 조직·공급망·제3자 제품 및 서비스 관련 위험의 식별·관리, 핵심 사이버시스템의 보호, 사고의 탐지 및 피해 최소화 조치가 포함되어야 함. 지정운영자는 식별된 공급망·제3자 위험을 신속히 완화하고 프로그램을 이행·유지·정기검토하여야 함. - 지정운영자는 하위규정으로 정하는 기간에 사이버보안사고를 통신보안국(Communications Security Establishment)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보고 직후에는 담당 감독기관에 보고 사실을 통지하고 보고서 사본을 제공하여야 함. - 총독은 핵심 사이버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지정운영자 또는 사업자군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지시할 수 있음. 다만 암호화된 사적 통신의 복호화나 사적 통신·무선전화 통신의 감청을 지시할 수 없음.4. 감독 및 제재 - 금융기관감독원장, 산업부장관, 캐나다은행,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 캐나다에너지규제기관 및 교통부장관 중 별표 2에서 해당 사업자군의 감독기관으로 정해진 기관이 지정운영자의 법률 준수 여부를 감독함. - 감독기관은 자료제출 요구, 검사, 내부감사 명령 및 위반행위의 중지·시정을 위한 준수명령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 「핵심 사이버시스템 보호법」상 하위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행정상 금전제재의 상한은 개인 50만 캐나다달러, 그 밖의 자는 1,500만 캐나다달러임. 사이버보안프로그램의 수립·이행, 공급망 위험 완화 또는 사이버보안 지시 준수 등의 의무를 위반한 개인은 정식기소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법원이 정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 「전기통신법」상 보안명령 위반에 대한 행정상 금전제재의 상한은 개인의 경우 최초 위반 2만 5,000 캐나다달러, 재위반 5만 캐나다달러이며, 그 밖의 자는 각각 1,000만 캐나다달러와 1,500만 캐나다달러임.
이 법은 독일의 와인등급체계를 개편하고, 새로운 품질인증마크를 도입하고, 원산지 규정을 엄격화 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와인 관련 여러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하는 포괄개정입법형식으로 제정되었음.① 와인의 최고등급을 칭하는 명칭을 전국 단위 보호를 받는 '품질 인증 마크(Gütezeichen)'로 전환 ② 공식적으로 평가되고 분류된 최상위 단일 포도밭에서 수확한 포도만 사용하도록 원산지 규정 엄격화 ③ 생산자 협회가 참여하는 부문위원회(Branchenkomitee)가 지역별 품종 및 수확량 제한 등의 세부 기준을 수립하며, 최종 운영 규정은 독일 연방식품농업부(BMLEH)의 승인 요함 ④ 독점 방지를 위해, 협회 회원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된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와인 생산자에게 해당 명칭 사용 권리 부여1. 라벨 표시: 위원회의 새로운 심사 규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 법에 따른 명칭 사용이 허용되며, 이미 생산된 재고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가 가능함2. 장부 및 대장 기록: 기존 방식의 장부 관리는 2027년 8월 31일까지 유지할 수 있음3. 보고 의무: 변경된 와인 감독 규정(WeinÜV)에 따른 보고 의무는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됨4. Classic 및 Crémant 명칭 일몰: '클래식(Classic)' 및 '크레망(Crémant)' 명칭은 2028년 수확 빈티지까지만 기존 규정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폐지5. 행정 디지털화: 품질 와인 검사 신청 및 보조금 신청 절차가 전자식(온라인)으로 전면 전환6. 친환경 지원 우대: 와인 산업 보조금 지급 시, 기후 변화 대응 및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프로젝트가 우선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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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