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Loi du 7 mai 1999 sur les jeux de hasard, les paris, les établissements de jeux de hasard et la protection des joueurs
이 법은 「관세법」 등을 개정하여,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의 필요성을 조사하는 기관과 절차를 변경함. 생산성위원회의 조사 기능을 기존 반덤핑위원회로 이관하고, 기관 명칭을 호주무역구제위원회로 변경하여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조사를 함께 담당하도록 함. 구체적 내용 ① 종전 일반조사절차에 있던 산업피해 판단기준을 관세법에 명시함. 수입 증가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는지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고, 수입제한조치가 소비자와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도 검토하도록 함. ② 종전에는 의뢰받은 사안과 관련된 사항까지 권고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장관이 요구한 경우에만 조치의 적용·연장 여부와 기간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③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심리 절차가 요구된 조사에 적용되던 법률상 제출자료 공개의무를 심리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되, 비밀정보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함. ④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29일 이후 시작되는 조사에 적용하며, 그 전에 시작된 생산성위원회의 조사는 종전 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하도록 함. 1. 산업피해 판단기준의 법률 명시- 개정 전에는 정부가 정한 세이프가드 조사 일반절차에 따라 국내산업의 피해를 판단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판단기준을 「관세법」에 명시함.- 호주무역구제위원회 위원장이 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이나 연장을 권고하려면, 예상하지 못한 사정에 따른 수입 증가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피해가 곧 발생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해야 함. 수입량·시장점유율·생산·매출·고용 등 객관적 수치 자료로 판단하며,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피해를 수입 증가의 결과로 판단해서는 안 됨.- 조치를 권고할 때에는 국내산업이 얻는 이익뿐 아니라 호주 경제, 관련 산업과 소비자에 미칠 영향도 검토하도록 함.2. 권고 권한과 조치 기간- 종전 생산성위원회는 장관이 의뢰한 사안과 관련된 사항까지 권고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호주무역구제위원회 위원장이 장관으로부터 권고를 요구받은 경우에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권고사항은 수입제한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적용 여부, 기존 조치의 연장 여부 등으로 정함. 조치 적용을 권고할 때 제시하는 기간은 일반 조치의 경우 최대 4년, 잠정조치의 경우 최대 200일로 제한함.3. 제출자료 공개와 비밀정보 보호- 종전 「생산성위원회법」은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심리 절차의 개최가 요구된 조사에서 제출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심리 여부와 관계없이 서면 진술과 제출 문서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 비밀로 제공된 자료나 비밀정보를 담은 자료 등은 공개의무에서 제외함. 다만 자료 제공자가 공개에 동의하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함.4. 시행일과 기존 조사의 처리- 주요 개정사항은 202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하며, 이날 이후 시작되는 세이프가드 조사에 적용함. 시행 전에 시작된 생산성위원회의 조사는 「생산성위원회법」의 종전 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하도록 함.
본 법은 대규모 재해에 대비하여 국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각부의 방재 담당 부서를 방재청으로 격상·개편한 법률임. 방재청은 방재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정부기관으로, 평상시부터 재해에 대비한 방재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재해 발생 시에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연계하여 신속 응급 대응과 복구 및 재건을 일체적으로 조정함구체적인 내용 ① 신설되는 방재청은 「재해대책기본법(災害対策基本法)」에 근거하여 방재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수행 ② 방재청의 장은 내각총리대신으로 하고, 내각총리대신을 보좌하면서 방재청 업무를 총괄하는 방재대신을 둠 ③ 방재대신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권고하고, 해당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내각총리대신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〇 내각에 방재청을 둠. 방재청은 재해대책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방재(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재해 복구)에 관한 내각 업무를 내각관방과 함께 지원하며, 방재에 관한 행정 업무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수행하는 것을 임무로 함.〇 방재청은 방재 정책에 관한 기본 방침과 대규모 재해 대응에 관한 기획 조정 및 관계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방재 정책의 실행 촉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 동시에 방재 관련 조직의 설치 및 운영, 방재 계획, 재해 피해자의 응급 구조, 대규모 지진 등에 대한 대책, 방재 기술의 연구개발, 국제 협력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함.〇 방재청의 조직 구성 - 방재청의 장은 내각총리대신으로 하며, 내각총리대신을 보좌하고 방재청의 업무를 총괄하며 직원복무를 감독하는 방재대신을 둠. 방재대신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의 청구, 권고 및 보고 요구권을 가지며 권고사항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내각총리대신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방재청에는 부대신 1명, 대신정무관 1명, 사무차관 1명을 두며, 특히 필요한 경우는 대신보좌관 1명을 둘 수 있도록 함.〇 방재청에는 재해대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중앙방재회의를 두며, 방재청 관할업무 범위 내에서 교육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방재청에 지방기관으로 방재국을 둠.
이 법은 일괄개정법률로서, 의무부과법에서 공무원이 아닌 공공업무 종사자에 대한 공식 의무부과 절차를 디지털화하고, 유럽검찰청의 국경 간 수사에 관한 독일법을 유럽사법재판소 판례에 맞게 정비. 공무원 신분 없이 공공행정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적으로 위촉된 전문가 등에 대한 공식 의무부과를 규율. 의무부과를 받은 사람은 비밀누설·뇌물 관련 범죄 등 특정 형사규정의 적용에서 공무원과 동등하게 취급. 기존 대면 중심 절차의 시간·이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간 영상통신 방식 도입. 유럽검찰청법에서 유럽사법재판소의 2023년 12월 21일 C-281/22 판결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① 대면 구두 절차 외에 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전송되는 방식으로 의무부과 가능. 의무 위반 시 발생하는 형사상 책임의 고지 의무 유지. ② 종이 조서 외에 전자문서로 조서 작성 가능. 화상으로 진행한 경우 그 사실을 조서에 명시. ③ 화상 절차에서 종이 조서를 사용하는 경우, 기관이 서명한 사본을 대상자에게 송부.대상자는 지체 없이 서명하여 기관에 반환.④ 독일의 대내·대외 안보상 필요한 경우 조서 또는 사본의 교부·송부 생략 가능. ⑤ 유럽검찰청법(EUStAG) 제3조 제2항 삭제- 다른 회원국에서 법원 허가가 요구되는지에 따라 독일 법원의 허가 필요성을 달리 취급하던 규정 폐지.- 시행 방식: 공포 다음 날 시행하며 별도 유예기간 없음.- 기관의 선택권: 대면과 화상 중 적절한 방식을 담당 기관이 재량으로 선택.- 절차상 한계: 전화나 서면만으로 의무부과를 완료하는 방식은 도입하지 않음.- 화상 진행 시 고려사항: 신원 확인, 안정적인 통신, 개별적인 설명과 형사책임 고지가 가능해야 함.- 예상 효과: 이동·대면 비용 감소. 정부는 행정기관의 연간 절감액을 약 11만 3,000유로로 추산했으며, 이는 시행 후 실측치가 아닌 입법 당시 추정치임.
❍ 개요 - 이 법은 전동킥보드 등 전동소형이동수단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것임. 전동소형이동수단을 저속 자동차에 대한 보유자 책임의 예외에서 제외하여 보유자가 운행에 따른 위험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추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하도록 함. ❍ 주요 내용① 전동킥보드 등 전동소형이동수단을 최고속도 20킬로미터 이하 자동차에 대한 보유자 손해배상책임의 예외에서 제외하여, 사고 발생 시 보유자가 운행에 따른 위험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② 전동소형이동수단 운전자에게도 일반 자동차 운전자와 같이 과실이 추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하여,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함③ 2026년 10월 1일부터 새로운 책임규정을 적용하고, 그 전에 발생한 사고에는 종전 규정을 계속 적용❍ 상세 내용1. 전동소형이동수단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 강화독일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건강이 침해되거나 물건이 훼손된 경우 원칙적으로 차량 보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보유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종전에는 최고속도 20킬로미터 이하인 저속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러한 책임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속도 20킬로미터 이하인 전동킥보드 등 전동소형이동수단도 그 예외에 포함되었음. 이번 개정으로 「전동소형이동수단 규정」(Elektrokleinstfahrzeuge-Verordnung)에 따른 차량을 해당 예외에서 제외하여, 전동소형이동수단 사고에도 차량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적용되도록 함. 이에 따라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경우 실제 운전자와 별도로 차량을 보유한 대여사업자도 운행으로 발생한 위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됨. 전동소형이동수단에는 최고설계속도가 시속 6킬로미터를 초과하고 20킬로미터 이하인 일정한 전기구동 소형차량이 포함됨. 2. 운전자의 추정과실책임 적용전동소형이동수단 운전자에게도 일반 자동차 운전자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책임을 적용함. 이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 종전에는 피해자가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입증해야 했으나, 개정법은 이러한 입증부담을 완화하여 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쉽도록 함. 특히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차량 보유자인 대여사업자와 실제 운전자가 서로 다르고 사고 후 운전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입법배경으로 제시됨. 연방정부는 차량 운행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보유자가 그 운행으로 발생하는 위험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함. 3. 개정된 책임규정의 적용시기개정된 책임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발생한 사고에 적용함. 2026년 10월 1일 전에 발생한 사고에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적용되던 종전 「도로교통법」 제8조제1호를 계속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