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Investment Canada Act
○ 이 법은 영국 정부가 항공 부문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지속가능 항공유(SAF)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임. 국무장관이 지정한 정부 소유 전담 기관과 생산자 간 수익 안정 보장 계약을 체결하여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항공유 공급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충당하여 시장 중심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구체적 내용 ① 국무장관은 영국 내에서 원료 전환 공정이 이루어지는 SAF 생산자를 발굴하기 위해 정부가 지분을 소유한 전문 회사에 업무 지원을 요청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수익 확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간을 기본 10년에서 필요시 규정을 통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② 국무장관은 지분을 100% 소유한 공영 회사를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여 생산자와 계약을 맺도록 지시하고, 시장 가격이 미리 정한 기준 가격보다 낮으면 전담 기관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며 반대로 시장 가격이 높으면 생산자가 초과 이익을 전담 기관에 납입하는 정산 체계를 운영함, ③ 국무장관은 계약 이행과 운영비 충당을 위해 항공유 공급업체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고 이행 보증을 위한 금융 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납부 의무 위반 시 최대 10만 파운드 또는 매출액의 10% 중 적은 금액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지속가능 항공유(SAF) 산업 육성- 국무장관은 영국 내에서 원료 전환 공정의 일부라도 이루어지는 SAF 생산자를 발굴하기 위해 정부가 지분을 소유한 전문 회사에 업무 지원을 요청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수익 확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간은 법 시행 후 기본 10년으로 설정하되, 국무장관은 필요시 규정을 통해 이 기간을 한 번에 최대 5년씩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수익 안정 보장 계약 체결- 국무장관은 정부가 주식을 100% 소유한 공영 회사를 계약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여 생산자와 수익 보장 계약을 맺도록 지시함.- 시장 가격이 미리 정한 기준 가격보다 낮으면 전담 기관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여 수익을 보전하고, 반대로 시장 가격이 높으면 생산자가 초과 이익을 전담 기관에 납부하여 과도한 이익을 방지함.○ 재원 마련을 위한 부담금 징수- 국무장관은 수익 보전 계약 이행과 운영비 충당을 위해 항공유 공급업체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며, 공급자의 시장 점유율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설정하거나 특정 조건에 따른 면제 규정을 둘 수 있음.
본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법률임. 2025년 개정에서는 남녀 간 임금 격차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 대상기업의 확대, 여성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 그리고 동법의 유효기한을 10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구체적인 내용 ① 상시 고용근로자 101명 이상 기업에 대해 남녀 임금 격차 및 여성관리직 비율 정보 공개의무를 부여함 ②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과정에서 여성의 건강상 특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함 ③ 정부의 여성 경제활약 촉진 기본방침에 괴롭힘 대응 관련 항목을 추가함 ④ 여성 경제활동 촉진 우수기업에 대한 특례인증제도 요건에 직장 구직자 대상 성적 괴롭힘 방지 조치를 포함함 ⑤ 현행 법의 유효기간(2026년 3월 31일까지)을 2036년 3월 31일까지로 10년 연장함○ 기업의 정보공개 필수항목 확대 등 - 2026년 4월 이전에는 상시 고용근로자 수 301명 이상 기업에 한해 남녀 임금 격차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으나, 2026년 4월 이후에는 그 대상을 상시 고용근로자 수 101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함. - 또한 상시 고용 101명 이상 기업에 대해 여성관리직 비율 정보룰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여성의 건강상 특성에 대한 고려 명시 - 여성은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적 특성이 취업, 고용 유지 및 경력 형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여성의 건강상 특성’을 고려토록 명시함◌ 정부 기본방침에 괴롭힘 대응 추가 - 괴롭힘 없는 직장 만들기에 대한 국가의 인식 제고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본방침 항목 중에 괴롭힘 대응을 포함함.◌ 특례인증제도의 요건 강화 - 여성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기업에 부여되는 특례인증제도의 요건에 구직자 대상 성희롱 방지 조치를 추가함◌ 법률 유효기간 연장 - 기존 유효기간(2026년 3월 31일)을 2036년 3월 31일까지로 10년 연장함
○ 개요이 법은 생존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예측되는 말기 환자 중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성인이 자발적으로 의료적 임종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이로써 뉴욕주는 의료적 임종지원 제도를 도입한 미국 내 13번째 주가 되었음○ 주요 내용① 법 적용 대상을 뉴욕주 거주자로 한정 ② 주치의의 대면 초진 의무화 ③ 모든 신청자에 대한 정신건강 전문가 평가 의무화 ④ 환자의 구두·서면 요청 및 의사의 설명 과정을 음성·영상으로 기록해 의료기록에 보관하도록 규정 ⑤ 환자의 사망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의 증인·통역 참여를 금지 ⑥ 종교적 성격의 의료기관에 제도 참여 거부권을 인정 ⑦ 법정 요건·절차를 위반한 의료인의 행위를 전문직 비행(professional misconduct)으로 규정○ 상세 내용이 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의료적 임종지원 제도를 운영함.1. 신청 절차와 절차적 안전장치- 환자는 법정 서식의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2명의 성인 증인이 서명해야 함.- 증인은 환자의 사망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는 자이어야 하며, 경제적 이해관계자의 증인·통역 참여는 금지됨.- 환자의 구두·서면 요청과 의사의 설명 과정은 녹음 또는 녹화하여 의료기록으로 영구 보관함.- 조력사 약 처방 후 실제 복용 시까지 최소 5일의 대기기간을 두어, 충동적 결정을 방지함.- 모든 신청자는 정신건강 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 정신질환(우울증 등)으로 판단능력에 장애가 없다는 진단을 받아야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2. 의료인·의료기관의 참여 및 책임- 의료인이 법정 요건·절차에 따라 조력사 약을 처방한 경우, 그에 대해 형사·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종교적·윤리적 신념 등을 이유로 제도 참여를 거부할 수 있고, 종교계 병원은 기관 차원에서 제도 시행을 제한할 수 있음.- 사망진단서에는 ‘조력사’가 아닌 환자의 기저질환을 사망원인으로 기재하여 통계·보험·연금 제도와의 연계를 도모함. 3. 다른 주와의 관계 및 제도적 특징- 뉴욕주는 이 법 시행으로 의료적 임종지원을 허용한 미국 내 13번째 주가 되었으며, 워싱턴 D.C.까지 포함하면 해당 제도가 허용된 관할은 총 14개에 이름.- 기존 다른 주의 임종지원법과 기본 구조는 유사하지만, 이번 뉴욕주법은 거주요건, 전원 대면 초진, 전원 정신건강 평가, 녹음·녹화 의무, 이해상충이 있는 증인·통역 배제 등 절차적 안전장치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한 점이 특징임.
❍ 개요- 이 이행규정은 한국·대만산 ABS 수지의 덤핑으로 인한 EU ABS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인정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최종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며 잠정관세를 정산·징수하는 내용임.❍ 주요 내용① 한국·대만 개별 업체별 덤핑마진에 따라 약 5.2~21.7%의 최종 반덤핑관세를 운임·보험료 포함 수입가격(CIF) 기준으로 부과함, ② 덤핑수입으로 인한 EU ABS 산업 피해를 인정하고, 비용 비중·대체 공급을 고려해 반덤핑조치가 EU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③ 특정 회사에는 개별 관세율을, 그 외 한국·대만산 ABS에는 일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잠정관세를 정산·징수함, ④ 순수 ABS와 ABS 함량 50% 초과 블렌드(질량균형·난연 ABS 포함)를 CN 코드 3903 30 00으로 보되, 건조 분말 형태는 제외함.❍ 상세 내용- 덤핑 및 관세율 산정: 한국 LG화학·롯데케미칼 및 대만 치메이(Chimei)·포모사(Formosa) 등 개별 업체의 덤핑마진을 정상가·수출가 비교와 각종 가격조정을 통해 산정한 결과, 한국은 약 5.2~7.5%, 대만은 약 10.9~21.7% 수준의 최종 반덤핑관세율을 CIF 기준으로 적용함.- 피해 및 EU 산업·이용자 이익 판단: 한국·대만산 덤핑수입이 EU ABS 산업의 판매·가격·수익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ABS 원가 비중과 대체 공급원 등을 고려할 때 반덤핑조치가 재활용업자·이용자·소비자 이익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고 EU 전체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최종 조치의 범위와 적용 방식: 제품에 대한 최종 반덤핑관세는 규정에 명시된 개별 법인에 대해서는 회사별 관세율을, 그 외 모든 한국·대만산 ABS 수지에 대해서는 ‘기타 모든 회사’에 대한 일반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과하며, 이미 부과된 잠정관세는 정산·징수함.- 제품 정의 및 관세분류: 대상 제품은 순수 ABS와 ABS 함량 50% 초과 블렌드를 포함하는 ABS 수지(질량균형 ABS·난연 ABS 포함)로서 CN 코드 3903 30 00에 분류되는 품목이며, 부타디엔 함량이 높은 건조 분말(dry powder)은 범위에서 제외함.※ ABS 수지(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Resins): 완구·헬멧·캐리어·가구·문구류·자동차 부품 및 3D 프린터 재료를 만드는 데 쓰이는 범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질량균형(Mass-balanced) ABS: ABS를 만들 때 원료 전부를 화석연료로 쓰는 대신, 재활용 원료나 바이오 원료(예: 폐식용유)를 일정 비율 섞어 쓰고, 이 “친환경 원료 비율”을 회계적으로 배분해 인증하는 방식으로 생산한 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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