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 이 법은 유류비 급등 등으로 인한 운송 산업의 위기 상황에서 도로운송 종사자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완화하고,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해 정부가 신속히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일부를 개정함○ 구체적 내용 ① 운송 산업 위기 발생 시 장관이 공익성과 산업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긴급 신청’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긴급 대응 절차가 개시되도록 함 ② 긴급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공정근로위원회(FWC)가 ‘긴급 운송 보호 명령’을 신속히 제정·변경·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최소 12개월(또는 6개월)의 협의 및 시행 유예 기간을 3개월로 단축 ③ 종사자의 생계 보호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긴급 운송 보호 명령 발동 시 대금 결제 지연 방지, 유류비 인상분 즉각 보전, 적정 단가 재조정 등 필수 보호 조건을 의무적으로 포함○ 장관의 직권 결정에 의한 ‘긴급 신청’ 제도 신설도로 운송 산업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장관이 공익 및 도로운송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신청을 ‘긴급 신청’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 이를 통해 긴급한 상황에서는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예 기간 및 절차의 탄력적 단축을 통한 신속한 명령 발동기존 운송 보호 명령은 원칙적으로 최소 12개월(긴급한 경우에도 최소 6개월)의 협의·준비 기간을 거쳐야 하나, 긴급 신청의 경우 공정근로위원회(FWC)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해당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서면 의견 제출 기간 역시 단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음을 명시하여, 긴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긴급 상황 관련 필수 내용의 포함 의무긴급 신청에 따라 발동되는 ‘긴급 운송 보호 명령’에는 해당 위기 상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관한 하나 이상의 조건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함. 그 내용으로는 지급 기간, 연료비 관련 조정, 운임 검토, 비용 회수 등 다양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음. 아울러 긴급 신청에 따른 명령 변경 시에는 위기 상황과 무관한 조건은 삭제하고, 관련 조건은 포함하도록 하여 명령의 내용이 위기 대응 목적에 집중되도록 함.
❍ 개요 - 이 법은 신종향정신성물질(NPS)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신종향정신성물질법」을 개정한 것임. 특히 최근 오락용 흡입이 증가한 아산화질소(웃음가스, Distickstoffmonoxid)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1,4-부탄디올(BDO)과 감마부티로락톤(GBL)에 대한 관리도 강화함. 청소년 보호와 오남용 방지를 위해 온라인 판매·자동판매기 판매를 제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소지를 금지하는 한편, 세관·수사기관의 단속 권한과 보건부의 규제 권한을 확대함.❍ 주요 내용① 웃음가스(아산화질소), 1,4-부탄디올(BDO), 감마부티로락톤(GBL)을 신종향정신성물질 규제 대상에 포함② 웃음가스의 대용량 판매와 온라인·자동판매기 판매를 제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소지 금지③ 세관의 압수·보관 권한과 수사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여 단속 체계 강화④ 연방보건부가 향후 새로운 물질군과 개별 물질을 신속히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 정비❍ 상세 내용1. 웃음가스 및 주요 물질의 규제 대상 포함웃음가스(아산화질소), 1,4-부탄디올(BDO), 감마부티로락톤(GBL)을 법률상 신종향정신성물질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함. 특히 웃음가스는 일정 용량 이상의 용기 판매 또는 다량 판매 시 규제 대상으로 보아 오락적 흡입 목적의 유통을 제한하도록 함. 2. 미성년자 보호 및 판매 제한 강화신종향정신성물질에 대해 온라인 판매와 자동판매기 판매를 제한하고, 만 18세 미만에게 판매·제공·소지를 금지함.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고 오남용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도록 함. 3. 세관 및 수사기관 권한 확대세관 당국이 위법하게 반입되거나 반입 예정인 신종향정신성물질을 압수·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범죄수사청(Zollkriminalamt)이 수사 정보를 연방범죄수사청(BKA)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불법 유통 차단과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함. 4. 연방보건부의 규제 권한 확대연방보건부가 과학적 근거와 오남용 위험성을 바탕으로 신종향정신성물질 목록을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정비함. 이를 통해 새로운 향정신성물질 출현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규제 공백을 줄이도록 함.
이법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2024년 4월 9일자 친자확인 관련 위헌 결정(1 BvR 2017/21)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된 일괄개정법률(VatAnfÄndG)로서, 친자관계인정과 관련된 민법, 가족관계법, 사법기록보존시행령, 가족 문제 및 자발적 관할권 문제에 관한 절차법, 사회법전 제8권(아동 및 청소년 복지)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이법은 ① 생부에게 불리했던 기존의 제한조치가 위헌이라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행, ② 생물학적 아버지가 다른 남성의 친자 관계를 다투는 경우에 생물학적 진실을 더 잘 반영되도록 규정, ③ 법적 친자 관계와 생물학적 친자 관계 사이의 불일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생물학적 친부에게 독립적인 이의 제기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 ④ 가능한 한 법적 부성 관계와 생물학적 부성 관계 사이의 불일치 방지, ⑤ 독일 민법(BGB)의 친자관계 분쟁 관련 규정, 특히 분쟁 제기 기한 및 요건 개정1.민법: 친자관계인정을 위해서는 인정 당사자가 아닌 다른 남자의 친자 관계가 자녀에 대해 확립될 절차가 시작된 후에 이루어진 인정은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효력이 없음(제1594조제5항), 생물학적 아버지의 인정이 효력을 갖게 되면, 그는 다른 남자가 아닌 아이의 아버지로 인정되며, 아이의 출생일부터 소급하여 인정됨(제1595a조제2항)2.가족관계법: 친자 관계가 확립되어 친자 관계를 인정한 경우의 증명은 독일 민법 제1595a조 제1항에 따라 친자 관계를 인정한 남성의 생물학적 친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소는 친자 관계 인정법 제17조에 따른 유전자 검사 결과 제출됨. 이 검사 결과에 따르면 친자 관계를 인정한 남성은 해당 아동의 생물학적 아버지임(제44a조)3.사법기록보존시행령: 혼외자녀가 아버지에게 제기하는 청구는 1970년 7월 1일 이전에 발령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결에 의해 확정되었거나, 아버지가 그 이전에 공문서에서 친자 관계를 인정했거나, 집행 가능한 채무 증서에서 청구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독일 민법(BGB) 제1600조제1항제1문 및 제21조에 따른 친자 관계 이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4.가족 문제 및 자발적 관할권 문제에 관한 절차법: "독일 민법 제1600조 제1항 제1문 제2호에 따른 이의 제기 및 독일 민법 제1600조 제1항 제1문 제4호에 따른 이의 제기에서 법정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청소년복지사무소의 진술경청함5.사회법전 제8권(아동 및 청소년 복지):친자관계 인정신고서, 어머니동의서, 그리고 이전에 아이의 아버지로 간주되었던 남성, 아이,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인정(제59조제1항제1문)
본 법은 공공기관과 핵심인프라사업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시스템을 ‘중요전자계산기’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국가 및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보고체계와 통신정보의 취득·이용에 관한 조치를 규정함구체적인 내용 ① 전력, 통신, 금융 등 핵심인프라사업자가 중요전자계산기를 도입하는 경우 제품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며, 침해사고 발생 시에도 보고의무를 부과 ② 정부는 사업자와의 협정을 통해 통신정보를 제공받아 사이버 위협에 대한 분석을 수행 ③ 정부는 통신정보의 취급·활용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 ④ 정부와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 공유 및 대응방안을 논의 ⑤ 사이버통신정보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방지 조치의 적정성 등을 심사·감독 ⑥ 사이버통신정보관리위원회 설치(2026.4.1. 시행) 및 통신정보 이용(2027.11.22. 시행)을 제외한 대부분 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1. 핵심인프라사업자가 중요전자계산기를 도입하는 경우 제품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설비와 관련된 침해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고의무를 부과함.2. 내각총리대신은 핵심인프라사업자 및 기타 사업용 전기통신역무이용자와 대내외 통신정보 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사이버 위협 분석을 수행함.3. 내각총리대신은 의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이버통신정보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외 통신정부의 일부를 복제·전송하도록 조치할 수 있음.4. 내각총리대신은 취득한 통신정보의 취급에 관한 필요 기준을 마련함.5. 내각총리대신은 핵심인프라사업자의 보고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정리 및 분석한 뒤에 국가행정기관, 핵심인프라사업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함.6. 내각총리대신은 정부·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정보의 공유 및 대응방안을 논의함. 필요 시에는 민간 주체를 포함하여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음. 7. 사이버통신정보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요전자계산기 관련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방지 조치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검사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