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최신외국정책정보

중동전쟁에 따른 아세안의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

입법 및 정책현안과 관련된 주요국의 제도와 정책 및 외국 싱크탱크 기관의 최신 정책보고서를 조사·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도서관, 2026

최신외국입법정보

영국의 지속가능항공유 입법례

국내 언론 매체·법안의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입법 현안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례와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도서관, 2026

Data&Law

데이터로 보는 민사 소액사건과 소비자 분쟁

시의성 있는 현안에 대한 법률정보와 선별된 통계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회도서관, 2026

Data+

콘텐츠에서 뷰티·패션·아트까지, K-브랜드의 글로벌 확산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 최신 이슈를 발굴하여 국내외 관련 정책, 통계, 법령 등을 시각화한 인포그래픽 자료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도서관, 2026

팩트북

역대 지방선거 공약 : 한눈에 보기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 관련 사실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정리하여 발간한 자료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회도서관, 2026

최신 소식
[Data+ 2026-8호]「콘텐츠에서 뷰티·패션·아트까지, K-브랜드의 글로벌 확산」발간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실의 최신 소식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2026. 5. 27.

법률정보

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Nghị định Quy định mức lương tối thiểu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làm việc theo hợp đồng lao động

이 법은 유럽연합의 지침(EU)2010/40을 시행하고, 규정(EU)2023/1804 제20조제2항 등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도로교통에서의 지능형 교통시스템과 다른 교통수단의 연동, 그리고 국가데이터통합포털(데이터 접근을 위한 중앙 디지털 인터페이스)을 통한 데이터 제공함으로써, 현대기술을 통해 도로교통을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환경친화적으로 만들고 지송가능한 이동성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함① 지능형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ITS)의 도입을 위한 데이터의 표준화, ② 국가데이터통합포털을 통한 공개적 접근, ③ 관할당국의 데이터 무 제공의무, ④ 대중교통, 자동차, 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디지털 방식으로 서로 원활하게 소통하는 인터페이스 구축, ⑤ 연방교통부의 국가데이터통합포털의 운영, ⑥ 연방고속도로 연구소(BASt)의 상세 지침 마련 역할 등1. ITS의 도입(제3조): 관할당국은 유럽연합의 지침의 상세 내용을 고려하여야 함2. ITS의 적용 우선 순위(제4조): ①정보 및 이동성 서비스, ②여행, 교통 및 교통관리서비스, ③도로안전서비스, ④ 협력형, 연결형 및 자동화된 이동서비스3. 관할당국의 데이터 제공의무(제5조): 관할당국은 아 법에 따라, 국가데이터통합포털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야 함4. 데이터 제공 유형(제6조): 데이터는 관리자 및 데이터 중개자의 명칭, 데이터 제공일, 데이터 사용 지역 범위 등을 포함함5. 연방교통부의 국가데이터통합포털의 운영(제7조): 연방교통부는 국가데이터통합포털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제공, 전송 및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6. 국가데이터통합포털의 무료이용(제8조): 국가데이터통합포털을 통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은 무료이며, 투명해야 하고 차별적이지 않아야 함 7. 연방고속도로 연구소(BASt)의 역할(제9조): 데이터의 소유자 및 데이터의 사용자를 식별하고, 데이터의 표준과 품질기준등 세부적 지침을 개발하고 발표해야 함

이 법은 농촌 등 광대역망 구축 비용이 높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1934년 통신법」을 개정하여,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신규 고비용 보편서비스 지원금 배정 전에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심사하고, 지원금 지급 승인 전 사업 포기에 대한 제재금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 것임.구체적 내용 ① FCC는 신규 고비용 보편서비스 지원금 신청자 등에 대한 사전 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신청자는 최초 신청 시 기술적·재정적·운영적 능력과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제시 ② FCC는 기술 중립성 원칙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 및 다른 정부 광대역 구축 지원사업에서의 의무 준수 이력을 고려하여 신청자를 평가 ③ 지원금 지급 승인 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위반 건당 최소 9,000달러 및 원칙적으로 총 지원금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제재금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① 신규 지원금 신청자 등에 대한 사전 심사 절차 마련FCC는 광대역망 구축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규 고비용 보편서비스 지원금의 신청자 및 그 밖의 수령자에 대하여 사전 심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지원금 배정 이후가 아니라 최초 신청 단계에서부터 제안한 통신망을 구축하고 약속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운영적 능력 및 합리적인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술 중립성 원칙에 따른 객관적 평가FCC는 특정 기술방식을 우대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기술 중립성 원칙에 따라 신청자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때 FCC는 신청자의 통신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 능력을 합리적이고 확립된 기술적·재정적·운영적 기준에 비추어 심사하고, 신청자가 과거 FCC 또는 다른 정부의 광대역 구축 지원사업에서 부과된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③ 지원금 지급 승인 전 사업 포기에 대한 제재금 기준 설정FCC는 신규 지원금 신청자가 지원금 지급 승인을 받기 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 적용할 제재금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당 제재금은 위반 건당 최소 9,000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신청자가 받을 예정이었던 총 지원금의 30%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충분한 사업수행 능력 없이 지원사업에 참여하였다가 사업을 포기하여 농촌 지역의 광대역 서비스 구축을 지연시키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본 법은 최근 트럭운전자의 고령화와 운전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2024년 4월부터 트럭운전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근로시간 규제(연 960시간 시간외근로 상한 규제 등)가 적용됨에 따라 기존의 1인 장거리 운전 중심의 운송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커진 데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여러 운전자가 장거리 운송을 분담하는 ‘중계운송’의 실시와 관련 시설의 정비 촉진을 규정함.구체적인 내용 ① 중계운송 실시자 간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기본방침을 수립,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화주·창고업자)에 대해 중계운송 촉진에 필요한 조언 및 협력에 관한 노력의무 규정, ③ 중계운송을 실시하려는 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화물자동차 중계운송 실시계획’을 국토교통대신이 인정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인정계획에 대해 지원조치를 마련○ 중계운송 실시 관련 정부 기본방침 수립 - 국토교통대신은 화물자동차 중계운송 실시와 관련한 기본방침을 수립함.○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의 노력의무 - 국가는 화물자동차 중계운송에 관한 정보 제공, 중계운송을 실시하거나 실시하려는 자에 대한 조언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는 화물자동차 중계운송 실시자에 대해 필요한 조언과 협력을 제공함. -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특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상호 연계 및 협력하여 화물자동차 중계운송을 실시하도록 노력함. - 화주 및 창고업자 등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화물자동차 중계운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화물자동차 중계운송 실시계획 - 화물자동차 중계운송 사업에서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 간 운전자 교대 또는 화물 인계를 수행하는 사업(특정 화물자동차 중계운송시설 정비 포함)을 실시하려는 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사업계획을 국토교통대신이 인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함.○ 인정계획에 대한 지원 - 화물자동차 중계운송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가 계획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에 필요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및 「창고업법」 등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 - 화물자동차 중계운송 사업의 추진을 위해 독립행정법인 철도건설·운수시설정비지원기구의 업무 범위에 인정 화물자동차 중계운송 실시계획에 기재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출자 및 대여 등을 추가함.

❍ 개요- 이 규정은 EU의 기존 부실 은행 정리 제도가 중소 금융기관의 부실 처리 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납세자 재원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중앙은행(ECB)의 조기개입조치 요건 명확화, 공익성 심사 기준 구체화, 예금보장제도·단일정리기금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음.❍ 주요 내용① 금융기관 부실 시, 유럽중앙은행의 조기개입조치 발동 요건을 명확히 하고, 경영진 교체·임시관리인 선임 등을 조기개입조치로 명시② 정리조치의 공익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납세자 재원보다 금융업계가 조성한 기금 활용을 우선하도록 심사 원칙을 정비③ 총자산이 800억 유로 이하인 부실 중소 은행의 경우, 예금보장제도 재원을 부실 금융기관 정리에 사용되는 단일정리기금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④ 정리대상 부실 은행의 손실흡수 재원 최저 수준을 명시하고, 예금의 적격부채 인정 요건을 강화하며, 단일정리위원회에 이행 유예기간 설정 권한을 부여❍ 상세 내용① 조기개입조치 체계 정비: 유럽중앙은행(ECB)의 조기개입조치 요건·내용·절차를 이 규정에 직접 규정하고, 회복계획 이행 요구·경영진 교체·임시관리인 선임 등 조치 유형을 명시함. 아울러 단일정리위원회(SRB)의 선제적 정리 준비 조치 권한과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공조 의무를 강화함.② 정리 요건 및 공익성 심사 개선: 통상 도산절차로 정리 목표를 정리조치만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익성을 인정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융기관 핵심기능의 범위를 지역 단위 금융안정·실물경제 서비스까지 확대하며, 납세자 재원보다 업계 기금(SRF·DGS) 활용을 우선하도록 함. 또한, 부실자산 조치를 일시적·조건부로 허용하고, 지주회사의 건전성 요건 위반 심각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함.③ 중소 은행 정리 시 납세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기금 연계 방안 마련 : 단일정리기금(SRF) 사용을 위한 8% 손실부담 요건을 자체 충족하기 어려운 예금 위주 중소 은행을 위해, 일정 요건(총자산 800억 유로 이하 등)을 충족하는 경우 예금보장제도(DGS)의 정리조치 지원 분담금도 8% 기여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납세자 재원 없이 업계 공동 기금만으로 질서 있는 정리가 가능하도록 함.④ 자기자본·적격부채 최저요건(MREL) 강화를 통한 정리 재원의 충실화: 손실흡수 재원 최저 수준을 법정화하여 납세자 재원 없이 은행 자체 재원으로 손실을 충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자연인·중소기업 예금을 손실분담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적격부채로 편입되는 예금에는 예금보장제도(DGS) 비적용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 또한, 단일정리위원회(SRB)가 이행 유예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은행의 급격한 재원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시장 안정성을 유지함.*예금보장제도(Deposit Guarantee Scheme, DGS): 금융기관 부실 시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적립·운용하는 기금 제도로 국내 예금자보호제도에 상응함*단일정리위원회(Single Resolution Board, SRB): EU 은행동맹 내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계획 수립·실행 및 단일정리기금 운용을 전담하는 독립적 기구*단일정리기금(Single Resolution Fund, SRF): EU 금융기관이 공동 적립하며 부실 금융기관 정리 시 납세자 재원 대신 활용되는 업계 공동 재원*자기자본·적격부채 최저요건(Minimum Requirement for Own Funds and Eligible Liabilities, MREL): 금융기관 부실 시 손실흡수·재자본화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기자본과 적격부채의 최저 보유 의무

국가별 법률정보
세계지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러시아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 중동 대한민국
대한민국
  • 한국(6,699)
아시아
  • 대만(547)
  • 말레이시아(62)
  • 베트남(417)
  • 싱가포르(134)
  • 인도(87)
  • 인도네시아(209)
  • 일본(3,421)
  • 중국(2,469)
  • 태국(175)
  • 파키스탄(13)
  • 필리핀(75)
러시아·중앙아시아
  • 러시아(168)
  • 몽골(121)
북미
  • 미국(2,024)
  • 캐나다(204)
중남미
  • 멕시코(45)
  • 브라질(39)
  • 아르헨티나(34)
  • 엘살바도르(2)
  • 우루과이(3)
  • 칠레(30)
  • 코스타리카(3)
  • 콜롬비아(20)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62)
  • 호주(12)
중동
  • 이란(12)
  • 이스라엘(15)
유럽
  • 그리스(7)
  • 네덜란드(40)
  • 노르웨이(39)
  • 덴마크(45)
  • 독일(1,646)
  • 룩셈부르크(18)
  • 벨기에(52)
  • 스웨덴(83)
  • 스위스(179)
  • 스페인(96)
  • 아일랜드(23)
  • 에스토니아(13)
  • 영국(748)
  • 오스트리아(94)
  • 유럽연합(588)
  • 이탈리아(42)
  • 체코(10)
  • 포르투갈(15)
  • 폴란드(13)
  • 프랑스(994)
  • 핀란드(53)
  • 헝가리(26)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4)
  • 알제리(30)
  • 에티오피아(1)
  • 이집트(3)
  • 케냐(11)
  • 코트디부아르(2)
  • 튀니지(2)

의회정보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s food traceability rule: overview and issues for Congress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미국 자동차 산업의 상대적 경쟁력 저하 원인 분석

Explaining the relative competitive decline of America’s automotive industry

외교통일위원회

필리핀 개관 및 대미관계

The Philippines: background and U.S. relations

Lessons from Europe’s loss of biopharma leadership, and its attempts to recover

Resources for tracking federal COVID‑19 spending

How rules for publicly available data are shaping the future of AI

행정안전위원회

방재청 설치를 둘러싼 논의

防災庁設置をめぐる議論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 교육법(IDEA) 예산 안내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IDEA) funding: a primer

Tracking R&D leadership: US advantage narrowing as China gains ground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소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Data centers and their energy consumption: frequently asked questions

Canada’s shrinking stock market: causes and implications for future economic growth

China, the PLA and Xi’s ongoing purges: the corruption conundrum

How NIH-funded science supports U.S. biopharmaceutical innovation

Defense budget: clearer guidance is needed to improve visibility into resourcing of pacific deterrence efforts

緊急時における議会機能の維持及び政府の監視: 憲法に緊急事態条項がない国の状況

Introduction to the Legislative Process in the U.S. Congress

Measuring tax progressivity in high-income countries (OECD)

Better long-term care for billions less

입법과 통계

민사 소액사건과 소비자 분쟁

민사 소액사건과 소비자 분쟁

소액사건심판법

2026-05-20
담합

담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6-04-29
층간소음

층간소음

공동주택관리법

2026-04-17
재외국민 보호

재외국민 보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2026-04-15
산림재난(산불)

산림재난(산불)

산림재난방지법

2026-03-25
주택보급

주택보급

주거기본법

2026-03-25
체육인 복지

체육인 복지

체육인 복지법

2026-03-05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6-02-25
비만

비만

국민건강증진법

2026-01-23
청소년 도박

청소년 도박

교육기본법

2025-12-22
마약류 사범

마약류 사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법

2026-04-17
  1. 연도별 마약류 사범 추이
  2. 마약류 압수량 변화
  3. 연령대별 마약류 사범 비중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보호법

2026-03-17
  1. 개인정보 유출 신고 접수 현황
  2. 개인정보 유출 원인
  3. 기관 유형별 유출 신고 실태
AI 기본사회

AI 기본사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인공지능기본법

2026-01-26
  1. 글로벌 AI 시장 규모 전망
  2. 국가별 초거대 AI 모델 보유 현황 및 성능
  3. AI 정부 준비 지수
국내 주류 시장

국내 주류 시장

주세법

2025-12-22
  1. 국내 주류 시장 규모
  2. 주종별 출고량
  3. 위스키
성인 독서 생태계

성인 독서 생태계

독서문화진흥법

2025-11-19
  1. 독서율 추이
  2. 소득/학력별 독서율 추이
  3. 독서 장애 요인
쌀 산업 안정화

쌀 산업 안정화

양곡관리법

2025-10-15
  1. 1인당 쌀 생산·소비량 변화 추이 (2015~2024년)
  2. 공공비축 매입 물량 추이 (2015~2024년)
  3. 벼 재배면적 변화 추이 (2015~2025년)
지방소멸

지방소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인구감소지역법

2025-09-12
  1.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2. 수도권 전입 인구
  3. 고령인구 비율 (2024년)
인권 상담·조사·구제

인권 상담·조사·구제

국가인권위원회법

2025-08-11
  1. 우리나라의 인권침해 정도에 대한 평가 (2024년)
  2.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유형별 현황 (2024년)
  3. 차별행위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 사유 (2024년)
국가보훈

국가보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2025-07-17
  1. 보훈대상자 현황
  2. 보훈대상자 연령대별 분포
  3. 국가보훈부 예산 추이 및 일반회계 지출 현황
항공 여객 및 사고

항공 여객 및 사고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2025-02-21
  1. 우리나라 항공 여객 추이
  2. 항공사별 여객 추이
  3. 우리나라 공항별 여객 추이
근로시간 50시간 이상 근로자 수(OECD회원국)

근로기준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시간노동 #연장근로 #노동시간단축 #과로사회 #법정근로시간
두뇌유출지수(IMD)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공계지원법 #국가경쟁력지수 #과학기술정책 #R&D #해외인재유치
ICT 18대 중점분야 기술경쟁력(논문 및 특허)

특허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정책 #기술경쟁력 #테크투자 #인공지능정책 #국가AI전략
가구의 자산불평등도(순자산 5분위 배율)

통계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산불균형 #자산격차 #경제지표 #부의양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