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Product Security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ct 2022
❍ 개요- 이 규정은 유럽 내 국경을 넘나드는 철도 운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철도망의 사용 및 역량(capacity) 배분을 최적화하기 위해 제정됨. 국경 간 철도 운행 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줄이고, 철도 선로 이용 시간대 및 경로 배분을 더 체계적이고 유연하게 관리하여 단일유럽철도지역(Single European Railway Area) 내 인프라 효율화를 추구함. ❍ 주요 내용① 역량관리 3단계 절차 도입: 철도 인프라 역량관리를 전략적 역량계획, 배분, 조정·재조정의 3단계로 재편함 ② 유럽인프라관리자네트워크(ENIM) 기능 강화: 초국경 조정을 위한 유럽 역량관리·교통혼란관리·성과검토 기본체계를 마련함 ③ 다중네트워크 역량권 배분 및 위약금 제도 도입: 국경을 넘는 열차서비스의 역량권 배분을 조정하고 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체계를 신설함 ④ 역량관리 절차의 디지털화 의무화: 다중네트워크 역량권(capacity right)을 단일 창구에서 신청하는 절차를 지칭하는 원스탑숍(One-Stop Shop)을 통한 역량권 신청과 디지털 도구를 통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함❍ 상세 내용① 역량관리 3단계 절차 도입- 철도 인프라 역량관리를 전략적 역량계획(역량전략·역량모델·역량공급계획), 일정 수립 및 역량배분, 배분 후 조정·재조정의 3단계로 구성함.- 연간 배분, 기본협정, 순차계획(rolling planning), 임시 배분 등 다양한 배분 방식을 마련하여 화물 등 수요 변동이 큰 서비스에 유연성을 제공함.② 유럽인프라관리자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Infrastructure Managers, ENIM) 기능 강화- ENIM으로 하여금 역량관리, 초국경 교통혼란·위기관리 조정, 성과 검토에 관한 유럽프레임워크를 개발·채택하도록 하고 철도 인프라 관리자는 이를 최대한 준수하도록 함.- 회원국은 철도 인프라 관리자에게 전략적 지침을 제공할 수 있고, 유럽철도규제기구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Rail Regulatory Bodies, ENRRB)는 규제기구 간 결정의 일관성을 위해 협력함.③ 다중네트워크 역량권 배분 및 위약금 제도 도입- 둘 이상의 네트워크에 걸친 국경 간 열차서비스에 대해 단일창구를 통한 철도 인프라 역량권 신청·배분을 보장하고 철도 인프라 관리자 간 조정 의무를 부과함. - 철도 인프라 관리자 또는 철도 인프라 역량권 신청자가 배분된 역량권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실효적·비례적인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함.④ 역량관리 절차의 디지털화 의무화- 역량관리 및 교통관리 절차를 디지털 도구·서비스로 이행하도록 하고, 다중네트워크·초국경 서비스는 단일 인터페이스 또는 공동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ENIM으로 하여금 다중네트워크 역량권을 단일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는 원스탑숍(One-Stop Shop)을 구축하도록 함.※ 역량권(capacity right): 철도 인프라 관리자가 철도 인프라 역량권 신청자(화물운송업체·여객서비스 사업자 등)에게 부여하는 철도 인프라 역량 이용에 관한 권리로, 역량명세(역량권 신청자의 상업적·운영적 특성만 명시) 또는 열차운행경로(구체적 경로·시각까지 특정)의 형태로 배분됨
❍ 개요이 법은 유타주 환경품질법전 내 태양광패널 처리 규정(제13부)를 신설하여, 2028년 7월 1일까지 ‘유해 태양광패널 폐기물’ 식별·처리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고 태양광패널 샘플에 대한 유해폐기물 분석 시행 및 그 결과에 따른 처리 체계를 규정함. ❍ 구체적 내용① 폐기물관리·방사선규제위원회에 관련 규칙(태양광패널에 대한 유해폐기물 분석, 유해 태양광패널 폐기물의 식별·처리 등) 제정 권한 부여 ② 관계당국은 태양광패널 소유자·운영자에게 태양광패널 샘플에 대한 유해폐기물 분석 요청 및 관련 연구 수행, ③ 유해 태양광패널 폐기물인 경우 등록된 태양광패널 폐기물 매립처리장이나 재활용시설에서 처리 ❍ 상세 내용- 유타주 법률 제19편(환경품질법전) 제6장(유해물질) 제13부(태양광패널 검사·처리) 제19-6-1301조∼제19-6-1309조 등을 신설함- 관련 위원회는 폐기물관리·방사선규제위원회(Waste Management and Radiation Control Board)임(제19-6-102조)- 관계 당국은 폐기물관리·방사선규제국(Division of Waste Management and Radiation Control)임(제19-1-105조)- “태양광패널 폐기물”(Solar panel waste)이란 폐기·거부 시점에 태양광패널 소유자·운영자의 필요량을 초과하여 사용되었거나, 쓸모가 없어졌거나, 가치가 없어져서 폐기·거부된 태양광패널을 의미함(제19-6-1301조)-폐기물관리·방사선규제위원회는 2028년 7월 1일부터 ①태양광패널의 유해폐기물 분석 수행방법, ② 유해 태양광패널 폐기물 식별, ③유해 태양광패널 폐기물 처리, ④태양광패널 폐기물처리장(solar panel waste disposal site) 운영자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도록 함(제19-6-1302조)- 2028년 7월 1일부터, 관계당국은 ①태양광패널이 복구 또는 용도 변경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된 경우이거나 ②매립을 통해 폐기될 예정인 경우, 태양광패널의 소유자·운영자에게 태양광패널 대표 샘플에 대한 유해폐기물분석을 완료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유해폐기물분석 결과에서 ‘유해 태양광패널폐기물’(hazardous solar panel waste)인 경우 태양광패널 소유자·운영자는 위원회규칙에 따라 이를 폐기해야함(제19-6-1305조)- 2028년 7월 1일부터 ①매립지가 등록된 태양광 패널 폐기물 처리장인 경우이거나 ②유해 태양광패널 폐기물이 아닌 경우에만 시, 군, 기타 기관이 운영하는 매립지에 태양광패널 폐기물을 폐기할 수있음(제19-6-1306조)- 관계당국은 태양광 패널 재활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해당 연구에는 ① 태양광 패널 재활용 방법, ②태양광패널 폐기물로 인해 발생하는 유해 폐기물의 양의 최소화, ③ 태양광패널 폐기물에서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물질 회수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기타 태양광패널 폐기물에 대한 유해 폐기물 분석 방법, 태양광패널 폐기물을 관리를 위한 편리하고 안전하며 환경적 책임을 지는 시스템에 대한 사항 역시 포함하도록 권장됨(제19-6-1309조).
❍ 개요 - 이 법은 부동산거래 후속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증인을 중심으로 행정기관·법원·세무당국 간 전자적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하고, 허가 신청·사법적 승인·세무신고·등기절차 등 후속절차 전반을 하나의 전자적 절차로 연계하기 위한 것임. 특히 구조화된 전자데이터(XML)를 활용하여 종이문서와 전자문서가 혼재되어 발생하던 매체 단절(Medienbruch)을 줄이고 기관 간 정보 연계와 절차의 연속성을 강화함.❍ 주요 내용① 공증인과 행정기관 간 허가 신청·거래 통지 등 부동산거래 후속절차의 전자적 정보교환 체계 구축② 법원의 공증 법률행위 승인 및 등기절차의 전자화를 통한 행정·사법 절차의 연계 강화③ 공증인의 전자적 세무신고, 세무상 이의 없음 증명서의 전자적 발급·전송 등 세무절차의 디지털화 추진④ 「건축법전」, 「전자사법거래령」,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취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기본법」 및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을 통한 부동산거래 후속절차 전반의 디지털 전환※ 매체 단절(Medienbruch): 종이문서와 전자문서가 혼재되어 동일한 정보를 반복 제출하거나 다시 입력하는 등 매체 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 상세 내용1. 공증인을 중심으로 한 전자적 정보교환 체계 구축공증인은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허가 신청과 거래 통지를 원칙적으로 구조화된 전자문서(XML)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행정기관은 이를 별도의 재입력 없이 전산시스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전산장애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정보교환을 원칙으로 하여 부동산거래 후속절차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도록 함.2. 법원의 사법적 승인 및 등기절차의 전자화공증 법률행위에 대한 법원의 승인 결정과 확정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공증인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의 인증방식을 마련하여 진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함. 또한 전자문서의 인증 출력물 등이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여 등기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3. 세무절차의 디지털화공증인의 부동산취득세 및 상속·증여 관련 세무신고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거래당사자의 세무식별번호를 전자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세무상 이의 없음 증명서를 전자적으로 발급·전송하여 세무절차와 등기절차 간 전자적 연계를 강화하도록 함.4. 부동산거래 후속절차 전반의 디지털 전환동법은 「건축법전」, 「전자사법거래령」,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취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기본법」 및 「자금세탁방지법」을 함께 개정하여 부동산거래 후속절차 전반을 구조화된 전자데이터 기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동일한 정보의 반복 입력과 매체 단절(Medienbruch)을 줄이고 기관 간 정보 연계와 절차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함.
○ 개요이 법은 「1958년 중소기업투자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투자회사가 농촌·저소득 지역의 소기업, 법률이 정한 기술 분야의 소기업 및 소규모 제조업체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받아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를 조정함.○ 주요 내용① 농촌·저소득 지역의 소기업, 법률이 정한 기술 분야의 소기업 및 소규모 제조업체에 투자한 금액을 일정 범위에서 자금 조달 한도 계산에서 제외하여 투자 여력을 확대함 ② 중소기업투자회사가 정부 지원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일반적인 한도는 자체 자본의 3배에서 2배로 낮추되, 정부 지원으로 조달한 자금의 이자를 분기 또는 반기마다 지급하는 회사에는 별도의 높은 금액 상한을 적용함 ③ 대학의 재단·기금·신탁이 투자한 금액도 투자회사의 민간자본으로 인정하되, 정부에서 직·간접적으로 조달한 자금은 법률이 특별히 허용한 경우에만 민간자본에 포함함.① 특정 분야 투자액의 레버리지(정부 대출) 산정 제외 - 중소기업투자회사(SBIC)가 농촌·저소득 지역 소기업, 첨단 핵심 기술 기업, 소규모 제조업체에 투자하면 해당 금액을 정부 대출 한도 계산에서 제외해 추가 투자 여력을 부여함. - 다만 특정 분야로의 위험 집중을 막고자 제외 혜택 총액은 해당 투자회사가 보유한 민간 자본의 50% 또는 1억 2,500만 달러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제한함.② 기본 차입 배수 하향 및 대출 상한 차등화 - 부실 위험을 방지하고자 정부 보증 대출 한도 배수를 민간 자본의 300%에서 200%로 낮추어 자산 건전성 기준을 강화함. - 대신 정기적인 이자 지급 여부에 따라 대출 상한액을 차등화하여, 분기·반기별 이자를 지급하는 우량 투자회사는 최대 2억 5,000만 달러, 공동 지배 계열사 그룹은 최대 4억 7,500만 달러까지 상한을 확대 인정함.③ 민간 자본 출처 재정비 및 공공 재원 배제 - 대학의 재단 기금, 장기 운용 기부금, 신탁 자금을 정당한 민간 자본으로 명확히 인정하여 거대 기관 자금이 중소기업 벤처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넓힘. - 반면 자금 출처 왜곡과 중복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연방, 주, 지방 정부나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조달한 모든 자금은 정부 대출 승인을 위한 민간 자본 산정에서 전면 배제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