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Fuel Security Act 2021
○ 개요이 법은 인터넷 기반(IP)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의 상업 광고 음량을 제한하는 캘리포니아주 법률로, 기존 매체(방송·케이블 등)에 대한 광고 음량 규제를 스트리밍 영역까지 확대한 최초의 주(州) 입법례이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주요 내용①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하되, TV 방송국·케이블 사업자 등 기존 매체와 상업 광고 미포함 서비스는 제외함 ② 2026년 7월 1일부터 주(州) 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업 광고 음량이 해당 영상 콘텐츠의 음량보다 크게 송출되지 않도록 제한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연방 「상업광고음량경감법」(CALM Act)에 따른 연방통신위원회(FCC) 규정을 준용함 ③ 이 법 위반에 따른 개인의 소송권은 인정되지 않음○ 상세 내용1. 핵심 용어 및 규제 대상 정의(제22775조)- 비디오 편성(Video programming): 미국 연방법상의 정의를 준용하여, ‘지상파 TV 방송국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전문 영상 콘텐츠’로 정의함(개인이 생성한 사용자 제작 콘텐츠 등은 제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인터넷 프로토콜(IP) 분배 방식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위의 '비디오 편성' 또는 '사용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정의함. 2. 규제 제외 대상 명시(제22775조)- 지상파 TV 방송국, 케이블 사업자, 기타 다채널 비디오 프로그램 유통업자(MVPD) 등 기존 방송 규제 체계에 포함된 매체는 제외함.- 상업 광고 없이 비디오 편성이나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또는 상품)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3. 상업 광고 음량 제한 의무 부과(제22776조)- 시행일: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함.- 규제 내용: 본 주(州) 거주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트리밍 사업자는 상업 광고의 음량이 해당 광고가 수반하는 영상 콘텐츠의 음량보다 크게 송출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함.- 적용 기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연방 「상업광고음량경감법」(CALM Act: Commercial Advertisement Loudness Mitigation Act)에 따라 TV 방송 및 케이블 사업자 등에 적용하던 기존 음량 규정을 동일하게 준용함.4. 사적 소송권 미부여(제22777조)- 이 법의 규정은 개인이 사업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적 소송권(Private right of action)을 부여하지 않음을 명시함.
❍ 개요이 법은 콜로라도주 법률에 심리치료서비스 분야에서의 AI시스템 사용 제한 및 AI시스템의 심리치료서비스 제공 관련 광고·표시 규제 조항을 신설함❍ 구체적 내용① 심리치료서비스 분야 면허소지자 등이 AI시스템을 이용하여 심리치료 세션을 녹음·필기하는 행위 규제(내담자 사전 동의 시 허용) ② 면허소지자 등의 동시적·실시간 상호작용 없이, AI시스템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치료적 의사소통(therapeutic communication)’ 및 심리치료·진단 제공 등 금지 ③ AI시스템이 심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심리치료 면허소지자와 동등한 심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으로 오인시키는 광고·표시 규제❍ 상세 내용1. 콜로라도주 법률 제12편(전문직 및 직업) 제245절(정신건강) 제12-245-224.5조(심리치료서비스에서의 인공지능시스템 사용 규제)를 신설함.- 정의(제12-245-202조) · ‘심리치료’(Psychotherapy) 또는 ‘심리치료서비스’(psychotherapy services)란 행동 장애 및 정신건강 장애를 완화하거나 정서적·관계적·태도적 갈등을 해결하거나, 효과적인 정서적·사회적·지적 기능을 방해하는 행동을 수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이나 집단을 돕기 위하여 전문적 관계에서 제공되는 치료·진단·검사·평가·상담을 의미함(제14항).· ‘면허소지자’(licensee)란 제245절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임상사회복지사, 결혼·가족 치료사, 전문상담사 또는 중독상담사를 의미함(제8항).- 심리치료서비스 관련 인공지능시스템 사용 규제(제12-245-224.5조) · 면허소지자, 등록자, 인증서소지자 또는 콜로라도주에서 심리치료서비스 제공을 법으로 허가받은 자(이하 ‘면허소지자 등’)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치료상담을 녹음하거나 기록해서는 안됨. 단, ①인공지능시스템이 사용된다는 사실과 사용 목적을 클라이언트(법적 대리인 포함)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고 ②클라이언트(법적 대리인 포함)가 인공지능시스템 사용에 서면으로 동의하며, ③클라이언트의 동의 거부나 동의 취소가 심리치료 제공 거부의 근거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임(제4항). · 면허소지자 등은 ①(면허소지자 등과 인공지능시스템과 클라이언트 간 ‘동시 실시간 상호작용’이 없는 상태에서) 인공지능시스템이 클리이언트와 치료적 의사소통을 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②면허소지자 등의 검토·승인없이 인공지능시스템이 치료적 권고나 치료 계획을 생성하게 해서도 안됨(제5항).· 면허소지자 등은 심리치료, 임상개입, 상담, 진단, 치료계획, 기타 개인·그룹에 대한 심리치료실무를 구성하는 행위의 제공·지시·안내(시도 포함)에 있어 인공지능시스템을 사용해서는 안됨. 단 제5항의 요건(동시 실시간 상호작용, 면허소지자 등의 검토·승인 등)을 충족하는 경우는 예외임(제6항).· 면허소지자 등은 심리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행정 지원이나 보충적 지원을 돕기 위해서 인공지능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도 해당 지원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시스템의 산출물에 대한 면허소지자 등의 검토책임을 유지하도록 하며,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전 서면 고지 제공 및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제2항).2. 콜로라도주 법률 제6편(소비자 및 상업사안) 제1절(콜로라도 소비자보호법) 제6-1-1705.2조를 신설함(인공지능시스템의 심리치료서비스 제공 표현 규제)를 신설함.- 누구든지 인공지능시스템의 광고 등에 인공지능시스템의 산출데이터가 심리치료서비스관련 면허소지자 등의 서비스에 해당하거나 이와 동등하다는 표현(표시·암시) 등을 규제함.
○ 개요이 법은 「캐나다 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 과정 내 외국 개입 방지, 정당·후보자가 아니면서 광고나 여론조사 등으로 선거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장외 개인·단체 등의 특정 기부금 수납 금지, 정당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요구사항 규정, 위반 행위 과태료 상한 인상 등 법 집행 범위를 확장하고자 함○ 주요 내용① 외국 정부 및 단체, 선거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외국 법인의 자금 지원을 통한 선거·경선 투표에 대한 부당 영향력 행사 금지 ② 가상자산, 우편환, 선불결제상품 형태 기부 수령 금지 및 수령 시 30일 내 반환·폐기 ③ 허위 정보 유포, 선거 관계자 사칭, 선거 결과 왜곡 목적의 미인가 컴퓨터 사용 금지 ④ 정당의 개인정보 보안 대책 수립 의무화 및 정책 미이행 시 정당 등록 거부·강제 취소 ⑤ 위반 행위 행정 과태료 상한 인상 및 선거조사관의 증인 소환 등 조사 권한 강화1. 외국 주체의 선거 개입 및 자금 지원 금지외국 정부, 외국 세력, 외국 단체 및 선거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외국 법인은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직접 옹호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고의로 비용을 지출하는 등 유권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제8조, 제25조). 이들 외국 주체가 제3자에게 당파적 활동, 선거 광고, 선거 여론조사를 목적으로 자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이전하는 간접적인 자금 지원 행위 전면 금지(제14조).2. 특정 기부금 수취 제한 및 사후 조치 의무제3자 및 정당·후보자의 금융 대리인은 가상자산, 우편환, 선불결제상품 형태의 선거 기부금을 수락할 수 없음(제15조, 제26조). 만약 법을 위반한 기부금을 수령했을 경우, 해당 대리인은 기부금 수령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기부자에게 반환하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하지 않고 폐기해야 함(제15조, 제26조). 반환과 폐기가 모두 불가할 때는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선거관리총괄임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은 최종적으로 수취총장에게 전달됨(제15조, 제26조).3. 허위 정보 유포, 사칭 및 컴퓨터 미인가 사용 규제허위 또는 오도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하는 행위가 금지됨(제4조). 기만할 목적으로 선거 관계자나 정당 대표 등을 사칭하는 행위와 이들의 시각적 이미지(딥페이크) 또는 음성을 모방한 녹음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 행위가 규제되나, 명백한 패러디나 풍자 목적은 예외로 인정됨(제48조). 선거 및 경선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결과를 왜곡할 목적의 사기적인 컴퓨터 미인가 사용과 투표 자격·과정·결과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성명 발표가 금지됨(제50조, 제51조). 4. 정당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 의무화정당의 신규 등록 및 지위 유지를 위해 물리적·조직적·기술적 보안 대책을 갖춘 개인정보 보호 정책 제출을 의무화함(제31조, 제32조, 제36조). 정보 유출 시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 정보 수집 목적의 오도, 통제 하의 정보 판매, 해를 입힐 목적의 대중 공개는 전면 금지됨(제36조). 기존에 등록되었거나 등록 대기 중인 정당은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를 제출해야 하며, 의무 미이행 시 정당 등록 자격이 거부되거나 취소 절차가 개시됨(제85조). 5. 행정 과태료 인상 및 선거조사관 권한 강화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과태료 상한액이 개인은 최대 25,000달러, 법인 및 단체는 최대 100,000달러로 인상되며, 특정 조항 위반 시에는 위반 행위에 연루된 금액의 최대 2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제67조). 선거조사관(Commissioner)은 위반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상급법원과 동일한 수준의 권한을 행사하여 증인을 소환하고 선서 하에 구두·서면 증언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보존 및 제출을 강제할 수 있음(제70조).
❍ 개요본 법은 민간기업과 대학의 우주개발 참여 확대, 기술혁신의 진전 등에 따라 시험발사, 제어기능이 없는 인공물체의 발사 등 새로운 형태의 우주활동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됨. 인공위성 등의 발사 허가 범위 확대, 우주로켓 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및 손해배상제도 정비, 그리고 우주공간 오염방지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인정하는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함❍ 주요 내용① 법률 명칭을 「우주로켓의 발사 및 특정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특정인공위성(궤도 변경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인공위성) 개념을 도입 ② 인공위성 등의 발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발사 허가 대상과 범위를 확대 ③ 우주로켓 발사수행자를 손해배상제도의 대상자로 추가 ④ 인공물체를 우주로켓에 탑재하는 경우 우주공간 오염방지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탑재위탁자를 손해배상제도에 추가❍ 상세 내용 - 법률 명칭 변경 : 법률 명칭을 「인공위성 등의 발사 및 인공위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인공위성을 탑재하지 않는 로켓에 대한 국가 허가 규정 마련 등을 반영하기 위해 「우주로켓의 발사 및 특정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인공위성을 탑재하지 않는 로켓도 국가가 허가하는 체제로 전환 : 현행 법률은 로켓에 인공위성을 탑재한 발사만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시험용 로켓의 단독 우주 발사도 대상으로 함. - 로켓 사고에 대한 국가의 보상 대상 확대 : 기업은 안심하고 우주 기술 개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인공위성을 탑재하지 않는 발사라도 우주로 발사되는 로켓 사고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우주에서 사용되지 않는 물체에 대한 규정 정비 : 우주 장례 캡슐 등 우주 쓰레기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법률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인공물체에 대해서 동법이 적용되도록 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