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Defence Amendment (Safeguarding Australia’s Military Secrets) Bill 2024
개요:이법은 사회법전(SGB) 제2권의 사회적 연대와 개인적인 책임사이의 균형을 재조정하여, 구직자를 위한 기본소득지원을 더욱공정하고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관련법률을 일괄개정하기 위해 제정됨. 주요 개정은 취업알선, 사회적 참여 및 개인지원, 고용센터와 수혜자 간의 협력 강화, 청년 숙련 노동력 증진, 복지 사기 근절, 공공 예산 부담 완화하는 내용임.주요내용:① 현금 지원금 명칭을 "시민소득"에서 "기본소득 지원"으로 변경, ② 취업 가능 수혜자의 취업 의무화, 직업 훈련 또는 취업 우선권 명시, ③ 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적정 수준 기준 완화, ④ 개인 맞춤형 상담, 지원 또는 취업 알선 서비스를 포함한 협력 계획 확대, 장기 수혜자의 사회 통합 촉진, 건강 측면의 중요성 강화, ⑤ 수동적 지원에서 능동적 지원으로의 전환 강화 및 확대, 행정 조치를 통한 협력 강제 가능성 도입, 의무 위반 시 수당 삭감 규정 표준화 및 강화, 조정 절차 폐지, 보호 자산에 대한 대기 기간 폐지 및 연령별 수당 지급액 도입, 임대료 통제를 고려한 주거비 지원 한도 설정, 고용센터의 의무 보고 제도 도입 등 상세내용:그밖에 미신고 근로 또는 최저임금 위반 의심 사례, 위반 신고에 대한 고용주 책임,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 청소년, 특히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지원 개선, 청소년 고용 기관 강화를 골자로 함. 사회법전 제2권의 여러 조항과 제12권의 제35권 및 제117권의 추가 개정, 제64a조의 추가 삽입 및 제16f조와 제56조의 추가 개정, 사회법전 제3권 제368a조, 사회법전 제4권 제127조 및 사회법전 제14권 제124조의 추가 개정, 나아가 사회법전 제2권 제3a조, 제50b조, 제62a조 및 제65a조 신설 및 다수의 조항 개정, 9개 추가 법률의 다양한 조항 신설 및 개정, 11개 법률 및 6개 법령의 후속 개정 예정.
본 법은 경영난에 처할 우려가 있는 기업이 파산에 이르기 전에 사업을 회생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지정한 제3자의 관여 아래 금융기관 등 채권자와 사전에 채무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한 것임구체적인 내용 ① 사업자는 채권 목록과 권리 변경 내용을 첨부하여 지정확인조사기관에 신청하면, 지정확인조사기관은 사업자 신청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② 이후 채권자를 소집(채권자 집회)하여 이자 감면, 상환 유예, 채무 감축 등의 권리 변경안을 결의 ③ 사업자는 해당 권리 변경 결의를 법원에 인가 신청 ④ 법원의 인가 결정에 대해서 채권자 등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1. 지정확인조사기관에 의한 확인경영난에 처한 사업자가 사업재생을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채권자 집회의 권리 변경 결의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 변경의 개요와 대출채권 등의 목록을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제산업대신이 지정한 지정확인조사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신청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채권자 집회 및 권리 변경 결의의 인가채권자 집회는 담보권 행사로 변제가 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채권자 권리의 변경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때 권리 변경 안건은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다.3. 권리 변경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모든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채권자 집회의 결의를 받은 사업자는 지체 없이 법원에 해당 결의의 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인가한다. 법원의 이 인가에 대해 채권자 등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개요 - 이 법은 EU 테러방지지침((EU) 2017/541)을 독일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외국 정보기관의 영향력 행사, 간첩 활동, 테러 준비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형법」(StGB)과 관련 법률을 개정한 것임. 특히 외국 세력의 지시에 따른 불법행위를 독립 범죄로 규정하고, 테러범죄의 준비·훈련·출입국·선동·자금조달 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하며, 통신감청과 주거수색 등 수사 권한을 강화함.❍ 주요 내용① 외국 국가기관의 지시에 따라 독일 내에서 불법행위를 수행하거나 이를 지시하는 행위를 독립 범죄로 규정② 테러범죄의 준비·훈련·무기 및 위험물질 확보·입출국·협박·선동·자금조달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③ 독일인 또는 독일 거주자가 국외에서 저지른 테러 관련 범죄와 EU 회원국 내 범죄행위에 대한 독일 형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④ 통신감청, 주거수색, 여객정보 활용 등 수사기관 권한을 강화하고 관련 법률 체계를 정비❍ 상세 내용1. 외국 영향력 행사 및 간첩행위 처벌 강화「형법」 제87a조를 신설하여 외국 국가기관의 지시에 따라 독일 내에서 위법행위를 수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함. 외국 국가기관의 지시를 받아 영향력 행사나 불법행위를 수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며, 이를 지시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함. 또한 「형법」 제99조를 개정하여 외국 정보기관을 위하여 독일에 관한 정보·물건·지식을 전달하거나 제공하는 간첩행위에 대하여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을 규정함.2. 테러 준비행위 및 관계 형성 단계 처벌 확대「형법」 제89a조와 제89b조를 개정하여 테러범죄의 범위를 살인, 집단학살, 중상해, 인질범죄, 환경범죄, 무기 및 폭발물 범죄 등으로 확대함. 또한 무기·폭발물·독성물질의 제조 및 사용 교육, 위험물질 확보·운반·보관, 테러 목적의 출입국, 테러 협박 및 선동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함. 3. 테러 자금조달 및 지침 제공 처벌「형법」 제89c조와 제91조를 개정하여 테러범죄에 사용될 자산을 수집·수령·제공하는 행위와 자신이 테러 목적의 자금조달 행위를 처벌함. 또한 테러범죄 수행에 사용될 수 있는 콘텐츠나 지침을 유포하거나 이를 습득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함.4. 역외 적용 확대 및 수사권 강화독일 외 지역에서 이루어진 테러 준비행위와 자금조달, 선동행위에도 독일 「형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EU 회원국 내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 아래 독일 「형법」을 적용하도록 함. 또한 「형사소송법」, 「연방수사국법」, 「여객정보법」, 「체류법」 등을 개정하여 통신감청, 주거수색, 위치정보 및 여객정보 활용 권한을 확대함.
○ 개요이 법은 해양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 2023년 6월 채택된 UN 해양법 협약인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BBNJ)’상 의무를 호주 국내법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됨. 공해 등 국가 관할권 밖 해역에서의 해양 유전자원의 수집·이용에 관한 통지 의무와 특별 관리 구역 지정, 그리고 해당 해역의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승인 체계를 주요 내용으로 함○ 주요 내용① 호주 관할 주체가 공해 등 국가 관할권 밖 해역에서 수행하는 활동 전반을 규율하는 국내 이행 체계 구축 ② 협정에 따른 국제적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해역을 ‘특별 관리 구역’으로 정하여 관리계획 수립 ③ 해양환경에 실질적인 오염 또는 중대한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사전에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④ 해양 유전자원의 수집·이용에 대한 단계별 통지 의무의 부과 및 수집된 유전자원과 디지털 서열정보의 공인 저장소 예치○ 상세 내용- 공해상 생물다양성 조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제정· UN 해양법 협약의 틀 안에서 국가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역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호주의 국제적 의무를 명문화· 호주 시민과 법인 등 호주 관련 주체들이 공해 등에서 수행하는 활동 전반에 대해 법적 효력을 발휘하도록 규정· 외교 권한을 근거로 헌법적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국제 사회의 생태계 보호 흐름에 맞춘 실효성 있는 국내 이행 체계를 구축- 해양 보호구역 지정 및 환경영향평가 체계 도입· 협정에 따른 구역 기반 관리 수단을 국내법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장관은 해당 해역을 '특별 관리 구역'으로 선언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거나, 필요시 동일한 효과를 가진 대안적 조치를 결정· 또한 공해 등의 환경에 실질적인 오염이나 해로운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려는 자는 장관에게 해당 활동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사전에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야만 해당 활동을 추진할 수 있음- 해양 유전자원 관리 및 등록제도 마련· 공해 등 해당 해역의 식물, 동물, 미생물 등에서 유래한 해양 유전자원을 수집하거나 이를 이용해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주체는 활동 전후에 수집 장소, 목적, 결과물 등을 장관에게 통지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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