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Executive Order 14416-Restoring Trust in the Smithsonian Institution
이 법은 독일의 와인등급체계를 개편하고, 새로운 품질인증마크를 도입하고, 원산지 규정을 엄격화 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와인 관련 여러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하는 포괄개정입법형식으로 제정되었음.① 와인의 최고등급을 칭하는 명칭을 전국 단위 보호를 받는 '품질 인증 마크(Gütezeichen)'로 전환 ② 공식적으로 평가되고 분류된 최상위 단일 포도밭에서 수확한 포도만 사용하도록 원산지 규정 엄격화 ③ 생산자 협회(VDP 등)가 참여하는 부문위원회(Branchenkomitee)가 지역별 품종 및 수확량 제한 등의 세부 기준을 수립하며, 최종 운영 규정은 독일 연방식품농업부(BMLEH)의 승인 요함 ④ 독점 방지를 위해, 협회 회원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된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와인 생산자에게 해당 명칭 사용 권리 부여1. 라벨 표시: 위원회의 새로운 심사 규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 법에 따른 명칭 사용이 허용되며, 이미 생산된 재고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가 가능함2. 장부 및 대장 기록: 기존 방식의 장부 관리는 2027년 8월 31일까지 유지할 수 있음3. 보고 의무: 변경된 와인 감독 규정(WeinÜV)에 따른 보고 의무는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됨4. Classic 및 Crémant 명칭 일몰: '클래식(Classic)' 및 '크레망(Crémant)' 명칭은 2028년 수확 빈티지까지만 기존 규정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폐지5. 행정 디지털화: 품질 와인 검사 신청 및 보조금 신청 절차가 전자식(온라인)으로 전면 전환6. 친환경 지원 우대: 와인 산업 보조금 지급 시, 기후 변화 대응 및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프로젝트가 우선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포함
본 법은 공공연하게 국기를 손괴·제거하거나 더럽혀 사람에게 현저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임. 총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법의 시행 상황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구체적인 내용 ① ‘국기’를 별도 법인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기(일본 국기)로 사용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유체물로 정의. ② 사람에게 현저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국기를 손괴·제거하거나 더럽힌 자는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③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표현의 자유를 비롯하여 일본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함.○ 제1조(정의) 이 법에서 “국기”란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기로 사용되고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유체물을 말한다.○ 제2조 (벌칙 등)① 사람에게 현저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국기를 손괴·제거하거나 더럽힌 자는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전항에서 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외형, 주변 상황 및 그 밖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3조(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표현의 자유를 비롯하여 일본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부칙)이 법 시행 후 3년을 기준으로, 국기를 손괴·제거하거나 더럽히는 상황이 담긴 영상의 인터넷 등 이용 현황, 손괴되거나 더럽혀진 국기를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의 발생 상황, 그 밖에 이 법의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이 국기를 소중히 여기는 국민감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고 충분한지 등을 검토한다. 검토 결과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 개요이 법은 「경쟁소비자법 2010」(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을 개정하여 기존 소비자보호 규제로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응하고,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됨.○ 주요 내용① 중요정보 은폐, 소비자 권리행사 방해,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선택 유도·방해 등 소비자에게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관행 금지 ② 기본가격 표시 시 거래별로 부과되는 비용의 금액 또는 산정방법과 기본가격 포함 여부 등의 표시의무 신설 ③ 정기구독계약 체결 전 지급의무·계약기간·갱신·해지방법 등의 정보제공의무 및 간명한 해지절차 도입 ④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상 금전제재 등 호주소비자법상 집행·제재수단 적용○ 상세 내용※ 이 법은 2026년 7월 6일 재가되었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됨.1. 불공정 거래관행의 금지- 호주소비자법 제2장에 제2부의4(Part 2-4)를 신설하고, 제28B조에서 소비자를 조작하거나 소비자의 의사결정 환경을 불합리하게 왜곡하여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금지함.- 소비자의 권리행사 방해, 중요정보의 미공개·불명확한 제공,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환경 조성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른바 다크 패턴(dark patterns)도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에 따라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2. 단계적 가격제시의 규제- 호주소비자법 제3-1부 제48A조를 신설하여, 개인·가정용 재화·용역의 기본가격 표시 시 거래기반 비용(transaction-based charge)의 금액 또는 산정방법과 기본가격 포함 여부 등을 기본가격과 가까운 위치에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함- 거래기반 비용은 거래별로 지급하거나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하며, 선택비용·결제할증료·배송비 및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수수료 등은 제외됨. 이를 통해 결제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제시하는 단계적 가격제시(drip pricing)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3. 정기구독계약의 보호- 호주소비자법 제3-1부에 제4A절(Division 4A, 제48B조 이하)을 신설하여 계속공급계약과 무료·할인기간 종료 후 유료 또는 더 높은 요율로 전환되는 계약 등에 대해 계약기간·지급의무·갱신·해지방법 등의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함.- 해지방법은 쉽게 찾을 수 있고 간명하여야 하며, 일정한 경우 온라인 해지방법도 제공하여야 함. 다만 공공 유틸리티 공급계약, 부동산 임대차, 처방 의료제품 공급계약 및 일정한 보육·교육서비스 계약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4. 집행 및 제재- 위반행위에는 호주소비자법상 민사상 금전제재 등 관련 집행·구제수단이 적용되며,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조사·집행함.- 불공정 거래관행 금지 위반 시 최고 금전제재액은 개인 250만 호주달러, 법인은 5,000만 호주달러, 위반이익의 3배 또는 일정한 경우 조정매출액의 30% 중 가장 큰 금액임.
❍ 개요- 이 규정은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기업에서 정리해고가 예정되어 실직이 임박한 재직 근로자에게도 ‘유럽세계화조정기금(EGF)’을 통해 현금성 지원이 아닌 직업 전환용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재취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① 지원 대상 확대: EGF 지원 대상에 구조조정 중인 기업 및 그 직접공급업체·하류생산업체의 정리해고 대상 근로자까지 포함 ② 신청 절차 신설: 기업이 회원국에 지원 신청을 요청하면, 회원국이 사전점검 후 15영업일 내 EU집행위원회에 제출하고, 50영업일 내 심사를 완료하여야 함. ③ 지원 내용 및 이행 기간: 재교육 등 능동적 노동시장정책을 지원하고 수당·창업보조금은 제외하며, 기업은 재정지원 결정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지원 프로그램의 이행을 완료하여야 함 ④ 예산 배분 및 상한 설정: EGF 연간 한도의 최소 40%를 기존 실직 근로자용으로 유보하고, 정리해고 대상 근로자 지원은 회원국의 기업당 연간 400만 유로를 상한으로 함※ 유럽세계화조정기금(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 EGF): 세계화·기술·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실직 근로자·자영업자 및 정리해고 대상 근로자를 지원하는 EU의 긴급대응 기금으로, EU와 회원국이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임.❍ 상세 내용① 지원 대상 확대- 구조조정 중인 기업의 정리해고 대상 근로자와 그 직접공급업체·하류생산업체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고용계약 종료 후에도 지원 대상 지위를 유지함② 신청 절차 신설- 기업이 근로자대표에게 정리해고 관련 서면통지를 한 날로부터 14주 내 회원국에 EGF 신청서 제출을 요청하면, 회원국이 사전점검을 거쳐 15영업일 내 EU집행위원회에 제출하고, EU집행위원회는 50영업일 내 심사를 완료하여야 함. ③ 지원 내용 및 이행 기간- 재교육·직업전환·상담·멘토링 등 능동적 노동시장정책을 지원하고 단기근로수당·창업보조금은 제외하며, 신청기업이 국가분담금을 부담하되 직접공급업체·하류생산업체로부터 비례적으로 분담받을 수 있음- 회원국의 신청 접수·심사 등 행정처리 비용은 EU가 100% 부담함- 재정지원 결정일로부터 최대 24개월 이내에 지원 프로그램의 이행을 완료하여야 함.④ 예산 배분 및 상한 설정- EGF 연간 한도의 최소 40%를 기존 실직 근로자·자영업자 용으로 유보하고, 매년 6월 30일까지 미사용된 금액은 정리해고 대상 근로자 지원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정리해고 대상 근로자 지원은 기업·회원국·회계연도 조합당 400만 유로를 지원 상한으로 함(이는 “동일 기업 + 동일 회원국 + 동일 회계연도”라는 하나의 조합당 400만 유로라는 뜻임.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달라지면 별개의 400만 유로 상한이 새로 적용되는 구조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