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Fuel Security Act 2021
○ 개요이 법은 「캐나다 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 과정에서의 외국 개입을 방지하고, 정치 단체 및 제3자의 기부금 수령 기준을 강화하며, 정당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신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또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처벌 및 행정 제재를 강화하여 선거의 무결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 내용① 외국인 및 외국 법인의 부당한 선거 개입 금지 ② 가상자산, 우편환, 선불 결제 상품 형태의 기부금 수취 금지 ③ 허위 정보 유포 및 타인 사칭, 미인가 컴퓨터 사용 금지 ④ 정당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 의무화 및 위반 시 제재 ⑤ 선거법 위반에 대한 행정 과태료 상한액 인상 및 선거 관리 위원장의 조사 권한 강화 ○ 상세 내용1. 외국 세력의 부당한 개입 금지 - 외국인, 캐나다 내 비즈니스를 영위하지 않는 외국 법인, 외국 국가 및 단체 등이 선거, 후보자 추천, 당 대표 경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함. - 외국 단체가 제3자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광고나 당파적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함. 2. 특정 기부금 수취 및 사용 제한 - 제3자, 정당, 후보자 등은 암호화폐(가상자산), 우편환, 선불 결제 상품 형태의 기부금을 받을 수 없으며, 수취 사실을 인지한 후 30일 이내에 반환, 파기하거나 캐나다 선거 관리 위원회에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함. - 제3자는 외국 단체로부터 제공받은 자산, 서비스, 자금을 선거 광고나 당파적 활동, 선거 여론조사에 사용할 수 없음. 3. 허위 정보 및 사칭 금지 - 선거 결과나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선거 관리 위원장, 정당, 후보자 등을 사칭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 - 선거 참여 자격, 투표 방법 등에 대한 허위 진술을 만들거나 게시하는 행위, 부정한 목적의 미인가 컴퓨터 시스템 사용을 처벌함. 4. 개인정보 보호 의무 강화 - 각 정당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그 민감도에 비례하는 물리적, 조직적, 기술적 보안 조치를 통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통지 의무: 보안 조치 위반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하여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실질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해당 개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함. 5. 제재 및 집행 권한 강화 - 선거법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 과태료의 최대 상한액을 개인은 25,000달러, 법인 및 단체는 100,000달러로 설정함. - 캐나다 선거 관리 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법원의 승인 하에 증인 출석 및 선서 증언을 요구하고, 관련 기록 보존 및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조사 권한을 부여함. 5. 제재 및 집행 권한 강화 - 선거법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 과태료의 최대 상한액을 개인은 25,000달러, 법인 및 단체는 100,000달러로 설정함. - 캐나다 선거 관리 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법원의 승인 하에 증인 출석 및 선서 증언을 요구하고, 관련 기록 보존 및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조사 권한을 부여함.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일부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4.9%로 인하함. 오스트리아 통계청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물가상승률은 2024년에는 2.9%에서 2025년 3.6%로 상승되었음. 식료품 가격 상승 압력도 심화되어, 물가상승과 생활비의 증가는 많은 가구에, 특히 저소득 가구에 재정안정에 부담을 주고 있음.① 일부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이 현재 10%에서 2026년 7월 1일부터 4.9%로 인하 ② 과세대상 식품은 유럽연합의 상품분류체계인 통합품목명표(CN)를 기준 ③ 예를 들어, 우유 및 유제품, 계란, 야채, 과일, 쌀, 밀가루, 파스타, 빵, 소금 등 ④ 이는 국내 공급 및 수입 식료품에 해당하며, 다만 식당에서 판매되는 식품에는 미적용 4.9%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 목록:1. 우유(무유당 우유 포함)2. 요구르트3. 버터4. 닭이 낳은 신선한 달걀5. 신선하거나 냉장된 채소6. 냉동 채소7. 식용 과일8. 쌀9. 밀가루 및 세몰리나10. 조리되지 않았거나 속이 채워지지 않았거나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준비되지 않은 파스타11. 빵 12. 식탁용 소금
본 법은 민간기업과 대학의 우주개발 참여 확대, 기술혁신의 진전 등에 따라 시험발사, 제어기능이 없는 인공물체의 발사 등 새로운 형태의 우주활동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됨. 인공위성 발사 허가 범위의 확대, 우주로켓 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및 손해배상제도 정비, 그리고 우주공간 오염방지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인정하는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함.구체적인 내용 ① 법률 명칭을 「우주로켓의 발사 및 특정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궤도 변경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특정인공위성' 개념을 도입, ② 인공위성 발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발사 허가 대상과 범위를 확대, ③ 인공위성의 탑재나 분리를 수반하지 않는 우주로켓 발사를 허가대상으로 포함하고 발사수행자를 손해배상제도의 대상자로 추가, ④ 인공물체를 우주로켓에 탑재하는 경우 우주공간 오염방지기준 충족 여부 심사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답재위탁자를 손해배상제도에 추가함.○ 법률 명칭 변경 - 법률 명칭을 「인공위성 등의 발사 및 인공위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인공위성을 탑재하기 않는 로켓에 대한 국가 허가 규정 마련 등을 반영하기 위해 「우주로켓의 발사 및 특정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인공위성을 탑재하지 않는 로켓도 국가가 허가하는 체제로 전환 - 현행 법률은 로켓에 인공위성을 탑재한 발사만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시험용 로켓의 단독 우주 발사도 대상으로 함.○ 로켓 사고에 대한 국가의 보상 대상 확대 - 기업은 안심하고 우주 기술 개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인공위성을 탑재하지 않는 발사라도 우주로 발사되는 로켓 사고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우주에서 사용되지 않는 물체에 대한 규정 정비 - 우주 장례 캡슐 등 우주 쓰레기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법률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인공물체에 대해서 동법이 적용되도록 함.
❍ 개요이 법은 암, 중대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아동을 돌보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고용·주거지원을 강화하며, 관련 의료·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주요 내용① 암, 중대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에게 대출 상환 유예, 퇴직연금 조기 인출 허용 및 세제지원 확대 등을 제공하여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 ② 해당 부모에게 부모돌봄휴가 확대, 휴가 사용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제한, 근로시간 조정 지원 등을 통해 고용안정과 돌봄권 강화 ③ 병원 인근 숙박 및 안정적인 주거 지원, 장애아동수당 등 복지급여 지급절차 간소화, 심리·재활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통해 해당 부모의 의료·복지 부담을 경감❍ 상세 내용1. 부모의 경제적 지원 강화- 기존 대출 상환 일시 중단: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존 주택담보대출, 생활자금 대출 등의 상환을 일시 중단할 수 있음- 연금 등 조기 인줄 허용: 개인 퇴직연금 적립금 등을 미리 인출할 수 있음- 세제지원 확대: 가사서비스 세액공제 혜택 부여2. 부모의 고용 보호 및 휴가권 강화- 해고제한: 부모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복귀 후 10주 동안 해고할 수 없음- 유급휴가 확대: 자녀의 암, 중대질병 또는 장애 진단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기간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 부모돌봄휴가 신청 절차 간소화: 휴가 사용 전 회사에 통보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15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단축3. 주거 및 병원 인근 숙박 지원- 주거지원 확대: 자녀의 암, 중대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주거연대기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비의료 숙박시설 이용가능: 집에서 먼 병원에 입원한 자녀를 돌보는 부모는 비의료 숙박시설(병원헤서 운영)을 이용할 수 있음4. 의료행정 절차 간소화- 신속한 장애아동수당 지급: 10개 도에서 1년간 시범 실시- 장애인 주차증 발급 간소화: 주차증 신청 뒤 2개월 동안 답변받지 못할 경우 도 의회 의장이 직접 발급- 부모돌봄수당 재심사 완화: 심사 간격을 최대 14개월까지 연장- 이혼, 별거 부모의 공동 수급 허용(공포 후 18개월 후 시행)5. 의료비 부담 경감- 심리상담 횟수 제한 폐지: 기존 연간 12회 제한 폐지- 재활 및 치료 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심리검사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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