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Product Security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ct 2022
본 법은 태양전지 폐기물 배출량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여 태양전지의 폐기를 억제하고 폐기물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됨. 사업용 태양전지 배출자에 대한 이행기준을 마련하고, 대량 사업용 태양전지 배출자의 배출계획 신고의무, 정부의 관련 지도·권고·명령 권한, 태양전지 폐기물 재자원화 사업 지원 등을 규정함.구체적인 내용 ① 태양전지 폐기물의 폐기 억제와 재자원화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방침 수립, ② 사업용 태양전지 배출자에 대한 이행기준 마련과 대량 배출자의 배출계획 신고의무 부과, ③ 비용 효율적인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재자원화 사업계획 인증제도의 도입, ④ 태양전지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 대한 친환경 배려 태양전지의 제조 및 판매와 함유물질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등을 정함○ 태양전지 폐기물의 폐기 억제 및 재자원화 관련 기본방침 수립 - 주무장관(환경대신과 경제산업대신)은 태양전지 폐기 억제와 폐기물 재자원화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방침을 수립함.○ 사업용 태양전지 배출자 관리 - 주무장관은 사업용 태양전지 배출자가 폐기 억제 및 재자원화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이행기준을 마련하고, 지도·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대량 사업용 태양전지 배출자에게 폐기계획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내용이 기준에 현저히 미달할 경우 권고 및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재자원화 사업 인증제도의 도입 - 비용 효율적인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태양전지 폐기물 재자원화 사업계획 인증제도를 신설하고, 폐기물처리법상 사업허가 및 보관기준에 대한 특례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 제조·수입업자의 책임 강화 - 태양전지 제조·수입업자에게 친환경 설계가 적용된 제품의 제조·판매를 촉진하고, 함유물질 정보 제공 등 재자원화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함.
○ 개요이 법은 일리노이주 법률로서, 교원평가 과정에서 평가자의 전문적 판단을 인공지능(AI)이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법(School Code)」을 개정함.○ 주요 내용① 교원평가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수치 점수 또는 질적 평가등급을 부여하는 행위 금지②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교원평가 업무에 AI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 ③ AI는 자료 정리, 문서 작성 등 행정적·보조적 업무에만 활용 ④ 교원이 AI를 활용하여 평가자료를 작성한 경우 사용한 AI의 명칭과 활용 목적을 평가자에게 공개○ 상세 내용1. 교원평가에서 AI의 직접 활용 금지- 평가자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교원의 평가항목에 대한 수치 점수(numerical score) 또는 질적 평가등급(qualitative rating)을 부여할 수 없음. - "우수(excellent)", "적정(proficient)", "개선 필요(needs improvement)", "불만족(unsatisfactory)" 등 최종 평가등급 역시 AI가 결정할 수 없음.2. 전문적 판단의 인간성 보장- 교원평가에서 전문적 판단(professional judgment)이 요구되는 모든 업무는 평가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함.- 이를 통해 AI가 교원의 성과를 자동으로 평가하거나 최종 판단을 대신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3. 행정적 업무에 대한 AI 활용 허용- 일정한 범위에서는 AI 활용을 허용함.- 평가자료의 정리, 일정 관리, 문서 작성 지원 등 평가자의 행정적 업무를 보조하는 목적의 AI 활용은 가능하도록 규정함.4. 교원의 AI 활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교원이 전문성 입증자료(evidence of professional practice)를 작성하면서 AI를 활용한 경우 평가자에게 사용한 AI의 명칭과 구체적인 활용 목적을 공개하도록 함.- 다만 교원의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AI 활용은 허용됨.
❍ 개요- 이 규정은 유럽 내 국경을 넘나드는 철도 운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철도망의 사용 및 역량(capacity) 배분을 최적화하기 위해 제정됨. 국경 간 철도 운행 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줄이고, 철도 선로 이용 시간대 및 경로 배분을 더 체계적이고 유연하게 관리하여 단일유럽철도지역(Single European Railway Area) 내 인프라 효율화를 추구함. ❍ 주요 내용① 역량관리 3단계 절차 도입: 철도 인프라 역량관리를 전략적 역량계획, 배분, 조정·재조정의 3단계로 재편함 ② 유럽인프라관리자네트워크(ENIM) 기능 강화: 초국경 조정을 위한 유럽 역량관리·교통혼란관리·성과검토 기본체계를 마련함 ③ 다중네트워크 역량권 배분 및 위약금 제도 도입: 국경을 넘는 열차서비스의 역량권 배분을 조정하고 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체계를 신설함 ④ 역량관리 절차의 디지털화 의무화: 다중네트워크 역량권(capacity right)을 단일 창구에서 신청하는 절차를 지칭하는 원스탑숍(One-Stop Shop)을 통한 역량권 신청과 디지털 도구를 통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함❍ 상세 내용① 역량관리 3단계 절차 도입- 철도 인프라 역량관리를 전략적 역량계획(역량전략·역량모델·역량공급계획), 일정 수립 및 역량배분, 배분 후 조정·재조정의 3단계로 구성함.- 연간 배분, 기본협정, 순차계획(rolling planning), 임시 배분 등 다양한 배분 방식을 마련하여 화물 등 수요 변동이 큰 서비스에 유연성을 제공함.② 유럽인프라관리자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Infrastructure Managers, ENIM) 기능 강화- ENIM으로 하여금 역량관리, 초국경 교통혼란·위기관리 조정, 성과 검토에 관한 유럽프레임워크를 개발·채택하도록 하고 철도 인프라 관리자는 이를 최대한 준수하도록 함.- 회원국은 철도 인프라 관리자에게 전략적 지침을 제공할 수 있고, 유럽철도규제기구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Rail Regulatory Bodies, ENRRB)는 규제기구 간 결정의 일관성을 위해 협력함.③ 다중네트워크 역량권 배분 및 위약금 제도 도입- 둘 이상의 네트워크에 걸친 국경 간 열차서비스에 대해 단일창구를 통한 철도 인프라 역량권 신청·배분을 보장하고 철도 인프라 관리자 간 조정 의무를 부과함. - 철도 인프라 관리자 또는 철도 인프라 역량권 신청자가 배분된 역량권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실효적·비례적인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함.④ 역량관리 절차의 디지털화 의무화- 역량관리 및 교통관리 절차를 디지털 도구·서비스로 이행하도록 하고, 다중네트워크·초국경 서비스는 단일 인터페이스 또는 공동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ENIM으로 하여금 다중네트워크 역량권을 단일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는 원스탑숍(One-Stop Shop)을 구축하도록 함.※ 역량권(capacity right): 철도 인프라 관리자가 철도 인프라 역량권 신청자(화물운송업체·여객서비스 사업자 등)에게 부여하는 철도 인프라 역량 이용에 관한 권리로, 역량명세(역량권 신청자의 상업적·운영적 특성만 명시) 또는 열차운행경로(구체적 경로·시각까지 특정)의 형태로 배분됨
❍ 개요이 법은 유타주 환경품질법전 내 태양광패널 처리 규정(제13부)를 신설하여, 2028년 7월 1일까지 ‘유해 태양광패널 폐기물’ 식별·처리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고 태양광패널 샘플에 대한 유해폐기물 분석 시행 및 그 결과에 따른 처리 체계를 규정함. ❍ 구체적 내용① 폐기물관리·방사선규제위원회에 관련 규칙(태양광패널에 대한 유해폐기물 분석, 유해 태양광패널 폐기물의 식별·처리 등) 제정 권한 부여 ② 관계당국은 태양광패널 소유자·운영자에게 태양광패널 샘플에 대한 유해폐기물 분석 요청 및 관련 연구 수행, ③ 유해 태양광패널 폐기물인 경우 등록된 태양광패널 폐기물 매립처리장이나 재활용시설에서 처리 ❍ 상세 내용- 유타주 법률 제19편(환경품질법전) 제6장(유해물질) 제13부(태양광패널 검사·처리) 제19-6-1301조∼제19-6-1309조 등을 신설함- 관련 위원회는 폐기물관리·방사선규제위원회(Waste Management and Radiation Control Board)임(제19-6-102조)- 관계 당국은 폐기물관리·방사선규제국(Division of Waste Management and Radiation Control)임(제19-1-105조)- “태양광패널 폐기물”(Solar panel waste)이란 폐기·거부 시점에 태양광패널 소유자·운영자의 필요량을 초과하여 사용되었거나, 쓸모가 없어졌거나, 가치가 없어져서 폐기·거부된 태양광패널을 의미함(제19-6-1301조)-폐기물관리·방사선규제위원회는 2028년 7월 1일부터 ①태양광패널의 유해폐기물 분석 수행방법, ② 유해 태양광패널 폐기물 식별, ③유해 태양광패널 폐기물 처리, ④태양광패널 폐기물처리장(solar panel waste disposal site) 운영자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도록 함(제19-6-1302조)- 2028년 7월 1일부터, 관계당국은 ①태양광패널이 복구 또는 용도 변경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된 경우이거나 ②매립을 통해 폐기될 예정인 경우, 태양광패널의 소유자·운영자에게 태양광패널 대표 샘플에 대한 유해폐기물분석을 완료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유해폐기물분석 결과에서 ‘유해 태양광패널폐기물’(hazardous solar panel waste)인 경우 태양광패널 소유자·운영자는 위원회규칙에 따라 이를 폐기해야함(제19-6-1305조)- 2028년 7월 1일부터 ①매립지가 등록된 태양광 패널 폐기물 처리장인 경우이거나 ②유해 태양광패널 폐기물이 아닌 경우에만 시, 군, 기타 기관이 운영하는 매립지에 태양광패널 폐기물을 폐기할 수있음(제19-6-1306조)- 관계당국은 태양광 패널 재활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해당 연구에는 ① 태양광 패널 재활용 방법, ②태양광패널 폐기물로 인해 발생하는 유해 폐기물의 양의 최소화, ③ 태양광패널 폐기물에서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물질 회수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기타 태양광패널 폐기물에 대한 유해 폐기물 분석 방법, 태양광패널 폐기물을 관리를 위한 편리하고 안전하며 환경적 책임을 지는 시스템에 대한 사항 역시 포함하도록 권장됨(제19-6-1309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