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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싱가포르 법의 법령제정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회의 법률제정절차
1) 법률안 제출
법률안은 내각과 의회에서 제안합니다. 내각이 상정하는 법률안은 부처의 제안으로 법무검찰 총장실(법제국)에서 검토 및
작성하는 기초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입법취지, 근거확인, 입법범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 등을 조정하여 완성한 법률안
은 주무부처로 송부합니다. 각 정부부처는 법률안을 내각에 송부하고, 내각의 비준을 거친 법률안은 의회에 제출됩니다.
2) 법률안 심의 및 의결
내각 또는 의원이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제출된 법률안을 세 번의 회의에 거쳐 심의합니다. 세 번째 회의에서
는 법률안의 통과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3) 대통령위원회 심의
의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위원회(Presidential Council for Minority Rights)로
송부됩니다. 대통령위원회로의 송부에 대해 위원회의 반대가 있어도 의회에서 투표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
에게 이송됩니다.
4) 대통령의 재가 및 공포
대통령의 재가를 얻으면 법률안은 법률이 됩니다.
싱가포르의 입법절차 입니다.
정부의 보조입법 제정절차
보조입법은 법률에 근거하여 파생되는 규범입니다. 따라서 모법에 규정된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법령은 법률
보다 신속하게 제정·개정·폐지될 수 있고, 의회를 소집할 필요 없이 각 부처장관들(또는 1차 입법에 명시된 관련 기관)이
제·개정 및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된 것과 동일한 조사를 위해 보조입법도 소수의 권리를 위한 대통령위원
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의 법령제정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싱가포르 의회 공식사이트. 2026.1.6. 인용: https://www.parliament.gov.sg/
싱가포르 법령 온라인 공식사이트. 2026.1.6. 인용: https://sso.agc.gov.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