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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프랑스의 사법체계에 대해 살펴보려고합니다.

 

프랑스는 분야별로 세분된 여러 종류의 법원을 두고 있어 법원이 다원화 되어 있습니다그 관할 영역에 따라 사법법원,

정법원, 헌법위원회, 탄핵재판소, 공화국재판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프랑스의 사법체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법제도

 

 

사법제도는 일반 민·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일반 사법법원과 행정사건을 담당하는 행정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3심제

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이원적 구조는 1789년 프랑스 혁명과 더불어 야기된 행정권과 사법권의 분립 및 사법원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사법제도는 국사원(Conseil d'Etat)과 대법원(Cour de Cassation, 파기원)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그 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국사원은 행정법원의 3심이자 정부(당시 국왕)의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며, 프랑스의 역사적 배경에서 탄생한 프

랑스 고유의 기관입니다. 사법기관의 기능 및 행정기관으로서 입법·행정작용에 자문권한을 행사합니다.

 

 대법원(Cour de Cassation, 파기원) 또한 국사원과 마찬가지로 1790년에 설립되었으며, 행정소송을 제외한 모든 소송

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법재판과 행정재판의 이원화 외에 프랑스 사법제도에서 흥미로운 점은 법원이 법무부 소속이어서 행정부에 속하고 검

찰청(Paquet)역시 법원에 부속된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법원(Jurisdiction)은 법원 및 검찰을 포함하는 개념입

니다.

 

 

 

법원

 

 

 사법법원

 

1) 대법원(파기원, Cour de cassation)

프랑스 일반 법원의 최고 법원은 3개의 민사재판부, 1개의 상사재판부, 1개의 사회재판부, 1개의 형사 재판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종심으로서 항소재판의 법률위반 여부를 심리합니다.

 

                                                       프랑스 대법원 사진입니다.

 

 

2) 항소법원(Cour d'appel)

민사·형사 사건의 1심 재판에 대한 항소심을 담당합니다. 재판부는 민사·상사·사회·형사로 분류하여 구성 되고, 통상 3

의 법관으로 재판부가 구성되나 파기원에서 파기 환송된 사건을 심리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장이

재판장이 되어 2개 부가 연합하여 개정합니다.

 

 

3) 1심 법원

1심 법원은 크게 민사법원·특별법원·형사법원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영역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민사법원으로는

지방법원·소법원, 특별법원으로는 노사조정법원·사회보장법원·상사법원·농업부동산법원형사법원으로는 중죄법원·경범

죄법원·경찰법원이 있습니다. 그 외에 미성년자의 범죄사건에서 그 경중과 범행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소년법원(Tribunal

Pour Enfants), 소년중죄법원(Cour d’assises Pour Mineurs)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건 사법체계입니다.

 

행정법원

 

1) 국사원(Conseil d'Etat)

국사원은 단순히 행정소송에 관한 상고심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 권한과 소송 권한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정최고재판소라고도 합니다. 법률사항·행정입법·개별 행정행위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법이 정하는 특별 사건에 관한 제1심 겸 최종심지방행정법원의 선거사건 판결과 특별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 항소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심도 담당합니다.

 

2) 고등행정법원(Cour administrative d'appel)

1987년 고등행정법원이 신설되어 일부사건의 2심은 고등행정법원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지방행정법원의 판결 중 국

사원이 2심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 대한 항소심을 담당하고 관할 지방행정청에 대한 자문역할도 담당합니다.

 

3) 지방행정법원 및 특별행정법원

지방행정법원은 일반 행정법원으로서 다른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모든 행정사건을 담당하고 관할 지방행정청에 대

한 자문역할을 담당합니다. 특별행정법원의 종류는 다양한데, 회계감사·예산재정규율법원·은행감독위원회·사회부조중앙

위원회·의사규율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행정 사건 사법체계입니다.

 

 

 탄핵재판소· 공화국재판소· 권한쟁의법원

 

 

1) 탄핵재판소(La Haute Cour de Justice)

고등재판소로 번역되기도 하며,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탄핵사건을 심판합니다. 상원과 하원에서 선출된 ·하 동수의 의

원으로 구성되며 재판소의 장은 그 구성원 중에서 선출합니다.

대통령은 중대한 반역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헌법 제68) 탄핵사유

는 대통령의 대역죄를 범했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소추의결은 상원과 하원이 각각 의결하되 양원 모두 재판관으로

선출된 의원을 제외한 정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2) 공화국재판소(Cour de JUstice de la Republique)

프랑스 헌법에 따라 정부구성원(총리)을 비롯한 각 부 장관, 정무차관(Secrtaire d'Etat)은 그 직무 수행의 행위에 대하

여 형사적 책임을 지는데 공화국재판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 각료회의 구성원의 위법행위 여부 및 처벌을 결

정한다. 공화국재판소는 상원과 하원의 동수로 선출된 12인의 의원 및 대법원 판사 3인으로 구성됩니다.

 

3) 권한쟁의법원(Tribunal des Conflits)

권한쟁의법원에서는 접수된 소송사건이 일반 사법법원과 행정법원 중 어느 쪽의 관할인지를 결정합니다프랑스의 사법

구조가 특별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행정법원으로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위원회

 

헌법위원회(Counseil constitutionnel)는 헌법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해석기관입니다. 임기 9년의 임명직 재판관 9명과

종신제인 전직 대통령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는 달리 위헌법률 심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

법적 권한과 더불어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비상 시 예외적 상황에 관해서 자문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헌법

위원회 사법적 권한은 상당히 광범위하여 제정된 법률에 대한 사후 심사뿐만 아니라 사전심사, 선거에 관한 것에도 이릅

니다.

 

헌법위원회에 부여된 사법적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직 법률과 보통법률, 의회규칙(우리나라의 국회법에 해당), 국민투표를 통한 법률에 대하여 사전적 으로 위헌 여

부를 심사할 수 있습다.

둘째, 체결된 국제조약에 대하여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민투표에 대하여 적법성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넷째, 대통령 선거와 국민의회 의원 선거, 상원의원 선거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대통령의 유고나 궐위에 대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법률의 제정·개정안에 대하여 법률사항과 법규명령사항의 구별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구체적 사후 규범통제로서 국사원과 대법원이 재판하는 중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조항에 대하여 위헌 여부를 신청하는 때에 위헌심판을 할 수 있습다.

여덟째, 프랑스령 누벨칼레도니아 의회가 제정한 규범에 대하여 사전적 규범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프랑스의 사법체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서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프랑스 대법원(파기원).  2025. 5 .28. 인용: https://www.courdecassation.fr/
 
프랑스 국사원. 2025. 5. 28. 인용: https://www.conseil-etat.f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