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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포스팅했던 독일법의 제정 주체에 이어 오늘은 입법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연방법률의 제정 절차는 기본법 제76조, 제77조, 제78조와 제8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76조는 연방정부ㆍ연방의회ㆍ연방참사원이 각각 연방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내용을, 제77조와 제78조는 연방의

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연방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되고 그 과정에 연방참사원이 참여하는 내용을, 제82조는 의결된 법률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서명 및 효력발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률안 제출

 

 

법률안은 연방정부, 연방의회 또는 연방참사원이 연방의회에 제출하는데요.

법률안이 제출되기 전까지 각 기관에서 거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방정부의 법률안은 우선 연방참사원에 이송되고, 연방참사원은 6주 이내에 당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의견 표명 기한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 9주까지로 연장될 수 있지만, 긴급한 법률안(연방정부가 연방참사원

에 이송할 때 특히 긴급하다고 표시한 경우)은 3주 후 또는 연방참사원이 연방정부에게 입장 제출 전의 경우라도 6주 후

에 연방의회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연방참사원의 입장표명을 수리한 후 즉시 연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방참사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연방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연방정부는 연방참사원이 송부한

법률안에 대해 6주 내에 의견을 첨부하여 연방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연방정부는 법률안의 준비 및 작성에 관하여

규율하는 「연방정부의사규칙」(GOBReg)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따라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연방의회(의원)는 교섭단체 또는 재적의원수의 5% 이상의 동의를 얻은 법률안을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는데요. 법률안

제출에서부터 연방정부로 이송되기 전까지의 진행 절차를 연방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안 심의/의결

 

 

 

내각에서 의결된 내각안은 연방총리를 통해 연방참사원으로 송부되고, 연방참사원은 송부된 법률안을 심의·의결하게 되

는데 이를 제1차 관문이라고 합니다. 연방참사원은 원칙적으로 6주 이내에 입장을 표명할 권한이 있는데, 이 과정에 주정

부뿐 아니라 각 주에 있는 이해단체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연방참사원의 심의·의결절차를 거친 후 연방정부의

법률안은 연방의회에 제출됩니다.

연방정부의 법률안에 대해 연방참사원의 견해가 있으면 연방정부는 소관부처의 주도하에 내부의견을 정립하여 대응의견

을 연방참사원에 재송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대응의견을 포함한 연방정부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합니다.

연방의회에서는 3차례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 법률안(의결안)을 연방참사원에 송부하는데, 연방참사원은 동의법률에

대해서는 동의여부를, 이의제기법률에 대해서는 이의제기여부를 심의 의결하는데 이를 제2차 관문이라고 합니다.

 

 

법률안 서명/공포/효력발생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 성립된 법률은 연방총리 및 소관부처 장관의 부서 후 연방대통령이 서명하고 연방법률관보

(www.bgbl.de)에 공포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관보가 발행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독일의 입법 절차입니다.

 

이상으로 독일의 입법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서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국회도서관. (2016). 주요국 법률정보원 안내 (개정증보판). 서울: 국회도서관

홍일선. (2015.6). 독일의 입법절차 연구. 중앙법학 제17집 제2호.

독일연방의회. 2025.1.24. 인용: https://www.bundestag.de

독일연방법률관보. 2025.1.24. 인용: https://www.bgbl.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