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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독일 법령의 제정 주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연방의회의 법률 제정과 연방정부의 행정 입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방의회의 법률 제정

 

 

독일은 연방공화국이면서 양원제 의원내각제의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은

연방정부, 연방의회(의원), 연방참사원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독일 연방의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의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강한 중추적 입법기관인 반면, 연방참

사원은 주정부가 임면하는 주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고 연방에 대한 주의 협력 및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독일은 연방대통령을 두고는 있으나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성을 가질 뿐 실제적인 권력은 총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의

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의 당수가 총리가 되어 연방정부를 구성하고 총괄하기 때문에, 발의된 법률안 중 다수는 연

방정부가 제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방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에는 연방의회 집권당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법률안 제출은

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입법과정에서 주된 역할은 입법기관인 연방의회가 수

게 됩니다.

 

                                               독일 국회의사당(좌)과 연방의회(우) 모습입니다.

 

 

 

연방정부의 행정 입법

 

 

독일연방공화국의 행정기관은 연방정부와 연방대통령으로 구성되는데요.

연방대통령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수반으로 연방총회(Bundesversammlung)에서 선출되는데, 이 총회는 연방대통령 선거

를 위해서만 개최되는 헌법상의 기구입니다. 연방총회는 연방의회 의원 전원과 주의회에서 보낸 같은 수의 대표들로 구성

되고, 주의회 대표는 주의회 의원이 아니라 주에서 명망 있는 인사들로 구성됩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한 차례에 한해 중임이 가능합니다. 연방대통령은 독일을 대표하며 연방의 이름으로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합니다. 연방총리가 실질적인 정무를 관장하고 있다면 연방대통령은 대외적으로 상징적 업무를 수행합니다.

 

독일의 연방제가 지니고 있는 행정구조의 기본적인 형태는 원칙적으로 연방행정, 주행정, 지방자치행정으로 구성되며, 독

일의 연방정부는 단일 정부조직법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연방정부는 연방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직무규칙 제정권을 갖

고(독일기본법 제65조), 연방총리가 전적으로 조직령을 통해 연방정부(내각)를 구성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연방장관의 직무범위는 원칙적으로 연방총리가 확정하고(연방정부의사규칙 제9조), 연방장관 간의 의견대립은

연방정부가 결정을 통해 확정합니다.

 

 

 

 

[참고]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서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외교부 (2017). 독일개황. 서울: 외교부 중유럽과

독일 연방의회. 2025.1.21. 인용: https://www.bundestag.de

연방참사원. 2025.1.21. 인용: http://www.bundesrat.de

연방정부. 2025. 1.21. 인용: http://www.bundesregierung.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