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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독일의 법령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독일의 법령체계는 수직적·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최상위에 기본법을 두고, 그 아래에 연방의회가 입법권으로 제정하는 법률이 있으며, 그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부에서 입

법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각 주는 주의회와 주정부 의장이 입법권을 가지며, 각각의 주헌법을 가지고 그 헌법 아래에 주법

률 및 자치법규를 제정합니다.

 

 

연방기본법(헌법, Grundgesetz)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Grundgesetzf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은 독일 법체계에서 가장 최상위에 위치하

고 있으며, 1949년 당시 서독에 의해 제정되어 동독과 통일하기 전까지의 임시 헌법이라는 의미에서 ‘기본법’이라는 명칭

을 사용하였으나, 1990년에 통일한 이후에도 ‘헌법(Verfassungsgesetz)’으로 바꾸지 않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독일 기본법은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다양한 정부기관, 국가의 조직, 국가의 다른 기관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기관에 대한 개인의 권리, 특히 국민들의 천부적인 권리인 기본권과 관련된 것입니다.

 

 

 

연방법률

 

 

독일의 전통적인 법률관념은 법률의 개념을 형식적 법률개념과 실질적 법률개념으로 구분하는데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란 그 내용을 막론하고 의회에서 제정한 법형식을 말하고,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란 그 제정주체를

불문하고 그 내용의 여하 즉 일정한 내용을 가진 법규범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예산안의 의결·조약의 비준·선전과 강화의 결단은 형식적으로는 법률의 형식을 띄고 있더라도 법규적 내용이

아니므로 실질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며, 이에 대해 행정부에서 발하는 법규명령이나 자치단체조례 등은 그것이 입법권 이

외의 기관에서 제정된 법형식이라는 의미에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법규범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미의 법률로 간주됩니다.

 

 

 

연방법규명령 / 연방행정규칙

 

 

 

법규명령은 행정기관이 행정입법을 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만드는 것이므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는 헌법원칙의

측면에서 본다면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현행 기본법 제80조제1항에서는 “연방정부, 연방장관 또는 주정부는 법률에 의하

여 법규명령을 제정하는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률로써 위임된 권한의 내용, 목적 및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

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정규칙은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 대하여, 또는 상사가 부하 공무원에 대하여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 행정

조직 내부에서 그 수범자인 행정청 또는 공무원만을 구속하고 대외적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

만,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규범구체화행정규칙으로, 입법자가 구체적인 법적용 기준을 법원이 아니

라 행정기관에게 위임한 경우입니다.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은 환경과 관련된 법률과 기술과 관련된 법률에서 매우 제한적

으로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주헌법 / 주법률 / 자치법규

 

 

 

독일의 각 주는 주의회 및 주정부의 의장이 입법권을 가지며, 각각의 주헌법을 두고 그 아래에 주법률 및 자치법규를 제정

하는 형태입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으로서의 자치법규는 법령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공법상의 법인이 자신의 고유한 사무를 규

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규범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 규칙 등이 있습니다. 독일은 지방

자치단체 이외에도 대학, 산업협회, 의사협회 등도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법체계 구조도 입니다.

 

 

 

[참고자료]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서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김석현 외 (2011). 주요국의 법체계 조사 및 법률정보원 활용방법. 서울: 국회도서관. p.133.

독일연방의회. 2023.10.16. 인용: https://www.bundestag.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