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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법률 관련 정보를 포스팅하는 법률정보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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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는 대표적인 대륙법(Civil Law) 국가인 독일의 법률 관련 정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독일 법체계의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일연방의회(좌)와 독일연방대법원(우)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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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

 

 

독일의 법체계는 대륙법계(大陸法系)에 속하는데요.

대륙법계는 주로 유럽 대륙의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형성, 발전하여 유럽·아시아·아프리카 및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는 법계를 가리킵니다. 대륙법계의 가장 큰 특징은 성문법주의로, 판례법주의인 영미법계와 대비되고 있

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역시 대륙법계 국가입니다.)

독일은 법제사적으로는 로마법을 이어받았지만, 그 당시 독일에서 적용되는 보통법을 법원(法源)으로 한 법문을 반영함

로써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해석적)으로 계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 법기술을 가진 법률가들이 당시의 현실

을 반영하여 통일된 법전을 완성하였고, 이것이 오늘날의 성문법 체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연방체계

 

 

독일은 연방헌법인 기본법(Grundgesetz)에서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사회적 연방국가이다.”(제20조 제1항)라고 선

언한 바와 같이 16개 주(州)정부로 구성된 연방국가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은 전체국가와 연방 그리고 주에 나누어져 있는데요. 연방은 기본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입법권을 행사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전부 각 주의 권한에 속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는 제한적이지만 자체적인 국가권력을 갖게 됩니다.

 

기본법에 따라 연방의회는 주의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갖고 연방법은 주법에 우선합니다.

연방의 입법권은 전속적 입법사항과 연방과 주의 경합적 입법사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전속적 입법사항에 대하여는 연방법률이 명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주의회가 입법권을 행

사할 수 있지만, 경합적 입법사항에 대하여는 연방이 입법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주가 기본법으로 연방에 부여한

부분 외의 영역에 대하여 입법권을 갖게 됩니다.

 

그 결과, 주요입법은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거나 통일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어 적용될 수 있게 됩니다.

 

 

EU법과의 관계

 

 

독일을 포함한 EU 국가에서는 EU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개별 국제조약이 독일 내에서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이행법을 필요로 합니다. 이와

비교할 때 EU법은 별도의 전환 절차 없이 직접 회원국에 적용되므로 EU법의 영향력은 위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에서의 EU법은 직접적으로 독일국민을 구속하는 법률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EU법과 독일 국내법이 충돌하는 경우에

는 EU법이 우선하게 됩니다.

 

 

                                            독일과 EU의 법적 위계구조

 

[참고자료]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서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이재훈 (2017). EU의 입법절차와 현황.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독일연방의회.   https://www.bundestag.de

독일연방대법원.  https://www.bundesgerichtshof.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