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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법률 관련 정보를 포스팅하는 법률정보콘텐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국의 사법체계입니다.

영국의 사법체계는 3심제로서, 제1심을 심사하는 민사법원으로는 지방법원(County Court) · 왕좌부 (King’s Bench

Division) · 형평부(Chancery Division) · 가사부(Family Division) 등이 있고, 형사 제1심 법원으로는 치안법원(Ma

gistrates’ Court)과 형사법원(Crown Court)이 있습니다.

 

                                     1460년경 영국의 법원(좌)과 현대 영국 대법원(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1심에 대한 항소심으로서 제2심 법원은 항소법원(Court of Appeal), 제3심 법원으로 대법원(Supreme

Court)이 있으며, 이러한 기관들 외에도 별개의 사법기관으로 추밀원과 심판소 등이 있습니다.

                                                     영국의 사법체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먼저 대법원과 항소법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Supreme Court of the United Kingdom)

 

 

대법원은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을 처리하는 최고법원입니다.

대법원은 스코틀랜드 지방의 형사사건을 제외한 영국 전역의 상고사건을 관할하며, 공공 및 헌법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을 심리합니다.

 

 

                                                        영국 대법원 내부(좌)와 대법원 청사(우)의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상원이 대법원의 역할을 맡아 대법관(Lord Chancellor)이 상원의장·법무부 장관·대법원 판사를 겸직하였으나,

「2005년 헌법개혁법」(Constitutional Reform Act 2005)의 시행으로 2009년 10월 상원에서 독립된 최종심 성격의 대

법원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대법관은 12명이며, 「2009년 대법원 규칙」(Supreme Court Rules 2009)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고허가제를 엄격하

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소법원(Court of Appeal)

 

 

항소법원은 2심 법원으로 고등법원과 형사법원에서 항소된 사건을 담당합니다.

민사와 형사로 구분하여 각기 사건을 담당하는데, 고등법원 · 심판소 · 특정 지방법원의 민사 및 가사사건 판결에 대한 항

소, 형사법원의 항소사건을 담당합니다.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있는 왕립 법원 청사(좌)와 내부(우) 모습입니다.

대체적으로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사건을 담당하나, 「1999년 사법개혁법」(Access to Justice Act 1999) 제정 이

후에는 사건의 경미한 정도에 따라 단독재판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오늘 포스팅에 이어 영국의 사법체계를 마저 알아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출처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서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2023.9.5. 인용: https://www.judiciary.uk

Supreme Court of United Kingdom. 2023.9.5. 인용: https://www.supremecourt.uk

gov.uk. 2023.9.6. 인용: https://www.gov.uk

Inner Temple Library. 2023.9.6. 인용: https://www.innertemplelibrary.org.uk

Britannica. 2023.9.6. 인용: https://www.britannic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