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요국의 법률 관련 정보를 포스팅하는 법률정보콘텐츠입니다.​

오늘부터는 미국법률의 표기법과 정보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의 주제는 미국법의 표기입니다.

 

 

연방법률의 표기

 

미국 연방법률의 표기방법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 제정 당시의 번호를 붙여 법률을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Public Law No.109-1’의 경우는 공공에 대하여 보편적인 규범력을 갖는 일반법이라는 의미에서  

Public Law(특정인·특정단체·지역 고유의 법적문제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Private Law)이며, 

109번째회기에 입법 순서상 첫 번째로 제정 된 법률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각 회기에 통과된 모든 법률을 모아서 책자로 발간한 공식 법령집인 『United States Statutes at Large』를

기준으로 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는 제정당시 번호인 회기번호-법률제정 순서와 법령집 권호와 시작 면을 조합하여 법률을 표기합니다.

제정당시의 번호를 사용한 표기법입니다.

출처: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서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둘째, 단일 법률명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An Act to…’와 같은 방식으로 법률명을 부여하기도 하며, 각 법률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단어, 숙어, 제정연도 등을

조합하 ‘…Act of 2006’과 같이 표기하기도 합니다.

셋째, 일명 ‘속명(popular name)’으로 부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그 자체로서 공식명칭으로 인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Sherman Act』 등과 같이 해당 법률을 입안한

의원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 『U.S.C.』 (주제별 법전) 상의 위치로 법률 조문을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U.S.C. 상에서의 위치를 사용한 표기법입니다.

출처: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서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주법률의 표기

 

주 법률을 표기하는 방법은 주마다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번호나 해당 주의 이름을 표시한 뒤에 조문을 표시합니다.

이 또한 각 단행법을 팸플릿으로 발간한 슬립로(Slip Law)에서 이것을 묶은 세션로(Session Law), 다시 주제별로

법전화한 체계를 기준으로 표시하는데요. 표시방법은 『U.S.C.』의 표기와 유사합니다.

 

주법률의 표기법입니다.

출처: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서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행정법규의 표기

 

『연방관보』와 『C.F.R.』 (연방행정규칙집)은 모두 같은 양식으로 행정법규를 기입하고 있는데요.

타이틀, 조문, 연도를 기입하는 간단한 양식이나 상세한 정보를 기입하는 「48 Fed. Reg. 37, 315(August 17, 1988)」과

같은 정식양식으로 표기합니다.

타이틀, 조문, 연도를 사용하는 표기법입니다.

출처: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서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이상으로 미국법의 표기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다음 주에는 미국의 법률정보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