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법률정보는 크게 인쇄와 온라인의 두 가지 형태로 중복 혹은 단독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자료의 경우에는 미처 디지털로 변환되지 못한 이유로, 그리고 2차 자료의 경우에는 엄격한 저작권 보호정책
으로 인하여 온라인에서 원문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편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도서관(좌)과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우)의 모습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국회. 2024.3.4. 인용: https://www.assembly.go.kr, 国立国会図書館. 2024.3.4. 인용: https://www.ndl.go.jp
본 게시글에서는 관보, 육법전, 판례집 등과 같은 인쇄 형태의 법률정보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보
일본의 관보는 법령의 공포 수단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홍보지 및 국민의 공고지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 · 법률 · 조약 · 정령 · 성령 등은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기 때문에 1차 법령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메이지 16년(1883년)에 발행된 제1호 관보(좌)와 인터넷 관보(우)의 모습입니다.
출처: インターネット版官報. 2024.3.4. 인용: https://kanpou.npb.go.jp
관보는 원칙적으로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간되며 인터넷으로도 제공됩니다.
현행법규총람 · 현행일본법규 · 구법령집
현재 적용되는 모든 현행법을 수록한 법령집으로 『현행법규총람』 (現行法規總覽)과 『현행일본법규』 (現行日本法規)가 있
습니다.
이 두 법령집은 각각 100여 권의 규모로 가제식 (loose-leaf)* 으로 현행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색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행일본법규(좌)와 가제식 도서(우)의 모습입니다.
출처: ぎょうせい. 2024.3.4. 인용: https://gyosei.jp
* 가제식(loose-leaf)이란 위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개별 페이지를 제거하고 보다 최근 인쇄본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출판물
유형으로, 법률과 같이 정보가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에서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연구 및 실무상 구법을 확인하여야 하는 때에 활용할 수 있는 법령집도 출판되어 있는데, 『구법령집』 (舊法令集)과 『주요구
법령』 (主要舊法令)이 대표적이며 『현행유취법규』 (現行類聚法規)와 『법령전서』 (法令全書) 등과 같이 서지적으로 의미가
있는 법령집도 다수 있습니다.
육법전
육법전은 통상 주요 6법이라고 하는 헌법 · 민법 · 상법 · 회사법 · 형법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을 수록한 법전입니다.
『육법전서』 (六法全書) · 『소육법』 (小六法) · 『모범육법』 (模範六法) · 『판례육법』 (判例六法) · 『판례기본육법』 (判例基本
六法) · 『콘사이즈 판례육법』 (コンサイス判例六法) 등 대 · 중 · 소의 다양한 규모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두꺼운 육법전서(좌)와 상대적으로 얇은 소육법(우) 입니다.
기본 육법 외에 교육육법 · 건설육법 · 세무육법 · 금융육법 · 복지육법 등 특정주제를 대상으로 하는 법전도 발간되
고 있습니다.
현행재판소 판례집
최고재판소가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간되고 있는 주요 공식 판례집은 재판소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재판소민사판례집』(약칭 민집) · 『최고재판소형사판례집』(약칭 형집)
『최고재판소판례집』(민사)(약칭 집민) · 『최고재판소판례집』(형사)(약칭 집형)
『고등재판소민사판례집』(약칭 고민집) · 『고등재판소형사판례집』(약칭 고형집)
최고재판소판례집(좌)과 최고재판소 청사(우)의 모습입니다.
출처: 最高裁判所. 2024.3.4. 인용: https://www.courts.go.jp/saikosai
또한 주제별로 판례집이 다수 발간되고 있으며, 그 외에 기본판례 등 검색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판례요지집들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구재판소 판례집
1947년 이전의 판례집으로는 당시 최고법원인 대심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한 『대심원판결록』 (大審院判決錄) · 『대심원판
례집』 (大審院判例集) · 『대심원형사판결록』 (大審院刑事判決錄) 등의 주요 판례집과 『판례대완』 (判例大完) · 『판례총람』
(判例總覽) · 『판례총람 총색인』 (判例總覽の總索引) · 『조별추가제국 판례총람』 (條別追加帝国判 例總覧) · 『일본판례대
성』 (日本判例大成) 등이 있습니다.
1910년경 대심원 청사(좌)와 메이지26년(1893년)의 대심원형사판결록(우) 입니다.
출처: 国立公文書館. 2024.3.4. 인용: https://www.archives.go.jp
여기에 더해 당시의 판례에 대한 색인 및 검색자료로써 『판결요록』 (判決要錄)과 『판례체계』 (判例體系) 등의 색인집과 요
지집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본의 법률정보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센터
02 - 6788 - 4132